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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propaganda 115주년메이데이 노동자용 유인물 14 file
이주노조
25003   2005-04-30 2011-06-18 15:09
이주노조 첫번째 한글 유인물 이네요...  
404 propaganda [보도자료]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노조MTU
23298   2005-05-16 2011-09-26 20:02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일시 : 5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영등포) 1층 회의실  
403 propaganda [자료]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 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16 file
이주노조MTU
18658   2005-05-16 2011-06-22 17:13
이주노조 탄압 분쇄와 위원장 표적 연행 규탄을 위한 공동기자회견  
402 propaganda [보도자료] 단속반의 폭행과정과 이주노조 로크만 조합원의 현 상태 13 file
이주노조MTU
19432   2005-05-19 2011-09-26 20:02
- 보도요청서 - 단속반의 폭행 과정과 이주노조 로크만 조합원의 현 상태  
401 KNHRC <4.26국가인권위결정>“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file
이주노조MTU
26041   2005-05-21 2011-06-18 15:30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담당부서 날짜 2005.04.26 첨부 0426_외노보호단속과정인권침해.hwp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보호중인 외국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고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부산출입국관리소에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실 담당직원과 조사과장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한족 양균비씨가 단속과정에서 부산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게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및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2005.1 진정) △진정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모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모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2005.1 진정)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진정인을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부상한 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한 현장책임자 변모(6급)씨와 단속책임자 김모씨에 대해 각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처우 관련 진정에 대하여(2005.2 진정)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는 중국동포 원동욱이 제기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의 처우와 관련한 진정(2005년 1월 접수)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2005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0명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입실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2005년 1월 개청된 청사에는 실내 및 실외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직원부족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보호외국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실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발생 재발방지와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보호외국인들이 하루에 한차례씩의 운동할 수 있도록 실외, 또는 실내운동장을 개방할 것 △여성외국인의 보호업무는 여성직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강제 단속 및 연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용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 △국제법적, 비교법적 연구 및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끝. [참고자료] 1.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 부산출입국관리소의 박모씨(부산출입국관리소 소속 공익요원)는 보호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인 압둘라 함이 평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05년 1월 21일 15:00경 피해자를 보호실 밖으로 불러내 수갑을 양손에 채운 후 물품창고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강제로 눕힌 상태에서 발로 5-6회 몸통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및 두피부 찰과상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당시 보호실 담당직원 성모씨는 위 물품창고에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의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외상검사 등의 조치 및 상부에 폭행사건 발생보고를 하지 않고 다시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하였고 전 조사과장 남모씨는 폭행사건 발생당일 부산외국인인권모임 직원들의 항의방문 및 피해자외부병원 허가결재, 내부보고 등을 통해 폭행당일 사건발생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 및 일요일 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월) 소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건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상부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05년 1월 24일 전 조사과장에게 부상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같은날 법무부장관에게『보호외국인 부상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는데 △위 보고와 같은 날 작성된 공익요원 박모씨 경위서에도 폭행 장소가 물품창고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폭행 장소를 고충상담실로 기재하여 보고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킬 의도를 부각시키려고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수갑을 채운상태에서 행해진 일방적인 폭행사건임에도 이를 당사자간의 “몸싸움”으로 규정하여 보고하였으며 △2005년 1월 24일 연합뉴스, 1월 25일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피진정기관은 “폭행사실은 없었으며, 밀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던 사실로 볼 때 이는 사건의 은폐내지 축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공익요원 박모씨가 피해자에 대해 수갑을 채운 후 물품창고실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발로 폭행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실 담당직원인 성모씨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 발생 직후와, 보호실 이동 후 폭행당사자인 공익요원 박모씨의 보고로 폭행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 외상점검, 상급자에 대한 긴급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다시 입실시켜 방치한 행위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였습니다. 전 조사과장인 남모씨가 폭행사건 당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항의방문, 내부보고 등으로 사건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날이 휴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2005년 1월 24일 오전까지 폭행사건 파악을 위한 자체조사 및 조사지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행위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규명 노력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왜곡하려 한 행위 △공익요원의 수갑사용에 대한 교육ㆍ감독 등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ㆍ구제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 제10조의 피해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각 전 조사과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양균비에 대한 폭행 사건 관련 2005년 1월 24일 진정인 양균비씨 단속시 현장책임자였던 김모씨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은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외국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리고,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대상외국인에게 