글 수 405
번호
제목
글쓴이
325 propaganda 이주공동행동 반속반대 리플릿2(2007) file
MTU이주노조
9188   2008-02-01 2011-09-26 19:54
첨부  
324 propaganda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전가하는 이명박정부 규탄 기자회견 12 file
MTU이주노조
9197   2008-10-08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규탄 기자회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철회하라! ▶ 일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 진행 내용 사회 : 황철우(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 참가단체 소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 자료 내용 - 비전문 외국인력 개선방안 핵심 내용 요약 및 비판 - 기자회견문 - 향후 계획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핵심 내용 요약 및 비판 지난 9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비전문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개선방안은 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해 고용주들의 불편 사항은 개선해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임금 등은 대폭 후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고용주들의 편의를 위해 - 한국어 시험만으로 선발,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해 추가 기능 테스트 등 도입 비판)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 입국 비용을 증가시키고 입국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정부가 말하는 비용 외에 더 많은 비공식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체류 기간 내(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고용시 출국요건(1개월 이상)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 비판)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 계약 해지의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3년 계약을 선호할 것이고, 이것은 노동자들에게는 강제 근로의 위험으로 작용한다. 사업주들의 해고는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주노동자들로서는 직장 이동도 금지된 상황에서 커다란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국요건 1개월 없이 5년 미만 계속 고용 문제는 현재 재고용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재고용에 대한 결정권이 사업주에게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비롯한 문제다.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명부’에 근로계약 해지 등 사업장 변경사유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정보제공 비판)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변경 자제 유도는 사실상 사업장 변경을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장 이동을 완전 금지해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낳았던 산업연수제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오히려 사업장 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은 완전한 역행이다. ▲임금 대폭 삭감 - 최저임금제도 개선 :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현행 3개월) 조정 등 추진) - 임금지급 시 숙식비 등 본인 부담 -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 비판) 이것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최소 20~30만 원의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도 저임금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노에처럼 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인과 달리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또 의무가입 사항이었던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 연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 명 선으로 감소 - 정부합동 단속반 편성(350명 규모), 매년 2회 단속 정례화 추진 (법무부, 경찰, 노동부, 해경 등) : 1차로 ´08.10~12월 합동단속반 가동, 밀집지역 등 단속 실시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 강화 비판) 올해 법무부는 2008년 8월까지 18,412명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을 위해 올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했고,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단속의 강도는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 발생, 단속반의 폭행, 심지어 외국인보호소 내 사망까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연말까지 무려 2만여 명 이상을 더 단속하는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위험하고 많은 사고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단속 정책이 미등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은 이미 분명한데도 이주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억압적 정책만을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다. 고등법원에서 정당한 노조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을 불법노조 운운하며 그것을 이유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이다. 미등록 체류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까지 불법이라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법해석이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25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엄청난 개악안이다. 현재 대체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하게하고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도록 하며, 의무가입 토록 되어 있는 각종 보험을 임의가입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대기업들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가 기껏 중소기업을 위해 내놓았다는 정책이 결국 이주노동자 더 쥐어짜기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이주노동자가 져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짊어져왔을 뿐이다. 이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부동산투기를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들에게는 감세선물을 선사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숙식비와 최저임금까지 빼앗는다는 건 정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노동자 계층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되는 것은 다른 한국인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법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주는 대로 받고 받기 싫으면 내쫓겠다는 발상이다. 이렇듯 ‘기업프렌들리’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 밖에 없다. 이 ‘개선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부는 눈앞의 짧은 이익을 탐하다 크게 잃게 됨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안’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0월 8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향후 대응 계획 1. 전국적 대응을 위한 전국 이주 운동 진영 간담회 2.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서명 운동, 12월 국회 제출 3. 매주 서울 도심 서명 운동 및 홍보 활동 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개정안 입법 운동 5. 11월 말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6.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운동 - 10월 15일 (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  
323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14
MTU이주노조
