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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news scrap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7
MTU이주노조
8812   2006-01-28 2011-04-21 00:29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오마이뉴스 2006-01-24 17:07]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이다. 사업장 변경은 임금체불(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필요), 부도, 구타 등의 상당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때 외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을 들먹이며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와 고용안정센터 직원들로 인해 애매하게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며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다. 어제(23일) 인도네시아인 꼬밑(komit)과 아민(Amin)이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받고 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었다. 두 사람은 입국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작업장 내에서 쓰는 약품으로 인해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일을 경험했었다. ▲ 구직필증 ⓒ2006 고기복 둘은 작년 6월 하순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하남에 소재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발톱이 썩어가고 손이 다 헐었다면서 작년 8월 중순에 쉼터를 찾아왔었다. 당시 둘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면서 '공업용 락스와 성장촉진제'를 들고 왔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꼬밑은 급격한 체중감소와 천식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시비냐는 태도였고, 사업장 변경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해당업체는 9월이 되면서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1월에 두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장 변경이 목적인 것 같으니, 서로 잘 대화해서 풀라면서 고용안정센터로 모든 일을 떠넘기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은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양측을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했지만, 고용주는 출입국에 외국인 임의이탈신고를 해 버리고는 사업장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노동부 외국인력지원팀에 질의를 한 후에야 어제 사업장변경을 허락한 것이었다. 작업장 내 유해환경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주로 인해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노동부의 답변만 기다렸던 터라, 정작 '사업장변경 구직필증'을 받고 나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입국하기 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마치 발목을 잡아 옥죄는 '노예문서'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근로계약이 만기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당한 것이다. ▲ 구직필증을 받아든 꼬밑과 아민 ⓒ2006 고기복 문제는 오늘도 꼬밑과 아민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로 우리 쉼터와 또 다른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꼬밑과 아민은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필증'을 얻었지만,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이탈신고를 한 상태라, 출입국에서 관련사실을 해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로드맵을 통해 사업장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76885  
304 the others 프로그래머가 꼽은 2006년 아시아영화 기대작 9편 9
MTU이주노조
11819   2006-01-28 2011-06-18 15:30
김지석 샤지 카룬/인도 케랄라의 거장 샤지 카룬의 신작. 2000년 PPP 프로젝트였으며,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편지와 일기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고 바다를 동경했던 그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부산은 물론 칸도 이 영화를 고대하고 있다. 장률/중국 등을 내놓으며 중국영화의 신성으로 떠오른 재중동포 감독 장률의 차기작. 이번 작품 또한 최두영 프로듀서가 제작을 맡았다. 두만강을 배경으로, 두 소년의 눈을 통해 본 탈북자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 민감한 소재 때문에 이 작품 역시 지하영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니스트 압디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 구소련 붕괴 이후 영화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키르기스스탄에서 주목할 만한 늦깎이 신인이 지난해에 나왔다. 의 어니스트 압디자파로프가 그다. 특유의 유머와 냉소가 한층 더 빛을 발할 신작 는 키르기스스탄에 아직도 남아 있는 악습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제2의 악탄 압티칼로코프의 출현을 기대한다. 잠셰드 우스마노프/타지키스탄 민병훈 감독과 공동연출한 데뷔작 로 잘 알려진 잠셰드 우스마노프의 세 번째 장편영화. 결혼은 했지만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타지키스탄영화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시트 사사나티앙/타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으로 각광받았던 위시트 사사나티앙의 신작. 특출한 미각을 지닌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 드러난 사랑과 고통, 마음의 평온과 우울함 그리고 질투와 복수에 관한 이야기로, 또 한편의 독특한 판타지영화가 될 전망이다. 뤽 베송의 유로파사가 투자를 결정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일본 의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첫 시대극. 라쿠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유약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고레에다로서는 사실주의 경향을 벗어난 첫 작품으로, 메이저사인 쇼치쿠와 함께하는 대작이다. 흑안권 차이밍량/대만 차이밍량이 고향인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뮤지컬을 만든다. 하지만 내용은 인도와 중국계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다루고 있다. 발리우드의 3대 칸 중 한명인 아미르 칸의 캐스팅이 아직 미지수이지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시가 후원하는 영화 중 한편으로 선정되어 제작비 문제는 해결되었다. 올가을 완성예정이다. 모흐센 마흐말바프/이란 정부의 미움을 받아 반망명 상태인 모흐센 마흐말바프가 인도에서 제작 중인 작품. 평소 인도의 풍부한 정신세계를 동경해왔던 마흐말바프가 마침내 인도에서 영화를 만들겠다던 그의 오랜 꿈을 이루는 작품이다. 칸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칸이 아닌 다른 메이저급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일 것이다. 로우예/중국 에 이은 로우예의 신작. 지난 2000년 PPP 프로젝트였다. 외형적으로는 결혼 뒤에도 대학 시절 연인을 잊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천안문 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이 시대배경이다. 중국 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 작품이다. (글) 이영진 anti@cine21.com (글) 서지형 blackaura@cine21.com  
303 news scrap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6
MTU이주노조
11256   2006-01-28 2011-04-26 12:15
