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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the others 속이지 마라! 빼앗지 마라! 그리고 죽이지 마라! “비정규노동자, 그 들에 있어 노동기본권은 곧, 생존권이다” 8
MTU이주노조
12107   2006-03-27 2011-04-26 11:49
“비정규노동자, 그 들에 있어 노동기본권은 곧, 생존권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구권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 입증 할 테면 해봐라 작년 초, 노무현 정부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의 해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책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 첫 째는 ‘정규직의 양보’, 둘째는 ‘비정규 보호입법(?)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그 중에도 압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질향상(능력껏, 정규직 돼라)’... 이제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 돼 ‘국회의장의 타봉’만을 남겨놓은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과연, 8백만을 넘어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지 못한다면 사회양극화, 빈곤해소의 약속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셈이 될 것이다. ‘법리놀음’에 능통한 전문가도 아닐 뿐 더러, 어차피 비정규노동자의 핵심 요구는 빠진 채, 앙상히 남은 법안에 논박하고 휘말리고 싶은 의사도 이젠 없다. 오로지 억압받고 착취 받아온 설움들을, 몸뚱아리 내던져 피 토하는 분노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존재,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가슴으로 고발하련다. 대체 누가, 누구를 이해시키란 말인가 “(비정규노조 당사자들이)나를 이해시키면 수용 하겠다”. 이 말은 지난 3월 17일, 매일노동뉴스의 행사장에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에게 열우당 이목희 의원이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했다는 말이다. 마치 가난한 집안에 ‘보호’를 구실로 들어와 ‘내가 강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 봐라, 그러면 고이 가마’ 하고 칼 들고 큰 소리 치는 격이다. 자, 누가, 누구를 이해시켜야 하는 걸까. 그 동안 이 국가는 목숨 건 투쟁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공권력 군홧발로 짓밟기 전, 과연 그 절박한 처지에 얼마나 귀 기울여왔던가. ‘침묵하는 다수(대다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그나마 어렵게 조직된 비정규직의 목소리 조차, ‘대공장 일부의 비정규직(?)’, ‘몰지각한 소수 강경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외면했었던 것이 오히려 진실 아니었나. 과거 7~80년대 민주화투쟁의 치열한 고비에서 가투로 맞섰던 수만, 수십만의 인사들에 과거 독재정권도 틀림없이 똑 같은 언사를 했으리. 그리고 한때, ‘정의로운 소수’였던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자랑삼고 있을 정부여당의 몇 몇 인사들은 혹여, 미워하면서도 과거 그 들의 독선과 오만을 닮아간 것은 아니었는지. 최근 몇 번에 걸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대다수 여론은 ‘원청사용자성과 특수고용노동자성의 인정’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 없는 다수’를 ‘묵시적 동의의 뜻’으로 멋대로 간주해 버리는 분별없는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너희는 죽어라! 단, 끽 소리만 말고...’ 들어라! 작년 한 해만도 무려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와 1,300명이 넘는 해고자와 97명의 구속수배를 무릅쓰고도 외쳐야 했던 피울음을.., 끝내 자결로 항거할 수 밖에 없었던 14명,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들을... 그대들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조국은 있다. 그들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죽어라! 단, 끽 소리도 말고...’. 여기서 일일이 거론 조차 어려울 지경의 숱한 탄압과 투쟁의 최근 사례 중, 우리는 기륭전자의 예를 들고자 한다. 왜냐면, 그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인 동시에, 그 파견회사의 기간제인 전형적 비정규직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노동자엔 ‘쇠몽둥이’, 사용자엔 ‘솜방망이’ 작년 6월, ‘문자메시지->물갈이 해고’에 시달려 오던 그 들은 애초 노조부터 만든 것이 아니었고, 다만, ‘직접 생산공정에 금지된 불법파견 시정’을 노동부에 요구했던 것이다. 사측의 탄압이 노골화 되자 비로소 노조를 만들게 된 것이었던 것이다. 이에 국가와 자본이 준비한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의 공정은 어김없이 가동됐다. 살아남기 위해서 합법적 쟁의절차를 밟는 사이 원청사용자인 기륭측은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파견회사는 예의 문자해고 메시지를 날린다. 바로, 합법에서 불법쟁의로 둔갑되는 순간이다. 50일 남짓, 사 오십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남아 힘겹게 지켜가던 항의농성에 원청인 기륭 사측은 업무방해 고소고발로 응수한 다음, 이후 공정으로 넘긴다. 이제 공권력이 숨가쁘게 등장할 차례! 경찰은 농성장을 새벽 침탈하고 노조간부들을 연행구속한 다음, 나머지 노동자들을 공장밖에 팽개친다. 지옥도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엔 검찰이 이어받을 차례, 전체 조합원 64명에 대해 각 1인당, 22억원씩, 총 1,408억원의 업무방해 손해배상을 때린다. 당시 최저임금인, 월 기본급 641,850원의 여성노동자들이 꼬박 150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금액인 셈이다(불법파견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1건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처벌조치를 대폭 강화 한다’는 가소로운 정부주장과 대비해 보라). “처우개선 요구, 노조결성->계약해지, 사용자성(또는 노동자성) 부정->불법파업 조장->공권력 투입, 구속해고->검찰, 손배가압류, 벌금->장기투쟁”... 과거나, 지금이나, 이 지옥도는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모든 현장에 ‘판박이 그림’으로 등장했다. 작년 내내 차별해소와 생존권적 요구를 걸고 투쟁해야 했던 그 들..,화물과 덤프, 학습지, 특수고용노동자, 현대, 기아, 대우,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바로 그 들이 이 나라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이렇게 답한다. ‘너희는 죽어라! 단, 끽 소리도 말고...’ 가끔은 비정규노동자 투쟁집회에 나선 연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노태우’로 잘못 바꿔 부르곤 했던 것 조차, 그저 우연으로 보이진 않게 됐다. ‘차별해소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짓말에 대해..,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노동3권) 보장 원칙만 따지고 정규직화 요구만 매달리다 보면, 실제 시급한 문제인 차별해소 조차 못한다’는 류의 주장들..,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도록, 작년 내내, 정부여당에 의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따져 보자. 열린우리당의 얼핏 들으면 솔깃할 수도 있는 거짓주장을 들어보자. 비정규 보호입법만 완료되면 임금 등, 차별처우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차별시정 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치 않은 사업주에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다른 건 몰라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 받는 것 만큼은 확실히 시정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처우에 대한 규정도 명확치 않음은 물론, 그 구제절차도 간단치 않다. 설사, ‘동키호테 정신’으로 용감하게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낸 자가 생겼다 치고, 이를 보고만 있을 ‘흥부 같은 사용자’는 아무래도 없을 듯... 밉보여 해고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일 테고, 노동위원회 확정판결이 난다 치더라도 대법원 까지 길게는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용자의 차별행위가 입증됐다 치더라도 형사처벌도 아닌, 막판엔 그저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조치인데, 그 때 까지 사용자와 맞서 법정비용과 해고상태,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를 무릅써 가며, 제 정신으로 버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말이다. 이미 기존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명시돼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실의 조건에선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또 하나의 단골메뉴 하나 더.., ‘청년실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거짓주장을 살펴보자. 뻔히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이 실망실업, 즉 ‘정상적 일자리(즉, 정규직)’가 없어서임을, 이미 이 나라, 비정규직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지난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히틀러 정권의 선전상 괴벨스의 이론이다. 아무래도, 가혹한 비유 였을까? 결코,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도 멀리 창원의 GM대우 창원공장, 수 십 미터 고공의 공장굴뚝에 매달려, ‘해고자 복직, 노조인정, 손배가압류 철회’을 목숨 걸고 외치는 6명의 비정규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에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 손배가압류 말고는, 아무 것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이 정부이기에. ‘노동기본권의 물그릇’이 없으면 ‘차별해소 갈증’은 채울 수 없다. 1999년 이후 재능교육교사노조, 그리고 건설운송노조의 설립과 투쟁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3권을 요구하며 벌써 햇수로만 8년을 사용자측의 모진 탄압을 견뎌내며 오로지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제는 되려, ‘근기법상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되, 노동법상의 노동자성(즉, 노조 합법성)은 인정 한다’는 기존의 알량하고 묘한 판결조차,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합법성(노동기본권) 조차 부인당하고야 말았다. 지금 학습지의 삼성이라고 불리며 매출 1위를 자랑하는 신림동 대교본사의 번듯한 사옥앞에 가보라. 그 판결이 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학습지대교측은 지부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자행했고, 현재 71일째,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폭력과 물대포에 맞서 ‘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작년 17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한을 안고 김태환, 김동윤 열사가 비참히 죽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이러한 목소리를 이번 비정규법안에서 조차 철저히 외면하고야 말았다. 아무리 뻔뻔한 들, 이들 앞에 조차 ‘비정규직보호법안’ 이라, 강변할 순 없을 것이다. 지금, 간접고용, 사내하청, 특수고용, 기간제, 이 땅의 목마른 8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는 이러한 목마름에 아무런 답을 하질 않는다. 지금, ‘노동기본권 보다는 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식의 정부여당의 주장은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 앞의 맨 땅에 물 한 바가지, 던져놓고는 ‘우선, 급한 갈증이라도 해소하라’는 격이니, 도리어 모질고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동기본권의 물그릇’이 없으면 ‘차별해소의 갈증’은 결코 채울 수 없다. 