보여주고 긴급보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폭행여부와 관련하여 △단속직원들이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진정인이 차량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날 단속된 사모씨, 김모씨, 락모씨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단속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했으며,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발생 48시간이 경과한 후인 2005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진정인의 멍 자국이 오른쪽 눈 안쪽 주변부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상처부위도 안면부 및 목 뒤쪽 등 여러군데의 다발성 찰과상인 점 △멍 자국 등의 상처 흔 등으로 보아 차량에 안면부를 부딪치거나 특정한 물체에 안면부를 부딪히는 등의 자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상처라 보기 어려운 점 △사건발생 다음날 진정인을 만났던 재한중국교회 전도사, 진정인과 같은 회사의 공장장도 진정인의 상태에 대해 안면부가 퉁퉁부어 있었고, 피를 흘린 상처자국이 남아있었으며, 피멍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 단속 중 단속직원들에 의해 일정부분 손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인정되며, 변모씨는 현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제지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세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을 부산출입국사무소로 이송하여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고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최초의 단속장소에 방치한 행위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정인과 함께 단속되었던, 김모씨, 사모씨는 당시 진정인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 “얼굴에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의식을 잃었으며, 5층까지 출입국직원이 부축하여 올라갔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보호실 직원이었던 박모씨도 “진정인의 얼굴상처, 탈진증세, 자해 및 선동위험으로 인해 진정인을 보호실에 입실시키기 곤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단속책임자 김모씨는 진정인이 보호실에 입실시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부상 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다시 차량에 탑승시켜 단속장소에 방치하였으며, 이는 진정인의 부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료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하여 위 2명에 대해 각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전자충격기 사용은 양 당사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르고, 전자충격기로 인한 상처 확인이 곤란하며, 특별히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400 propaganda 시민용유인물 file
이주노조MTU
15049   2005-05-21 2011-06-22 15:00
*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과 로크만 조합원 사건을 담은 대시민 유인물  
399 propaganda [보도자료] 이주노조탄압분쇄와 위원장구출을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15 file
이주노조MTU
18109   2005-05-22 2011-06-22 15:00
- 취재요청서 - 진행순서  
398 propaganda 아노아르 위원장이 조합원과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13 file
이주노조MTU
18405   2005-05-22 2011-06-22 15:00
아노아르 위원장이 조합원과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397 propaganda <이주노조MTU>안와르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만 합니다-국가인권위진정/강제퇴거명령이의신청 12 file
이주노조MTU
19899   2005-05-24 2011-06-22 15:00
이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 내용이면서 국가인권위에 보낸 내용입니다. --------------------------------------------------------------------------------------------- 1. 5월 14일부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8년 8개월의 장기체류 사실을 근거로 5월16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 아노아르 위원장은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노동부에 5월 3일 설립신고를 낸 노동조합 설립의 대표입니다. 3. 아노아르 위원장은 5월 14일 서울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과정에서의 반인권성과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 단속과정에서의 폭력행사 등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해 위원장 표적연행 등의 일방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이유로 한 ILO 제소와 폭력행사가 포함되고 비합법적인 단속과정에 대해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요구를 받고 보완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이주노동자와 등록이주노동자가 동시에 포함된 본 조합의 합법적인 인정 유무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논란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97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부 보완요구사항 제출 후에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될 경우 법적인 행정소송과 ILO 제소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현재 단속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일방적인 폭력행사에 대한 진정과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당사자의 즉각적인 출국 또는 강제퇴거는 진정과 소송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6. 또한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위원장인 안와르 위원장은 노동부의 노동조합 인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하야 할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과정과 절차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함이 마땅합니다. 97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내국인,외국인 여부와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주적으로 구성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만 근거한 조기 강제퇴거 및 강제출국 조치는 개인에게도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전체(조합원)에게도 최소한 필요한 법적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7. 5,6항의 조사와 진행, 소송 진행의 당사자이며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인 위 사람은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일방적인 강제출국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보호소 구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인에게나 현재 찬반으로 갈려 크게 사회화되고 논쟁되고 있는 설립필증을 받기위해 준비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8. 위의 과정은 오랜 시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처벌공간인 교도소가 아닌 보호기관인 보호소에 장기 구금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문제가 있으며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을 침해하게 됩니다. 