번호 : 166 글쓴이 : 노동목사 조회 : 3 스크랩 : 0 날짜 : 2006.01.23 23:21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헤럴드 생생뉴스 2006-01-23 15:56]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거주 및 방문하는 외국인이 24시간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외국인 진료체계는 한 달간의 준비 및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체결식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소의영 아주대병원장, 강성학 성모병원장, 경기도와 양 병원의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협약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24시간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영어가 가능한 의료인력이 상시 대기하는 등 외국인진료시스템을 갖추고 2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병원(협력병원)들도 상시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통역, 행정지원, 종사자 교육, 환자후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주대병원과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총 60개의 응급협력기관을 갖고 있으며 250개소에 이르는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이 두개 병원은 이들 협력병원들이 외국인진료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환자 후송 및 이송을 담당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2개 병원과 2개 병원이 유지하는 협력병원네트워크를 활용해 도 전역에 걸쳐 외국인 진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는 것이 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또 “앞으로도 24시간 외국인 진료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며 한국어교육, 외국인학교, 교통기반시설, 여가선용 등 도내거주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국제수준의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15만명 이상이 거주(전국의 37%)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고급인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전문기관과 경기도 자체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도내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진료시 언어소통과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택 기자  
302 news scrap 한겨례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9
MTU이주노조
9079   2006-02-01 2011-04-26 12:15
“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한겨레 2006-01-26 02:09] 광고 [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내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외국인보호소 2곳과 전국의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돼 있는 외국인 891명과 관련 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없애려면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 인권 보호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개정 혹은 철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연계체계 마련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춘 보호장소 마련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정을 맡는 독립위원회 구성 △단속·보호·강제퇴거업무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등록 외국인 10명 가운데 2명꼴로 단속이나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이 가운데 4명꼴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 때 변호할 권리를 고지받은 경우는 12.6%에 그쳤고, 15%는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관련 공무원의 71.8%는 단속과정에서 강제력·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 외국인들의 평균 보호일수는 24.9일로 조사됐다. 법에서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해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된 경우도 남녀 각각 10.2%와 3.1%였다. 보호시설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50.5%)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다’(57.3%)고 대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301 news scrap 경향신문-불법체류자 단속때 인권침해 심각 6
MTU이주노조
8865   2006-02-01 2011-04-26 12:15
[경향신문 2006-01-25 18:2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지나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보호시설에 수감돼 있는 764명의 미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한달간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 20.8%가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맞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갑 등 계구를 사용한 경우는 79.7%, 폭언 및 욕설을 들은 경우는 39.6%에 달해 지나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후 작성된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규정은 81.3%가 읽어보지 못했다고 답해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도 없는 알몸검사를 당하는 등 기본권 침해도 심각했다. 34.1%가 알몸검사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성적으로 놀리거나 모욕감을 준 경우도 5.2%나 됐다. 보호 외국인 중 여성의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당했다고 답했다. 〈임지선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0 news scrap [2005.06.05] 노동부,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불허 6
MTU이주노조
8997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hani.com/section-005100008/2005/06/005100008200506052010034.html 노동부는 4일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를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앞서 노동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쪽이 지난달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뒤,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수와 대표자 성명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노동부는 이날 “신고된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임원 3명 가운데 2명(위원장과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고 다른 조합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299 news scrap “네팔왕정 독재 중단하라” - 이주노조 등, ‘네팔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국제연대’ 공동행동 5
MTU이주노조
9077   2006-02-02 2011-04-26 12:15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0618 “네팔왕정 독재 중단하라” 이주노조 등, ‘네팔 민주화운동 지지 및 국제연대’ 공동행동 이주노동자들이 네팔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 26개 이주노동자·종교·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광화문 평화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팔 갸넨드라 왕정의 폭압정치 중단하라”며 “인권·평화·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갸넨드라 왕정은 민중들을 억압하며 탄압하는 왕정에 항의하고 평등한 사회주의를 주당하는 정당과 산간지역주민들을 마오 반군으로 내몰아 정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지난 19일 네팔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당지도자들을 투옥·가택연금하며 전제 군주적 폭정으로 민중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시위에 들어갔다”며 “네팔왕정은 독재를 중단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주한네팔대사관이 없으므로 한국정부가 이같은 의견을 네팔정부에 전달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298 news scrap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5
MTU이주노조