오히려 갈증만 더 할 뿐임을. 기억하라! 860만의 분노는 결코, 분노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원청사용자성과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을 통째로 제껴 놓았음은 물론, 남은 쟁점인 ‘기간제’, ‘파견제’ 조차 개악될 국면은 초읽기에 들어섰다. 그 동안 열린우리당은 ‘같은 공장, 같은 자동차 생산라인의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그렇다면 당장 정규직화는 몰라도 불합리한 임금차별 이라도 해소돼야 한다’ 면서 그 토록, 강변해오지 않았나. 분명한 것은 오른쪽 바퀴의 비정규직은 하청회사, 왼쪽 바퀴의 정규직은 원청회사로, 서로 소속 기업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만약, 강행통과 된다면 단 1년도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의 사기행각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 수 천명을 모아 노동위원회에 차별해소 구체신청을 넣으면, 모조리 ‘기각’내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 불 보듯한 일이므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 보호’는 커녕, 2년의 기간을 결코, 넘을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가 무제한 양산될 수 밖에 없음을.., 제도적 고용보장이 되지 못한 노동자는 결코, 차별해소도 주장할 수 없을 것임을..,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분노를 달래긴 커녕, 더욱 깊어질 뿐 임을..,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입법결과에 대해 일국의 국정을 맡은 정부여당이 설마 하니, 전비연이 아는 만큼도 모를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도맡아 온 정부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이 땅의 고통 받는 860만 비정규직노동자, 그 분노는 분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발밑에 열심히 무덤을 팠던 자들은 언젠가 오늘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할 날이 있으리라!  
244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file
MTU이주노조
12105   2009-08-11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 자료집 목차 -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 식순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 기자회견문 ■ 일시 : 2009년 8월 1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 2층 전화 02-2285-6068 홈페이지 http://migrantsact.org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식순> - 취지 설명 :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 규탄발언 : 1) 이주인권연대 이영아 대표 2)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3)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이 사례들은 이주인권연대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접수된 상담 사건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고용허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변경 3회 제한으로 인해 상습 임금체불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 - 이름 : 제OO(28/남/필리핀)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한국에 입국해 2번의 직장이동 후 00정밀에서 일하다 상습 임금체불로 다시 직장이동을 선택함. 이후 2개월의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00정밀에서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권유함. 어쩔 수 없이 다시 00정밀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하기 시작했으나 또 다시 2개월의 임금체불 발생함. 고용지원센터는 같은 업체로 복직했어도 직장이동 횟수에 포함이 되어 업체를 나올 경우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 상습 임금체불을 감수하고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 지 업체를 나와 밀린 임금을 받고 미등록으로 일하야 할 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함. <사례 2>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2개월 구직기간 만료에 따른 체류 자격 박탈 문제 - 이름 : 레00(여/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군포시 소재) 임신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2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신규업체를 구하지 못함. 제조업의 특성상 임신한 여성을 신규 채용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위험에 노출됨. <사례 3> 실급여액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문제 - 이름 : 반0(28/남/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의왕시 소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00기업에서 근속하였으며 삼성화재로부터 출국만기보험으로 2,519,000원 수령함. 하지만 실급여액 기준으로는 3,939,000원의 퇴직금 발생하여 차액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 필요함. 회사측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 이러한 다툼의 소지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실급여액 기준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유도해야 함. <사례 4> 3년 만기 후 재입국 시 계속 근로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권리 침해 - 이름 : 로00(39/남/필리핀) - 업체 : 정0(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6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함. 중간에 3년의 비자기간 만료해 재입국해 동일 업체에서 일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경 1달간 필리핀 갔다옮. 퇴직금 산출에 있어 재입국 후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퇴지금 산출기간 제외됨.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동일한 입장표명. 계속근로를 전제로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으로 보아야 마땅함. <사례 5>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후 실업급여 미수령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 - 이름 : 비00외 2명(33/여/필리핀) - 업체 : 00전주(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하다 최저임금 문제로 다투다 해고당함. 안양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였으나 미가입자로 분류.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용보험료 공제하였다고 문제제기하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 시 별도 신청서 작성했어야 한다고 설명. 명백한 회사측 과실이라 하자 소급적용도 불가하다는 입장. <사례 6> 3번째 직장 변경한 업체에서 해고됨으로써 강제출국 당할 입장에 놓은 사례 - 이름 : 루○○(35/남/인도세시아)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입국해 2009년 4월경 3번째 직장 이동한 업체인 00정밀에서 계약체결 후 일하다 일이 서툴고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회사와 다툼이 있은 후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음. 이주민센터에서 부당해고로 진정할 것을 권유 했으나 현실적으로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 진정한 상태. 문제해결 때까지 출입국에 G-1비자로 변경하였고 임금 수령 후 비자만료로 출국 생각하고 있음. <사례 7> 사업주의 무단이탈 신고로 인한 체류 자격 박탈 문제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N사에 근무하던 필리핀 여성노동자 B씨와 E씨는 회사에서 부품 검사 작업을 2년간 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측에서는 인원을 감축하였음. 이로 인해 B씨와 E씨에게 그동안 했던 ‘검사’작업에서 여성노동자가 하기 힘든 ‘탈수’작업으로 업무배치를 조정하게 되었음. 그러나 ‘탈수’작업으로 인해 일이 힘들었던 B씨와 E씨는 사측에 2009년 6월 중순경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음. 사업주는 6월말에 사업장을 변경해준다고 하였고, 두 여성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믿고 6월 30일에 ‘고용변동확인서’를 사측에 요구하였음. 그러나 여러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아 사업주를 만나기 어려웠고, 회사직원들을 사업주에게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일을 하라고 종용함. B씨와 E씨는 사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7월 1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해주기를 기다렸음. 그러나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일방적으로 이탈신고를 하여 두 여성노동자는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되었음. <사례8> 사업주에게만 부여된 재계약 권한의 문제 필리핀노동자 I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D화학에서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 7일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음. I씨의 비자기간은 2009년 7월 3일에 만료될 예정이라 사업주에게 ‘재고용’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재고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함. 그러나 며칠 전 재고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다시 문의하자 재고용을 해줄 수 없으니 필리핀에 돌아가든지 미등록인 상태로 일을 하라고 함. D화학은 예전에 사업장에서 일하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되어 회사이름을 바꾼 후 다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함. D화학측은 회사사정상 재고용을 해줄 수가 없고, 재고용이 가능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함. 필리핀에 출국하던지 미등록으로 일을 하던지 선택하라고 함 <사례9> 직장 변경 3회 횟수 제한과 고용지원센터의 무성의한 사건 처리 스리랑카 노동자 N씨 외 2인은 2009년 5월 4일 인천 남동공단 소재 S금속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기로 했으나 세부적인 근로조건이 회사와 협의한 것과 상이하여 사측과 논의 끝에 3일후 일을 하지 않기로 함. 하지만 당일 고용지원센터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신고 되어 입사처리가 종료됨. N씨 외 2인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변경횟수 1회가 추가되는 것에 문제를 느끼고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문의를 함. 