자주 일어나고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장기구금과 단속과정의 위법성, 폭행부분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도 4월26일 인권침해의 지점임을 밝히고 시정 권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4월29일자로 법무부는 단속과정과 보호소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증진대책을 내놓고 인권침해를 범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만인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노아르 위원장의 체류자격유무와 별개로 최소한 법적인 소송들의 진행 기간 중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소송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구금을 해제하고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따지지 않고 법무부가 안와르 위원장을 강제출국시키거나 장기구금하는 것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운동의 파괴와 탄압을 위해 5월14일 납치표적연행한 사실과 본질을 전사회에 다시한번 확인시키고 인정하는 것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따러서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한국정부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안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5월 20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첨부> 민변 성명서 아누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를 규탄한다 우리는 얼마 전 아누아르라는 생소한 이름의 외국인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들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법무부는 그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국으로 추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누아르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 상태에서 근로를 하던 방글라데시인이다. 그는 또한 2005. 4. 24. 창립되어 5. 3.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대 위원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기적으로 매우 미묘했던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하여 몇가지 우려의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체포 과정의 위법성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한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하여 체포, 연행하는 일은 일상적인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누아르 위원장의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출입국관리법 제53조의 보호명령서 제시의무나 제82조의 신분증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추지는 않겠다.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위법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지라도 무방비의 사람을 수십명의 단속반원들이 폭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세계인권규약을 준수하는 문명 국가 대한민국의 어느 법령에도 없다.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아누아르 위원장은 2005. 5. 15. 0:50 체포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폭행에 의하여 거의 전신에 걸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둘째, 그의 현재의 지위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불법체류 근로자이지만, 동시에 이제 막 창립하여 노동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아누아르가 접수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지 않고 5. 20.까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노동부가 제시한 보완요구 사항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2005. 5. 20.까지 아누아르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마찬가지로 아누아르는 노동조합의 위원장 겸 조합원으로서 노동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그를 법무부는 일상적인 단속이라고 하면서 퇴근 길에 법령에 규정된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체포, 연행하였다.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가 아누아르에 대한 연행을 그의 불법체류 근로자라는 신분보다 새로이 창립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 지위와 더 깊은 연관을 지어 우려 섞인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법무부는 아누아르의 체포와 관련하여 “불법체류 중 제공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국내에서 노동의 권리는 물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은 선진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한겨레」 5. 16. 자) 만약, 대한민국 법무부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위법한 체포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관련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더, 이른바 ‘선진 외국’에서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그 나라의 산업별, 기업별 등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만 지적하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아누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무부의 본국 추방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 <첨부-24개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성명서 이주노조 탄압의 전주곡인가,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실에 관한 외침이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 지난 13일 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강제 연행됐다. 당시 아노아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거주지 주변 지하철역에서 막 나가려는 순간 역 출입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30여 명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연행된 후 호송된 차량 안에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 관련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는 지난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의 불법사찰을 자행하다 적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주노조 창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를 겨냥해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단속추방의 의지를 밝혔고 노동부 역시 “이주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언론을 통해 흘려왔다. 3. 이번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은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기 위한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동합작이다. 노동부는 이주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해 △임원 전체 명단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뿐이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주노조의 위원장을 표적 연행한 이번의 행위는 명백히 이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에 종사하며 온갖 고된 일을 떠맡으면서도 노예노동과 다름없는 노동권 침해와 인종주의에 근거한 차별/폭력, 심지어는 온갖 종류의 성폭력 등에 시달려왔다. 이주노조는 바로 그러한 반인권적 상태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체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노동3권을 획득하고 인종주의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며 온갖 종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누구나가 누려야할 당연한 인권의 목록 중 하나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3년 7월 1일 발효)’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제26조에서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 또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우리는 등록/미등록 혹은 합법/불법의 기준을 근거로 내세우며 인종적 적대와 외국인(특히 제3세계 출신) 혐오증을 교묘히 조장하며 이주노조 및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서 인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추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체류 자격의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산업연수생제도는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양산해왔다. 게다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상태로 내몰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더욱더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철저히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다. 그동안 소수의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은 정부의 정책으로 지지되어 왔다. 정부는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냄으로써 거주와 정착에는 반대해왔다. 이로써 양산되는 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불법’을 무기로 값싼 노동력 시장으로 관리해왔던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해온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스페인은 최근 70여만 명의 ‘불법’ 이주노동자를 ‘합법’으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5년 동안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해 모두 6차례의 양성화 조처를 시행해왔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추방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에 대한 침해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언제라도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7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의련,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 안산노동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이상 24개 단체 및 개인)  