9199   2005-06-17 2011-06-22 15:01
<2005.6.17. 경기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급증’ 인천·경기 일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인천·안산·시흥·부천·김포 등 영세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3천306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 833명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1년간 인천출입국사무소가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 3천157명과 고용주 344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적발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한족)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 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적발 인원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데다 인천 남동공단 일대 업체 600여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절 홍보의 영향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이 상당폭 줄어든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인천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합법적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2205.6.17 중부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실적 급증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5월말까지의 불법 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16일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관할지역인 인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천30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833명을 적발해 1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56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3천157명, 고용주 344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497명, 중국동포 458명, 태국 252명, 베트남 243명, 필리핀 164명, 몽골 13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2천12명, 건설 58명, 음식점 39명, 기타 249명, 단순 불법체류자 948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 정주화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입력일자[2005-06-17]  
322 news scrap [스크랩]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11
MTU이주노조
9201   2005-08-11 2011-04-29 11:52
8/11 헤럴드경제 [고용허가제 明暗]1만弗 내야 겨우 한국행티켓 ④ 잇따라 터지는 송출비리 살인적 수수료 요구 브로커 활개…제재수단 없어'발만 동동' 지난 5월 베트남 법무부의 기관지격인 법률신문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송출비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기자가 송출 희망자를 가장해 송출 브로커와 접촉해 비리를 캐내는 르뽀 형식으로 2회에 걸쳐 보도된 이기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베트남에 한국행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인력 송출 회사들과 브로커들이 얼키설키 엮여 한국행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각종 불법적인 송출 수수료를 챙기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8000~1만1000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에 시달린다는 요지였다. 이같은 송출료는 우리나라 노동부가 베트남에대해 송출 수수료로 제시한 699달러의 최고 12배에서 15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신문은 또 이같은 과정에 베트남 노동부 내부 인사들까지 연결돼 있다고 전했다. . 이같은 충격적인 송출 비리가 문제된 곳은 비단 베트남뿐 아니다. 인도네시아 신문(자카르타 콤파스)도 몇달전 자국 노동부 직원과 관련된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기사를 게재해 현지에서 파문이 일었다. 인도네시아는 이같은 송출비리와 더불어 입국지연등이 겹치면서 지난 6월부터 신규알선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외 필리핀 태국등에서도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시한 송출수수료의 몇배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으로 떠돌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당초 송출비리 근절을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중 하나로 내세웠다. 송출비리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주범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를위해 노동부는 그동안 비리 문제로 지탄을 받아온 송출업체들을 배제하고 현지 노동부와의 직접 계약으로 항공료등 실비만으로 근로자들을 입국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1년만에 이같은 장담은 헛구호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송출비리가 심각한 것은 송출국가들의 사회적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쿼터에 비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턱없이 많기 때문이다. . 이때문에 노동부 내부인사와 인력 송출업체, 브로커들이 연결돼 자연스런 비리 사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업에 관여해온 관계자는 "각국에서 인력모집은 물론 한국어 교육기관 인가및 교육비, 신체검사등을 둘러싸고 송출비리가 만연해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송출비리는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근로자들의 입국지연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민원을 올린 아이디 human001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근로자 2명 사증발급이후 한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니 노동자가 연락이 안되는것 같다며 그 근로자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다시 신청할 경우 또 오래 기다려야 해 여러 경로로 해당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찾아 직접 전화를 하니 바로 연락이 됐다. 그러나 이중 한명은 한국기업에서 채용된 것조차 모르고 또 한명은 한달 넘게 전화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연락이 안된다는 말을 모두 뻥'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한둘이 아니다. 어렵게 발품을 팔아 근로자를 신청하고 2~3달을 기다렸는데 해당 근로자의 연락두절이나 근로부적합등으로인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다른 근로자 선정을 권유받는 것이다. 이같은 근로계약 미체결이 왜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태국 근로자들의 애로 상담을 해온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노동부가 한국 고용허가제 모집 공고를 내자 6만여명이 지원했다. 이들중 3700여명의 명단만이 한국으로 보내졌는데 이과정에서 비리가 만연했다. 또 명단이 한국으로 보내진 이후에도 적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대해선 연락두절등으로 계약을 체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후 근로계약 미체결률이 8.4%이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부적합, 사용주의 채용 취소, 근로자의 구직포기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느끼는 체감 미체결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최근 일부 지방고용안정센터의 근로계약 체결현황<표>을 봐도 미체결률이 거의 30~40%이르며 그 원인도 대부분 근로조건 부적합이라고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만연한 송출비리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 이를 제재할수없는 수단이 거의 없는 것도 고용허가제의 또다른 맹점이다. 해당국 노동부하고만 MOU가 체결돼 있어 송출 중단, 쿼터축소등의 제한적 수단만 동원할수있을 뿐 산업연수제도와 같이 해당 송출업체나 관련자에대해 계약해지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수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2005.08.11  
321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버마) 10 file
MTU이주노조
9225   2007-08-06 2011-06-22 17:11
첨부, 폰트도 함께 첨부합니다.  