하지만 사업장변경건수 삭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N씨외 2인은 사업장변경횟수가 1회 추가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였음. <사례10>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직장 변경을 승인받지 못해 피해 보는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 H씨는 농업노동자(E-9-4)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 1월 2일부터 강원도 정선시 소재 S사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였음. S사는 사업장주소가 정선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작업 장소는 전라남도 목포 및 해남 등지 였음. 2009년 3월까지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배추수확이 끝났음. H씨는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H씨는 일을 없으면 지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해줄 수가 없으며, 9월경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그리고 그 동안은 그냥 다른 곳에서 잠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대기하라고 함. 2009년 5월 5일까지 기숙사에서 대기하던 H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고용지원센터 및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사업장변경 및 임금체불에 관해 진정을 진행하였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진정을 진행하라고 안내하였음. H씨는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진행함. 이후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정해진 사업장주소를 벗어나 외국 인력을 사용한 이유로 고용허가취소를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사업장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함.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해 주겠다고 함. 그러나 사업주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방노동사무소 측에서는 사업주가 정선시에 거주하지 않고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가 어려워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기간을 초과하였음.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사안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이로 인해 H씨는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간 지 2개월이 지난 7월경에야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음. 사측의 일방적인 이탈신고에 대한 처리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는 2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들임. 그사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음. <사례11> 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파키스탄 노동자 A씨는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던 중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K사에 파키스탄인 5인과 함께 2009년 1월 10일에 면접을 보러감.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인 5인 또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내고 함께 면접을 보러 간 것이었음. 면접결과 A씨는 K사에서 일을 하기로 함. 이후 K사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구인신청을 하였고, 2009년 1월 23일 A씨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K사에 일을 할 수 있는 정식알선장을 받음. A씨는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들음. 사측의 실수로 A씨의 근로계약이 누락되었고,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받은 외국인력쿼터가 부족하여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곧 계약을 할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함. A씨는 우선 사측의 말을 믿고 2009년 3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2개월 구직기간이 넘었는데도 계약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해, 사측을 나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 함. 관할고용지원센터에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구직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함. 이후 인권단체를 통해 사측의 과실을 밝히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구직기간을 받았으나 고용허가제 시스템 안에서 브로커의 난립과 사측의 의무불이행 및 해태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이주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음. <사례 12> 사업장 변경 권한이 없어 장시간 야간노동을 강요당한 이주노동자들 네팔 이주노동자 B씨와 S씨는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소재한 모 떡공장에서 일을 하게 됨.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 (혹은 오전 8시, 심지어는 오전 9시나 10시까지 하기도 함)까지 12시간 야간 근로를 함. 주1회 휴일도 주지 않아 일요일에도 근무함. 그런데도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잔업수당이나 야간수당 지급도 없었음.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하더니 2009년이 되어서도 2008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함. B와 S씨는 직장 변경을 원했으나 사업주는 직장 변경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결국 노조의 지원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의 일부를 받고, 사업장 변경을 함. <사례 13>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숙식비 공제 충남에 있는 장난감회사 00토이즈는 2008년 12월부터 일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했음. 이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명백히 최저임금 위반임. 심지어 2009년 2월부터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기 시작했음. 이주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을 수십 시간씩 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원이 안되었음.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법률원는 당 회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조치를 요구함. <사례 14> 휴일도 없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직장 변경 승인 거부로 노예 노동을 강요받는 사례 김포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I 씨는 휴일도 없이 잔업과 특근을 강요받았고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음. 그러나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음. 더욱이 이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통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노예노동'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었음. 그래서 I 씨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사업주에게 얘기했으나, 사업주는 번번이 이를 거부했고,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었음. I씨는 현재 노조의 지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진행 중임. <사례 15> 산재 당한 이주노동자 산재는커녕 부당해고 방글라데시 S씨는 2009년 4월부터 안산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함. 5월 초순 경에 S씨는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러자 사업주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고 S씨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야 한다며 사흘 뒤 일방적으로 해고함. 허리를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S씨는 병원을 다니다가 방글라데시 친구들의 소개로 노조를 찾아와 산재 신청을 한 후 산재를 인정받음. <사례 16>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네팔 출신 P씨는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타고 일을 하는 E-9-5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노동자임. 2009년 5월에 입국하여 1달 정도 배를 탔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시간 제한도 없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쉬는 날도 없다시피 했음. 선원일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조차 없어서 월급은 최저임금만을 받았음.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직장을 바꾸고 싶었지만 제조업으로의 업종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양식장 같이 배를 타지 않는 일은 자리가 거의 없었음. 방글라데시 A씨 역시 같은 비자를 가지고 경남 고성에서 배를 탔는데 배 멀미도 심하고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었음. 그래도 꿋꿋이 견디었는데 2009년 6월 말 회사는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로 A씨를 내보냈고, A씨는 도저히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양식업 쪽을 알아보았지만 일할 만한 사업장을 찾을 수가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음. <사례 17> 사업주의 일방적 입장만 반영된 사업장 변경 사유 기록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주노동자들 방글라데시 A씨, J씨, R씨는 각각 비자 만료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남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었는데 일하던 사업장에서 그만둔 후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으나 공교롭게도 모두 사업장 변경 3회를 모두 한 상태라 새로운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됨. 이들은 3회 변경 중 2회가 본인 귀책사유거나 단순 근로계약 해지로 남아 있어 1차례의 직장 변경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 (현재 사업장 이동 횟수 3회 모두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변경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짐). 그러나 노동자들의 진술과 회사 쪽 관리자 진술 확인 결과 공히 직장 변경의 사유는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 변동이었음. 그러나 노동자들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스스로 잘못 기재된 변경 사유 기록을 바꾸기는 극히 어려움. 이 상담을 받은 노조는 여러 차례 고용지원센터들을 방문하고, 회사 측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특히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르는 데도 말이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 그대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한국이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들여온 값싼 부속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인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규제와 억압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숨죽여 살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가 발행한『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거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한 채 강제 추방되는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했던 ‘선(先)구제 후(後)통보 지침’ 폐기하고 출입법관리법의 ‘통보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인권후진국, 노동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적은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2008년 9월 25일,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보고서) 이에 현장 사업주들은 법 개악도 전에 벌써부터 숙식비 부담을 전가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던 하한선이 무너진 것이다. 