396 propaganda &lt;민변&gt;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file
이주노조MTU
16832   2005-05-24 2011-04-21 01:03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기자회견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다음부터 ‘귀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05. 4. 24.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별첨 규약이 제정되었고, 조합임원도 선출되었습니다. 귀 조합은 91명의 이주노동자(다음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기로 합니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아노아르, 수석부위원장은 샤킬입니다. 귀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조합은 다음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현대법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평등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평온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법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의 합법성 유무나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고, 노동관계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않은 채,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법과 조약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 4. 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ㆍ확보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78. 12.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ILO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이기만 하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법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에 있어서도 동등처우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귀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법성 (1)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 검토 문언의 해석상,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고, 접수 후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나, 다목은 귀 조합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라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귀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판결 참조). (나) 귀 조합의 조직상 특이성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귀 조합의 구성 또는 조직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조합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처분사유로 열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 판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원칙 현행 법령 상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이유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복무규율인바, 이들 각 법령에서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문만으로 '정치 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치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운동 목적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단결체 자체를 조직하는 노동3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상 문언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 운동’의 의미 우선 ‘정치운동’의 통상적인 문언상 의미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정치상황의 변혁, 또는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벌이는 정치 활동”을 뜻하고(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이를 구체화하면, “ⅰ) 기존 정치권력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혁명운동, ⅱ) 기존 정치권력·정치체제에서 일정한 개량·개혁을 추구하려는 운동, ⅲ) 기존 정치권력을 승인한 뒤에 오로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벌이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운동은 모두 집단조직성·계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며, 따라서 권력획득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여론 형성 혹은 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또는 봉기·쿠데타·소요·폭동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과는 개념상 구별(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됩니다. 요컨대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치 운동’ 노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단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 또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40호). 이는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한 위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을 벗어나, ⅰ)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ⅱ)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조합이 이러한 결성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결성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는 조합규약이 유력합니다. 귀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는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은 ① 단속추방 반대 ②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③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④ 차별과 억압의 거부 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②④⑤)으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단속추방 반대 및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①③)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여년간 입국한 이후에도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의 권리의 성격상 그 자유권적 측면으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노동의 자유 향유를 방해하는 제 조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면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27. 선고 94헌바 13 등).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의 제거 등을 위해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합규약 제2조에서 정한 귀 조합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향상의 개선에 주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귀 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표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헌법과 국제법, 노동관계법에 따라노동3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도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귀 조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을 특별히 법으로 보호한 취지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규약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 귀 조합은 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95 propaganda 5월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관련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노조MTU
