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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news scrap 전북 외국인 1만명 6
MTU이주노조
8852   2006-02-08 2011-04-26 12:10
전북 외국인 1만명…불법체류 대책등 구멍 '숭숭' 지자체차원 관련시설 운영 한곳도 없어 외국 배우자 30% 폭력 경험…대책시급 -->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 등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실태=7일 전북도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재 등록외국인(불법 체류자 제외)은 모두 1만1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외국인 수는 10년 전인 1995년 2874명보다 254% 증가한 것으로, 7년 전인 99년 4693명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보면 ▲도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29%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연수생 15.4% ▲연수취업생 12.8% ▲12% 등이다. 체류지별로는 ▲익산 2274명 ▲전주 2063명 ▲군산 1594명으로 3개 시가 58.6%나 됐고, 완주(910명)와 정읍(823명), 김제(73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격별로는 중국인이 4759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847명), 대만(656명), 일본(597명), 기타(3008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은 산업연수생은 감소하는 반면에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외국인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4년 2067명이었던 산업연수생은 지난해 1599명으로 468명이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생은 2004년 2352명과 702명에서 지난해는 각각 25%와 70%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증가와 각 대학이 앞다퉈 벌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악용, 임금 체불과 폭력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인해 근무가 힘들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이 하루 평균 5∼6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도내에 모두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종교·사회단체의 ‘봉사’ 차원의 시설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혀 없다. ◆국제결혼 가정=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여성이 30%,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험을 당한 여성이 24%, 폭력을 당한 경우가 10%, 외부출입 금지나 성행위 강요, 흉기사용 위협 등을 당한 경우가 5∼1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35%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이 12%,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이전과 다른 생활 때문인 경우가 22%였다. 이 밖에 이주여성 30%는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했고, 시부모와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등이었다.◇전북지역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뒤 고개를 숙여 흐느끼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사진자료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외에는 없고, 농촌지역 이주여성은 지역적 분산성으로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강화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정 편의 및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주문했다. 1982년 한국에 정착한 해외영업컨설팅업체 참스마트 대표이사 이참(52·기아자동차고문)씨는 “국제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2006.02.07 (화) 16:13  
284 news scrap ‘15세이하 이주아동 ’ 1년새 30% 급증 6
MTU이주노조
11213   2006-02-08 2011-04-26 12:10
[함께 가는 대한민국] ‘15세이하 불법체류’ 1년새 30% 급증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얼마인지는 명확지 않다. 부모가 대부분 단속의 눈을 피해 숨어지내는 탓에 아이들도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 체류자(불체자) 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국내 제조업 기피현상과 고령화·고학력화 추세가 이어지고 이미 입국해 있는 불체자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불체자 2세’의 숫자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없는 아이들=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15세 이하 장단기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만1천1백27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03년에 1만6천2백86명이었던 것에 비해 한해 사이에 29.7%(4,841명)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뒤 국내로 입국했으나 국민처우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수치를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수로 그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다”면서 “다만 장단기 불법 체류 외국인 통계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수치에는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행비자로 자녀를 한국에 데려왔다 그대로 곁에 두거나 혼인과 동거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추정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체자 2세=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표 참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입국했다 제때 출국하지 않아 불체자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3.9%인 18만4천명에 달한다. 2002년 불법 체류자 비율이 79.8%(28만9천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2003년 35.5%(13만9천명), 2004년 44.7%(18만8천명)를 기록하는 등 불체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더군다나 고용허가제 실시(2004년 8월17일)를 앞두고 2003년 국내의 불법 체류자 18만9천명을 한꺼번에 합법화한 것을 감안하면 불체자 문제는 ‘통계치’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15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3명은 비자 만기 전 사라졌다”면서 “적발되더라도 동남아 비행기값 50만원만 있으면 귀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때까지 숨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불체자가 된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 공단을 떠나 의정부, 마장동 등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전남, 광주 등 남부 지방까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숨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정부 당국의 손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인찬·송진식기자 hic@kyunghyang.com〉  
283 news scrap 노조설립반려항소에 대한 기사 7
MTU이주노조
11613   2006-02-09 2011-04-26 12:1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528.html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설립 불허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나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노조가 정식 노조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사업장 명단과 조합원 명부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거부하고 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서가 반려됐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쪽은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구성원의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노조를 처음으로 결성하고 정부에 신고했지만 정부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주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282 news scrap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 신청 기각돼
MTU이주노조
8849   2006-02-09 2006-02-09 15:54
서울출입국관리소, 기권과 반대가 과반수넘어 백선영기자 jframe02@jinbo.net 지난 1월 5일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9개월 동안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 출입국은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적으로 일시보호해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 12명 중 5명의 찬성, 3명의 기권, 4명의 반대로 결국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되었다."고 지난 8일 통보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노아르 위원장의 담당 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 라며 이주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불법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출입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 출입국의 발표 이틀 전인 지난 6일 아노아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출입국의 발표가 기대된다."면서 " 이번이 일시보호해제에 대한 마지막 요청이 될지도 모른다." 고 전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 출신 신임 출입국장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과반수 의결'에만 의존해 국가 기관의 입장과 분리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아노아르위원장을 불법구금하는 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이러한 탄압이 더욱 강해질 것을 대비해 조직적 정비와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된 것은 지난 해 이주노조가 국가인권위에 냈던 진정과 국가상대 손배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멈추지 않는 투쟁 -->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구금 된지 어느 덧 9개월째에 접어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지만 단지 미등록 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까지 불법화하는 정부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한 해 힘차게 싸워왔다. 이주노조는 출입국 관리소의 불법단속, 보호소의 인권침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연행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묵인에 맞서 항의를 조직하며 투쟁했다. 또한 9개월째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위원장 역시 보호소 내부에서의 투쟁을 힘겹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 액션페이퍼  
281 news scrap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7
MTU이주노조
8934   2006-02-10 2011-04-26 12:10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09695 임금체불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체포 '물의' 아산외노 "신분보장 약속해놓고 출입국사무소로 넘겨" 김지훈(bsori69) 기자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는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인 존씨가 7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아산외노) 관계자와 함께 아산경찰서를 찾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아산경찰서가 사전에 신분보장을 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산외노 관계자에 따르면 존씨는 지난 7월부터 아산시 신창면의 자동차부품업체에 다니다 9월부터 임금 550만원이 체불되었고 더욱이 사업주가 고국으로 송금해준다며 210만원을 가로채 지난 2월 1일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도 신변안전을 보장받고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날은 경찰서로부터 사업주와 대질심문을 위해 출두하라고 해서 신변 안전에 대한 재차 확인을 받고 출석했으나 결국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외노와 아산인권위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아산경찰서가 피해자인 존씨를 유인해 강제 체포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존씨를 경찰이 보호를 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것은 반인권적 처사라며 아산경찰을 강력 비난했다. 아산외노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과 횡령금을 되찾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려 한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것은 무리한 업무처리로 반인권적인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체포 전날에도 신변안전에 대해 경찰서로부터 재차 확인받았는데도 태도를 바꿔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한 것은 유인수사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를 확인한 이상 경찰서에는 규칙상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며 "이는 검찰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전화받을 당시에는 이런 절차를 몰랐지만 다시 확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유인 수사는 없었으며 공식적 문제제기를 해오면 내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존씨는 현재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마친 후 청주보호소에 있으며 이주노동자지원단체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책위 구성과 함께 향후 존씨의 구명과 아산경찰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규탄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80 govern policy 법무부 2월 10일 9
MTU이주노조
9027   2006-02-10 2011-04-26 12:10
