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1일 여수참사2주기 서울출입국앞 기자회견에서 이주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님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십시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도 부족해서 일하지 말라니 굻어죽으란 말입니까?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중상자와 경상자들이 발생하는 참사가 있은지 2년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여수화재참사 당시 부상자로 분류됐던 17명의 피해자중 15명이 치료를 위해 재입국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경우는 치료는 커녕 연장조차 받지 못하고 미등록 체류자로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악몽과 불안 및 수면장애로 인해 지금도 매일 엄청난 양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게다가 이들은 화재당시 마신 유독가스로 호흡기 질환과 장기적인 약 복용에 따른 위장장애 등 합병증까지 겹쳐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이들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로 후에 생겨난 질병에 대해서는 화재참사와의 연관성을 제시해야 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는 광주고등법원 내 국가배상심의회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이 호소하는 손마디의 통증과 마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으니 관절의 손상으로 인해 고통과 어깨와 허리 등 다양한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니 일반 의료숫가에 따른 병원비와 약값으로 인해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들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과 그 가족들을 더욱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관계당국의 이들에 대한 정책이다.


양해각서에 의하면 화재참사 생존자들은 한국에 입국 후 치료 및 경제활동을 한 후에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입국당시 발급된 치료비자(G1비자)로는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취업을 한다할지라도 H-2비자 취업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을 받으며 1 주일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3-4개월씩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높은 건물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를 수도 없으며, 정신적 불안으로 인해 위험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청소나 가벼운 용역만을 할 수 있으며, 장시간 약을 투여한 탓에 손마디가 아프고 위장장애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몇일씩 일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먹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천안, 목포 등지로 흩어져 살고 있다. 이주민여성상담소와 연락망을 갖추고 있지만 여관방, 이주노동자 쉼터, 노숙 등을 전전하며 일터에서 빠듯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G-1비자로는 일할 수 없으니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치료를 하러 들어왔으니 치료만 하고 돌아가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호흡기질환에 관한 치료만을 하고 있다. 2차 3차 질병에는 속수무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이들에게 일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생존을 위해 써야할 기본적 비용조차도 지불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50여일도 안되는 비자를 발급한다면 이들더러 한국에서 굻어죽으란 말인가 되묻고 싶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이들이 사고를 당한 후에 천만원의 보상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된 천만원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정부당국의 술책이었던 것이다,

이들 모두는 자신에 앓고 있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나 유독가스로 질식으로 3일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을 정도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질병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나 치료조차 받지 못한체 천만원의 보상을 받기 위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에 돌아간 이들을 밤낮으로 다가오는 호흡곤란과 악몽, 환청 환시, 불안, 공포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으며, 병원과 약방을 전전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도 인정되지 않아서 치료비청구가 기각되었다.


상황이 이래도 여수화재참사 부상자들은 그나마 법무부가 지원하는 휴유증 치료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이 또한 쉽지 않다. “병원치료 날짜와 출입국 방문 날짜가 비슷하기라도 하면 비자를 연장받을 목적으로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며 달구치는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부상자들은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다. 또한 일하지 말라면 강요하는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최근 우건청씨의 경우 비자를 내주면서 ‘최후연장’이라는 글을 써주어서 생존자들을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렇게 받은 비자 연장기간도 2개월. 최근 부상자 B씨는 50일 이하의 비자 연장을 받았다. 이 또한 처음에는 6개월 연장을 해주던 것도 3개월, 2개월 등 점점 줄어들더니 급기야 50일에도 못 미치는 비자를 내준 것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나가라’는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주민여성상담소 안현숙 소장은 “법무부가 이들에게 국내 체류비 등을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면 치료받는 동안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들의 질환을 완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