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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news scrap ‘15세이하 이주아동 ’ 1년새 30% 급증 6
MTU이주노조
11230   2006-02-08 2011-04-26 12:10
[함께 가는 대한민국] ‘15세이하 불법체류’ 1년새 30% 급증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얼마인지는 명확지 않다. 부모가 대부분 단속의 눈을 피해 숨어지내는 탓에 아이들도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 체류자(불체자) 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국내 제조업 기피현상과 고령화·고학력화 추세가 이어지고 이미 입국해 있는 불체자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불체자 2세’의 숫자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없는 아이들=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15세 이하 장단기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만1천1백27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03년에 1만6천2백86명이었던 것에 비해 한해 사이에 29.7%(4,841명)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뒤 국내로 입국했으나 국민처우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수치를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수로 그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다”면서 “다만 장단기 불법 체류 외국인 통계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수치에는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행비자로 자녀를 한국에 데려왔다 그대로 곁에 두거나 혼인과 동거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추정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체자 2세=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표 참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입국했다 제때 출국하지 않아 불체자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3.9%인 18만4천명에 달한다. 2002년 불법 체류자 비율이 79.8%(28만9천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2003년 35.5%(13만9천명), 2004년 44.7%(18만8천명)를 기록하는 등 불체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더군다나 고용허가제 실시(2004년 8월17일)를 앞두고 2003년 국내의 불법 체류자 18만9천명을 한꺼번에 합법화한 것을 감안하면 불체자 문제는 ‘통계치’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15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3명은 비자 만기 전 사라졌다”면서 “적발되더라도 동남아 비행기값 50만원만 있으면 귀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때까지 숨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불체자가 된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 공단을 떠나 의정부, 마장동 등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전남, 광주 등 남부 지방까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숨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정부 당국의 손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인찬·송진식기자 hic@kyunghyang.com〉  
204 migrant worker GFMD 대응행사 참가보고서 14 file
MTU이주노조
11220   2008-11-26 2011-06-22 17:12
2008년 10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응하는 행사들에 대한 참가 보고서입니다.  
203 news scrap 이주노동자 사망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11214   2006-03-02 2011-09-26 19:47
[YTN 2006-03-02 18:10] [이만수 기자] 지난달 27일 터키인 불법체류자 코스쿤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지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기봉까지 동원한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했고 심지어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이번 터키인의 죽음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보호조치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당일 근무자를 문책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길거리 단속 중 검거된 코스쿤 씨는 다음날 새벽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202 migrant worker [국가인권위보도자료]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15
MTU이주노조
11213   2008-03-12 2011-09-26 20:02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73 / 전송 02-2125-9988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8년 3월 4일(실무담당자 : 차별시정본부 이주인권팀 백미순 02-2125-9863) 외국인 보호정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 아직도 개선 미흡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30여명의 외부 전문가와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절차 및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과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도소 내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을 재검토하고,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6개월 간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조사는 8개 보호시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과 2개 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및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에 대해 시설조사, 보호 및 수용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해외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구체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시설, ‘보호’에 적합지 않아 1)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라 사무공간의 일부를 보호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외국인의 탈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중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창문이 거의 폐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내부 환풍기와 실내조명에 의존하여 환기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실내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 모든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고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이용 등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시설 내 비치된 도서의 선택 및 이용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와 전화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많은 시설에서 는 보호외국인들이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 물을 마시고 있으며, 경비근무자에게 허락을 얻어 거실 밖으로 나가서야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시설은 가족보호시설이나 교도소 출소자 중심의 보호시설을 막론하고 일과시간 내에는 보호거실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보호외국인이 운동장과 컴퓨터실,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위해 TV 시청 외에는 별다른 활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조사대상 모든 보호실은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며,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는 보호소도 매일 운동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만 있어야하므로 두통을 호소하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4) 많은 보호시설에서 속옷이나 로션,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여벌의 속옷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밤에 속옷을 빨아서 아침에 입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호복도 여벌이 지급되지 않고 단 한 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상태고 많은 보호실에서는 침구 세탁주기도 길어 모포 하나를 여러 사람이 쓰고 난 뒤에야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보호거실 안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2, 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은 여성 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교도소에서는 면회 시 외국인에게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와 그 면회자의 경우 자유로운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 교도소에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식단이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식단의 경우도, 아침과 저녁은 빵과 돈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점심식사는 한국식 식단으로 짜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식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의 식생활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엄격히 규정해야 국가인권위는 여수외국인보호시설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호 정 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의 개선 정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 이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점을 법무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자발적인 출국기회를 주기보다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한 후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는,「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그러한 요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조사 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현재의 단속과 보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보호는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몇 차례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개정되는 법률 제명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이하 “입법예고안”)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꾀하고 현행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이의신청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마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보호 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도록 다시 권고했습니다. 