법무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레이버투데이 2006-02-10 10:44] 광고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산재피해, 가정폭력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1월10일 발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인 협의회’가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8일 1차 협의회를 갖고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회 개최에 앞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서경석 조선족교회 담임목사, 김해성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대표,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 이원재 민변 노동위원장, 이철승 한국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대표, 양혜우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산재피해·가정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보다 쉽게 법률구조와 체류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향후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구금돼 있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협의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각 6명씩 12명과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아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가 있는 각 지역별로도 지역협의회를 구성한 상태다. 법무부는 2005년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74만여명이며, 이 중 91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51만여명, 단순기능 외국인력은 37만4천여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만5천여명이라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279 KNHRC 인권위 ‘초강력 권고’의 딜레마 6
MTU이주노조
9885   2006-02-10 2011-06-22 16:50
[특집]인권위 ‘초강력 권고’의 딜레마 [뉴스메이커 2006-02-09 18:30] 인권옹호 절대적 가치 정치·흑백논리 공방 일쑤…NAP 발표 이후 논란 확대 인권위는 2001년 출범 후 지금까지 숱한 ‘사회적 아젠다’를 공급했다.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의견을 냈고 크레파스에서 인종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살색’을 없앴다. 중·고생의 두발자유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금기로 인식됐던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과 대체 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작년말까지 1만8000건에 이르는 국민의 진정을 다뤘다. 독립적 준사법기구이자 준국제기구작년 인권위의 구체적 활동 역시 부산했다.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단체기합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인권보호관제도 운영을 포함한 군대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과 연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화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선 ▲구금시설 수용자들에게 휴무 토요일에도 실외운동과 접견을 실시 등을 권고하는 활동을 펼쳤다. 국군해외 파병에 대한 논란이 일었을 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나타내 독립국가기구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고 최근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인권위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들이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뒤 2001년 ‘독립적 인권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인권위는 그 업무의 특성상 독립기구, 종합적 인권전담 기구, 준사법기구, 준국제기구다.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립기구이며 인권 보호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룬다는 점에서 종합적 인권전담 기구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준사법기구이며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준국제기구다. 위원회 상당수 독재정권 항거 경력업무수행의 독자성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인권위법 3조2항에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도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러한 독립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업무, 조직 및 인사,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야 완벽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돼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첩경은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구축하고 인권 옹호에의 열정을 시대의 소명으로까지 밀어 올리는 힘의 비축에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와 5개 위원회, 사무처(5국 1실 8과 7 담당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위원회가 최고 의결기구를 맡고 있다. 인권침해여부나 정책권고 결정 등 모든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전원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시민단체 활동의 경험이 있고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조영황 위원장은 이들이 ‘인권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인권적 감성’이 풍부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출범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소위 ‘진보적’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종종 일부 언론과 보수 세력에 의해 하나의 거대한 ‘진보 시민단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실상 인권위 전원위원의 상당수는 오랜 군사독재정권 시절 인권 유린과 경직된 체제에 저항했던 인물들이다. 지난해 4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조영황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으로 직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냈다(인터뷰 기사 참조). 또 다른 대통령몫 위원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을 지냈던 정강자 상임 위원,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냈던 이해학 비상임위원, 부산 지역 시민운동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는 원형은 비상임위원 등이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을 지냈던 최영애 상임위원과 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인 김만흠 비상임위원이 각각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추천으로 활동 중이다. 한나라당 추천으로 인권위 전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는 언론계 출신인 김호준 상임위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신혜수 비상임위원이다.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인 최금숙,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인 정인섭,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나천수 비상임위원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인권위에 입성했다.인권위의 실무를 총괄하는 곽노현 사무총장은 2000년 6월 삼성에버랜드 편법 증여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반 삼성’ 운동에 나섰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51개대 법학 교수들과 함께 각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의 힘은 ‘권고’와 ‘의견 표명’에서 나온다. 비록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인권위 정책 권고의 정부 수용률은 80%에 육박한다. 검토 중이거나 입법 과정에 있는 사안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시하기 힘들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상당 부분이 정책으로 실현돼 국민의 인권, 일상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정책 권고 정부 수용률 80% 육박국가인권위가 2001년 출범 후 2005년 11월 말 현재까지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해 국가기관 등에 권고한 것은 모두 10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 권고를 받은 기관이 검토 중인 사안은 21건이고, 수용 여부를 국가인권위에 통보한 사안은 79건이다. 국가인권위가 통보를 받은 79건 중 수용된 것은 63건, 불수용 16건으로 나타났다. 통보를 받은 사안 중 정부 수용률은 79.7%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 전문위원 박병수 씨(인권정책 총괄본부 인권연구팀)는 권고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 “국가인권위 권고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려는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다. 실행은 법에 의하되, 판단은 법과 더불어 양심도 중요시되는 인권의 특수성은 강제력이 아닌 자기성찰에 의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권고의 힘은 그러한 ‘사회적 자기성찰’에서 나온다.”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해당 부처나 당사자는 권고를 수행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 문서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권고의 미수용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인권위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고민과 딜레마도 커진다. 인권위의 가장 큰 고민은 인권의 옹호라는 절대적 가치가 늘 정치공방의 테마로 떠오르고 ‘진보와 보수’라는 흑백 논리로 재단되기 십상이라는 점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곤혹스러운 처지의 ‘국가인권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분단된 국가에서 상대편의 인권문제를 평가하는 문제는 오직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다. 인권위의 어떠한 의견 표명도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남북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정답’을 제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보편적인 인권의 옹호가 더 치명적인 정치적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 있고 그것이 인권위가 직면한 비극”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발표된 올 초부터 인권위의 이런 딜레마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노사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인권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인권 NAP’는 재계의 즉각적인 반격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인권위는 노사문제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병역 거부를 용인하고 공무원 정치 참여 허용을 통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의 시각에 의하면 인권위는 공공의 적,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재계와 인권위의 대충돌은 이미 예견돼온 시나리오다. 제2기 인권위는 출범 초부터 노동문제를 포괄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조영황 현 인권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권 분야의 인권개선, 정책·교육기능 강화를 통한 인권예방 시스템 구축”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노동자·빈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노사문제로 재계와 사사건건 마찰인권위와 재계의 충돌이 그 전조를 드러낸 것은 지난해 4월 경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이었다. 당시는 노·사·정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와중이었기에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파장이 매우 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를 향해 “잘 모르면 용감하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재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노·사·정 협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노동계가 인권위 의견인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규정 도입 ▲기간제 근로 사용시 사유 제한 규정 도입 등을 최저선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왔기 때문이다.올해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소외계층의 인권문제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재계와 마찰을 빚을 것이 분명한 사회권 분야의 인권 옹호 활동도 작년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양극화의 해소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 복지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하는 ‘적극적 복지’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의 노동권 옹호가 약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능동적 기제’로 작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어떻게 만들어졌나인권NAP는 대한민국 중장기 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정책의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10월부터 입안된 이 계획은 2005년 말에 인권위의 권고안으로 완성됐다. 장장 2년 2개월에 걸친 연구와 검토 끝에 이뤄진 인권 NAP 권고안은 인권위 출범 4년을 중간 결산하는 야심작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기초하여 인권NAP를 수립,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집행에 들어간다. 인권NAP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의 UN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빈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에서 비롯됐다. 1993년 비엔나 선언은 각국에 인권 NAP 수립을 권고했으며 2001년 5월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2006년 6월까지 인권NAP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NAP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인권NAP의 개요가 주요 내용이고 제2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이 기술돼 있다. 인권NAP 권고안의 제2부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는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새터민(탈북자) 등의 인권 보호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성전환 관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권고안의 3부는 더욱 파격적인 인권 보호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권고안 작성을 위해 NAP추진기획단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학계·전문가(9명), 인권단체 대표(7인) 등으로 구성된 NAP추진기획단은 총 14차 회의를 통해 인권NAP권고안 작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권고안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2005년 8월부터는 인권위원 5명으로 ‘인권NAP권고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16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권고안의 세부 사안을 다듬었고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워크숍도 3차례 개최, 최종안을 만들었다. 한기홍〈객원기자〉 glutton4@naver.com  
278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2세’ 외국선 어떻게
MTU이주노조
12058   2006-02-10 2011-04-26 12:08