14146   2005-05-24 2011-04-21 01:02
5월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관련 기자회견자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창립 기자회견 주최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시 : 2005년 5월 3일 10:00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Seoul ․ Gyeonggi ․ Incheon Migrants' Trade Union 【진 행 순 서】 1. 개회 2. 참가자 소개 • 참여단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 노조임원 위원장 아노아르 | 수석부위원장 샤킬 | 사무국장 까지만 3. 인사말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4. 연대발언 5. 민변 의견서 발표 6. 기자회견문 낭독 7. 질의응답 8. 폐회 및 설립신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다음부터 ‘귀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05. 4. 24.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별첨 규약이 제정되었고, 조합임원도 선출되었습니다. 귀 조합은 91명의 이주노동자(다음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기로 합니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아노아르, 수석부위원장은 샤킬입니다. 귀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조합은 다음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현대법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평등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평온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법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의 합법성 유무나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고, 노동관계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않은 채,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법과 조약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 4. 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ㆍ확보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78. 12.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ILO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이기만 하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법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에 있어서도 동등처우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귀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법성 (1)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 검토 문언의 해석상,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고, 접수 후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나, 다목은 귀 조합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라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귀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판결 참조). (나) 귀 조합의 조직상 특이성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귀 조합의 구성 또는 조직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조합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처분사유로 열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 판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원칙 현행 법령 상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이유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복무규율인바, 이들 각 법령에서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문만으로 '정치 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치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운동 목적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단결체 자체를 조직하는 노동3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상 문언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 운동’의 의미 우선 ‘정치운동’의 통상적인 문언상 의미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정치상황의 변혁, 또는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벌이는 정치 활동”을 뜻하고(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이를 구체화하면, “ⅰ) 기존 정치권력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혁명운동, ⅱ) 기존 정치권력·정치체제에서 일정한 개량·개혁을 추구하려는 운동, ⅲ) 기존 정치권력을 승인한 뒤에 오로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벌이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운동은 모두 집단조직성·계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며, 따라서 권력획득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여론 형성 혹은 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또는 봉기·쿠데타·소요·폭동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과는 개념상 구별(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됩니다. 요컨대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치 운동’ 노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단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 또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40호). 이는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한 위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을 벗어나, ⅰ)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ⅱ)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조합이 이러한 결성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결성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는 조합규약이 유력합니다. 귀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는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은 ① 단속추방 반대 ②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③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④ 차별과 억압의 거부 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②④⑤)으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단속추방 반대 및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①③)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여년간 입국한 이후에도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의 권리의 성격상 그 자유권적 측면으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노동의 자유 향유를 방해하는 제 조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면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27. 선고 94헌바 13 등).