12084   2006-02-02 2011-04-26 12:13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강성준 국왕의 퇴진과 군주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네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네팔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1일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국왕의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네팔은 1996년 마오주의자들(NCP-Maoist)이 입헌군주제의 철폐와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래 정부군과 무장투쟁 세력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현 갸넨드라 국왕은 지난 2001년 6월 당시 국왕이었던 비렌드라와 왕비 아리슈와랴, 왕세자 디펜드라 등 7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 받은 인물. 지난해 2월 1일 갸넨드라 국왕은 국영텔레비전 방송에 갑자기 출연해 당시 듀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반군의 무장투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향후 3년간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에는 사전검열 조치가 내려졌다. 현 국왕의 퇴진과 사실상 왕정인 입헌군주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은 이후 1년 내내 투쟁을 이어 왔다. 지난달 19일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CPMCC)는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총파업을 시작으로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야당 지도자와 노동조합 활동가 등 107명을 연행하고 전화 등 외부로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이날 새벽 네팔노동조합총연맹(GEFONT)의 의장 무쿤다 뉴페인(Mukunda Neupane)과 사무총장 비노드 쉬레스타(Binod Shrestha)도 연행됐다. 정부는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일 카트만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지도자와 학생들을 연행하는 등 탄압에 나섰다. 최근 갸넨드라 왕은 이달 8일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2008년까지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폭력적인 왕이 물러나고 권력을 국민에게 넘길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는 네팔 국민들을 지지, 연대, 후원한다"며 네팔 왕정에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힌 후 근처 외교통상부 민원실로 가 기자회견문과 탄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장창원 공동대표는 "정부는 네팔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을 우편으로라도 보내고 일본 주재 네팔대사관에도 현지 사회단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참가단체들은 △네팔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매달 진행하고 △현지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 등 모금활동을 벌이며 △네팔 현지로 인권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비상사태 선포 1년을 맞아 태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 주재 네팔 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인권하루소식 제 2982 호 [입력] 2006년02월02일 7:42:36  
297 govern policy 법무부 인권국 신설 7
MTU이주노조
10455   2006-02-02 2011-04-26 12:13
법무부 인권국 신설…수용자인권 대폭강화 | 희망천배 알림통 2005/12/26 13:32 http://blog.naver.com/hope_1000/110000475537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법무부가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외부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용자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6년 인권정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교도소 수용자의 사슬을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고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용자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법무부 인권비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4월 인권국을 신설해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전문가에게 개방하는 한편 국내 인권단체 및 NGO(비정부기구)와 정기적 교류를 통해 국민 여론을 상시 수렴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수용자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인권침해적 계구의 상징이었던 사슬을 의료용 보호장비로 대체하기로 했다. 전국 교도소는 4단계로 구분해 `수용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교정교육도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보상 및 화해 프로그램 등 회복적ㆍ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교도관 입회 없이 면회하는 `무인(無人)접견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 간부들과 검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기존의 `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해 `체험식'으로 바꾸되 4급 이상 간부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고위공직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내년 3월 신설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동일 비율로 참여하게 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봉사단체에 국고보조금 10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 19억원, 복권기금 31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와 법무행정의 인권적 혁신을 위한 `인권혁신추진단 회의'에도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을 개편해 불법체류자가 산재ㆍ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구제하고 사후 법절차에 따라 통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 외에도 국가 인권수준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위해 ▲인권위 등 정부부처 및 인권단체와 협조시스템 강화 ▲국제인권협약 가입 전향적 재검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lilygardener@yna.co.kr  
296 govern policy [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변화전략계획 심의 8
MTU이주노조
9520   2006-02-02 2011-04-26 12:13
[법무부] 법무부 정책위원회 변화전략계획 심의, 법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18 17:40] 광고 ⑴ 개요 ○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1월 18일 17: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검찰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안을 심의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검찰 업무, ▶보호국 업무, ▶출입국관리국 업무에 대한 변화전략계획(안)을 각각 보고 받은 후, ○ ▶법무실, ▶교정국의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임 ※ 법무실과 교정국의 변화전략계획(안)은 지난 10월 21일 제3차 회의에 상정된 뒤 먼저 소위원회 중심의 논의를 거친 후 이번에 정책위원회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토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임 ※ 정책위원회에는 3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상정되는 검찰국, 보호국, 출입국관리국의 변화전략계획(안)도 먼저 관련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12월 16일의 5차 회의에서 본격 논의하게 될 것임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소관 업무 - 1소위(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법무실, 출입국관리국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2소위(위원장 박병섭 상지대 부총장) : 검찰, 감찰(감사), 법무연수원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3소위(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 정책홍보관리실, 보호, 교정 업무 변화전략계획 담당 ○ 법무부는 2005. 6. 29.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직후부터 법무부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을 준비하여 왔으며, 2005. 9. 15. 