[함께 가는 대한민국]‘불법체류 2세’ 외국선 어떻게 [경향신문 2006-02-09 18:25] 무료 진료와 급식, 모국어와 현지어 교육, 직업교육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2세에게는 ‘꿈’ 같은 일이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불법체류자(불체자) 부모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고 있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불체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지만, 불체자 2세들에게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취학기 아동의 교육지원과 응급의료, 출산을 앞둔 모자(母子)건강과 아동의 의료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물론 미국은 다른 나라 국민의 이민에 의해 설립된 나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와는 나라의 근본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냈고, 지금도 불체자로 있는 것은 미국이 불체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에 가능하다. 미국은 특히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임을 감안, 출산 전후의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성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5세 이하의 아동과 유아, 임산부와 출산부에게는 우유, 달걀, 치즈, 주스와 같은 보충적인 영양식품을 제공한다. 교육도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차별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빠른 영어 학습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수준별 영어 지도프로그램인 ESL 학급도 제도화돼 있다. 자녀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부모를 상대로 한 평생부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역 내 공립학교 교사가 중심이 돼 불법체류자 가정을 방문,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방식이다. ◇독일=정부차원에서 잘 정비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갖고 있는 독일은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해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시키려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와 교육정책에 집중, 독일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불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언어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에만 정부재정의 8억마르크를 배당하기도 했다. ◇일본=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 해당하는 ‘의료상조회’를 통해 진료병원을 소개받고 의료비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과 양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취학 연령의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입학 허가가 난다. 다만 입학에 필요한 서류 절차는 지역마다 다르다. 나고야시의 경우 이름과 주소만 적으면 불법체류 아동이라도 입학이 가능하다. 또 부모가 취업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내국인 대접을 받으며 탁아소나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류특별허가’가 부여된다. 이 허가를 받으면 내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조현철·김유진기자 cho1972@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7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 부처간 기싸움만 8
MTU이주노조
9550   2006-02-15 2011-04-26 12:08
'고용허가제 일원화' 탁상서 맴맴 .. 부처간 기싸움만 외국인력 수급 제도를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관계 부처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을 잡혀 첫 단추도 못 꿰고 있다. 일원화 이후 외국인력 관리를 어느 기관이 맡을 것인가를 두고 법무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이 제각각 다른 의견으로 수개월째 공론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력 관리조직 구성을 위한 관련 부처 회의를 가졌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관장하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의 조직을 확대해 일원화 이후 외국인력 관리업무를 맡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은 10여년간 외국인력 관리업무를 맡아온 기존 산업연수제 대행기관들의 노하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한 해외 업무와 교육 등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하되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접수 및 배정,사후관리 업무 등은 고용주 관련 단체인 기협중앙회 등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범 부처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대행업무 기관들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력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만큼 특정 부처가 총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국무조정실은 이달 초에도 회의를 소집,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력 업무 전반을 맡고 기협중앙회 등 기존 산업연수 대행기관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법무부 산자부 등의 반대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때까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고용허가제 일원화 작업의 첫 단계인 업무관리 조직 구성 문제를 놓고 관계 부처가 이처럼 수개월째 마찰을 빚자 중소기업계에서는 통합 연기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한 중소업체 대표는 "각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절충안이 만들어져 시행되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며 "정부는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외국인력을 실제로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통합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2/13 18:02  
276 news scrap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주인권연대 회원 50여명은 8
MTU이주노조
12100   2006-02-15 2011-04-26 12:08
이주노동자 시위 입력: 2006년 02월 13일 08:12:04 : 0 : 1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주인권연대 회원 50여명은 12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 자녀들에게 한국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대표는 “상당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같은 신세가 된다”며 “건강보험 혜택도 없고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주 아동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주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찬기자〉  
275 govern policy [7월부터 중국동포등 267만명 고국 취업 가능] 10
MTU이주노조
11981   2006-02-15 2011-04-26 12:07
정부발표 [7월부터 중국동포등 267만명 고국 취업 가능] : 06. 02. 09 7월부터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 267만명(2005년 1월 기준)이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게 돼 국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이 비자를 받아 입국해 5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오는 7월부터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취업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 이상 취업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현재 건설업ㆍ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취업 분야를 제조업ㆍ농축산업ㆍ연근해어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게 법무부 방안이다. 지금껏 방문비자를 받아 취업을 원하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비자시한도 3년이었다. 다만 노동부 쪽에서 국내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자쿼터제’를 운용해 국내 노동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입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80대20으로 맞춰 한 해 입국하는 동포의 수를 조정, 국내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사업장이 동포를 채용하려면 7일간 광고 등의 적극적 구인활동을 한 후 구인을 못하면 입국 동포를 채용할 수 있게 했다. --------------------------------------------------------------------  
274 govern policy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9
MTU이주노조
9383   2006-02-15 2011-04-26 12:0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종길의원 대표발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허용업종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등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관련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안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동 보험료 연체 시 제재가 어려우므로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273 news scrap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8
MTU이주노조
8854   2006-02-15 2011-04-26 12:07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한겨레 2006-02-14 21:33] 광고 [한겨레]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교사 10명 퇴직금 담보로 정부, 지원요청 거부…“기금 4억여원 더 필요” “일나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코시안(Kosian) 아이들을 막무가내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맡아둘 수는 없잖아요.”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14일 외국인 이주 노동자 1500여명이 사는 광주 하남산단 인근에 코시안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대안학교를 이른 시일 안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설립기금 5억여원을 확보하는 대로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산자락 2000여평에 연면적 350여평 규모로 가건물을 짓고 코시안에게 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공간을 세운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결혼·노동을 위해 한국에 이주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경비나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딱한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센터 쪽은 3년 전부터 하루에 맡겨지는 5~8살 학령기 코시안이 10~15명까지 늘어나자 이들을 보육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을 당했다. 이천영(47·전남여상 교사) 소장은 “센터에서 터 매입비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모은 상태”라며 “교사 회원 1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천만원씩을 빌린 뒤 6년 동안 13만원씩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carenation.or.kr)는 2001년부터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이주 노동자와 탈북 새터민을 위한 사무실을 열고 회원 300여명이 △권익 상담 △쉼터 운영 △무료 급식 △국어 교육 △문화 체험 △보건 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어울한마당’ 열고 장학금도 주고 전북도교육청, 한글교재 중국어 등으로 발간 “전북지역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동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이달 1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컨벤션홀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교 109명, 중학교 29명, 고교 2명 등 전북지역 국제결혼 가정 신입생 14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어울한마당은 외국인 학부모 중에서 일본인 가네다세이코(부안주산초)씨의 ‘내가 사랑하는 한국’, 태국인 배아농(남원인월초)씨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필리핀인 테레시타(김제광활초)씨의 ‘제2의 고향 김제’ 등의 사례발표가 있다. 또 일본인 겐모찌치코(장수초) 등 외국인 학부모 4명이 동요 ‘곰세마리’ 등 2곡을 선보인다. 코시안 학생을 직접 지도한 장수초등교 박현희 교사도 ‘하루에 3시간 제2의 엄마되기’라는 사례를 소개한다. 전북교육청은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한글교재를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발간하고, 각국 예절 등을 담은 교재도 개발해 새학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코시안을 둔 가정에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를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달 발송한 바 있다. 이 안내자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됐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서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는 초등교 602명, 중학교 40명, 고교 11명 등 653명(13개국)의 국제결혼 자녀 재학생이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72 govern policy 불법체류자 자녀도 고등학교까지 교육권리 보장 8
MTU이주노조
13887   2006-02-15 2011-04-26 12:07
불법체류자 자녀도 고등학교까지 교육권리 보장 [국정브리핑 2006-02-14 17:20] 광고 한겨레신문이 13일자 불법체류자 자녀의 영주권 부여를 보도한 '아이들이 영주권을 갖도록 도와 주세요'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내용] 국적과 인종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어린이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에 만큼은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추방이 무서워 제 이름을 못쓰거나, 단속 때는 등교도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입장] 우리 부에서는 단순기능 인력을 포함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중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일지라도 질병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타자격(G-1)을 부여하여 사유 해소 시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자녀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의 문제는 이들의 부모에 대한 체류보장과 정주화 문제 및 국민정서, 국가이익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2001년부터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입학허가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체약함으로써 우리 부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설사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시에도 18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 및 퇴거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 부모에게도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불가피한데 이는 일반 불법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자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입과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내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화·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책임 있는 외국인 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271 migrant worker 글로벌 사회 속 노동의 그림자 6