인간사냥 단속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싹쓸이 단속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만2천여 명이 추방됐다. 200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사복 차림의 단속반’에게 무작정 잡혀갔고, 게다가 약 40%는 단속반이 신분증 제시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최근 성공회대 인도인 교수가 전혀 모르는 한 한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고, 또 이 피해를 알리려 찾아간 경찰서에서 비슷한 모욕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상’의 경험이며 심지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정부 기관들에서 흔하게 당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앞두고, 이런 치욕스러운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성과 반 노동성을 밝히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자록 하더라도 그들의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절망과 한숨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와 정부의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부품 취급하는 고용허가제 전면 전환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사냥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조항 즉각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8. 8. 11.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243 news scrap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5
MTU이주노조
12104   2006-02-02 2011-04-26 12:13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강성준 국왕의 퇴진과 군주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네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네팔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1일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국왕의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네팔은 1996년 마오주의자들(NCP-Maoist)이 입헌군주제의 철폐와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래 정부군과 무장투쟁 세력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현 갸넨드라 국왕은 지난 2001년 6월 당시 국왕이었던 비렌드라와 왕비 아리슈와랴, 왕세자 디펜드라 등 7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 받은 인물. 지난해 2월 1일 갸넨드라 국왕은 국영텔레비전 방송에 갑자기 출연해 당시 듀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반군의 무장투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향후 3년간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에는 사전검열 조치가 내려졌다. 현 국왕의 퇴진과 사실상 왕정인 입헌군주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은 이후 1년 내내 투쟁을 이어 왔다. 지난달 19일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CPMCC)는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총파업을 시작으로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야당 지도자와 노동조합 활동가 등 107명을 연행하고 전화 등 외부로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이날 새벽 네팔노동조합총연맹(GEFONT)의 의장 무쿤다 뉴페인(Mukunda Neupane)과 사무총장 비노드 쉬레스타(Binod Shrestha)도 연행됐다. 정부는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일 카트만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지도자와 학생들을 연행하는 등 탄압에 나섰다. 최근 갸넨드라 왕은 이달 8일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2008년까지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폭력적인 왕이 물러나고 권력을 국민에게 넘길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는 네팔 국민들을 지지, 연대, 후원한다"며 네팔 왕정에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힌 후 근처 외교통상부 민원실로 가 기자회견문과 탄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장창원 공동대표는 "정부는 네팔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을 우편으로라도 보내고 일본 주재 네팔대사관에도 현지 사회단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참가단체들은 △네팔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매달 진행하고 △현지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 등 모금활동을 벌이며 △네팔 현지로 인권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비상사태 선포 1년을 맞아 태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 주재 네팔 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인권하루소식 제 2982 호 [입력] 2006년02월02일 7:42:36  
242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2세’ 외국선 어떻게
MTU이주노조
12080   2006-02-10 2011-04-26 12:08
[함께 가는 대한민국]‘불법체류 2세’ 외국선 어떻게 [경향신문 2006-02-09 18:25] 무료 진료와 급식, 모국어와 현지어 교육, 직업교육 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2세에게는 ‘꿈’ 같은 일이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불법체류자(불체자) 부모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고 있지만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불체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이지만, 불체자 2세들에게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취학기 아동의 교육지원과 응급의료, 출산을 앞둔 모자(母子)건강과 아동의 의료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물론 미국은 다른 나라 국민의 이민에 의해 설립된 나라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인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와는 나라의 근본이 다른 것이다. 하지만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냈고, 지금도 불체자로 있는 것은 미국이 불체자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에 가능하다. 미국은 특히 불법체류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임을 감안, 출산 전후의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성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5세 이하의 아동과 유아, 임산부와 출산부에게는 우유, 달걀, 치즈, 주스와 같은 보충적인 영양식품을 제공한다. 교육도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차별 없이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빠른 영어 학습과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수준별 영어 지도프로그램인 ESL 학급도 제도화돼 있다. 자녀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부모를 상대로 한 평생부모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역 내 공립학교 교사가 중심이 돼 불법체류자 가정을 방문, 학부모를 교육시키는 방식이다. ◇독일=정부차원에서 잘 정비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갖고 있는 독일은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해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통합시키려 한다.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복지와 교육정책에 집중, 독일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불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언어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에만 정부재정의 8억마르크를 배당하기도 했다. ◇일본=불법체류자들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 해당하는 ‘의료상조회’를 통해 진료병원을 소개받고 의료비 할인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권과 양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취학 연령의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입학 허가가 난다. 다만 입학에 필요한 서류 절차는 지역마다 다르다. 나고야시의 경우 이름과 주소만 적으면 불법체류 아동이라도 입학이 가능하다. 또 부모가 취업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내국인 대접을 받으며 탁아소나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10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류특별허가’가 부여된다. 이 허가를 받으면 내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조현철·김유진기자 cho1972@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1 news scrap [기사]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7
MTU이주노조
12038   2005-11-29 2011-05-06 15:20