발족한 제3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변화전략계획에 대한 심의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법무부 각 부서의 긴장도도 더불어 높아져 가고 있음 ○ 현재 법무부 각 부서에서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궁극적 정책고객인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한 내부적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차관과 장관이 순차로 각 실·국별 변화전략계획을 검토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내부 토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부서 내에서도 개혁적인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주니어 보드' 형태의 내부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아울러 지금까지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고객들에 대한 심층집단면접조사(FGI)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 개혁적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변화전략계획 심의를 마칠 계획이며, 법무부는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화전략계획을 완성할 예정임 ⑵ 보호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 오늘 보호국에서 보고예정인 보호국 업무 변화전략계획안(개혁로드맵)에는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 강화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포함돼 있는 바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 먼저,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소년의 비율은 높아지는 "소년범의 누범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 첫째, 비행청소년 치료·교정프로그램 개발·보급, 비행실태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비행소년을 위탁받은 지역사회 민간 청소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소년사법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추진 - 둘째,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확정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수사경력자료에서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형실효등에관한법률'을 개정 - 셋째, 소년원 수용학생들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해 외출, 주말가정학습, 통근, 통학 등 개방처우를 대폭 확대하며, 일부 소년원을 완전개방형의 대안학교체제로 전환하여 학교 중도탈락학생을 대상으로 성행개선 위주의 교육 실시 ※ '06년 중 대전지역 소재 소년원 중 1개 기관을 지정, 시범실시 ○ 또한, 범법자를 사회내에서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보호관찰 인력을 확충,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을 대폭 확대('04년 현재 8.1%에서 '10년까지 20%로 확대)하여 보호관찰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b출입국관리국 변화전략계획(개혁로드맵) 주요골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의 패러다임이 출입국심사행정에서 체류관리 중심으로,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는 등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출입국관리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비전 하에 외국인력정책의 개선, 체류관리질서의 확립,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 등의 다섯 가지 중점추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 먼저, "외국인력정책의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며, 외국인력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가칭 「외국인 체류지원 대행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외국인력제도 정비"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입국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통한 한민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 입국 및 취업범위 확대"를 선정하였음 ○ 다음, "체류관리 질서의 확립"을 위한 과제로서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조직적인 불법입국 알선을 근절시키기 위한 "외국인력송출 브로커조직 단속"과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불법체류 지위를 악용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척결하여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불법체류외국인 단속활동 지속"을 선정하였으며, ○ 셋째,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과제로서 외국인의 고충해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법률구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설치·운영"과 출국금지 대상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제도 개선"을 선정하였음 ○ 넷째,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로서 출입국하는 내·외국인의 절차 간소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출입국심사업무의 과학화"와 사증발급기간 단축, 사증발급인정서 업무 평가제도 등의 내부통제를 통한 투명성강화를 위해 "사증발급절차의 신속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를 선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 역량의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령 정비"와 "출입국관리조직 정비"를 선정하였는 바, 이는 난민 등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인권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다문화 시대의 국제교류의 진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출입국관리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b> ⑷ 검찰 변화전략계획 주요골자 ○ 검찰국에서는 검찰 변화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편안한 선진 법치국가 실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참여 확대, 인권보장의 내실화', '강력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내부통제 강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제도정비, '검찰 혁신의 내면화' 등 5대 기본 전략을 마련하였음 ☞ 강력한 검찰권 행사란 검찰이 거대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비리를 견제해나가는 기능을 수행함을 말하며 검찰의 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과 '준사법기관성 강화'를 변화의 기반으로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검찰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기반, 변화의 방향, 5대 기본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 추후 검찰총장 임명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대검찰청의 미래기획단, 혁신추진단과 협조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준비하여 공론에 부칠 계획임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295 the others 국내 창작 뮤지컬 ‘골목골목 뮤지컬 빨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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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5   2006-02-03 2011-04-26 12:13
일상의 고단함 빨래로 털어낸다 [서울경제 2006-02-02 18:51] 지난해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사ㆍ극본상을 받았던 국내 창작 뮤지컬 ‘골목골목 뮤지컬 빨래’가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2월 17일부터 4월23일까지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에서 공연될 이 작품은 이주노동자, 장애인 딸을 방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주인 할머니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4월 국립극장에서 2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무대에 올려졌지만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사ㆍ극본상을 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배경은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 이곳에 새로 이사온 27세 여성 ‘나영’이 옆집 옥탑방에 사는 몽골 청년 ‘솔롱고’를 만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만들어진다. 해고 위기에 처한 나영에게 집주인 할머니 등은 오래된 옷을 빨아서 꾹 짜고 털어 말리듯이 힘들고 고단한 일상을 빨래로 풀어내는 비법을 가르쳐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 추민주 씨가 연출을 맡는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1인 3역, 1인 6역 등을 맡고 피아노, 더블베이스, 기타, 하모니카 연주가 곁들여 진다. 뮤지컬 ‘오! 해피데이’에 출연했던 김영옥, ‘지하철 1호선’의 박은영, ‘밑바닥에서’의 김중기와 오미영, 최진영, 임진웅, 박성일, 백미라 씨 등이 출연한다. (02)762-9190 홍병문 기자 hbm@sed.co.kr  