MTU이주노조
8846   2006-02-15 2011-04-26 12:07
글로벌 사회 속 노동의 그림자 [일다 2006-02-14 05:12] 국내 등록된 외국인 수는 이동 루트나 직종을 막론하고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출입국관리국, 2004).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아시아, 제3세계 이주민들의 욕망이 된 서울은 다문화적인 복합공간의 겉옷을 입고 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여 이태원, 안산 원곡동, 용산 등지에 부유하는 이주민들의 주거지나 삶의 터전은 서울 시민들의 호기심과 흥미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들이 생산하는 이방 문화적 향취는 내국인들에게 즐기는 문화의 아이템을 하나 더 부가하거나, 그런 피상적인 ‘접촉’으로 위안하며 국경과 인종을 지운 다양성이 점차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더해주기도 한다. 작년 말 출간된 은 이 글로벌 도시의 실체가 결코 단일하거나 이미지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연구자인 저자 김현미는 서울의 문화적, 인종적 경계지대를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글로벌 환경, 국경 해체 등이 연상시키는 다국적 자본의 이동, 국제화, 세계시민, 이중언어 구사, ‘서구화’ 등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이들이 당연시해 온 글로벌 자본의 파도에 감추어진 ‘노동’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국경을 넘은 이들의 반영구적 노예노동 저자는 국경을 넘는 이동자들을 식별하는 장치가 자본중독적 분류체계에 의해 이미 촘촘한 등급을 매겨두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불균형에서 “상층회로 이주와 생존회로 이주”를 양방에서 보고 있다. 저자는 ‘불쌍한 외국인노동자’로 인식되는 생존회로 이동자들의 생활공간이 사실상 적대적인 한국인들의 인식과 규범에서 스스로 맨땅에서 맨몸으로 살아남기 위한 삶의 궤적과 모임들임을 밝힌다. “노동은 허용하되 정주는 불허”하는 자본 ‘징수’중심의 후진적인 정책구조에서 이들은 서비스 직종과 육체노동자를 ‘저주 받은 자’쯤으로 인식하게 된 한국인들과 공모하여, 텅 빈 서비스 인력과 재생산 관련 일들을 영구적으로 메꿔넣고 있다. 계급화된 ‘성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또한 저자의 주 관심사다. 이주자들의 서비스, 생산직 노동은 노예화될 뿐 아니라 ‘여성화’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 현지인들이 세계자본경쟁에 뛰어들면서 현지에 내려온 제품 제조나 시민권자들의 ‘웰빙 라이프’를 채워 넣는 노동분야가 제3세계국가 여성들의 이주노동을 흡입하여 새로운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힌다. ‘외국하녀’ 채용, ‘카탈로그에서 고르는 주문형 신부’, ‘베트남 여성 결혼’ 등 알려진 사례를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단기 자본환수적 이주노동 가운데는 여성의 몸과 성을 재료로 한 ‘산업’이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매우 뿌리 깊게 지능적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 책은 집중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어 전국을 순회 ‘공연’한 이주여성 ‘엔터테이너’의 경험을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일일이 복원한다. 유입되는 노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 한국으로 ‘진출’해서 현지를 기지화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도에서 두드러진 ‘한국여성 생산직 노동력’ 수급역사에 대한 인터뷰와 문화기술도 비중 있게 다룬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착취적 지배구도는 현재진행형의 여성노동사를 국내언론들과 결합해 ‘위대한 누나, 위대한 어머니 만들기’와 같은 이미지로 덧씌웠고, ‘부녀’정체성을 강요하며 ‘현지’여성들의 노동권을 찾으려는 주체적인 노력들을 ‘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이 폄하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남성중심의 성별구도는 여성노동자를 제 가족을 지키는 민족의 영웅으로 만든다거나 국가를 위한 투사의 정체성을 강요해, 여성이면서 노동 주체인 개별자들의 일과 생활이 제 권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부가했다. 민족.인종.국가 ‘경계숭배’와 ‘경계해체’ 이 가운데 국민국가, 민족정체성, 국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글로벌 시민들의 숭고한 고민’도 이 책은 풀어 담고 있다. “자신의 영토 안에서 온전한 시민, 글로벌 회사원, 불법이주노동자 등을 법적으로 구별하면서 인종차별주의를 악화시킨” 토양은 최근 출간된 박노자의 에서도 낱낱이 드러난다. 포괄적 의미에서 ‘이주노동’을 경험한 저자의 기억을 통해 극심한 한국의 자본중독적인 분류체계에 의한 ‘인종차별’ 실체를 밝히고 있다. 박노자 교수가 지적하는 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대한 모국(또는 중심국)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사대주의가 내거는 ‘경계해체’와, 김현미 교수의 성별, 문화, 인종, 국적 위계화를 허무는 ‘경계해체’ 작업은 글로벌 시대의 ‘경계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이해를 돕는다. 두 상반되는 ‘경계해체’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었을 때의 ‘경계숭배’ 현상이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자본을 중심부로, 소비와 노동시장을 주변부로 재편성한 위계화된 경계를 새로 박아 놓고서도 ‘국경에 구애 받지 않는’ 글로벌 시민의식은 다양한 인종과 국적 가운데 그 자본의 중심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새로운 국가주의에 지나지 않을 함정이 자리한다. 스스로 정체를 ‘중심국’에 맞추어가고 자신이 자란 ‘현지’를 타자화하는 현상도 그러하다. 여기서 악순환 되는 것은 (자국인을 포함한) 생존회로 이동자들에 대한 주체적인 차별 강화다. 이러한 사고회로는 모순적이게도 ‘현지인’으로서의 글로벌 구도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즈음해서 국민국가주의,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가족주의 등으로 둔갑한다. 이 틈새에서 결국 어느 ‘현지’에도, 어느 ‘국민국가’에도 속할 수 없는 이주노동의 경계인들은 글로벌 자본의 영원한 노예노동을 하게끔 되어있다. 병렬-공존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 이미지, 정체성, 상징마저도 착취되어 인간의 몸과 정신, 일상적인 언어와 몸의 습관, 얼굴 근육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온전히 지배된다는 면에서 기형적으로 불행해진 ‘글로벌’ 경험은 비단 ‘생존회로’ 이동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땅에 ‘배달된’ 노동이든, 한국을 기지 삼은 다국적 기업에 속한 한국인 노동이든, 혹은 국경 밖으로 ‘진출한’ 노동이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3세계 등지를 한국인이 ‘현지 삼아 재패한’ 타민족 노동이든,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세계를 재패한’ 글로벌 자본의 신 질서에서 인간의 노동은 결코 즐겁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다. 두 저자들은 서로를 살해하는 필요 이상의 습관적이고도 병리적인 근대인의 경쟁심리와 급한 성장속도에 공동체적으로 휘둘려 온 후진적인 인권과 복지정책, 차별을 완화할 공동체 의식구조의 변화보다도 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력-자본중독적 정체성과 그러한 인간분류체계에 의해 촘촘히 짜인 ‘중심-주변 논리’의 폭력적인 위계성이 그것이다. 이 정글에서는 비단 노동, 경제, 사회적인 착취를 넘어 정체성과 상징의 착취라는 인간 몸, 정신의 매우 미시적인 구속까지 벌어지는 기괴한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은 ‘국경 없는’ 환경에서 다수의 인간형, 인종, 문화, 성별, 지역들이 지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병렬-공존하는 의식과 문화구도를 다시 만드는 일을 제안하고 있다. 세련된 의식구조와 자생적 문화력, 소비력 증강 등으로 새로운 사회현상이 된 아시아 여성 주체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경계지대를 허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언어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문화번역자’ 역할을 하길 권고한다. 또한 신간 들어 ‘이방인’에 집중한 는 지구의 여러 곳에서 시행되는 사민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적 대안에 대한 면밀한 선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별히 국내 외국인 ‘노예노동’과 관련해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할 것, 현재의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를 통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자리와 결혼의 자유, 정착, 안정의 환경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어 주장한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희원 기자  
270 news scrap 이주노동자 2세들 “엄마, 왜 우리 이마에 불법체류자 딱지가? 9
MTU이주노조
11675   2006-02-15 2011-04-26 12:07
이주노동자 2세들 “엄마, 왜 우리 이마에 불법체류자 딱지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2-13 17:08] 이 어린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작은 배려로 안심하고 학교 다니며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것 뿐이라고 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에서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워드(30.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일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의 피가 ‘반만’ 섞였다는 이유로 혼혈인은 주위의 무시, 냉대와 싸워온 게 사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2세들은 무시와 냉대는 물론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의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자 가운데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이들도 자연히 불법체류자로 규정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목사)는 13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2004년 현재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만 1000여명이지만 실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1500여명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선 이주아동더러 학교에 다니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졸업 때까지 체류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추방 대상이 되니 단속이 심할 때는 아이들이 학교는커녕 밖에도 못 나가고 불안해하죠. 학교에서도 놀림 받는 게 싫어 한국이름으로 가명을 쓰기도 합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속인주의 중심의 국적제도’를 들었다. “요즘과 같은 국제화, 다문화 시대엔 여기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만큼 이주아동에게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혈아보다도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노동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더 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애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죄가 있느냐”고 반문한 그는 하인스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다른 이주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아동 중에서도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커서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박 대표의 말이다. “이주노동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박 대표는 “부모가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아이들까지 대물림 돼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개탄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마에 불법체류자라는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아동인권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이제 한국사회도 아동인권을 넘어 이주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이주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지난 1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이주아동 영주권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추방의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69 meeting forum MTU 05년 투쟁 평가와 계획-연대단위 회의 제출용 6 file
구공탄
12413   2006-02-15 2011-06-22 16:50