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의 제거 등을 위해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합규약 제2조에서 정한 귀 조합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향상의 개선에 주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귀 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표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헌법과 국제법, 노동관계법에 따라노동3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도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귀 조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을 특별히 법으로 보호한 취지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규약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 귀 조합은 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 자 회 견 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1. 우리는 한국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이 몸뚱이를 팔아 공장에서 사장에게 고용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이다. 이 땅의 먹을 것이며 음식이며 가구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집과 도로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듯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상품들에는 똑같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이 스며들어 있다. 2.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고통 받는 한국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길게는 월 4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노동에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지켜져야 할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3. 극도의 저임금 노동력을 노린 자본과 정부는 우리들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고, 3~40만원의 겨우 생활비 충당정도의 임금으로 극심한 착취를 하였다.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는 감금노동은 필연적으로 연수생들을 공장에서 이탈하게 하였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비록 불법체류 신세이기는 했지만, 힘들어도 꾹 참으며 묵묵히 일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공장을 찾아서 약간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정부는 이 상태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 4. 하지만, 2003년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고용허가제를 통과시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예전의 극악한 노예상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악법인 사업장이동 제한을 계속 유지시켜 봉건적 감금노동과 다름없는 상태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한편,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오던 미등록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낸 후, 한국어도 모르고, 노동권을 모르며,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교체해서 극도의 착취상태에서도 고분고분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이러한 심각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강제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2003년 겨울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팔 것이 몸뚱이뿐인 이주노동자가 타향에서 그 몸뚱이마저도 버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열악한 조건에서 피땀 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언제 일하는 공장으로, 잠자고 있는 방으로 갑자기 쳐들어와 위협하고 강제추방할 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전기충격봉, 가스총, 고무총등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사용되는 야만적 인간사냥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법원에서 수갑이 채워져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노동부를 통한 진정이 곧바로 추방의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사장들은 이것을 임금체불과 산재은폐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으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 6.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MTU-Migrant Trade Union)을 결성하였다. 인종과 언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국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노동권 보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미등록이라는 것은 출입국법상의 문제일 뿐이며,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몸뚱이를 팔아서 사장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임금노동자이며, 공장에서의 육체노동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 어떤 노동자들보다도 더욱 분명한 노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권으로서 노동조합결성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7.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노동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악법을 통해서 노동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된 인종, 종교상의 문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법조항 조차도 위배하는 우스꽝스런 발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또다시 세상 앞에 이주노동자 차별국가, 반 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해야만 한다. 8. 자본과 정부는 그동안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한국노동자들과 어깨걸고 투쟁할 것이다. 마침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차별과 억압, 착취가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군, 또 진군할 것이다. 9.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조차 사문화되어 있는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법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전국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되어 어깨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3일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394 KNHRC 국가인권위 -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및 인권위 진정 결정례집(강제퇴거관련) file
이주노조MTU
19693   2005-05-24 2011-06-22 16:33
국가인권위 -인권위 진정 결정례집(강제퇴거관련) 및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권고 사례집  
393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16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8016   2005-05-25 2011-04-21 01:02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입니다.  
392 migrant worker 각국의 출입국관리법 비교 자료 (고현웅 소장님의 글) 24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5237   2005-05-25 2011-06-22 14:53
각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비교한 책을 정리한 글입니다.  
391 migrant worker 이민정책비교연구 14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7878   2005-05-25 2011-04-21 01:01
이민, 출입국 관리 정책 비교 연구 자료입니다.  
390 govern policy [펌]입법예고-17세 미만 보호외국인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이주노조MTU
14974   2005-05-26 2011-04-21 01:01