셋째,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및 처우가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외국인보호규칙과 동 규칙 시행세칙에 규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보호외국인은 보호거실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고 면회나 의료시설 이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용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일과시간 동안은 운동장 및 도서시설 등의 접근을 위해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보호 거실마다 적정인원만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시설의 자연채광과 환기시설, 화장실과 샤워실의 가림막 시설이 개선되고 자유로운 의복 반입과 집필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적어도 교도소 내 수용자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통제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들의 언어를 포함한 다수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법무부가 반드시 참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먼저,「행형법 시행령」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체류하고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니라면 수용생활 내내 외부와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임에도「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나「수용자전화사용지침」은 제3급과 제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명절이나 연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도소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수용자의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각 보호소장에 발송하여 업무집행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201 propaganda [20051205]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file
MTU이주노조
11195   2005-12-06 2011-06-22 14:00
12월 5일 인권위 농성에 들어가며 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200 news scrap [스크랩]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file
MTU이주노조
11127   2005-08-09 2011-04-29 11:56
(그림설명)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 조직이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장규석기자/CBS부산) ======================================================================================= 8/9 CBS 노컷뉴스 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고용허가제도 제 기능 못해 산업계 현실 반영 시급 오는 16일이면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도 활개치는 등 고용허가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만 1년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력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이제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지난 6월 외국인력의 숫자는 모두 35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4백만명의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하다보니 심각한 인권침해가 문제가 됐고, 연수회사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생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를 본격 시행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들도 합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해 우리나라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기업들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불법체류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 당시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1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력은 35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55.5%인 19만 7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최대규모에 달한 지난 2003년의 23만명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던 불법체류자 숫자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게다가 이달말이면 2003년 합법화 조치로 구제받은 2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모두 만료되는데, 실제로 이들은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귀국할 가능성이 적어서 불법체류자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전문브로커 조직도 활개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조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알선해 주는 불법브로커 조직을 운영한 한 러시아 인을 적발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기존의 브로커 조직과 달리 아예 불법체류자를 10여명씩 한조로 묶은 일종의 전문적인 인력시장을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러시아인 브로커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비밀리에 연락망을 만들고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업체의 연락을 받아 인력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사하경찰서 외사계 최창수 계장은 "조직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10명이 한조로 일종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됐는데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조직을 이탈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협박해 3-4년간 조직을 유지시켜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증까지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거나 등록증의 비닐을 벗겨서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위조된 등록증의 경우 "외국인들의 얼굴이 비슷비슷해 식별이 어렵고 법무부의 외국인 기록이 경찰과 교류가 안돼 검문으로도 위조여부를 감별해내기 힘들다"고 최계장은 털어놨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러시아인 브로커의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허가제도 산업계 현실 반영해야 불법체류자 증가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브로커 조직까지 활개를 치는 등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의 결과를 두고 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 합법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되고 있어서 아직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요건이 까다로와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기업들이 고용허가제 활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과 경남 양산 일대의 영세기업체들은 수주물량이 들쑥날쑥해서 인력이 필요할때와 그렇지 않을때가 수시로 바뀌는데 이들 기업들은 외국인을 1년씩 고정적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채용하는 것보다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체류 근로자를 불러 필요할때만 일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불법체류를 줄이고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합법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 고용허가제가 제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선기업의 중론이다. CBS부산방송 장규석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최종수정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199 propaganda 2005년 12월 6일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이주노조
11082   2005-12-06 2011-12-07 12:03
2005년 12월 6일 12월 5일 10시 기자회견을 가진 후로 20여명의 참가자들은 인권위 위원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러 저러한 논의와 토론 끝에 인권위원장의 면담을 조건으로 11층으로 내려왔고 그날 저녁 논의에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조직하였고 준비하였다. 12월 6일 점거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급속히 진행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내용들이다. 세계인권의 날 (12월10일)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월18일)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바가 새롭다. 이상규 민주노총 12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미국경제의 번영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피와 땀을 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에서 프랑스의 소요상태에서 배울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 특수고용자들, 로 노동자를 갈라내고 중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은 어려워졌다. 그나마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류 보편적 양심에 비추어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 힘차게 연대하겠다. 권영국 변호사 변호사에게 규탄발언을 하라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출입국관리법 개정토론을 하고 있다. 허술하게 규정되어있는 관리법이 그 조차도 아예 이주노동자에게는 지켜지지 않는다. 단속하는걸 보면 일하는 공장에 쳐들어가서 느낌으로 버스에 강제로 처넣기까지 아무런 절차도 없고 그냥 끌고 가버린다. 이러한 과정에 보호명령서를 제시 하지 않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문서상 처리가 되어있다. 사무적으로 비열한 행위다 이것은 실제 거치지 않고 서류를 만들어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것 예전 경찰이 연행할 때 하던 방식과 같은 것이다. 87년 이후에 민주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나아졌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 48시간 이전에 아무것도 안 지켜지고 있다. 무법천지 비슷하게 체포구금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인권운운하고 법치국가라고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외국인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꼴찌다. 그러한데 인권위 위원들은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굴하고 안와르를 놔주란 말이냐 라고 되묻고 있다. 그럼 적법절차는 왜 있느냐? 이번이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부적법한 행동에 면죄부를 씌어준 것이다.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왜려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인권위는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없에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서야한다. 이번 이주노조의 행동은 대단히 정당하다. 라디카 이주노동자 농성을 왜 하느냐 우리는 이전에도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하였다. 불법체류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올해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보냈다.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근거 없다.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거기에 인권이 있다. 인권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정원 다함께 이것은 인권위의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보호를 해제하라는 주문에 대해 기각한다는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렸고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7개월째 감옥보다 못한 곳에 있고 건강은 악화되었다. 야만적인 단속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행동에 활개를 치게 하고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는 번복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렸던 그 염원과 배신감 좌절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권위는 불상사를 운운하며 인권위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인권위가 다시 사는 길은 결정을 철회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함께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샤킬동지의 성명서 발표  