294 the others 통계와 각종 지표로 본 한국의 미래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5
MTU이주노조
10348   2006-02-03 2011-04-26 12:13
엑소더스 코리아 엄경영 이효석 정현진 하채림 지음 집사재 /1만5000원 앞으로 44년 뒤인 2050년 한국은 어떤 사회가 될까. 젊고 활기차며 살맛나는 사회가 될 것인지 그와 반대로 늙고 지치고 모두 떠나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종 통계와 연구자료를 기초해 저출산·고령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미래상은 안타깝게도 일단 후자쪽에 가깝다. 2050년 한국은 인구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다. 한국인을 나이 순으로 세웠을 경우 한 가운데 선 사람의 나이는 56.2세이다. 인구의 절반이 57세가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된다. 선진국 평균인 45.5세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고령 국가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52.4세나 일본의 52.3세보다 더 고령이다. 세계에서 가장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인 셈이다. 한국은 인구 구성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먹여 살리지만 2050년에는 1.2명이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이쯤되면 세금 부담을 짊어지게 될 젊은이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민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엑소더스 코리아’, 즉 한국 대탈출의 행렬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고급인력과 생산가능인구의 한반도 탈출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일간지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투자 연구기관 경력을 가진 네 명의 저자는 이같이 한국의 미래상을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차근차근 연구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탈출은 시작됐나 한국은 2017년 생산가능인구, 2021년 총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도 인력수혈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은 2015년쯤부터 정년을 맞이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에 총인구대비 노동력을 2000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노동시장 참가율을 약 20%포인트 상승시켜야 한다. 여성이나 노인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또한 외부로부터 노동력을 유입하는 방안도 있다. 2050년에 2000년과 동일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는 무려 총인구의 35%에 이른다. 2050년까지 외국에서 입국한 노동자 합계가 2050년 인구의 35%는 되어야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2003년 홈쇼핑 이민상품은 대박을 터뜨렸다. 조기유학은 매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출신의 고급 인력은 2000년 현재 13만4500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체류중인 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전문대졸 이상은 4만5000명에 불과하다.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나 많은 심각한 두뇌 수지 적자 국가이다. 저숙련 노동력을 수출하는 경우는 외화획득에 효과적이지만 고급인력 수출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은행 보고서 내용이다. 한국은 이제 이민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급 인력의 대다수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나라는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기반 둔 정당 탄생 저출산·고령사회는 정치 판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도 나이에 기반을 둔 정당이 탄생할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일본에도 노인에 기반을 둔 당이 결성됐다. 2005년 현재 노인 유권자 비율은 11.9%이지만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숫자도 숫자이려니와 이들은 그 어느 세대 노인들보다 조직화와 온라인에 능숙한 노인들이다. 2050년 노인들의 무기는 인터넷과 휴대전화, 젊은 시절 경험했던 학생운동과 노조활동이다. 조직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뭉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는가. 지금은 생뚱맞게 보이겠지만 2050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2050년에 노인이 되는 세대들은 디지털 기기를 생활화했기 때문이다. 즉 최초의 디지몹(digimob, digital+mob) 세대인 것이다. 디지몹이란 PDA 휴대전화 메신저 인터넷 이메일 등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군중, 즉 디지털 군중을 뜻한다. 노인들의 파워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절대 다수는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지갑을 걸고 반대표를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93 news scrap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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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6   2006-02-03 2011-04-26 12:13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매일경제 2006-02-01 17:23] 광고 ◆르포 / 외국인 숙련공 떠나는 공단◆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온 기업은 아무리 숙련된 외국인노 동자를 붙들어 두고 싶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1993년 12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3년이 지났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6 개월가량 지난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연수생 자 격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자 자격으로 오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시 말해 국내법상으론 체류 기한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국내로 데려 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력 송출국 당국이다. 해외취업을 위해 수만 명씩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수천만 원씩 뒷돈 거래가 성행하는 게 현실. 고향을 떠났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론 다시 데려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노동부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돌 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중 하나만을 택 해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3년이 지나 한국을 떠나 야 할 때에도 1개월만 본국에 머무르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본국에 나가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라 해도 본 국에서는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근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92 govern policy “무리한 추진보다 제도 보완이 우선” 4
MTU이주노조