320 propaganda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 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13 file
MTU이주노조
9233   2008-07-07 2011-06-22 17:11
강제단속추방 반대,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공동행동 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7월 7일(월) 오전 10:30 ○장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주최 :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319 propaganda 단속추방중단! 이주비대위 유인물 file
MTU
9266   2008-05-23 2011-06-22 17:11
이주비대위에서 만든 시민 유인물입니다. 5월 23일 나온 것입니다.  
318 propaganda 321 대시민 리플릿(이주노동자가 범좌자인가?)
MTU이주노조
9321   2008-04-17 2011-06-22 17:11
첨부  
317 govern policy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13차 및 제14차 합동 정부보고서 검토 최종견해 요약 10 file
MTU이주노조
9323   2008-02-01 2011-09-26 20:02
첨부  
316 migrant worker The Struggle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During the Economic Crisis 15 file
MTU이주노조
9333   2009-03-17 2011-06-22 17:12
This article has been prepared for rec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rganizing for change: Lessons and Strategies from below' organized by AMRC.  
315 propaganda 피켓들 15 file
KU_MSN
9336   2005-08-17 2011-04-29 11:52
입니당,  
314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네팔) 9 file
MTU이주노조
9339   2007-08-30 2011-04-25 19:00
폰트도 함께 첨부.  
313 news scrap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7
MTU이주노조
9367   2006-03-09 2011-11-24 16:20
기사 분야 : 사회 등록 일자 : 2006-03-08 오후 7:39:44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추모집회 민노총 경기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은 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코스쿤 셀림(29.터키)씨 추모집회를 열어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004년 이후 단속과 추방 위주로 돌아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때문에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며 "코스쿤 셀림씨 죽음도 이런 정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의의 뜻으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외벽에 한국에서 숨진 100여명의 이주노동자 이름이 적힌 A4용지 40여장을 붙인 뒤 해산했다. 이들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과 출입국사무소의 열악한 보호실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코스쿤 셀림씨는 지난달 27일 불법체류로 붙잡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다 1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Copyright Kgnews.co.kr Privacy policy. email: webmaster@kgnews.co.kr  
312 propaganda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9368   2008-09-09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9월 8일(월) 오전 11:00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순서 ○ 이주노동자 추락 관련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적 단속 중단을 위한 울산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 사회 :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민주 - 경과보고 :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 - 단속 과정에서의 폭행 사례 발표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미향 - 기자회견문 낭독 :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최민식 - 실천계획 발표 : 울산이주민센터 상담원 백선영 [기자회견 자료집 순서] 1. 단속과정에서 추락한 중국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한 경과보고 2. 최근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례 3. 기자회견문 4. 기자회견 후 대책위원회 사업계획 5. 사진첨부자료  
311 propaganda 국제항의서한 7 file
MTU이주노조
9388   2005-07-16 2011-06-18 15:45
국제항의서한  
310 propaganda [영국단체 성명]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10
MTU이주노조
9396   2009-02-06 2011-06-22 17:12