05년 MTU 투쟁 평가와 06년 계획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연대팀 구공탄 명지대 액션 페이퍼 1.들어가며 2005년 MTU 평가는 06년 투쟁 계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연대단위들은 MTU 창립 이후 정기적인 연대단위 회의를 통해 이주 노조와 함께 했고 여러 가지 일정에 참여했다. 연대단위는 최대한 이주 노동자들을 운동의 주체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 이러한 운동의 원칙이 연대단위로 하여금 무조건 이주 동지들의 견해에 따르고 자기 정치를 숨기거나 죽여가면서 노조의 일정에 몸 대주기식 연대에 굴종하도록 해선 안 된다. 연대단위가 다양한 쟁점 및 전술, 운동의 전망에 있어 자신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단위가 이주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지 않는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이주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주 동지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초 단위 회의를 지지하고 조직하며, 모든 사안에 있어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조합원들의 정서 및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발로 뛰는 것이다. 위의 관점 하에서, 본 연대단위들은 지난 05년 MTU 투쟁에 대한 평가와 겸허한 자기 평가를 통해 올바르고 진실한 입장으로 이주 운동에 함께 하는 활동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한 미약하나마 우리들의 정치적 관점에 입각하여 06년 투쟁 계획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05년 투쟁 평가 2-1. 사안별 평가 (1)지역 조직화 사업 MTU 창립 이후 지부와 분회가 건설되었다. 이후 지부와 분회는 정기적인 지부, 분회회의 조차 조직되기 어려웠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 지부의 경우, 대부분의 선전 작업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시민 선전전을 넘어서지 못했고 필리핀 노동자 조직 사업은 2차례의 선전전에 머물렀고, 성수지역 필리핀 노동자 조직 사업 역시 한 두 번의 모임에 그쳤다. 북부의 경우, MTU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았으나, 야간/주간 작업과 심한 단속, 산재 및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문제로 고통 받는 이주 동지들을 지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지역 조직 사업이나 현장 투쟁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5년 조합원 조직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남부의 경우, 대표자들조차도 충분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부 활동 자체가 거의 정지되었고 지역 소식조차 공유되지 못했다. 중부의 경우, 독자적인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이주 동지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부 진정에 한정됨으로서 투쟁을 통한 활동가 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낳았다. 지부 건설을 계획 중이던 인천지역은 실질적인 조직 계획과 실행이 부재했고, 조합원 1인이 고립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현장에서 도출되는 산재, 임금체불, 퇴직금, 성폭력, 폭력 문제들에 대해 폭로 및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서 이주 동지들의 가장 일차적인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교육 사업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조합원 조직 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미진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지부에서는 대표자들의 명확한 입장 발표 없는 대표자 사퇴, 남부의 경우 대표자 및 활동가들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된 명백한 비판지점이다. 동시에 연대단위들 역시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라는 초기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일회적 집회 결합을 뛰어넘는 실천을 낳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국가 인권위 점거 농성. 중앙과 지역의 괴리는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집회 계획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으나, 특히 국가 인권위 점거와 관련하여 절정에 다달았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 인권위 진정은 우리들의 예상대로 부결되었고, 확운위에서는 부결 시의 인권위 점거에 대해 논의되었다. 당시 많은 확운위원들은 인권위가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 단위라는 것-따라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적으리라는 것, 동시에 현재 지역에서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이 지역과의 분리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인권위 농성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지역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과 발표 당일, 중앙 지도부들은 시민 사회 단체의 압력에 굴종하여 순간적으로 점거를 결의했다. 지역 대표자들 및 일부 학생 연대단위들은 지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고 농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조직 방안을 내놓았으나 ‘농성은 특별 기간이므로 지역 조직이라는 일상 사업은 별 소용이 없다’ , ‘어차피 위원장이 연행되면 지역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이유로 중앙은 지역 조직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오직 몇몇 조합원들과 학생 연대단위의 성수지역, 동대문 지역의 일회적 호별 방문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농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했던 분회, 지부 회의 조직 및 지역 선전전을 방기한 중앙 지도부는 오히려 ‘지도부의 결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 며 지역 동지들을 반동적으로 몰아갔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선전전은 농성 마지막까지 시청 일대의 침묵시위에 머물렀다. 농성에 결합했던 민노당, 다함께, 민주노총 등의 연대단위는 조합원들의 정서 및 의식 수준을 마음대로 단정하고 때로는 ‘명동 농성을 통해서 충분히 투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버리고, 아직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지 않고 농성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농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치부해버렸다. 지역 동지들의 농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서울지역,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등에서 상당히 팽배한 의견이었으나, 지역에 귀 기울이지 못한 중앙은 이러한 반대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역 동지들의 낮은 투쟁의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합원 정서를 이야기하는 연대단위들을 조소했다. 인권위가 면담에 응하지 않자 이루어진 총회에서 민주노총은 단지 ‘공권력 투입’ 이라는, 극히 가능성이 적은 인권위의 협박에 굴종해 농성 종료를 주장하였고, 민노당은 이것이 ‘대정부투쟁’ 이라고 칭송하며 의의를 승리적으로 포장하고 고립적 농성의 연장을 주장했으며, 다함께는 아예 지도부의 연행을 각오하고라도 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정파 조직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 특정 전술의 한계를 은폐하고 승리로 포장하는 것은 운동을 버리고 종파적 이익을 쫓는 정치적 파산행위이다. 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특정 전술에 있어 그 한계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전술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체적 판단 속에서 전술을 지속해야 한다면, 미미하게나마 얻을 것이 있는(농성의 경우, 인권위의 판결과 점거 농성은 지역 강화 및 이주 노조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원 단결과 비조합원 조직이 가장 가능성 있는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목표를 위해서 제 할 바를 다해야 한다. 과연 중앙과 연대단위들은 책임을 다했는가. -집회 및 선전전 이주 노조의 집회는 중앙 집회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집회 일정 및 내용은 지역과의 공유 없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의 일정과 겹치고, 분회 회의와 겹치는 등 일정이 서로 달라 이주 동지들 일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집회의 내용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집회는 지역 동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아젠다로 삼아 이루어져야한다. 즉, 원활한 집회 조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서의 일상적 분회, 지부 회의가 전제되어 미리 지역 상황의 공유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집회가 기획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지역과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집회는 각 지역의 상황을 정리하는 발언을 조직하고 이주 동지들의 자유로운 투쟁 발언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써, 이주 동지들을 위한, 배워가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집회는 연대단위 발언을 중심으로, 공연 위주로, 시민 선전을 위한 행진만으로 의의가 축소되었다. 이주 노동자의 고립은 연대단위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의 결집과 이주노조 역량의 강화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선전전 역시도 비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한 호별 방문, 공장 앞 출퇴근 점심 선전전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했으나 이것 역시 일회적 집회 조직, 시민 선전전에 머물렀다. (2)법안 투쟁 -내용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나는 사업장 이동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등록 상태로 남겠다’, 민노당의 법안의 한계는 10월 9일 대의원 대회 입법 공청회에서 울분에 찬 한 동지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폭로되었다. 민노당 법안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고용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미등록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동지들은 법의 적용 대상 밖에 있다. 또한 일반 노동 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갱신이 단지 대통령령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노동부 허가 하에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특히 정부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동지들의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노동허가는 ‘3+1+1냐, 3+2냐’ 라는 문제로 협소하게 다루어져 ‘일한 만큼 일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잊혀졌다. 고용허가제에 비해 고작 1년 더 일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3년 뒤면 또 한 번 허가 신고의 전쟁을 거쳐야 하는 한계를 손쉽게 인정하고, 그 이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민노당이 혁신적이라 광고했던,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어떠한 대안도 없었던 특별 노동허가 역시 그 한계는 명백했으며 1년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보험제도 및 건강권 역시 이주동지들의 부담 지워 지는 등, 민노당 법안은 고용허가제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하물며 민노당은 이주 노동자 도입 산업을 결정하는데,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망언을 통해, 민노당은 한국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양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자본가 계급의 전략적 악선동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투쟁 방식 내용의 한계에 덧붙여, 입법 투쟁은 지역에서 이주 동지들과의 토론 부족, 이를 통한 이주 노조의 자체적인 법안 부재로 인해 민노당의 법안을 수동적으로 받아 안았고, 법안에 대한 논의와 노조의 탄탄한 공식 입장의 부재는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도 민노당을 통한 국회 청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대의원 대회 이후 법안 개정이 중앙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수정팀으로 넘겨지고 입법 투쟁이 수그러든 것은, 입법 투쟁이 이주 동지들에 의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잠시 늦춰진 것이 아니라, 조승수 의원의 자격 박탈로 안건을 상정할 수조차 없는 민노당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단‘당한’ 것이다. 입법 투쟁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결코 노동자들의 권리는 소위 일부 진보 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청원하는 형태를 통해서는 결코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이며, 부르주아들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고 있는 정당, 이와 달리 민중의 정치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국가 기구가 부르주아들의 집행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기구에 철저히 종속되는 정당들의 대리주의적 투쟁을 통해서 결코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화는 이주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의식을 키우고 단일한 요구를 모아내며 투쟁의 힘을 결집하여 특정 정부 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투쟁을 뛰어넘고, 민노당의 기만을 뛰어넘어 자본가들과 본격적으로 투쟁하는 가운데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산업 연수생 제도, 고용 허가제는 자본가 계급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공장의 사장들, 한국 전체의 중소기업 자본가들은 보다 싼 값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또한 이주 노동을 통해서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막아 전체 산업의 밸런스를 맞추고,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의 분열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막고 경쟁을 부추겨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노동 조건을 더욱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모든 전체 자본가들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결국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모든 고통은 자본가들의 이익에서 나오고,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입법 투쟁은 지역을 튼튼히 하고 특정 정부 기관에 대한 분노를 자본가 계급 및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든 구조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만들어 내는 속에서 가능하다. (3)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투쟁 석방 투쟁은 위원장 연행 당시 출입국 관리소의 폭력에 대한 고소를 통해 재판 투쟁을 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시민 사회 단체 연석회의, 이주 인권 센터, 민변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개 테이블을 통해서 출입국 관리소와 지속적인 밀실 교섭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교섭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중앙 지도부들의 실언을 통해서 연대단위 및 조합원들에게 알려졌다. 또한 위원장은 보호소 안에서 투쟁 소식 및 계획을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고립되었고, 위원장의 공식 입장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되지 못한 채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시기가 끊임없이 번복되었다. 국가 인권위 점거 농성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 석방 투쟁은 중앙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주 동지들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석방 투쟁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감 보호소가 청주라는 점이 투쟁에 있어 많은 한계점으로 존재했으나 릴레이 면회 투쟁, 집중적인 청주 보호소 앞 집회 투쟁, 법무부 앞 집중 집회 등이 조직되지 못하고 연대 단위로 향한 청원, 교섭 테이블로 한정되었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은 이주 동지들 스스로의 투쟁, 이주 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힘을 결집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이 단시간 안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석방 투쟁의 유일한 길일뿐이다. 2-2. 자기 평가 명지대 액션 페이퍼는 중부 지역에 결합하면서 지역 조직 사업에 긴밀히 연대하였다. 또한 액션 페이퍼라는 매체를 통해 학내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선전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학내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투쟁의 인자들을 발굴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역량의 한계는 중부지역의 다양한 현장 투쟁 사안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넘어선 현장 투쟁 조직을 폭넓게 선전하지 못하게 했다.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은 동대문을 중심으로 결합, 지역 조직화 일환으로 동대문 이주노동자회 소식지 발간을 추진했고 호별 방문을 몇 차례 진행했다. 