12556   2006-02-04 2011-04-26 12:13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249198&sid=E&tid=5 “무리한 추진보다 제도 보완이 우선” 중소기업계 “인력공급 불확실·관리 허점 많아” … 지난해 불법체류자 18만여명 2006-02-03 오후 2:36:49 게재 =>쟁점 - 2007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 이대로 좋은가 정부의 2007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 방침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인력활용과 관리가 오히려 어려워진데다 인건비 등 비용만 증가시켰다”며 지난해 8월에는 고용허가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용허가제가 연수취업제도(산업연수생제)와 별 차이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연수기간 1년마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는 외국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2007년 전면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입국일자 몰라 발만 동동 = 중소기업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인력 공급의 불확실성에 있다.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Y사 사장 K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출신 근로자 2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제 입국이 가능한 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주문이 밀려 일손 부족으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장 K씨는 “지난해 9월 신청한 1명도 3개월이 넘어서야 입국했다”며 “고용허가제로는 인력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화공단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업체 Y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사장 P씨는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이들이 한꺼번에 입국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들어오거나 일부는 입국일자 조차 알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절차만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현재 인력도입 기간은 2~3개월 걸린다. 특히 각 나라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연락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나라도 많아 인력도입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송출 국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인력공급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각 나라와 고용허가와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MOU를 체결한 국가는 산업연수제도 때 17개국 중 현재 6개국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중국과는 MOU마저 체결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내 송출비리 문제로 모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과도 한국어 인증시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동부는 상반기 안으로 MOU체결국을 1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송출 국가가 많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관리가 취약해 진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사후관리 기능이 없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민간송출기관들이 연수생 교육, 건강검진, 입·출국 지원, 3년간의 연수지도·분쟁조정 등 사후관리를 했다. 그러나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인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알아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도 업계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인천 소재 금형제조업체 관계자는 “언어소통이 이뤄져야 만 기술습득이 가능한데 최소한 1년이 걸린다. 기껏 가르쳐 회사에서 쓸만한 수준에 오르면 출국해야 한다”면서 답답해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한을 3년으로 규정했다. 국내로 입국한 후 3년이 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뒤 다시 입국해 재취업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3년이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근로자에게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능이 우수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눈감고 고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34만5579명이다. 7월말 34만9063명보다 약간 줄었다. 이중 불법체류자는 18만792명으로 52.3%에 달한다. 2004년 1월 13만6913명보다 전혀 줄지 않았다. 2003년 합법화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속을 피해 국내에 남아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10만명으로 줄이겠다던 정부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정책추진은 중소기업계나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예정대로 3년 동안 병행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3년 병행 실시에 대해서는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계에서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목적보다는 내국인 고용침해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통해 생산직 인력난 완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면서 적정 규모 및 필요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또 사용자가 다수의 구직자중에 적격자를 선택하고 자신이 제안한 근로조건을 수락하는 자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자율적인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부가 송출·도입업무를 수행, 송출비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91 news scrap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5
MTU이주노조
8848   2006-02-06 2011-04-26 12:1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구멍' 부상 등 이유 임금 못받고 쫓겨나기 일쑤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체임에 속수무책 스리랑카인 S(25) W(24)씨는 지난해 10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축산업 종사 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입국, 부산의 한 미나리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코리안 드림'은 한달 뒤 S씨가 비닐하우스 작업 중 다치면서 산산이 깨졌다. S씨는 비닐하우스 위에서 떨어져 1주일간 병원에 입원했고, 농장 사업주는 즉시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주는 또 S씨의 병원비로 100만원가량이 들자 이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S씨 등은 11월23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센터측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이유로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이 때부터 이들 이주노동자는 숙소가 없어 지하철역을 떠돌며 살았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고용안정센터에 항의했고, 센터측은 12월14일에야 사업장 변경신청을 접수했다. 힘들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졌지만,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들이닥쳤다. 겨울철이라 농업종에는 일자리가 없고, 축산업종에는 돼지 주사놓는 일이 간혹 있지만 무슬림인 이들에게는 불가능했다. 농축산업 종사자 신분이라 비교적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등에는 아예 취업이 금지됐다. 농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려 해도, 농업종은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에서 제외돼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이들은 오는 14일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 지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1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았지만, 이들 중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남기도 한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농업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겨울철을 맞아 부산 경남 경기 충남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업종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일하게 될 업종도 모른 채 입국하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번 정해진 업종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재취업을 못하거나, 자국으로 쫓겨나기 일쑤다. 또 농축산업종은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유선경 의료팀장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를 부추기는 등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업종별 정원 관리가 문제라면 노동자의 업종 이동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고용허가제 신청 사업장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권혁범기자 pearl@kookje.co.kr 기사등록일자 [2006/02/05 21:21]  