법무부] 한겨레신문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보도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1-22 17:20] 광고 2005.11.21. 한겨레신문에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 없이 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제하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함 □ 보도 요지 ○ 서울경인 이주노조위원장 아노아르에 대한 구금과정에서, ⓛ 단속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단속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며 ② 보호명령서가 권한없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발부되었고 ③ 강제퇴거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되어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음에도 ④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는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음 □ 해명내용 ○ 보도요지 ①에 대하여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2명은 2005년 5월 14일 토요일 00:50경 지하철 뚝섬역에서 아노아르를 적발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아노아르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긴급보호서를 발부·제시하였고, 폭행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음. 아노아르도 단속직후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에서"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등 거친 마찰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도요지 ②에 대하여 -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 후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긴급보호시각이 2005. 5. 14. 토요일 새벽으로 사무소장이 부재중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 야간근무책임자(7급)는 위임규정에 따라 2005.5.14. 02:00경 적법하게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음. 단, 보호명령서에 표시된 9급 직원은 단순히 전산출력작업을 수행한 당사자에 불과함. - 보호명령서는 형사절차상의 영장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지만, 동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또한 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감안하여 소장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음 ○ 보도요지 ③에 대하여 - 위와 같이 보호실 근무책임자가 2005. 5. 14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서 48시간을 지나 발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또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05. 5. 16자로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강제퇴거심사 결정 후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시까지 보호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목적의 긴급보호를 위한 2005. 5. 14자 보호명령서와는 달리 48시간 이내에 발부될 필요가 없는 것임. ○ 보도요지 ④에 대하여 - 보호 조치된 외국인은 여권 및 항공권 등 출국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노아르는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단속과정에서 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사유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류 중으로 6개월째 불법구금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아노아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출국을 보류하여 주고 있는 것임. □ 법무부 조치내용 ○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외국인 관련 정책 권고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할 것임. ○ 이에 따라 아노아르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강제퇴거 집행을 보류하라는 인권위의 권고 또한 수용하였음.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240 propaganda 이주노조 단속 반대 유인물1(2007-8-16) 8 file
MTU이주노조
12016   2007-09-09 2011-06-22 14:00
한글, 영문, 네팔  
239 govern policy [7월부터 중국동포등 267만명 고국 취업 가능] 10
MTU이주노조
12005   2006-02-15 2011-04-26 12:07
정부발표 [7월부터 중국동포등 267만명 고국 취업 가능] : 06. 02. 09 7월부터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 267만명(2005년 1월 기준)이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게 돼 국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이 비자를 받아 입국해 5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오는 7월부터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취업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 이상 취업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현재 건설업ㆍ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취업 분야를 제조업ㆍ농축산업ㆍ연근해어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게 법무부 방안이다. 지금껏 방문비자를 받아 취업을 원하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비자시한도 3년이었다. 다만 노동부 쪽에서 국내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자쿼터제’를 운용해 국내 노동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입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80대20으로 맞춰 한 해 입국하는 동포의 수를 조정, 국내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사업장이 동포를 채용하려면 7일간 광고 등의 적극적 구인활동을 한 후 구인을 못하면 입국 동포를 채용할 수 있게 했다. --------------------------------------------------------------------  
238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8
MTU이주노조
11980   2009-04-20 2011-06-22 17:12
제 목: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의 얼굴과 지문 생체정보를 수집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전국 인권단체들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김경한 법무부 장관님께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항의서한]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대의 효과 법무부의 보고서대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유럽연합도 동일한 제도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9/11 테러 이 후 미국이 시작한 새로운 제도는, 테러와의 전쟁을 홍보하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면 안 된다고 국가가 판단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동일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어쩌면 얼굴사진과 지문을 이용해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보이지 않는 장막 속에서 ─ 내국인들이 당당하게 통과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굴욕적인 신체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내국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 모두는, 외국인들을 불신하고, 검사하고,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외국인들을, 나와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며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출입국심사는 그러한 경향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의 2세들이 혹은 그 2세들이 세계를 여행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세상의 모든 국경에서 지문을 찍는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환대가 아니라 불신으로 손님을 대하고, 친구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 제도 속에서 안전보다는 전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며칠 뒤, 미국에서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해서 알몸스캐너를 이용한 출입국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지문채취를 시작한 미국은 2007년부터 그 범위를 열 손가락 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알몸스캔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 할까요? DNA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과연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미국 의회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미국 의회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4년 동안 13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3~4%의 지속적인 판단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밤새 공항바닥에 억류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차마 실패를, 새로운 프로젝트가 효과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점점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실패선언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행자들이 가장 방문하기 싫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을 싫어하는 만큼, 미국인들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불신과 적대 속에서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적대가 미국과 테러집단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테러집단 모두가 억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류시민과 배제된 자들 다음으로, 지문찍기와 신체검사가 수행할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문찍기를 이용한 검사의 맞은편에는 입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테러리스트 혹은 과거의 범죄자들─ 의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 편지가 쓰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은 1,181,565명이 등록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새로운 출입국심사제도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의 관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부터 관리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리스트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미국과 그의 동료 국가들이 적 혹은 문제인간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보다는 무슬림이, 자본가보다는 노동자가, 백인보다는 유색인이, 비감염인보다는 감염인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리할 블랙리스트에는 아마도 동남아나 중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당연하게도 차별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스스로가 세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리스트를 관리ㆍ운영하고 출입국심사에 적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차별과 차별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몇몇 활동가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일본에서의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왕성한 정치활동[노동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이고, 일본에서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일본의 출입국심사대 공무원이 어떻게 한국에서의 활동경력에 대해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양국 간에는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그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면제의 대가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들의 지문정보를 요구했고, 그렇게 넘어간 지문정보들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의 지문정보를 그렇게 넘기는 정부가, 당연히 새롭게 보유하게 될 외국인들의 지문정보도 다른 국가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세계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류시민과 배제된 자들. 