198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이주노조MTU
11043   2005-06-21 2011-04-29 11:58
2005.6.21. 대구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대구출입국사무소, 이달까지 816명 적발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197 news scrap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8일 대학로에서 열려 10
MTU이주노조
10993   2005-12-19 2011-04-26 12:27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218/20051218220200.html 2005. 12. 18 22:02 "유엔협약 비준하고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8일 대학로에서 열려 문형구 기자 메일보내기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세계이주노동자의 날(IMD-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맞아 한국에서도 18일 오후 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념대회가 열렸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유엔이주민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대회 참가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UN이주민협약을 한국정부가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 및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조 합법화와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했다. 대회사를 통해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장은 "노무현 정권에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에 앞서 앞에 계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한국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음을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재환 위원장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서러움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과 함께 떳떳하게 일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쟁취하자"고 밝혔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도 "이주노동자들은 벌써 18년 넘게 한국땅에 들어와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라는 노예제도와 고용허가제라는 신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밤낮으로 끌고가고 추방하고 다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그는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며 "노조를 만든지 20일만에 법 절차도 무시한 채 표적단속이 된 아느와르 위원장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3백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ㆍ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 연신 발을 굴렀지만, 소울 밴드 윈드시티와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의 깜찍한 공연에 2시간여의 집회가 빠르게 진행됐다. 윈드시티의 김반장(보컬)은 "아느와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인 연행에 대해 우리 계급적 사고를 하는 국제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모두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권유했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집회 장소인 마로니에 공원은 20여분간 축제같은 분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해 팔 하나를 잃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팔 출신의 노동자 '홍'씨와, 이주노동자로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뚜라'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홍씨는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장은 정부와 짜고 당연히 내가 얻어야 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며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온 뚜라씨는 "얼마전 친구 하나가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걸려서 7개월간 보호소에 있는데, 이 친구는 강제추방이 되어 버마로 가면 바로 사형선고를 받거나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한국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지금도 난민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행진 한 뒤, 오후 6시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이 예정된 용산 철도웨딩홀로 이동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 이주노동자의 날에도 있었던 출입국관리반원들의 기습 단속에 대비해, 투쟁조끼를 평상복으로 바꿔입고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삼삼오오 자리를 떠났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본 기사는 프로메테우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196 govern policy 최저임금개악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 의견 10
MTU이주노조
10961   2009-01-06 2011-06-22 17:12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2008. 11. 18.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제4조, 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7조),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제5조),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제5조의 3)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제8조)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우리 사회는 현재 소득 양극화 심화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2007)」 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비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90년대 중후반 보다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하여 근로자들 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란 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의 「최저임금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18. 김성조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와 는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로서의 최저임금제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역행적 후퇴조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의견표명을 업무(「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7호)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양극화 사회에서의 빈곤층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 ILO 제26호「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3조,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조, 제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ILO 제95호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제3조, 제4조, 제135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권고」 제1조, 제2조, 제4조, ILO「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2008)」,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 등을 참고하였다. ILO는 1919년 창설 당시 그 헌장에서 “세계 평화와 화합이 위협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고난과 궁핍을 가져다주는 근로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생활임금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 하고, 부속서인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지급 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모든 사람은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제6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것”(제7조)을 규 정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생존 과 그 가족의 생존에 동시에 기여하며, 또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한 다. 근로의 권리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인간 존엄성의 분리 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일반논평 18). 이와 같이 국제규약을 통 해 확인되듯이 근로자는 노동에 의해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므로 인 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 히 최저임금보장을 통하여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임금계층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성․고령자․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 의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존 확보와 더불어 침체된 내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 11. 25. ILO도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지원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지출능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규약에 선언된 근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취해지는 역행적인 조치는 허용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의도적 으로 역행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조치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후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를 비추어 보고, 가용자원의 최대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일반논평 18)”고 하여 근로의 권리에 대한 역행적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개정안이 발의된바,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려 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역 행적 후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최저임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하청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나 원자재․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 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의 정부지원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그 취 지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낮춤으로써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 키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 률은 10.3%에 불과한바,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대다수 사업 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특히 근로관계에서 열세적 지위에 있는 취약계층 근 로자는 강행적 효력을 갖는 「최저임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최소 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더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ILO 제131호 「최저임금결정 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선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의 주 요내용별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Ⅲ. 