[영국단체 성명]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 영국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일감을 이태리 회사가 가져가고, 이태리 노동자만 고용한다는 것에 대해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영국 일자리를 영국인들에게' 입니다. 그래서 반 외국인 정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민통제에 반대하는 캠페인'이라는 단체의 성명입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 이주노동자는 자본가들의 위기에 책임이 없다. -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와 정부를 상대로 행동하라. - 노동의 이주에 대해서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에 빠지지 마라. - 브라운 총리의 반동적인 슬로건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오늘 “Campaign against Immigration Controls”는 홀번, 런던에 있는 Unite 노조사무실 앞에서 이주에 대한 국가주의에 반대하고 노동계급의 국제주의, 이주의 자유와 동등한 권리 및 일자리 - 모두를 위한 - 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여기서 환영받아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 손실, 노조 파괴 및 보수 삭감 - 기업주와 신노동당이 그들이 만들어 낸 경기 후퇴 동안 쓰는 일반적인 전략 - 에 맞서 싸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할 동맹 파업자들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노동자가 단결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을 원한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에서는 노동조합이 경제 위기에 반대하는 파업을 지역과 전국에서 벌였다. 아이슬랜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주노동자를 타겟으로 한 저항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방향에 반대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정치와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동맹파업자들은 “우리는 그들의 위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국가적인 파업을 조직한 노동자와 학생의 투쟁 행렬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다. 동시에 이탈리아 노동계급은 그들의 계급 내의 반이주적 반소수자적 편협함과 싸울 필요가 있다. 반어적으로, 영국 파업의 뉴스들은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태도를 취하는 많은 이탈리아인에 대한 생각을 중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스스로 조직하고 전투적으로 실업에 맞서 싸우려는 동맹 파업자들의 결심을 지지한다. 투쟁을 먼저 시작했어야 했던 산별 노조 지도자 - 수년 전 다른 장소에서 노동자들의 행동을 억제했던 - 가 있든 없든 간에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파업자들이 취하는 슬로건이 이주자, 전세계의(영국을 포함한) 이주 노동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연대하려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운동에 대한 편협함과 경계에 반대하는 동료 노조원와 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믿는다. 현재의 슬로건은 분열적이고, 고든 브라운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조장한 유해한 국가주의를 부추긴다. BNP(영국민족주의당)가 이 토론을 회복의 시점으로 보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고든 브라운이 몸부림치는 것을 보는 것 역시 놀랍지 않다. 노동자들은 그가 제안한 해결책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의 해결책들은 틀렸다. 우리는 그의 수사적 기교에 반대했고,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그것을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기업 지배권 획득을 위한 주식 매입, 자가고용, 파견,,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의 침식, 노조 파괴, 임금 삭감의 문제를 본다. 이들은 전세계의 노동자 대부분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공격이나, 이주 문제와 연관되고 이주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이주노동자들은 종종 가장 불안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연대가 필요하다. 기업주들은 분열을 이용한다. 왜 우익 매체들이 이 파업을 지지하는가? 반대로, 왜 그들은 우편 노동자들의 격렬한 행동을 비난했는가? 작업장 이주에 대한 저지와 공격에 대한 지지를 부추기고, 국외 추방과 감금을 강요하며, BNP가 상당히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같은 매체이다. 우리는 기업주들이 지역에서 노조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배치하는 것을 과거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인종 분쟁이나 반 이주 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것도 아니다. 파업자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는 것은 또한 유사성이 있다. 그것은 동시에 조직된 사업장과 때때로 전 국가의 사업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더 싸고 덜 조직된 노동을 착취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분개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또 다시 제조업 노조와 산업이 붕괴되는 데 대한, 그리고 은행과 군대와 보안 및 에너지 다국적 기업들의 규칙 하에 영국 경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기업주와 정부가 나누고 규제하는 것이 새로운가? 무엇이 이것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전략인가? 우리는 국경을 초월한 노동계급의 연대를 위해, 그리고 이민 통제와 국가주의에 맞서 운동을 벌이는데, 세계적인 세력권을 가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기 위해 세계적인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거나 상상된 국가와 인종의 세상으로 퇴각하고 싶지 않다. 멈추도록 강요하고 싶지도 않다. 모두 원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는 지역에서 일할 권리와 국경 안 혹은 바깥으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 모두를 지지한다. 사업주들은 조직되지 않고, 불필요한 노동자들을 원한다. 신노동당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원한다. 