290 news scrap [오마이뉴스]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7
MTU이주노조
8868   2006-02-06 2011-04-26 12:12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오마이뉴스 2006-02-06 09:42]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한국 사람들은 외국사람 말 그냥 안 믿어요." 한국에 온 지 8개월째인 인도네시아인 두라힘(Durahim)은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일을 털어놓다가 갑자기 울먹이며 속내를 털어놨다. 두라힘과 그의 친구들 세 명은 4일 오전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간다며 쉼터를 나갔었다. 쉼터를 나서는 네 명은 강추위 탓에 잔뜩 어깨를 움츠렸지만,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선지 다들 밝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던 네 명은 악덕업주의 억지로 인천출입국사무소까지 잡혀가서 강제 추방될 뻔했다. 그러다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쉼터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강제추방을 면해서 안도하면서도 막막해 하고 있었다. 두라힘과 친구들이 우리 쉼터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들은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월급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었다. 확인해 본 결과, 회사에서 급여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급여 계산도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관할지역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용주가 선뜻 외국인들의 사업장변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장변경신청서'에 업주의 서명을 받아오라면서, 네 명을 회사로 돌려보냈다. 문제는 한국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점잖던 업주가, 외국인들만 회사를 찾아가자 쌍욕을 해대며, 그들이 갖고 간 '사업장변경신청서'를 갈기갈기 찢고는 "너희들 불법체류자로 신고했으니 이 회사에서 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 찢어진 사업장변경신청서 ⓒ2006 고기복 이에 대해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하자, '다음 달 급여일에 회사로 오면 지급하겠다'고 하여, 급여일에 회사를 찾았지만 역시 허사였다. 그렇게 늘 당하면서도 두라힘과 친구들은 전화로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회사를 찾았고, 번번이 허탕을 치다가 어제 큰 사고를 당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은 네 명이 돈을 받으러 가자, "불법 **들이 돈을 받으러 왔어. 너희들 이제 불법이야!"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부터 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네 명은 다른 불법체류자가 다섯 명이나 있는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신들을 내쫒기 위해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협박에도 도망가지 않자, 사장은 이번에는 "출입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가만 있어, 너희들!"하고는 어디론가 연락을 해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곧 온다고 약속했던 출입국 조사과 이** 반장이라는 사람은 인권단체에서 관계가 돼 있다는 정보 때문인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지역 지구대 순경들이 회사에 들어왔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들은 외국인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면서 돌아가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업체 사장은 멀쩡히 합법인 사람들을 향해 '이 놈들 불법이니 출입국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결국 업체 사장의 억지로 네 명은 토요일이라 당직실 외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끌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합법체류자임이 밝혀져서 풀려날 수 있었다. 출입국까지 가면서 두라힘과 함께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강제 추방된다는 두려움에 울기까지 했는데, 억지를 부렸던 사장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계속해서 연줄이 닿는다는 조사과 직원에게 전화를 하면서 강제추방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 일을 당하고 온 네 명은 자신들이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자신들이 만난 공무원들은 한결 같이 한국 사람의 말은 틀린 말도 잘만 끄덕 끄덕하면서, 자신들의 말은 아무도 그냥 믿어주지 않더라고 하소연했다. 무라힘과 친구들은 멀쩡히 합법인 자신들에 대해 사장이 '그놈들 회사 도망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자, 다들 태도가 변했다고 했다. 무라힘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다가, 매번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며 자신들의 말은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며 그는 '대한민국이 과연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를 의심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지금 책상 위에 놓인 찢어진 네 장의 '사업장변경신청서'를 보며, 그가 의심하게 됐다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 '대한민국에 과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있는가?' 덧붙이는 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할 때,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 조항이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77363  
289 news scrap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8
MTU이주노조
8856   2006-02-06 2011-04-26 12:12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세계일보 2006-02-03 20:12] 유럽연합(EU) 기존 회원국이 신규 가입국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을 유지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주 유럽 노동자와 기업인, 유럽위원회(EC)가 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간 노동시장 개방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기존 15개 회원국 중 2004년 편입한 10개국에 노동시장을 완전 개방한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3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개국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신규 회원국 출신 노동자 비율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평균 0.2%도 못미친다. 시장을 개방한 3개국도 평균 1%에 머물러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다음주 프랑스와 스페인 등 12개국이 신규 회원국에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TUC가 노동시장 개방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몽크스 ETUC 위원장은 “이들 국가의 장벽은 이주노동자를 지하로 숨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유럽산업경영자단체연합(UNICE)과 EC도 ETUC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르네스트 앙투안 셀리에르 UNICE 회장은 “시장 개방은 서유럽 국가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966  
288 news scrap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11
MTU이주노조
8852   2006-02-06 2011-04-26 12:11