판 단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개정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우선, 현행 최저임금제는 전 산업 및 전국에 적용하는 ‘일반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최저임금)위원회 를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 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 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내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입법례를 보아도 일 반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 성이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 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2.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개정안 제5조) 둘째,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을 3개월 이내의 수습근 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추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6개월 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먼저,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전체 가 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고령자 가구)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치인 13%보다 3배 이상되는 것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및 제7조,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제2조가 규정한 ‘비차별과 동등한 고용 보호를 보 장할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2009. 3. 21. 시행될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명 변경)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 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아 니한다. 더구나 외국 입법례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현실에서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근로 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정식 채용된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보호되고 있 지 못하다. 더구나 수습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 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부터의 보호에 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감액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수 습근로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한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현행 노동관계법 령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것(「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고용 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과 배치된다. 3.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개정안 제5조의 3)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 한 임금에 산입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 설하였다. 그러나 ILO 제95호 「임금보호에 관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하며(제3조),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규정 도 ‘통화(通貨)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 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는 대체로 먹고 자 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더욱 많은 보 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 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개정안 제8조)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사․공익위원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결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단독의결 권 신설은 최저임금안 결정시 노․사 위원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교 섭회피 혹은 불성실교섭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 안 노․사․공익위원이 실질적 합의를 이루어내 이와 같은 결정방식이 정착되 어가는 국면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등에 관 한 규정들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설 및 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8. 12. 18.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195 propaganda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4월 소식지
MTU이주노조
10946   2006-04-23 2011-04-26 11:42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소식지 2006년 4월호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거주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름도, 권리도 없이 온갖 궂은일을 도맡으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이주자들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2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소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이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대의원대회에서 이주후원회 모집사업 4월 1일 이주노조에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까지만 사무국장의 발언과 후원회원 모집 이주노조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입원치료 시급 단속중 이주노동자 사망 이주노조 봄수련회 : 다시 힘찬 발걸음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 보고 이주의 정치 : LA 시위, 이민법, 그리고 이주노동자 [현장] 이주노동자는 바란다 [뉴스타임 현장]“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 강내희 강동진 강상구 강성윤 고대권 고동환 고득천 고미숙 고윤남 공성식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경락 김기태 김도경 김동숙 김동현 김문호 김민아 김상진 김석 김성구 김세균 김영식 김예니 김용욱 김용희 김원영 김유진 김은복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혁 김혜경 김효 노회찬 류미경 문문주 문성현 민길숙 민복기 박미효 박서희 박수진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천응 박하순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방호진 배상진 백도명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선환영 손동신 송명관 신만호 신석호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유기수 유나경 유승원 유의선 유정환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경환 이광호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길재 이동기 이동학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성종 이세영 이소형 이수덕 이승우 이원경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종회 이종훈 이철 이현대 이화진 이황미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은미 장희연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다훈 정세동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지현 정진호 정태연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주영아 진재연 진태원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선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수 최은희 최종훈 최태묵 최형묵 표은태 한준우 한지원 허경영 홍근수 황금주 황성희 * 3월에도 변함없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에 후원금(2,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회비 인출일자는 매달 25일입니다. *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주노동자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194 migrant worker 단속대응지침 (스리랑카-싱할라어) 10 file
STU
10910   2007-08-09 2011-04-26 11:29
싱할라어 폰트가 없어서 영문표기로 작성되었으며, 이렇게 적으면 스리랑카 동지들이 충분히 읽는다고 하니 사용해 보세요.  
193 propaganda 점거농성속보 3 file
이주노조
10823   2005-12-10 2011-12-07 12:04
죄송/ 다운받아서 보세요.  
192 migrant worker 9월 12일, 민변이주노동자 변호인단 기자회견 자료집 11 file
MTU이주노조
10812   2007-09-17 2011-06-22 17:11
첨부  
191 govern policy 이주법령집(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file
MTU이주노조
10787   2008-02-01 2011-06-22 17:11
첨부  
190 the others 국내 창작 뮤지컬 ‘골목골목 뮤지컬 빨래 9
MTU이주노조
10779   2006-02-03 2011-04-26 12:13
일상의 고단함 빨래로 털어낸다 [서울경제 2006-02-02 18:51] 지난해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사ㆍ극본상을 받았던 국내 창작 뮤지컬 ‘골목골목 뮤지컬 빨래’가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2월 17일부터 4월23일까지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에서 공연될 이 작품은 이주노동자, 장애인 딸을 방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주인 할머니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4월 국립극장에서 2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무대에 올려졌지만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사ㆍ극본상을 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배경은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 이곳에 새로 이사온 27세 여성 ‘나영’이 옆집 옥탑방에 사는 몽골 청년 ‘솔롱고’를 만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만들어진다. 해고 위기에 처한 나영에게 집주인 할머니 등은 오래된 옷을 빨아서 꾹 짜고 털어 말리듯이 힘들고 고단한 일상을 빨래로 풀어내는 비법을 가르쳐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 추민주 씨가 연출을 맡는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1인 3역, 1인 6역 등을 맡고 피아노, 더블베이스, 기타, 하모니카 연주가 곁들여 진다. 뮤지컬 ‘오! 해피데이’에 출연했던 김영옥, ‘지하철 1호선’의 박은영, ‘밑바닥에서’의 김중기와 오미영, 최진영, 임진웅, 박성일, 백미라 씨 등이 출연한다. (02)762-9190 홍병문 기자 hbm@sed.co.kr  