동시에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고 지역 동지들과 토론을 조직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동대문 지역과의 결합은 끊어졌고, 그 이후 지역에서의 긴밀한 연대라는 원칙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지 오래이다.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중앙 교육 선전국의 일정에 종속되어서 지역에서라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주 동지들과의 교육을 조직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연세대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 연대팀 구공탄은 11월에 탄생한 신생팀으로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정치적 약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받는 이중의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주 노동자 운동 속에 여성주의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전체 이주 노동자 운동에 긴밀히 연대하고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조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공탄은 중앙의 일정과 입장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고 여성 노동자 조직에 있어 필리핀 노동자 조직을 위한 선전전에 결합하는 것 이상의 실천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여성주의에 매우 높은 관심과 실천을 보였던 일부 여성 활동가들이 연행되거나 연락이 끊어지면서 사업 자체에 커다란 타격을 받고 우왕좌왕했다. 우리는 다시금 06년 투쟁에 있어 지역 조직화 사업, 일상적 교육 사업이라는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며 학내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을 알리고 인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2-3. 총체적 평가 05년 MTU의 활동 평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성 지점은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을 이주 노조 사업과 투쟁의 중심으로 두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힘 있는 단위들에게 청원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활동을 통해 중앙 지도부들과 지역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분리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중앙 지도부는 시민 사회 단체 및 힘 있는 연대단위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는 지역 동지들과 잦은 대립을 이루었다. 그것이 아무리 이주 운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분리된 이상, 그리고 지역 동지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지역에서의 일상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MTU 소속의 이주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 될 수 없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 한 조합원들의 대중조직으로서 올바른 노동조합 운동이라 평가하기 힘들다. 05년 이주 노동자 운동의 핵심이 지역 조직을 통한 전국 노조 확립이었다면,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박살내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일상적인 지역 조직화와 튼튼한 교육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어야 했다. 활동가들은 바로 대중의 의식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가들의 공격은 갈수록 정교하고 악랄해지기 때문에, 모든 쟁점과 관련해 올바른 입장을 내고 조합원들의 아무리 작은 요구라 할지라도 그에 기반하여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자들이다. 지금은 회의 테이블을 잡았는데도, 집회를 잡았는데도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 집집마다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조합원 개개인을 설득해야할 시기이다. 그리고 높은 결의로 중앙 상근 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 지도부 동지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을 중시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을 고민하면서, 이주 동지들의 일상적인 고통을 투쟁을 통해 돌파해나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05년 투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06년에는 새로이 이주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지역 대표자들은 선거라는 엄중하고도 가장 대중적인 조합원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지역별 회의 및 교육 사업에 대해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며 반대 의견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발한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서로를 지도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3. 2006년 투쟁 계획 (1)지역 조직화 사업 지역 조직화 사업 속에는 우리의 투쟁 사안 모든 것이 포함된다. 현장 투쟁 속에서 입법을 이야기하고, 지역 선전전을 통해서 입법을 이야기하며, 입법 속에서 이주 동지들이 받는 가장 절실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담아내야 한다. 현장 투쟁과 입법 투쟁, 지역 조직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현장 사안 투쟁을 조직하자. 지역 조직의 미비함은 단순히 활동가들의 불성실함만으로 덮을 수 없다. 선전의 내용 역시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명동 성당 투쟁에 대한 패배적 평가와 계속되는 단속과 센터 중심의 문제 해결, 위원장 구속 장기화, 법안의 변화 부재로 노조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노동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 재해,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 동지들에게 노동 현장에서의 고통을 방기한 채 단속 추방 박살, 노동 비자 쟁취라는 구호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 투쟁을 통해 자신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가는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그렇게 지역 및 현장에서 운동이 만들어져야만 이주노조는 강화될 수 있으며, 노동비자 쟁취도 가까운 미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받는 억압에 대해 폭로하고 노조의 조직적인 힘으로 이것을 돌파하며, 싸우면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심어주는 것은 노조 운동의 기본이며, 현 단계에서 이주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06년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을 통해 자그마한 현장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당장의 큰 현장 투쟁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조합원들과 지역 대표자들, 중앙 지도부들이 함께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자본가와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항의하는 경험, 지역 내 이러한 케이스들을 묶어 일상적인 선전전을 진행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선전 작업을 통해 널리 알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현장 투쟁의 기반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억압을 폭로하고, 노조가 만들어낸 크고 작은 현장 투쟁을 홍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호별방문, 출퇴근 선전전 및 점심 선전전을 통해 노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활동가를 배출하며 비조합원을 조직해내자. 이를 통해 상승하는 조합원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또 더 높은 의식의 도약을 위해서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 지역 순회 집회 등을 기획해야 한다. -비조합원에 대한 조직 계획 기존에 실행했던 북부의 일산, 파주 지역 조직 / 인천 조직은 중앙에서의 계획성 있는 지역 조직 사업(형식으로서의 호별 방문, 공장 방문, 내용으로서의 현장 사안 투쟁 및 입법과 집회 조직)을 통해 가능하다. 동시에 몇 차례 진행했던 필리핀 노동자 조직은 노조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주 동지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선전전이 중단되면서 접촉이 끊어졌다. 기존에 진행했던 선전전을 일상적으로 해 나가면서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조직하자. 정부는 6월부터 이주 노동자 도입 비율을 조선족 80%, 타국 노동자 20%로 조정하겠다는 방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운동을 만들어 온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지들이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지도해야 한다. 그/녀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전물을 준비하고 조선족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 활발한 조직 사업을 벌이자.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타협적 입법 투쟁을 만들어 내자. 입법은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다. 다만 입법의 방식은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 특정 정당에 대한 청원이 아닌 이주 노동자들의 토론과 결집, 이주 노조의 독자적인 법안 수립, 이것을 비타협적으로 밀고 가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06년에는 지역에서 동지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고 독자적인 법안을 수립하자. 동시에 민노당의 입장이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의 기회주의 및 국회를 통한 점진적 권력 쟁취의 한계를 폭로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민노당 및 자본가들을 압박하면서 당당히 입법 투쟁을 전개하자. (2)일상적 교육 사업 시행. 또한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의식 고양과 결의의 향상을 위해서 일상적 교육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지역에 1명씩 교육 선전 담당자를 두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전체 이주노조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주제는 다양하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세계 이주 노동자들의 현황과 투쟁, 비정규직 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와 임금 노동자, 농민 투쟁과 이주 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제국주의 정책 등등. 그리고 교육의 도구로서 자체적 자료 발간 및 현재 몇몇 연대단위와 소수의 이주 활동가로 제한되어 있는 편집국을 더욱 확대하여 중앙 소식지를 통해 교육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펼쳐가자. .  
268 propaganda 보도자료 :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집중집회 7 file
MTU이주노조
8866   2006-02-16 2011-04-26 12:05
Subject: [MTU]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집중집회 korean government do not recognized migrant workers as worker , we can achieve our rights from struggle concentrated at maro-niea park 2pm and parade to myoung-dong Catholic Church 집회내용 집회명 :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집중집회 일시 : 2월 19일 오후2시 장소 : 마로니에공원 집결 명동성당까지 행진 참고나 사용 할 수 있는 문구들 stop the oppression of migrants trade union 이주노조 탄압 분쇄 stop crack down 단속추방 중단 achieve labor rights 노동권 쟁취 achieve human rights legalize all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abolish Eps its 고용허가제 분쇄 achieve Working permit system 노동허가제 쟁취 파고 wave of pain 波苦 이땅위에서 우리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주노동자 380일 명동성당농성투쟁단 등을 통하여 우리는 2005년 4월 독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깃발을 세울 수 있었다. 우리의 길은 예상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거친 길 이었다. 우리의 투쟁은 지고지난한 혁신의 길을 다시 밟아야하는 것이었으며. 노조설립이 몇일 되지도 않아 정부는 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을 불법표적단속 하였고.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라는 곳에 10개월째 장기구금되어 있다. 또한 지난 2월 7일 정부는 법이라는, 허울좋은 폭압으로 노조설립소송반려에 대한 처분취소를 기각하였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노조설립자체를 부정하였다. 또한 지난 2월 8일 법무부 산하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에서는 아느와르 위원장에 대한 일시보호해제를 부결하였다. 투쟁 struggle 鬪爭 "정부와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투쟁과 쟁취를 통하여 우리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법은 죽어버린 껍딱같은 것이며 종교와 선량가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 우리는 떨쳐 들고 일어서려 한다. 행동하려 한다.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전세계적인 자본구조의 고착화를 말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기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저 아래로부터 그 밑바닥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는 이 극도의 모순으로부터 세상을 뒤엎고자 한다. 오늘의 총체적인 난국을, 한국사회의 양극화 혹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 길에 새로운 사회를 위한 한 걸음 길에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도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이익집단에 머물 수 밖에 없다. 연대만이 희망이다. 2월7일 ‘노조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주요내용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피고 : 서울지방노동청장 주문 :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행정13부 재판장 이태종)은 우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 ‘ 미등록 이주노동자’(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복수노조 판단을 위해 조합원들이 노동하는 사업 및 사업장 구체적 자료와 조합원 명부를 보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출입국 관리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구금 10개월을 맞는 이주노조 위원장 아느와르 2월 13일 월요일 보호소에 10개월째 수감되어있는 아느와르 위원장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면회 하였다. 아느와르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나라에 가는지 안가는지 말할 수 있으며 노조설립반려 항소 기각이 났을 때 강하게 항의 하여야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 했다. "어떻게 10개월이 갔는지 모르겠다." 10개월째다 녹색수의와 야위어버린 몸들의 윤곽들속에서, 말 하여도 말 할 수 없는 슬픔같은 것들이 느껴져와 가슴이 얽매여지려 하였다. 조금만 있으면 일년인데 이주노조는 2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집회를 열기로 한 상태이다.  
