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레이버투데이 2006-03-14 10:17]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본지 3월2일자 참조>

셀림씨사망사건공대위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에 인권위가 나서라”고 촉구하고 이어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정을 접수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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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일 셀림씨 시신이 안치돼 있는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간단한 추모제와 유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는 오전9시 병원에서 발인하기로 했던 당초 입장을 변경해 고인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셀림씨 시신은 1일 오후 터키로 송환됐다.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의 전면 중단만이 안타까운 희생에 사죄하고 더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지방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 즉각 폐쇄 등 이주노동자인권문제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무법적인 단속행태에 대해 영장주의 적용 등 형사절차준수 의무화, 법적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또한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즉시 폐쇄하고 야간단속과 휴일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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