누군가는 공항의 VIP라운지를 이용해 국경을 넘는 동안에, 누군가는 출입국공무원들에게 잡혀서 폭력과 폭언을 당하다 강제추방을 당해 국경을 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폭력이자 권력이고 차별입니다. 우리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 숨 막히는 복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문찍기와 범죄수사 마지막으로, 당신과 법무부가 채취하는 지문들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에 지문을 삽입하기 위하여, 지문찍기가 인권침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은 "지문과 범죄를 연관 짓는 막연한 관념에 근거한 것"이고 "지문은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동안에, 법무부는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것임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지문채취가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범죄수사에 이용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본인확인의 용도 이외에 범죄수사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매우 손쉽게 범죄수사에 이용해오던 관행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보관기관과 폐기시점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정정ㆍ삭제 등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집한 지문이 언제 폐기되고, 누가 관리ㆍ감독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권한 등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임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 이 국가의 폭력성과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이 국가의 관행을 전 세계에 고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이러한 제도를 외국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상,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세계의 인권기구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는 전국 17개 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북인권교육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37 news scrap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6
MTU이주노조
11950   2006-04-26 2011-04-26 11:4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2047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로 석방 [레이버투데이 2006-04-25 18:40]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아노아르(34·방글라데시·사진) 위원장에 대해 보호일시해제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25일 전격 석방됐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법정대리인인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다”며 “지난 10일께 아노아르 위원장의 현재 건강상태로는 구금된 채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보호일시해제청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보호일시해제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아노와르 위원장 구금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비록 절차를 어겼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구금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구금할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보호일시해제 기간은 ‘권익구제절차(재판)이 완료될 때’까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라고 전했다. 한편,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해 5월14일 새벽 1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연행 됐다. 연행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가 ‘표적 단속’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저지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면화 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2047  
236 propaganda 농성단2일차속보 file
이주노조
11902   2005-12-07 2011-12-07 12:03
농성2일차 속보입니다  
235 the others 프로그래머가 꼽은 2006년 아시아영화 기대작 9편 9
MTU이주노조
11857   2006-01-28 2011-06-18 15:30
김지석 샤지 카룬/인도 케랄라의 거장 샤지 카룬의 신작. 2000년 PPP 프로젝트였으며,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의 편지와 일기를 통해 음악을 사랑하고 바다를 동경했던 그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부산은 물론 칸도 이 영화를 고대하고 있다. 장률/중국 등을 내놓으며 중국영화의 신성으로 떠오른 재중동포 감독 장률의 차기작. 이번 작품 또한 최두영 프로듀서가 제작을 맡았다. 두만강을 배경으로, 두 소년의 눈을 통해 본 탈북자의 이야기를 그릴 예정. 민감한 소재 때문에 이 작품 역시 지하영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니스트 압디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 구소련 붕괴 이후 영화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키르기스스탄에서 주목할 만한 늦깎이 신인이 지난해에 나왔다. 의 어니스트 압디자파로프가 그다. 특유의 유머와 냉소가 한층 더 빛을 발할 신작 는 키르기스스탄에 아직도 남아 있는 악습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제2의 악탄 압티칼로코프의 출현을 기대한다. 잠셰드 우스마노프/타지키스탄 민병훈 감독과 공동연출한 데뷔작 로 잘 알려진 잠셰드 우스마노프의 세 번째 장편영화. 결혼은 했지만 아내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타지키스탄영화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시트 사사나티앙/타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으로 각광받았던 위시트 사사나티앙의 신작. 특출한 미각을 지닌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 드러난 사랑과 고통, 마음의 평온과 우울함 그리고 질투와 복수에 관한 이야기로, 또 한편의 독특한 판타지영화가 될 전망이다. 뤽 베송의 유로파사가 투자를 결정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일본 의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첫 시대극. 라쿠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유약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고레에다로서는 사실주의 경향을 벗어난 첫 작품으로, 메이저사인 쇼치쿠와 함께하는 대작이다. 흑안권 차이밍량/대만 차이밍량이 고향인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뮤지컬을 만든다. 하지만 내용은 인도와 중국계 이주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다루고 있다. 발리우드의 3대 칸 중 한명인 아미르 칸의 캐스팅이 아직 미지수이지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시가 후원하는 영화 중 한편으로 선정되어 제작비 문제는 해결되었다. 올가을 완성예정이다. 모흐센 마흐말바프/이란 정부의 미움을 받아 반망명 상태인 모흐센 마흐말바프가 인도에서 제작 중인 작품. 평소 인도의 풍부한 정신세계를 동경해왔던 마흐말바프가 마침내 인도에서 영화를 만들겠다던 그의 오랜 꿈을 이루는 작품이다. 칸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칸이 아닌 다른 메이저급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일 것이다. 로우예/중국 에 이은 로우예의 신작. 지난 2000년 PPP 프로젝트였다. 외형적으로는 결혼 뒤에도 대학 시절 연인을 잊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천안문 사태라는 역사적 사건이 시대배경이다. 중국 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되는 작품이다. (글) 이영진 anti@cine21.com (글) 서지형 blackaura@cine21.com  
234 migrant worker 이주노동자 단속 대응 지침(중국어, 베트남) 19 file
MTU이주노조
11844   2007-08-04 2011-06-22 17:11
첨부  
233 propaganda 2006년 이주노조 총회에 오신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8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1804   2006-06-11 2011-04-26 11:34
이주노동자들을 속이는 동포 정책 - The Koreans abroad policy deceiving migrants 2006년에 들어서 단속 추방 때문에 두 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TV, 신문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살인적인 단속 추방 때문에 정부가 나쁜 말 들을 것을 생각해, 고용허가제에 이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다시 만들었다. 먼저 Korean-chinese들에게 1번 올 때마다 3년간 체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visiting과 job hunting을 허락(permit)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처럼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제외되었고, 많은 Korean-chinese들은 언제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자진 출국을 강제당하고 있다. 베트남 등지에서 오는 결혼이민자(women who immigrant for marriage from another countries like Vietnam etc..)들에게는 네트워크 구축, 사회 복지 서비스 혜택 등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여성들도 이혼을 당하면 모든 권리가 박탈당한 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부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simple하게 만든다, 단속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 단속 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세상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어찌되었든 단속을 할 때는 통보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면밀한 분석까지 해가면서 대대적인 ‘합법’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우’해주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단속 절차까지 simple하게 줄여주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효율적인 이주노동자 사냥이 될 것인가? 