267 govern policy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20 file
MTU이주노조
17593   2006-02-17 2011-06-22 16:3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기본 개념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구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통칙,설립,관리, 해산),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총칙부분에서는 노동조합법의 목적(1조), 노동조합,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2조), 민 형사상 면책(3조,4조)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2장 노동조합 제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설립)에서부터 관리, 운영, 해산까지의 노동조합의 전반적 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동조합의 필수적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규약, 총회, 선거, 조합비, 해산요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제29조), 단체협약의 작성, 효력(제32조, 33조, 35조, 36조)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서의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제34조) 등 집단적 교섭인 단체교섭과정과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효력 및 그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 제4장 쟁의행위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동인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준수할 것을 규정한 기본원칙(제37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제38조), 제3자개입금지의 변형조항(제40조, 97년 개정), 폭력행위 등의 금지(제42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41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제43조, 97년 개정),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제44조, 97년 신설),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인 직장폐쇄의 요건(제46조) 등 쟁의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의 공공복리 등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 곳입니다.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의 발생시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조정, 중재 등의 조정과정,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긴급조정 , 국가 이외의 제3자로부터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사적조정 등 주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 곳입니다. ▶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조합활동, 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동기본권의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로서 특별히 그 유형을 규정하고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단원입니다.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란? 가. 헌법상 노동3권의 근거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이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즉,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하는 헌법이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공무원의 근로3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헌법 제33조 2항에 의하여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3권이 인정된다. 다. 교원의 근로3권(단체행동권 제한) 교원의 근로3권은 이전에는 전면 제한되었으나, 1999.1.2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법률 제5727호)'이 제정(시행은 1999.7.1부터)되면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다. 교원노조는 시․도 단위 이상에서 결성되며,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단체협약의 효력도 인정되나,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로3권은 원칙적으로 전면제한되어 왔으나, OECD와 국내 노동단체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3권을 인정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3권의 인정은 아니나 1998.2.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5516호, 1999.1.1 시행)'을 제정하여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장협의회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 및 고충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3권(단체행동권 제한) 헌법 제33조 제3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항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1 장 총 칙(總則) ■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단체의 개념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노동조합(勞動組合) ■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조합의 형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 단위조직에 의한 유형과 장․단점 가. 유 형 : 직종별 노동조합 가입단위 : 동일직종 종사근로자 - 통일된 입장 장 점 : 강한 단결력 - 배타적성격 단 점 : 노사 관계 밀접하지못함 나. 유 형 :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단위 : 동일기업 종사근로자 - 노사간 관계 밀접 장 점 : 기업내 형평성 - 어용화 가능성 약 점 : 약한 기업 초월 의식 다. 유 형 :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단위 : 동일산업 종사근로자 장 점 : 강한교섭권 행사 단 점 : 동종산업 근로조건 통일 직종별/기업별 특수성에 기인한 근로조건 확립 어려움 라. 유 형 : 일반 노동조합 가입단위 : 직종,기업,산업 불문 특정 직종, 산업 또는 기업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도 가입가능 장 점 : 연대감,소속감 부족 단 점 : 통일된 단결력 발휘 불가 ▶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가. 단일노조 :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최소한 단위로서의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 개인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 나. 연합체노조 : 단일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형태로, 구성원은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로 구성된 독자적인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니온샵(union-shop)하에서는 가입과 탈퇴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가입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조합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이때 조합의 특정 기관에 규약상 가입승인권을 부여하였다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합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노조가입의 의사표시(가입원서의 제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노조의 가입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탈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약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탈퇴의 의사표시와 조합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때 탈퇴의 의사표시는 노조 또는 탈퇴의사표시 수령 대리권한을 가진 기관(예를 들어 집행위원회 등)에 행하며, 탈퇴의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발생한다. 한편 노조의 승인행위는 조합원의 탈퇴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탈퇴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다음의 사항(①대표자 및 감사선출, ②규약 제정, ③창립총회의사록 작성, ④기타 안건처리)을 결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목록>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 관련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③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제6조) ▶ 법인등기절차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사항을 명시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등기사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첨부해야할 서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사본(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 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조세의 면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노조및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형식적 요건(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설립신고필증 교부)을 구비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요건(구비하여야 할 요건)과 소극적요건(해당되지 말아야 할 요건)으로 구분된다. ▶ 실질적 요건 가. 노동조합 성립의 적극적요건(구비하여야 할 요건)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 대내적․대외적 자주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어야 한다. ④ 사단으로의 조직성(2인이상, 대표기관,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나. 노동조합 성립의 소극적요건(해당되지 말아야 할 요건) 다음 각호의 5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이때 그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보다는 개별기업의 운영실태에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경비'에는 조합사무소의 설비, 비품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조합전임자의 급여도 포함한다. 다만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③ 공제, 수양 기타 복리후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따라서 복리후생사업을 노조의 주(主)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관하다.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노조및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나 해고자 등도 노동조합의 형태에 따라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않아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따라서 정치운동을 주(主)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무관하다. ▶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갖추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후,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고 심사기준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3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외노조의 개념과 효력 통상 '법외노조(헌법상 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적극적요건, 소극적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형식적요건인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2)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요건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복수노조의 일부허용 구(舊)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서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이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3.13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노동조합의 기관 노조의 기관은 각각의 노동조합에 따라 다르나, 다음의 기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나.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 다.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 총회와 대의원대회 가. 총회는 노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노조의 규모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회의 의결사항 ①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③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⑦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⑧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중요한 사항 나. 총회의 개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는 매년 1회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안건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다만,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노조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총회 개최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무시간중에 총회개최를 하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의결절차 총회등의 의결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이때 '재적'이라 함은 '선거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 일반결의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② 특별결의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찬성 : 규약 제정․변경, 임원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등을 할 때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 ■ 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임시총회 등의 소집 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총회또는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는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표결권의 특례(법 제20조)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법 제21조)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법 제22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회계감사(법 제25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운영상황의 공개(법 제26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전임자 ▶ 개념 :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노조및조정법 제24조)"를 말한다. ▶ 전임기간중의 지위 :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전임자 급여와 부당노동행위 : 구(舊)노동조합법 체제에서는 전임자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판례로써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노조투쟁의 결과물로 획득한 것으로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7.3.13 제정된 노조및조정법에서는 명문으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만약 받게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 규정은 2002년부터 적용된다) ▶ 전임자에 대한 사규적용 :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소정의 출․퇴근에 관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상태에 임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 전임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 전임자가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①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②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③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전임자의 조정․중재 대상여부 : 판례는 '전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의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노동조합의 단결강제 형태(shop 제도) 노동조합의 단결강제 형태로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합비(또는 조합비공제)며, 양적인 측면의 단결강제는 shop 제도이다. 가. 오픈샵(open-shop) :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제도. 나. 유니온샵(union-shop) : 사용자에게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종업원을 고용할 자유는 있으나, 일단 고용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 유니온샵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진다. 다. 클로즈드샵(closed-shop) : 사용자가 조합원만을 종업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할 수 없는 제도. 라. 에이전시샵(agency-shop) : 종업원들 중에서 조합가입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조합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나 조합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제도. 마. 기타 : 조합원자격유지제도(maintenance of membership), 조합원우대제도 등 ■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노사관행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과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시설관리권과 조합활동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소유권․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물적시설․설비 및 장소 등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노동조합이 기업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가(예를 들어 유인물게시, 현수막게양, 강당․운동장에서의 집회 등)가 문제시된다. 이러한 기업시설 내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등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의 기업시설이용이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기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내부통제권(징계 등)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규약에서 자율적으로 통제의 사유, 결정기관 및 종류 등의 내부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통제에 의거한 징계사유로는 대체로 규약위반, 결의․지시 불복종, 조합의 명예훼손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재의 종류로는 경고, 견책, 제재금의 부과, 권리정지 및 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야 하며, 특히 제명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합의 의사가 총체적․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노동조합의 해산(勞動組合의 解散) ▶ 해산사유(법 제28조)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며, 제1호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 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노동위원회는 위 의결을 함에 있어서 아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과반수 참석과 참석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해산신고(법 시행규칙 제10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團體交涉 및 團體協約) Ⅰ.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나 넓게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전제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는 무의미하며 그런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은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단체교섭의 유형 ▶ 기업별 교섭 : 특정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의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별 노조와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사이에 개별기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행하는 단체교섭 ▶ 통일교섭 :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을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은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 ▶ 대각선교섭 : 상부단체 또는 산업별 노조가 단독으로 개개의 사용자와 직접교섭하는 방식 ▶ 공동교섭 : 수개의 기업별 노조가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또는 산업별 노조와 공동으로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는 방식 ▶ 집단교섭 : 상부단체 또는 산업별 노조의 통제하에 수개의 기업별 노조와 각 기업간의 교섭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교섭형태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단체교요구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노동조합측 당사자 ①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면 기업별노조나 산업별노조에 관계없이 단위노조는 당연히 당사자 자격을 가진다. ② 문제는 법외노조(자주성과 민주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의 당사자 자격 인정여부인데, 일반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③ 한편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상급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사용자측 당사자 ①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계약상의 당사자는 당연히 인정된다. ②문제는 근로계약의 사실적 존부와는 관계없이 계속적 취업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도 단체교섭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③ 사용자단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일 경우에는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상의 협의나 이익조정을 위한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사실적인 행위로써 단체교섭을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써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될 수 있다. ▶ 노동조합측 담당자 단위노조 대표자 -- 사업장 단위 또는 산업별, 직종별 단위노조의 대표자는 당연히 담당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위임받은 자 -- 대표자이외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담당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이때 교섭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 및 위임의 범위를 특정(特定)하여야 하여, 교섭상대방에게 성명․교섭사항 및 권한범위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자 위임금지조항 -- 단체협약상 제3자 위임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④ 교섭위임의 절차 -- 교섭위임에 대해서는 구(舊)노동조합법에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제정된 노조및조정법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된다. ▶ 사용자측 담당자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위임받은 자 ■ 단체교섭의 대상 ▶ 교섭대상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교섭대상의 판단기준 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성',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가능성'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치사안 등 사용자가 처분불가능한 사유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금지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무적 교섭사항 :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임의적 교섭사항 :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교섭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활동중 일부사항들이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할 수 있다. ▶ 금지적 교섭사항 :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그 대상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 경영․인사사항의 교섭대상 여부 -- 사용자의 재산권보장 인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배치전환․징계․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등은 집단적 성질을 가지며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 경영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 및 변경, 생산방법․공장사무소의 이전, 영업양도, 회사조직의 변경, 작업의 하도급 등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고용계속과 직접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법 제29조)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자 : 노동조합의 대표자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및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규약상 '총회인준조항(단협체결시 총회결과에 따라 체결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규약상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조인'하는 경우 그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총회인준조항은 위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며, 직권조인을 하였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함)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등 위임의 내용 ■ 교섭 등의 원칙(법 제30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결과 사용자와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으로, 내용 및 효력은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의 작성(법 제31조) 가. 단체협약의 작성방법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의 신고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당사자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신고절차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 2001.3.28>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법 제32조)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준의 효력(법 제33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가. 