사업주들은 이익을 원하고 신노동당은 그들이 그것을 확실히 얻을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다가올 지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들이 직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영국 작업장과 노조에 대한 계산된 공격이고, 반응과 해결책을 요구한다. Viking과 Laval은 노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사건이 다투어질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의 일종으로 취해진 것이지만, 지금 그 요구는 기껏해야 불확실하고 영국 노동자가 대기 행렬의 첫 번째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 같다. 이것은 우리의 이 뒤틀린 세계에서 몇몇에게 합리것인 것처럼 보일 지 모르나, 그것은 분열과 패배로 이끄는 논리이다. 투쟁의 전략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노조 안에는 국가주의를 거부하고 이 논쟁을 좀 더 나은 기반에 놓고자 하는 의미 있는 목소리들이 있다. 긍정적인 대안 요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민 통제에 저항하는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활동가와 기구들이 넓고 대안적인 프로그램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고, 이들 중 다수는 가능하고 필요한 것 같다. 이 파업의 파장에 대해 국가를 넘어선 산별노조원들과 활동가들의 긴 토론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슬로건에 광범위한 불만족이 존재한다.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전투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도 전적인 지지가 있다. 이 파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다른 해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모두는 우리의 시간을 위한 투쟁은 모두의 일자리를 위한 투쟁이고, 또 그래야 한다는 데 확실히 동의할 것이다. 그 해는 노동계급과 다시 태어난 국가 간의 갈등이 있는 곳에서의 역사적인 분쟁의 분출로 시작되었다.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콩고, 카슈미르에서. 이 투쟁은 상호 존중과 모두의 권리 - 그리고 인간의 절망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항하는 계급단결 전쟁 - 를 기초로 하여 노동자들 사이의 화해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비극의 결과로서 나타난 이 논쟁은 또 다른(지금은 작아진) 계급 단결의 요인이다. 이 모든 상황으로 현실은 변할 수 있고, 그들은 긴급히 바뀌어야 한다. 전세계적인 노동자들의 평화가 필요하다. 투쟁은 세계적 착취, 약탈과 전쟁, 면직, 강요된 이주, 실업, 가난 환경 위기, 기아 등 자본주의 위기의 모든 항목들에 반대할 필요가 잇다. 우리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는 국가주의자, 인종주의자, 전체주의자의 준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일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파업과 시위를 지지하고, 그것에 참여하며, 그것을 확산시키길 원한다. 기업주들의 유럽연합 - 노동자에 대한 공격에 협동된 공격인 - 은 파탄나고 있고, 그것은 그래야만 한다. 협동되고 단결된 뿔뿌리 투쟁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들의 유럽이 이 후퇴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계 노동자의 단결만이. 이주 노동자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책임이 없다.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와 정부에 대해 행동하라. 노동의 이주에 대해 국가주의와 인종주의에 빠지지 마라. 브라운의 반동적인 슬로건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모두를 위한 일자리와 충분한 보상 : 노동 시간을 줄이고,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노동자들은 유럽 차원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그 방법을 보여라!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309 govern polic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9
MTU이주노조
9404   2006-02-15 2011-04-26 12: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308 propaganda [여수참사부상자들의 목소리]"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 12 file
MTU이주노조
9436   2009-02-11 2011-04-25 18:50
2월11일 여수참사2주기 서울출입국앞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님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십시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도 부족해서 일하지 말라니 굻어죽으란 말입니까?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중상자와 경상자들이 발생하는 참사가 있은지 2년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여수화재참사 당시 부상자로 분류됐던 17명의 피해자중 15명이 치료를 위해 재입국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경우는 치료는 커녕 연장조차 받지 못하고 미등록 체류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악몽과 불안 및 수면장애로 인해 지금도 매일 엄청난 양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게다가 이들은 화재당시 마신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과 장기적인 약 복용에 따른 위장장애 등 합병증까지 겹쳐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이들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후에 생겨난 질병에 대해서는 화재참사와의 연관성을 제시해야 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는 광주고등법원 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이 호소하는 손마디의 통증과 마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으니 관절의 손상으로 인해 고통과 어깨와 허리 등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니 일반 의료숫가에 따른 병원비와 약값으로 인해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들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더욱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관계당국의 이들에 대한 정책이다. 