17세 미만 보호외국인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5-37호 ⊙법무부공고제2005-37호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규칙에서 정하던 강제력 행사나 신체검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전에 있고,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17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호 전담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보호외국인 면회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에만 적용되던 동 규칙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보호실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종전 외국인보호소 외에 외국인보호실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함. 나. 보호외국인 이외에 부양할 자가 없는 14세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다.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고충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라. 보호외국인의 면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호외국인 의 진정사건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특별면회신청인에 포함시킴. 마. 보호외국인의 문서와 서신의 송ㆍ수신 및, 전보ㆍ전화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 3. 의견제출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02-2110-3433, 팩스:02-50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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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MTU
14826   2005-06-02 2011-04-21 01:00
[광남일보] 2005년 06월 03일 중기 `인력대란' 비상 `고용허가제'로 8월까지 19만명 외국인 떠나야 광주.전남 600명도 자리 비울듯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3년 9월 실시된 합법화 조치로 불법체류에서 벗어난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6∼8월중에 끝나기 때문이다. 2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고용안정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광주가 산업연수생 1천385명을 포함, 2천800여명, 전남은 1천73명을 포함 3천여명 등 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가운데 8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수는 광주 산업연수생 160명, 전남 산업연수생 90여명을 포함해 광주 395명, 여수 46명, 목포 103명 등 600여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조업 분야 추산 외국인 근로자 중 19만명이 체류기간이 만류된다. 이는 제조업 분야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수의 약 58%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다. 하지만 올 들어 중소기업들이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연수생 2만600명, 고용허가 대상 2만5천명 등 4만5천6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50인 미만인 소기업인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은 이들 인력이 빠져 나갈 경우 열악한 여건 등으로 제때 대체인력 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A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필요한 인력을 더 구하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면서 “대체 인력을 받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다 설령 산업연수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숙련공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장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운용, 근로자를 채울 생각도 있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포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도 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 쿼터가 소진되는 사태까지 빚어져 이지역 중소업체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연수생요청이 지난해비해 40% 증가했다”며 “올해 쿼터 가운데 남은 인원이 1천600명에 불과해 이 쿼터를 늘리지 않는다면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들의 대체마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괄 변경될 경우에 대비,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연장,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노컷뉴스] 2005. 6.2. 중소기업들, 고용허가제 조기 통합 방침에 거센 반발 "사용자 부담 완화 요구"…인건비 의존 않는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해야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조기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도에 흡수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산자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인력제도는 중소기업 생산직 부족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돼 지난 94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뒤 지난 2002년에는 중국 등 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흡수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기업 반발 거세자 정부 흡수통합 추진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줌으로써 임금이 상승되는 한편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자 이같이 서둘러 두 제도를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도입할 외국인 노동자 2만3천명가운데 2천명만 도입하고 말아 결국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또한 "노동부가 서둘러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노동부의 인력을 늘리는 등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에 이 두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두제도의 통합을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1만4천여개의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 "시장경제원리 훼손…헌법소원 추진" 등 고용허가제에 기업들 거센 반발 지난 2003년 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체류기간만류자에 대해 합법화 시켜준 18만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은 이미 기간이 만료돼 귀국을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 문제는 올 8월까지 나머지 8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현재 노동부가 고집하는 고용허가제로는 이 인력을 다 대체할 수 없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거나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체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때가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사용자 부담 완화 해줄 것" 요구…인건비 절약 경쟁력은 한계, 함께 머리 맞대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통합해 일원화하되 사용자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해주는 한편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현재 10명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와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간 임금을 차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주장은 결국 인건비 절약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건비 절약에 따른 경쟁력 유지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밀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CBS경제부 임형섭기자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 정책에 업계 반발 고조 입력시각 :06/02 16:21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고용허가제 일원화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중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 구조조정안은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출점으로 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재벌 유통기업들을 비호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정부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형 할인점의 규제 없이는 자영,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국민의 혈세낭비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전혀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회의를 통해 대형유통점 확산저지를 위해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TV토론을 개최, 대형유통점 확산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또 자영, 소상공인들의 조직망을 동원해 대국민 서명 및 사업증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개편해 정치세력화함으로써 제도권 진입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장 및 업계대표 등 500여명이 모여 지난달 9일 발족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도 이날 기협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과 인력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업체 대표 등 패널 참가자들은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괄 변경되면 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외국인 고용부담이 가중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원씨는 `고용허가제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협 중앙회 김용구 회장도 최근 정부의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과 관련해 최근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 연장, 노동3권 등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  