규범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의 본질적 부분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나. 규범적 부분의 효력(규범적 효력) ① 강행정 효력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적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는 계약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② 직접적 효력 :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 자동적 효력 :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적 또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④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저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기준을 정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⑤ 질서의 원칙(신법우선의 원칙) :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舊)협약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신(新)협약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가.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상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평화의무․평화조항․유일교섭단체․3자위임금지․조합활동조항․유니온샵조항․쟁의관련조항이 있다. 나. 채무적 부분의 효력(채무적 효력) ① 평화의무 :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내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와 그의 통제하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말한다. 대체로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② 평화조항 : 노사 쌍방이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예를 들면 "단체교섭에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의 자주적인 조적기구에 조정을 신청한다"는 등의 조항을 말한다. ③ 유일교섭단체조항 : "OO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유일한 노조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동 조항은 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본다. 따라서 복수노조일 경우 이 조항을 이유로 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④ 3자위임금지조항 :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으로, 본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침해로 보아서,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에 대해 동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⑤ 유니온샵조항 : 유니온샵조항은 노동조합이 행하는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종업원은 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제명된 조합원은 제적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니온샵조항은 근로자의 2/3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조직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고충처리나 공제조합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부분은 통상 조직적 효력(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효력확장이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협약당사자(사용자,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됨이 원칙이나, 근로조건의 통일과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상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비조합원 등)에 대해서도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효력확장을 인정하고 있다. ▶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5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때 당초부터 조합가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 예를 들어 부장급 등)나 '동종'이 아닌 근로자(예를 들어 생산직으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사무직 등)에 대해서는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6조)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구속된다. ■ 단체협약의 종료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나 협약당사자의 변경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또한 경제상의 급격한 변화등으로 인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협정으로, 구(舊)단체협약과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협정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협약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라도 노사관계 일방당사자는 6개월 이전에 사전통보하여 단체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여후효) '여후효'라 함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사 쌍방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규범적 부분)에 관한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단체협약의 해석(법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4 장 쟁의행위(爭議行爲) ■ 쟁의행위의 개념 ▶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면 일반적으로 민사․형사․징계책임이 면책된다.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법 제37조)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주체․목적․수단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주체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는 근로자측에서는 노동조합이고, 상요자측에서는 사용자개인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위반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wild-cat strike)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 목적측면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등의 경우 목적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쟁의행위의 상대방 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상대방은 노사관계 당사자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이나 타 사용자를 상대로 한 동정파업등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 쟁의행위의 방법상 정당성 쟁의행위는 폭력․파괴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 구체적 사례로 본 정당성 ①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협약내용의 개폐을 위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유효기간중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 파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파업은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비조직파업(일부조합원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태업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태업중에서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사보타지'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준법투쟁 근로자들이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집단 연월차사용', '연장․휴일근로 거부'등이 있다. ④ 보이콧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의 구입 기타 시설의 이용을 거절한다든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근로게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행위이다.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는 2차적 보이콧으로 정당성이 없다. ⑤ 생산관리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함으로써 조합간부의 지휘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투쟁행위이다. 생산관리중 폭력에 의하여 또는 종래의 경영방침을 무시하거나 임의적으로 회사자료를 처분하는 등은 정당성이 없다. ⑥ 피케팅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피케팅은 평화적설득에 머무르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나, 출입을 막거나 폭행․협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다. ⑦ 직장점거 파업을 할 때에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으면서 변화하는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이다. 직장점거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인정하나,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직장폐쇄) ① 개념 : 직장폐쇄는 집단적 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이후에 일정한 산업 또는 사업체 내의 다수의 근로자를 취업상태로부터 조직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적․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법 제38조)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 쟁의행위의 제한 ▶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법 제38조)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법 제41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아래와 같다. ※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폭력행위등의 금지(법 제42조)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법시행령 제21조) 법 제42조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8.6>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폭력행위등의 신고(법시행령 제18조)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 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구속제한(법 제39조)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관계의 지원(법 제40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3. 지원의 방법 ■ 쟁의행위의 절차 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거친 후(조정전치주의) 이루어져야 하며, 나. 당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나.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채용제한(법 제43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다만, 쟁의불참가자나 비조합원들을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는 있다. ■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법 제44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무노동무임금원칙),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쟁의행위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정의 전치(법 제45조)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장폐쇄의 요건(법 제46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제 5 장 노동쟁의의 조정(勞動爭議의 調整) ■ 제1절 통 칙 ▶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개념 노동쟁의조정제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아닌 3자 또는 공공기관이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분쟁상태를 해결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조정의 대상은 '이익분쟁'에 한하며, '권리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익분쟁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즉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당사자가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 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체계 사적조정절차와 공적조정절차(조정, 중재, 긴급조정)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의 알선제도는 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조정(調整)의 원칙 가. 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의 책무 →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국가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신속한 처리 →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바, 사적 조정․중재 ① 조정(調停) 및 중재(仲裁)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 이 경우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적 조정(調停)․중재(仲裁)의 신고(법시행령 제23조)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사적 조정(調停) ․ 중재(仲裁)결정의 신고등(법시행규칙 제13조) ①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제2절 조정(調停) ▶ 조정의 개시(법 제53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노동쟁의의 조정등의 신청(법시행령 제24조)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정의 신청(법시행규칙 제14조) ①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조정기간(법 제54조)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의 구성(법 제55조) 가. 구성기관 : 노동위원회 나. 인원 : 조정위원 3인 다. 조정위원, 위원장 등 지명 :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공익을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조정의 통보(법시행령 제25조)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 법 제62조, 법 제78조 및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단독조정(법 제57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한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조정의 절차 가. 주장의 확인등(법 제58조)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석금지(법 제59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다. 조정안의 작성(법 제60조) 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조정안의 해석요청(관련시행령 제27조)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조정의 효력 가. 조정서의 작성 →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나. 조정서의 효력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3절 중재(仲裁) ▶ 중재의 개시(법 제62조)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하며,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중재의 신청(관련 시행규칙 제15조) 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 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법 제63조)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중재위원회의 구성(법 제64조) 가. 목적 :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 나. 설치 : 노동위원회 다. 구성 : 중재위원 3인 라. 중재위원의 지명 :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마.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중재의 절차 가. 주장의 확인등(법 제66조)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출석금지(법 제67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다. 중재재정(법 제68조)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재정서의 송달(관련시행령 제29조)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당사자와 관계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관련시행령] ▶ 중재재정의 해석요청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중재재정 등의 확정(법 제69조) 가. 원칙적으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 행정소송제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재재정등의 효력(법 제70조)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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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이주노조
13016   2006-02-17 2011-06-18 17:24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축이 된 노조설립신청을 거부한 것이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18266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OO 노동조합 피 고 OO 지방노동청장 변 론 종 결 2005. 12. 27. 판 결 선 고 2006.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을제2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OO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 4. 24.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위원장 및 회계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 다음, 같은 해 5. 3. 노동부장관에게 규약 1부와 위원장 1명의 성명 및 주소, 회계감사 2명의 각 성명(회계감사 2명의 주소는 위원장의 주소와 같다는 취지로 표기하였다) 등을 첨부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87조, 노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정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권한을 위임받았다}는 2005. 5. 9. 원고 노조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구하였다. ⑴ 원고 노조 규약에 임원은 6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 노조가 설립신고서 제출시 임원 3명에 대한 성명 및 주소 내역만을 첨부하였으므로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한 각 성명과 주소 제출, 나아가 위 설립신고서 제출시 기재한 회계감사 2명의 주소 제출 ⑵ ①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 및 대표자의 성명 제출, ②소속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확인을 위한 조합원명부(임원포함) 제출(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⑶ 임원선거, 규약제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총회회의록 등 관계서류제출 다. 원고 노조는 2005. 5. 31. 위와 같은 피고의 보완요구 중 위 ⑴항에 대하여는 미선출된 원고 노조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임원에 대한 성명과 주소를 제출하고, 위 ⑶항에 대하여는 원고 노조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⑵항에 대하여는 그 보완요구사항이 노노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6. 3. 원고 노조가 위 ⑵항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노노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노조의 주장 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 피고는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 근거하여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노노법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노조가 위와 같은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⑵ 조합원명부 미제출 부분 노노법령이나 노노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조합원명부를 노동조합설립신고시 제출 하여야 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보완요구를 원고 노조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⑶ 체류자격 부분 원고 노조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근로3권의 주체가 되고, 노노법령 어디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동조합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법령의 근거 없는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반려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 먼저,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법령의 위임 없어 규정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노노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른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수리권한이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때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부칙 제5조 제2항에서는 해당 행정청이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노법 시행규칙은 그 제1조에서 노노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노법령의 직접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위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 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제출하도록 정한것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노노법 부칙 제5조 제2항에서 복수노조 설립에 해당하는 노조설립신고서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노조의 설립이 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원고 노조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누120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노조는 OO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위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원고 노조의 설립은 노노법 부칙의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때문에 피고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원고 노조로 하여금 위 노노법 시행규칙 규정에서 설립신고시 첨부할 서류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을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에 피고는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피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위 부칙 제5조 제2항도 이 사건 처분근거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처분근거조항의 추가는 허용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에 관한 보완요구 거절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⑵ 조합원명부 미제출 부분 ㈎ 노노법 제2조 제4호에서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각목에서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는 한편, 노노법 제13조 등에서는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대외적 자주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노노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 나열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 요건 외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등의 실질적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등 참조), 행정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제출받은 때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법리 및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조가 당초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원고 노조 대표자 및 회계감사로 외국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역시 위 설립신고서 제출 당시 함께 제출된 원고 노조의 규약에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등이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위 설립신고서에 원고 노조의 대표자로 기재된 OO 에 대하여 OO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불법체류자 여부를 조회한 결과 OO 이 1996. 5. 2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이 경과한 1996. 8. 25.부터 불법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노조는 사실상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할여지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 원고 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노조에게 조합원명부 제출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에 원고 노조 주장과 같 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⑶ 체류자격 부분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4조 제5의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반면, 노노법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 등을 부여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하면서 일정한 경우 형벌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에 체류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들은 장차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도모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노동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이러한 판단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기왕에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거나 그 근로제공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범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과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 노조를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단체로 보아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원고 노조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노조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태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기우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8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5의2.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