양해각서에 의하면 화재참사 생존자들은 한국에 입국 후 치료 및 경제활동을 한 후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입국당시 발급된 치료비자(G1비자)로는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취업을 한다할지라도 H-2비자 취업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1 주일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3-4개월씩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를 수도 없으며,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위험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청소나 가벼운 용역만을 할 수 있으며, 장시간 약을 투여한 탓에 손마디가 아프고 위장장애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몇일씩 일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먹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천안, 목포 등지로 흩어져 살고 있다. 이주민여성상담소와 연락망을 갖추고 있지만 여관방, 이주노동자 쉼터, 노숙 등을 전전하며 일터에서 빠듯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G-1비자로는 일할 수 없으니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치료를 하러 들어왔으니 치료만 하고 돌아가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호흡기질환에 관한 치료만을 하고 있다. 2차 3차 질병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이들에게 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생존을 위해 써야할 기본적 비용조차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50여일도 안되는 비자를 발급한다면 이들더러 한국에서 굻어죽으란 말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이들이 사고를 당한 후에 천만원의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된 천만원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부당국의 술책이었던 것이다, 이들 모두는 자신에 앓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나 유독가스로 질식으로 3일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을 정도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나 치료조차 받지 못한체 천만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에 돌아간 이들을 밤낮으로 다가오는 호흡곤란과 악몽, 환청 환시, 불안, 공포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으며, 병원과 약방을 전전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도 인정되지 않아서 치료비청구가 기각되었다. 상황이 이래도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은 그나마 법무부가 지원하는 휴유증 치료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이 또한 쉽지 않다. “병원치료 날짜와 출입국 방문 날짜가 비슷하기라도 하면 비자를 연장받을 목적으로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며 달구치는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부상자들은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다. 또한 일하지 말라면 강요하는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최근 우건청씨의 경우 비자를 내주면서 ‘최후연장’이라는 글을 써주어서 생존자들을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렇게 받은 비자 연장기간도 2개월. 최근 부상자 B씨는 50일 이하의 비자 연장을 받았다. 이 또한 처음에는 6개월 연장을 해주던 것도 3개월, 2개월 등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50일에도 못 미치는 비자를 내준 것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나가라’는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은 “법무부가 이들에게 국내 체류비 등을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면 치료받는 동안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들의 질환을 완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307 propaganda 더 이상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자! 8 file
노동해방이주노동자
9437   2006-04-19 2011-09-26 19:47
더 이상 죽이게 내버려두지 말자! 우리의 친구 누르 푸앗이 죽었다! 우리의 사랑스런 동료인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누르 푸앗(Nur Puad)이 4월 18일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었다. 그는 우리들처럼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머나먼 한국땅 부천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4월 17일 아침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꾼 12명이 누르 푸앗이 일하는 공장에 몰래 쳐들어와 3층 기숙사를 덮쳤다. 누르 푸앗은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려 하다 아래로 떨어져 피투성이가 됐다. 누르 푸앗은 급하게 병원에 옮겨져 대수술을 받았으나 18일 새벽에 끝내 숨을 거두었다. 같이 있던 아내 리니만 빼고 이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나머지 7인(인도네시아 5인, 베트남 2인)은 인천출입국으로 강제로 끌려갔다. 이주노동자를 일회용품으로 여기는 한국 정부가 그를 죽였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일손이 필요해 그들을 한국으로 불렀다. 누르 푸앗은 1999년에 ‘연수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다. 말만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이었지 실제로는 싼 값에 오래 일하며 마구 부려먹히는 ‘노동자’ 아니 완전한 ‘노예’였다. 