189 KNHRC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추락사건 조사나서..
MTU이주노조
10769   2006-03-14 2011-05-04 16:25
인권위,외국인 노동자 추락사건 조사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터키 출신 외국인노동자 셀림 씨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셀림 씨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가 오늘 출입국사무소 측의 강압 단속과반 인권적 환경에 대해 진정함에 따라,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을 낸 대책위원회 측은 "셀림 씨는 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 탈출하다 변을 당했다"며"외국인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외국인 보호실과 야간 단속 등을 폐지하라"고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였던 셀림씨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발안면에서 단속된 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보호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다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장준성 tomtom@mbc.co.kr] 2006.03.13 11:43 ---------------------------------------------------------------------- "인권위, 이주노동자 문제 적극 나서야"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 보호실 폐쇄' 촉구 강제단속 저지와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공대위)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촉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지난달 수원출입국사무소(수원출입국) 6층 보호실에서 떨어진 후 숨진 쿠스쿤 셀림(터키, 27살) 씨 사건을 거론하며 “출입국사무소의 강압단속과 반인권 보호수감 환경이 부른 사건”임을 지적하고 ‘강제단속 추방정책 전면 중단과 최소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책개선사항으로 ▲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차별한 강압단속의 불법성을 천명할 것 ▲ 피해자를 구제조치 할 것 ▲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을 폐쇄할 것 ▲ 휴일과 야간 단속을 금지할 것들을 촉구하고 “법 집행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지는 인권억압과 희생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셀림 씨 죽음을 인권위가 조사했는데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창원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5년 이상 일을 한 이주노동자들은 말도 잘 통하고 일도 익숙해져 잘 한다”며 “이들을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내쫓고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싼 값에 쓰려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피부색과 쓰는 말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노동자이고 인간”이라며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자로 인간으로 우리를 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쿠스쿤 셀림 씨는 지난 2004년 3월 1일 B-1 비자로 입국했으며 지난달 26일 수원출입국 단속반에게 강제 단속된 뒤 수원출입국 6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이주노동자 5명과 함께 ‘보호’ 중 새벽 4시 30분 채광창을 뜯고 유리를 깨고 뛰어내린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과 장 파열로 끝내 숨졌다. 한편 셀림의 시신은 법무부가 발인 시간을 일방으로 앞당김으로써 별도의 추모의식을 거치지 못하고 지난 11일 외사촌동생 무스타파 씨(대구 거주)와 함께 지난 11일 터키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이철우(cyberedu) 기자 2006-03-13 20:40 ⓒ 2006 OhmyNews  
188 news scrap [스크랩] 노동부 '허위보고'일파만파 7
MTU이주노조
10736   2005-07-01 2011-04-29 11:57
노동부 '허위보고' 일파만파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의 원문을 번역 공증한 결과 24일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8000~1만 달러 상당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 수료증을 돈을 주고 사는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기사 내용임이 확인됐다. 또 23일자는 우리나라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 출신 전직 직원이 송출회사인 송다무역과 LOD사등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이익을 얻는다는 폭로 기사였다. 이 보도와 관련 노동부는 신문에서 언급된 송다무역, LOD, TanRo등이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라고 보고했으나 이중 근로자들로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살인적인 수수료를 거둔 TanRo는 미인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비리를 다룬 이 기사내용을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문제로 다르게 정부부처 회의에 보고한 셈이다.이에앞서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결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었던 방글라데쉬 이누아르씨가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임에도 산업연수생 출신이라고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베트남 신문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누아르씨 입국과정은 법무부가 잘못된 자료를 건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187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 노동부 해명보도 기사
MTU이주노조
10725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해럴드경제/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印尼, ㆍ베트남등 살인적 송출수수료로 시끌…허가중단ㆍ사회문제 비화 파문 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잇단 송출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이사 베트남등지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송출되는 자국인들이 8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소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선 중개인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를 내야하고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고 수료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송출 희망자들은 송출 중개 회사들에 송출비용으로 1인당 최하 8000달러의 돈을 내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 중개회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 달러. 결국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7배가 넘은 송출수수료에 시달리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로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노동부 송문현 외국인력정책과장은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이사 근로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금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들의 신규 알선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노동부장관도 고용허가제 송출비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역시 고용허가제 수수료가 1.5배가 높다. 이에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많이 받을수있다는 점때문에 뒷돈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인들은 전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의 계약이 비록 양국 노동부간 이루어졌지만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선 한국 노동부가 이들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노동부 인도네시아 인력 차단 '역효과' 우려 송출 비리 내사 과정에서 신규인력 막아 고기복(princeko) 기자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송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번달 초부터 잠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신규인력들이 한국입국사증을 받고도 최대 3개월까지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조속한 입국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은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특정국가 제재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후,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인력중단 조치는 아니며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관리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에 대한 알선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자진출국하면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재입국 불가 방침이 선 것으로 보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출국했던 시띠(Siti)씨는 "한국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진출국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썼던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업체 S산업의 이아무개 사장은 "당장 외국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인력신청을 받지 않으니 막막하다. 