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3/e2006031419044170300.htm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오는 8월부터 국내 기업들은 태국ㆍ베트남 등 기존 5개국 외에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10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과 2006~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선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족인력 4만8,000명에다 자진출국자 및 강제출국자 5만7,000명의 대체인력을 감안, 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0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2% 이내에서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일자리 규모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로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산업연수생 출국인원의 대체인력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존 6개국 가운데 송출비리로 지난해부터 도입이 중단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8년 7월까지 추가로 자국민을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과 8월부터 2년간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6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ㆍ중국ㆍ캄보디아 등 3개국은 송출국가에 포함시키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도입시기를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현행 12개에서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및 욕탕업에 대해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