388 news scrap [스크랩] 외국인노동자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17
이주노조MTU
27727   2005-06-06 2011-04-21 01:00
외국인노동자 절반 이상이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외국인력 총규모는 37만8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합법 체류자는 17만9천명으로 47.4%를, 불법 체류자는 19만9천명으로 52.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말에도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력 37만명 중 19만명 가량으로 역시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말 전체 외국인력(42만1천명)의 절반에 못미치는 44.7%(18만8천명)이던 불법 체류자 비중이 합법 체류자를 훌쩍 앞지른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벌여 올해 들어 5월까지 1만9천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 유도로 중국동포 3만명, 일반 외국인 1만6천명 등이 귀국했는데도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연합> <경인일보 05-06-06>  
387 propaganda 0604노동부 보도자료(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file
MTU이주노조
25346   2005-06-08 2011-04-21 00:59
보 도 자 료▶노동조합과 김영미 사무관 T E L : 02)2110-7107 E-MAIL : withkim@molab.go.kr ▶ 2005. 6. 4 배포 ▶ 총 3 쪽 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 노동부(처리관서:서울지방노동청)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출한「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6.3 동 신고서를 반려하였음 □ 노동부는 5.3 설립신고서 접수 이후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5.31까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노조법 제12조제2항), 신고인측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음 *미제출사항 : ①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 ②임원 및 소속 조합원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이에 따라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며, -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료 미제출 사실에 비추어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 당해 규약상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단체는 주로 불법 취업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노조법 제2조제4호) □ 이와 같이 보완자료 미제출 및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임(노조법 제12조제3항) □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힘 【참고자료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 관련】 □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기본권이 보장,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됨 ○ 현행 노조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하고 있음 ○ 국제기준·외국의 경우에도 합법 취업자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음 □ 불법취업 외국인의 경우 ◈ 불법 취업자는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력과 배려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내 체류 및 취업 자체가 불법인 외국인에게 불법 고용관계에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는 없음 ○ 대법원은 불법 취업의 경우 당사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95.9.15, 대판 94누12067) ○ 국제기준도 불법 체류자에 대해 임금 등 과거의 고용에서 발생한 권리는 보장하되, 노동기본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님  
386 propaganda 방글라데시대사관 집회 출입국 강제단속 인권침해 부분 집단진정-초안 file
MTU이주노조
25169   2005-06-10 2011-04-21 01:00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에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피해자인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명동성당에서 강제추방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하고 있던 농성단원입니다. 2004년 1월 7일 2시경 방글라데시 대사관앞에서의 합법적집회를 평화적으로 마치고 돌아가던 중 어떠한 저항도 없던 우리에게 가스총을 난사하고 집단구타를 해가면서 폭력적으로 연행하였던 서울 출입국관리소직원들과 서울시경경찰들에 대해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의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7일 1시경 보호소에 구금중이던 비두 / 자말씨를 신분증도 발급하지 않은채 대한민국 법무부가 방글라데시 외무부와 대사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강제출국시킨데 이어 방글라데시 본국에서 까지 형사구금한데 대해 항의하고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미 집회를 시작할 때 부터 200여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고, 집회장 부근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50여명이 차량을 대기하고 호시탐탐 이주노동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2시경쯤 집회가 마무리되고 다시 명동성당 농성장으로 이동하기위해 집회대오가 지하철역 방향으로 인도를 통해 걸어가던 중 200여명의 서울시경 소속 전투경찰들이 형사의 지시에 의해 인도에 있던 대오를 갑자기 둘러싸고 10분여간 이동하지도 대오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백주대낮에 합법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이들을 인도에서 이동조차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계속 출입국직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 50여명이 도착하자 경찰들이 막았던 한쪽 길을 열어주었고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주먹질을 날리며 대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함께 버티고 있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가스총을 난사하며 우연히 함께 있던 신부님에게 까지 폭행을 자행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우리 두 사람을 연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에게도 한사람당 7-8명이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가슴과 옆구리를 무릎과 발로 짓밟으며 가스총을 얼굴에 직접 쏘아 댔고 그와중에 기절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소차량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경 경찰들은 법무부직원들을 도와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과정을 도왔습니다. 이후에도 출입국관리소 이송차량안에서도 모욕적인 욕설들을 퍼부으며 안면과 두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계속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케이비와 헉 두사람은 <<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과 서울 시경 경찰들의 의한 과잉 폭력 연행 및 인격모독 및 집단구타 등의 인권침해부분>>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하는 바입니다. K.B.(Kul Bahadur Yakha) / Haq(MD. Enamul Haque) 주소 경기도 화성군 마도면 석교리 238-7 화성외국인보호소 02-2285-6068(016-562-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