다른 나라를 신청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인력을 고용해 왔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력고용과 관련한 노하우도 있고,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원 방지환 박사는 "인도네시아 인력의 입국 지연은 송출브로커들이 고용허가제 신청자들에게 속행료 등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을, 하필 신규인력 중단이라는 악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의사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노동부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송출 지연 문제가 송출 브로커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구한 시정사항이 개선되는대로 신규인력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15 15:36 ⓒ 2005 OhmyNews 한국경제신문/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시끌' .. 한국 취업위해 현지 수수료만 8000弗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외국인 인력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잇단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됐다. 베트남법률신문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자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 8000달러 이상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민간 송출회사에 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간 중개회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달러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 속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기협중앙회가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부가 현지 민간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6/15 17:49 문화일보/ 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베트남, 중개회사서 법정수수료의 6배 ‘폭리’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고용허가제,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한 현지인 취업경험담을 게재하면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현지인은 기사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송출 중개회사에 1인당 최소 8000달러의 송출 수수료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출 중개회사들에 내야한다”면서 “돈만 내면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료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인당 1320달러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6배가 넘는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희망자와 중개회사간에 오가는 수수료는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비록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고용허가제 관련 협약이 체결됐지만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선 지난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06/15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보도(문화일보,헤럴드경제-6.15자)관련 해명 6.15 일자 문화일보 13면, 헤럴드경제 12면에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주장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염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송출비리 관련 그간 우리부는 고용허가제하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음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음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04.8월, 12월) 및 기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며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동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의 연수생 및 대형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 지난 2월 헤럴드 경제에 공개된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함(해명자료 기배포, ‘05.2.3) ※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바,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 2. 임금상승 관련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6천원으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평균임금(약 1,110천원)보다 낮음 ※ 중소기업연구원(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업주 비용부담은 불법체류자 1,297천원, 연수취업자 1,237천원, 산업연수생 1,168천원, 고용허가제 1,142천원 수준임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3권 보장 관련 4대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함 ※ 최근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사무관(502-9457)  
186 migrant worker 저항의 전략 7 file
MTU이주노조
10720   2006-02-17 2011-04-26 12:05
Stratage of registance 1. 우선, 노동자의 시각으로 ‘이주노동’을 바라보자. 1)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초과이윤 증대를 위해 형성된 국제적 산업예비군이다. 세계 자본은 필리핀으로, 멕시코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한국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날아다니며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자본의 폭격을 맞은 곳은 한결같이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린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 촉진은 공산품과 농산물, 지적 재산권 같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불평등한 매매도 동반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전지구적인 이주현상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제 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끝이 안보이는 국제금융자본에 의한 부채와 고도의 실업률 속에서 ‘빈곤에서의 탈출’은 쉽지 않다. 고용의 기회도 찾기 어렵지만 농업까지도 잠식해들어가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제 3세계 노동자 민중을 항상적인 실업 또는 잠재적 실업 상태로 묶어둔다.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급증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로 특징지울 수 있는 현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이주노동은, 초국적 자본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상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위협 즉 본국에서의 생존의 위기, 실업란을 피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유입국의 노동자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며(예; 유럽의 극우 인종주의 부활) 진행되고 있다. 유입국이나 송출국이나 모두 초국적 자본의 영향력 하에 (자본의 초과이윤 증식을 위한)구조조정의 압박에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국 내에서 초과이윤 착취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자본의 위기에 직면하여 일국적으로는 복지비용삭감과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산업예비군 확장을 감행하며 국제적으로는 자본의 국경을 허물어 내어 보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한다.