정부정책의 본질 The essence of govern policy ‘EPS’도 똑같았다. Government policy는 겉으로 좋은 말들을 해가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현실에서는 ‘합법’적인 단속 추방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고된 일터로, 코스쿤 셀림과 누르 푸아드의 경우처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만큼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 대우 받으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절대 바라지 않는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 거의는 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노예처럼 일만하는 우리 이주노동자보다는 돈 많고 power있는 사장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에 일만 죽어라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안정적인 노동력재생산(laborpower reproduction)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이주 여성들 모두 사장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즉, ‘사장들의 필요, 사장들의 요구’를 언제 어디서나 절대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투쟁의 목표 - The goal of our struggle 자기 스스로 사장인 사람, 혹은 사장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사람, 우리 이주노동자처럼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 등, 한국 시민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민들 몇 만 명 서명 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투쟁을 동의하도록 만들어낼 수 없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평가는 주절주절 말하는 것을 떠나, 이미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되고 있다. 또한 죽어가는 이주노동자들을 언제까지 추모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테이블 위에서 나누는 대화와 토론으로는, 동료들의 죽음에 슬퍼만 하고 있음으로는, 결코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바로 세우고 이주노동자 탄압의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투쟁으로, 일하는 공장에서의 권리 나아가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acheive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낮은 임금에 공장도 옮길 수 없는 제한적인 방문취업제를 다른 국적의 이주노동자들로 확대시키는 요구 또한 내걸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노동비자, 제한없는 합법화에 대한 비타협적인 요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싸우자. 오늘의 총회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 투쟁의 목표가 되도록 결정(decision)해야 한다. Working Visa는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밖에 나와서만 힘차게 투쟁해서도 얻어지지 않는다. MTU가 기획하고 있는 서명운동, 평가대회, 추모대회 등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와 차별에 대항하는 투쟁의 조직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어떻게 조직하고 싸울 것인가? How to organize our struggle 현재 노동조합의 멤버 중의 한 사람은 악덕 사업장에게 고용되어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다 사출 기계에 손이 찍혔다. 그럼에도 사장은 치료비뿐 아니라, 밀린 임금, 퇴직금조차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다친 조합원에게 ‘네가 빼앗아간 기숙사비, 밥값이 훨씬 더 많으니 그것부터 달라’고 소리쳤다. 조합원 개인이 항의하다 지쳐서 한국인 활동가에게 노동부 진정을 요청했지만, 노동부에 penalty 몇 백만 물면 끝이기 때문에 사장에게는 아무런 압박이 되지 못했다. 반면에 어떤 조합원은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함께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과 단체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합원은 사장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example은 계획적으로 조직된 투쟁은 아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차별대우와 사장들의 반말에 항의하는 투쟁, 식대와 쉬는 시간을 요구하는 투쟁, 일상적인 긴장 관계 및 항의를 조직하는 싸움 등을 이주노동자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투쟁들을 이주노조가 계획적으로 organize하고 lead하는 것이 2006년의 이주노조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당장에 strike나 거점 사수 투쟁이 어렵다면 악덕사업장을 묶어 고발하거나 연대집회를 조직하는 형식으로라도 타격을 주는 현장 투쟁들을 벌여나가자. 현장 실태 조사나 상담 등의 활동을 기본으로, 간담회 선전전 등을 통해 집단적인 대응을 찾아가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조합원들의 항의를 조직화하고 집단화하는 것을 실제적인 실천 지침으로 내리고, 현장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과 요구들을 노조가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음을 인식시키자. 포천 아모르 가구에서 체불임금쟁취 투쟁, 연수생노동자들의 파업 등 현장투쟁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로부터 노조 활동이 왜 필요한지, 이주노조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함께 가입해서 싸우자는 내용들을 설득해나가자. 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몇 천, 몇 만이 일하고 있는 공단(factory complex)은 대중적 선전전을 통해 분회(factory chapter)를 조직할 수도 있고 작은 수준에서나마 단체 협상(labor collective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자. 민주노총(KCTU)에도 상급단체로서의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투쟁들을 실질적으로 keeping할 수 있도록, 연대파업, 공동의 액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하자. With great struggle in workplace, achieve working visa! Unite! Win our rights! 투쟁하는이주노동자 총회특별호  
232 news scrap 이주노조 표적 단속에 대한 연대단위 성명 모음 14 file
비대위
11776   2007-12-02 2011-06-22 15:58
성명서  
231 news scrap 大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MTU이주노조
11736   2007-01-03 2012-04-11 11:50
大法 "외국인 산업연수생 퇴직금도 보장" "내ㆍ외국인 균등 대우 원칙 확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서 한국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노동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최저 임금은 물론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자로 보고 최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적은 있지만 퇴직금도 우리 나라 근로자와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처 음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 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회사 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1인당 760여만~9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 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했다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 임금 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 내용과 직무 내용 등에 비춰보 면 원고들을 2005년 9월 시행되기 전의 구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수습 사용 중 인 자'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이씨 등은 연수 기간에 하루 8시간 근로를 하면서 6천50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2002년 5월께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국내 근로자들과 동 등한 생산 업무에 종사했다. 대법원 1부는 N씨 등 다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낸 5건 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업체에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연수계약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중국인 산 업연수생 16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내ㆍ외국인 균등 대우 원칙을 다시 확인 한 판결로 법치주의의 근간인 소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1.03 12:01:10 입력  
230 govern policy [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7 file
MTU이주노조
11708   2006-05-10 2011-04-20 22:56
[노동부]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 대폭 간소화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9 11:40] -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기회 보장,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대폭 완화 - 9일「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5월 9일 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내국인구인노력(3∼7일)을 하여야 한다. ※ 현행 고용허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내국인구인노력 후 다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함 ※ 동포고용가능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이며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동포와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별도의 고용허가 절차가 없도록 완화 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되어, 우선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는 자유로이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할 수 있고, 취업후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방문입국 후 취업을 할 경우 현행과 같은 체류자격 변경(F-1-4 → E-9)을 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건설업 종사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가 없어진다. 다만, 사용자의 동포 고용가능인원 초과여부,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한 후 그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 그밖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동포 고용(취업)절차 비교 2. 입법예고문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229 news scrap 이주노동자 2세들 “엄마, 왜 우리 이마에 불법체류자 딱지가? 9
MTU이주노조
11697   2006-02-15 2011-04-26 12:07