연수생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게 드러나자,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새로 만들었다. 누르 푸앗은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2004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는 말만 바꾼 또 하나의 연수생제도였다. 사업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월급도 여전히 적다. 사장한테 짤리면 공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곧바로 추방당한다. 그래서 누르 푸앗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됐고, 단속을 피하다가 끝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오래 일하면 일도 잘 하고, 말도 배워 한국 생활이 편해진다. 점차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걸 두려워한다. 한국 정부는 필요할 때 썼다가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쫓아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을 연수생제, 고용허가제로 불러와 월급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며, 쉽게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니라 '노예’나 ‘짐승’처럼 부려먹다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한국 정부가 우리의 동료 누르 푸앗을 죽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살인자다!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지 않으면 죽음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지난 해 10월 중국인 이주여성노동자가, 올해 2월에는 터키 이주노동자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죽었다. 지금까지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죽은 이주노동자들의 시체는 산처럼 높이 쌓일 만큼 많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만 볼 것인가? 우리가 힘을 모아 싸우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제2, 제3의 누르 푸앗이 될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을 벌이고 있는 동안, 사장들은 공포감에 떠는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실컷 부려먹고도 월급도 안 주고,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도 않고, 욕하고 때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처지는 더욱 더 나빠질 것이다. 누르 푸앗의 죽음을 널리 알리자! 주위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살인자 한국정부와 탐욕스런 사장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하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우리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쥐꼬리만한 임금의 체불조차 잦은 일자리마저 잃고 언제 길거리로 내몰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정규직 모두 자본의 노예이듯, 이주노동자나 한국노동자 모두 똑같은 임금노예다. 이 모든 임금노예들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하나의 노동자계급이 되어 임금노예의 쇠사슬을 과감히 끊어버릴 때까지 줄기차게 투쟁하자!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당장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연수생제, 고용허가제 박살내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살인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자유왕래, 이주의 자유 쟁취하자! 노동자총단결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4월 19일 노동해방 이주노동자  
306 news scrap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9
MTU이주노조
9440   2006-01-28 2011-04-26 12:16
<泰전문가 "태국은 여성 인신매매의 허브"> [연합뉴스 2006-01-27 12:17] 광고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 = 태국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신매매 를 위한 역내 `허브'(중심지)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국 국립 마히돈 대학의 인신매매 문제 전문가 키타야 아차와닛쿤(여)은 도요타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영자지 네이션이 27일 보도했다. 키타야는 메콩강 일대의 인프라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 남부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의 성산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태국에 밀입국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태국은 성산업을 위한 인신매매의 역내 허브"라고 지적했다. 성매매는 마진이 높은 사업인데 태국에서 성매매 확산을 억제키 위한 법집행은 느슨한 상태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면담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고 중국의 윈난(雲南)성 출신 소녀들이 미얀마를 거쳐 태국의 방콕이나 남부 상업중심지 핫야이에서 일하다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필리핀,대만 등지로 옮긴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태국의 관광 증진과 성산업이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핵심 요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접국들의 빈곤도 이들 나라의 여성들로 하여금 더 나은 생활을 찾아 태국으로 몰려오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라고 그는 설명했다. sungb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