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잉여노동자의 수직적 이동이 가속화된다. 이를 계기로 현대적인 개념의 노동력 이동이 촉진되었다. 즉 국가자본의 이해와는 다소 밀접하지 않은 채 자본과 이주노동자 대중의 직접적인 임노동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 제국주의 시절에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집단적인 형태(예; 아메리카에서의 아프리카인 노예, 하와이나 만주등으로 이주한 한인과 중국인 등)의 이주노동이 이루어졌지만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목적으로 한, 주로 “일자리”를 찾는 이주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이주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이주는 자본주의 모순과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력은 가지고 있지만 노동에 필요한 토지나 공장이나 기계를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은 자신을 고용할 수 있는 자본이 국내에 없다면 해외로라도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소위 송출국엔 희망이 없다. 세계 자본의 이해를 위해 전략적 거점으로 형성된 ‘신흥공업 국가’ 특히, 남미와 아시아의 경우 세계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영향력에 옭아매어져 있기 때문에 부채와 극심한 실업률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들 국가의 산업예비군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선진개발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가 되기 위하여 이주하고 있다. 이는 일국 자본(경제)는 세계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명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자본의 운동이 이들을 초국적 잉여노동력, 즉 국제적인 산업예비군으로 내몰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농토를 빼앗긴 초기 산업혁명기의 영국 농민들이 신대륙으로 향하게 되던 원인과 일치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주노동이 증대되게 된 배경에는 가난과 실업을 탈출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 개인의 의지보다는, 자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노동력 활용을 획책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국적 자본이 해당국가의 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노동력만을 사용하고자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저산업개발 국가로의 공장이전 및 고용창출로 나타나던 국제적 초국적 자본의 초과이윤 착취를 위한 행보가 신자유주의 이전과 핵심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즉 투자조건이 맞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서는 노동력만을 추출하거나 제한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1년에 한 번씩 대홍수가 덮쳐 모든 것을 쓸어가버리고 전쟁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눈독을 들이는 자본은 없다. 다만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를 유입하여 단순노동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국가와 자본은 많다. 한국도 방글라데시와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이나 방글라데시인이나 비자면제협정을 맺으면서까지 활발하게 서로 관광을 오갈 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방글라데시의 단순노동인력이 한국에 들어오기 쉽게 하려는 한국정부의 술책일 뿐이다. 인도의 예를 들자면, 오랜 식민지를 경험한 인도인은 선진자본국가에서 보면 고급스러운 단순인력이다.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 공학도 발달하였다. 독일과 캐나다 등은 인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는 투자를 하는 동시에 인도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연 30,000명씩 유입하고 있고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경영’을 표방하며 동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갔던 ‘대우’나 특히 중국, 베트남 등지로 진출하여 현지기업을 세우고 있는 한국 자본가들은 그 나라에 기술을 이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저임금을 이용하러 간 것 뿐이다. 제3세계에 자본을 투자해 그곳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신, 제3세계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불러와서 자국에서 착취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다. 즉 이에 상응하여 송출국 정부는 전혀 국가적 생산투자를 할 필요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주노동자를 내몰고 있다. 최대 송출국이라고 할 수 있는 186개국에 800만 이주노동자를 송출한 필리핀 정부는 출국세, 경찰심사료, 공항세, 의료진단료, 여행세, 가사노동자에 대한 자격시험비(세탁기 작동, 청소기 조작법 등에 대한) 등등 턱없는 여러 가지 요금체계를 만들어 송출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마치 상품 관리하듯이 하고 있다. 현재 ILO가 밝힌 바에 의하면 전지구적으로 약 1억 3천명의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하는 돈은 연간 730억 US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동유럽, 아프리카 등 자국의 산업기반이 열악한 나라에서 이주해 오는 노동자 역시 세계 자본의 이러한 음모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개발 국가 출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모순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억측이나 그들의 이주의 원인이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국가의 이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분쇄, 자본의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면서도 이주노동자와 연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동정’의 시선으로 ‘국제화 시대니까’라고 치부하는 것은 세계자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는 것이며 초국적 자본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의 의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즉 이주노동의 밑바탕에 있는 이런 자본의 이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IMF구제금융을 받은 98년 경제위기 시에 3만여명의 실업자 또는 노동자가 호주, 캐나다, 미국 등지로 떠나 이주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현대적 개념의 이주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근 12-3년 사이에 한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이 유입되었고 그들은 일본 내에서 불법체류자 1순위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에도 근 10여년 사이에 20만에서 30만명의 이주노동자가 계속 존재해왔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한국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반대’, ‘구조조정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의 또다른 희생양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하여왔다. 이주노동자들은 ‘값싸고’, ‘통제가 용이하다(말 잘 듣고 체류신분을 볼모 삼아 고용(유입과 추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주노동자가 강력하게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경우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 외에도 일반적으로 산업예비군이 그러하듯이 노동력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노동운동세력을 견제하는 기능에도 이용당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은 전체 노동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속에서만이 이주노동자 해방의 길이 있다. 이주노동자 운동 주체의 명확한 계급적 태도를 세워내는 것과 동시에 기존 노동운동 진영에게도 각성이 필요하다. 더 이상 자본의 노동자 분열지배 정책에 우롱당할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과 같은 불완전고용노동자(산업예비군)들을 조직하고 노동운동 대오의 굳건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 2. 