이주노동자 2세들 “엄마, 왜 우리 이마에 불법체류자 딱지가?”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2-13 17:08] 이 어린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작은 배려로 안심하고 학교 다니며 코리안 드림을 이루는 것 뿐이라고 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에서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은 한국계 미국인 하인스 워드(30.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일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한국인의 피가 ‘반만’ 섞였다는 이유로 혼혈인은 주위의 무시, 냉대와 싸워온 게 사실. 그러나 한발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2세들은 무시와 냉대는 물론 한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의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자 가운데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이들도 자연히 불법체류자로 규정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강제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대표(목사)는 13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주아동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에 따르면 2004년 현재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만 1000여명이지만 실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1500여명에 불과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선 이주아동더러 학교에 다니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졸업 때까지 체류를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추방 대상이 되니 단속이 심할 때는 아이들이 학교는커녕 밖에도 못 나가고 불안해하죠. 학교에서도 놀림 받는 게 싫어 한국이름으로 가명을 쓰기도 합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속인주의 중심의 국적제도’를 들었다. “요즘과 같은 국제화, 다문화 시대엔 여기에 맞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만큼 이주아동에게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혼혈아보다도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노동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더 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애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죄가 있느냐”고 반문한 그는 하인스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다른 이주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아동 중에서도 훌륭한 아이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커서 한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박 대표의 말이다. “이주노동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박 대표는 “부모가 불법체류 노동자라고 아이들까지 대물림 돼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개탄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마에 불법체류자라는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아동인권을 외면하는 일이에요. 이제 한국사회도 아동인권을 넘어 이주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박 대표는 “앞으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뒤 이주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지난 1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이주아동 영주권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추방의 불안에 떨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228 propaganda 4.28 여수공대위 합법화 방안 마련 토론회 이주노조 발표문 file
MTU이주노조
11688   2007-05-02 2011-06-22 17:03
첨부  
227 migrant worker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8
MTU이주노조
11668   2006-01-27 2011-04-26 12:17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고르게 가난한 사회'와 이주노동자 《녹색평론》제77호(2004년 7-8월호)에서 강수돌 선생이 쓴〈세계화와 이주노동자〉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곳, 대구 구치소에 오게 된 이유가 ‘이주노동자 운동’이었던 저로서는 각별히 관심을 끄는 글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고통이 세계화의 반대급부라는 강수돌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동자의 생일인 지난 5월 1일,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전면합법화 쟁취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주공대위)’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주최하는 5·1절 기념행사에 선전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선전물을 나누어주고, 서명도 받고, 모금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행사장 주변에 이런저런 플래카드가 많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플래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라기보다는 ‘보자기’였다고나 할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 ‘이주공대위’에 후발 주자로 참여했지만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있는 대구의 작은 모임 ‘땅과자유’에서 내건 플래카드였습니다.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많은 연대단체를 만나왔지만,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꿈꾸면서 연대하는 단체는 처음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그것을 뒤집는 역설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저의 아둔함 때문이었습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고 적힌 ‘땅과자유’ 모임의 플래카드는 이후 이런저런 투쟁의 현장에 몇번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7일 대구지하철 아양교 역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몸을 던져 한많은 생을 마감한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 고(故) 정유홍 씨와 관련한 투쟁을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앞에 농성 텐트를 쳤을 때도 그랬습니다. 악덕 기업주에 시달리다 시달리다못해 사업장을 옮겨 달라고 몇번이나 고용안정센터를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유홍 씨는 결국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사업장 선택과 이전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일할 공장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개떡같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장 선택과 이전의 자유’는 천부적인 권리가 아니던가요? 각설하고, ‘고르게 가난한 사회’라는 구호를 보던 정유홍 씨의 동료 중국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미친 듯이 돈 벌러 다니는 지금보다는 차라리 없어도 서로 돕고 살던 그때가 좋았던 것 같다. 그때는 적어도 돈 때문에 서로 아둥바둥 싸우지는 않았는데…” 시장경제가 도입되기 전, ‘마오’가 이끌던 시대를 그리워하는 넋두리였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게걸스런 욕심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저리도 벼랑으로 내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잘살 생각’만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는 ‘잘살겠다는 꿈’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경제적 풍요’가 그 기본적인 전제가 될 때에는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또다른 탐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수돌 선생의 글은 ‘세계화’라는 꼭지를 달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주장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곧잘 신자유주의를 말하고 그 신자유주의가 ‘모두 잘사는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눈가리고 아웅합니다. 강 선생님의 지적처럼 세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두 잘사는 사회’를 핑계 삼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집과 고향을 떠나 ‘이주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노동’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면 어디에서든 ‘이주노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소위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고향에서 축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더 지속적인 착취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입장벽을 계속 만들어 ‘이주노동’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까다롭게 할 뿐 아니라 ‘이주노동’이 결국 ‘노예노동’으로 전락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건강한 노동’을 꿈꾸는 우리로서는 ‘모두 잘사는 사회’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이주노동을 노예노동으로 내모는 자본의 탐욕을 물리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열심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자고 말해 볼 생각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엄혹하더라도 그 엄혹한 조건 때문에 우리네 삶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역설해 볼 생각입니다.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꿈꾸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모두 잘사는 사회’를 명분으로 또다른 착취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헌주(‘대구 이주공대위’ 전 공동집행위원장, ‘성서공단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사업부장)  
226 news scrap 노조설립반려항소에 대한 기사 7
MTU이주노조
11639   2006-02-09 2011-04-26 12:10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0528.html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설립 불허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나무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불법 체류자가 포함된 외국인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7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노조가 정식 노조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라 소속 사업장 명단과 조합원 명부를 내라고 요구했지만 원고가 거부하고 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서가 반려됐으므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쪽은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설립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구성원의 일부는 현행법상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므로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외국인 노조를 처음으로 결성하고 정부에 신고했지만 정부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주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법한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신고서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