불법체류 태국 노동자, 악성 빈혈로 사망 [SBS TV 2006-02-02 18:21] <앵커>20대 태국 출신 노동자가 악성 빈혈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숨졌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탓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어젯(1일) 밤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금속부품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 출신 노동자 26살 수라차이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빈혈 수치가 정상치의 반밖에 안될 정도로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 의사선생님 얘기가 이 정도면 서 있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175cm 정도의 키에 몸무게가 55kg 정도로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수라차이씨가 매일 많은 양의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 탓에 행여 병원에 갔다가 강제 출국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의료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1백여 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대부분 태국의 가족에게 송금해 치료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063092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경향신문 2006-02-05 18:11] 영세공장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ㅅ씨(26)가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담당의사는 “기도가 막혔거나 특별한 외상 등은 없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여행 비자로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ㅅ씨는 공장 안에 마련된 4평짜리 컨테이너 방에서 동료 한명과 함께 생활했다. 공장에서 하루 세끼를 해결했으나 빵과 우유로 때우는 날이 많았으며, 숨진 날 저녁 메뉴는 밥과 국, 태국식 조림 반찬, 고추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ㅅ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야위고 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공장측이 월급 1백만여원 외에 별도로 식비를 지원했지만 ㅅ씨는 태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에게 더 많은 돈을 부치기 위해 식비를 아꼈다고 동료들이 전했다. ㅅ씨는 평소 두통을 앓았지만 불법체류자인 신분과 돈 때문에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는 “숨지기 전날에도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먹고 오후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ㅅ씨는 숨진 이후에야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장 관계자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원비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runyj@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162503  
287 news scrap 佛, 첫 본국 추방조치 5
MTU이주노조
12410   2006-02-06 2011-04-26 12:10
佛, 첫 본국 추방조치 [문화일보 2006-02-03 19:02] 광고 (::파리소요 가담 유죄선고 외국인 1명::) 프랑스는 2일 지난해 발생한 파리 소요에 가담해 유죄선고를 받 은 외국인 1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 소요 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번째 추방조치로 프랑스는 조만 간 6명을 추가로 추방할 방침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이날 LCI TV에 출연, “파리 소요를 주동한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는 방침이 오늘 처음으로 적용됐 다”며 “첫번째 추방자가 오늘 본국인 말리로 떠났다”고 말했 다. 그는 또 6명의 외국인들이 현재 추방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 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시작돼 3주 이상 계속된 파리 소요 당시 사르 코지 장관은 “체류허가증을 받은 이민자든 불법 체류자든 관계 없이 이번 소요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120여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가 미미하거나 이미 적 절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사르코지 장관은 밝혔다. AP통신은 외국인 추방조치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추 방대상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  
286 news scrap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5
MTU이주노조
9791   2006-02-06 2011-04-26 12:10
취업 못하고 건보혜택도 못받아…''G-1비자'' 불법체류 양산 [세계일보 2006-02-02 02:15] 방글라데시인 L(35)씨는 한국에 있는 동생(29)의 간병을 위해 6개월짜리 ‘G-1비자’를 받아 지난해 11월 입국했다. 동생은 5년 전 경기 부천의 한 염색공장에서 일하다 엘리베이터 추락사고로 척추 손상 등 크게 다쳐 치료 중이다. 형제는 그러나 생활비 부담에 걱정이 태산이다. G-1비자로는 취업을 할 수 없어 동생이 받는 매달 70만원가량의 산재 보상비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 L씨의 동생은 “형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 한두 번 비싼 병원 치료비와 약값을 치른 뒤로는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낸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치료나 임금체불 소송 등 불가피한 사유로 G-1비자를 받아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다른 합법 체류자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다. ‘기타 자격’ 비자로 불리는 G-1비자는 영주나 취업 등 일반 체류자격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들 형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머물러야 할 경우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내주는 비자다. 보통 3, 6개월 단위이고 연장도 가능하나 이 기간 취업은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바로 추방된다. 지난달 고국으로 돌아간 우즈베키스탄인 B(48·여)씨는 당초 2005년 초에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니던 의정부의 한 의류공장 사장이 임금 500만원을 안 줘서 소송을 하느라 G-1비자를 받고 출국 날짜를 6개월 뒤로 연장했다. 그런데 임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일도 하지 못하자 B씨는 극도의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는 결국 밥벌이라도 하려고 식당에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 법원 명령으로 체불임금을 받은 뒤 고향으로 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국내 G-1비자 소지자는 2915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업재해나 체불 임금소송 등 불가피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취업 금지는 물론 산재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는다. 취업 금지로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가 안 되는 만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체류자격이 D(유학, 연수 등), E(교수, 전문직 등), F(방문, 거주 등) 계열 비자여야만 지역의보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의보 혜택을 주고 있는데 G-1비자 소지자는 규정상 가입자 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엄격한 제한들 때문에 아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포기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적지 않다. 4년 전 입국한 중국인 C(45·경기 양주 거주)씨는 2005년 8월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났으나 체불임금(700만원) 소송 때문에 3개월 체류가 연장된 G-1비자를 받았다. C씨는 그러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석달이 지났지만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지낸다. 적발돼 쫓겨 나더라도 당장 먹고 살아야 할 형편에 일자리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성환 상담간사는 “G-1비자가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보니 합법 체류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길을 선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며 “체류기간이 끝나 떠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는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