이주노동운동의 전략적 방향 2-1) 이주노동자 주체 대오 조직화 전략 2-1-1)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대리주의로 인해 주체형성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운동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고지순한 신념은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이며 진짜노동자로 거듭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자주적인 인격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운동으로 밀어나갈 주체대오가 형성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주노동자 대중의 권리는 이제까지 상담지원단체들의 “대리”에 의해 개별적인 구제를 받는 것으로 지켜져 왔다.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유효한 몇가지 법적 개선들을 이루어냈지만, 자본과 정부를 대상으로 싸워내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대신하여 ‘동정과 선처를 호소’하여 왔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에 대한 주체화 교육과 조직화가 결여된 속에서 대리투쟁을 해 온 이제까지의 역사는, 투쟁을 ‘타협’으로 국한하게 만들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커다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기존의 이주노동운동 질서 속에서는 상담지원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우산 역할을 했다. 우산이 비를 피해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주노동자의 시야마저 가려버렸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또는 개인의 자주적 의사와 독립적 활동이 상담지원단체의 영향력 안에서 결정되어졌다. 심지어 지난 98년 10여개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대표들이 ‘국적으로 넘는 교류와 협력’이라는 자발적인 필요성에 의해 모임을 만들기로 결정하여 그 이름을 “IMOK(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라고 짓고 1달에 1번 정도 모여 회합을 가지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번째 모임부터는 가질 수 없었다. 그들과 관련이 있는 각각의 상담지원단체들이 “그런 류의 모임은 각 센타 내에서도 가능하다”며 굳이 “(센타) 바깥에 있는” 그런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각 공동체는 상담지원 단체가 주는 도움 등 때문에, 그러한 발언과 암묵적인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질적인 수직관계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런 불합리한 간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조직할 대표 즉 이주노동자 리더가 없었다. 결국 두개의 공동체와 인자들에 의해 그 모임은 아주 축소되어 몇차례 더 모임을 갖는 정도로 진행되다가 끝이 나버렸다. IMOK 사건(!)과 현재의 평등노조 이주지부 핵심 활동가들이 지난 2000년 10월에 외노협을 탈퇴하여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표방하며 이주노동자투쟁본부(SNfor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s Workers‘ Rights & Freedom of Migrantion)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 즉 외노협 주류들의 공격과 음해를 보더라도, 기존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적 정체성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인 정체성이 세력화되어 나타날 때 소부르조아들은 당황한다. 이들은 나아가 노동자의 진전을 가로막으려고까지 한다. 이미 대리투쟁에 관성화되어 있는 이주노동운동판의 소부르조아들은 이주노동자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떠나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그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적 시각을 일부 수렴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자주성과 단결성을 해치기 때문에 해악적이다. 소부르조아들의 해악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며 늘 타협적이고 노사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주노동자의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급대립을 희석화시킨다. 이주노동의 연원이 자본주의 모순에 있음을 밝혀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노자간의 모순에 기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내며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지금의 노력은, 인도주의자라는 명예를 대가로 원하는 소부르조아들의 그 어떤 헌신적인 활동보다 소중한 것이다. 서정적인 노래와 음악으로 노예의 삶을 잠시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조직하고 노예의 족쇄를 깨뜨릴 햄머를 줌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투쟁에, 이주노동운동의 소부르조아 관료집단인 그들의 반항과 거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외노협 주류의 행태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화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진정한 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2) 이주노동자 선진인자를 발굴하고 훈련을 통해 주체대오를 형성하여 한다 이제, 그들의 수호천사를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종속시키려고 했던 기존 이주노동운동 질서와 단절하고 이주노동자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함께 하는 새로운 이주노동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노동계급의 연대와 실천 속에서만이 전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 시도에 대하여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투쟁본부(SNforMRF; Struggle network for Migrants Workers‘ Rights & Freedom of Migrantion)의 한가지 경험을 말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 연석회의를 조직하여 그들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실천하려고 한 시도이다. 물론 초기부터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는 동의하지만 참여하기를 망설였던 노동자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와 기존 질서(상담지원 단체 또는 외노협)를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였다. 평등한 연대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석회의를 진행해가면서 서로 다른 토론문화와 사고체계에 의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가 실망과 신뢰를 거듭 교차해왔듯이 연석회의에 참여한 이주노동자 각각 개개인도 우리에게 비슷한 경험을 거쳤을 것이다. 이젠 고민 속에서 거듭난 열성적인 노동자들이 이노투본의 성원으로 스스로를 위치지었다. 이노투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들은 최대의 찬사는 처음엔 주저하던 어떤 노동자가 나중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말한,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가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것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에게서 이주노동자들은 역으로 우리에게서 가능성과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조합원이 된 이 동지들은 아직 소수이지만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가능성이며 희망이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1:1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끈끈한 동지애를 나누는 평등한 연대 속에서 온전한 주체가 형성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가 다수의 대중을 지도할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이 현장 속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투쟁하면서 각성되듯이 선진노동자도 현장에서의 싸움과 학습을 통해 양성된다. 하기에 우리는 평등노조 조합원이 한국 이주노동운동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조합원의 정치적 조직적 단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우리 노조가 다른 노조에 비해 역사적으로 부여 받은 특수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이 선진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과 토론, 현장 지도력 배양 훈련 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합원 속에서 선진 이주노동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함으로써 이주노동운동을 이끌어 갈 주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지금은 지부장도 한국인이고 집행간부 중 절대 다수가 한국인 활동가들이지만 이주노동자 활동가 양성을 통해 조직의 체질을 이주노동자의 것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2-2) 한국노동자와의 계급적 연대 실현 전략 2-2-1) 현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연대는 실제로 어떠한가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유입에 대하여 갖는 가장 큰불만은 ‘한국 노동자의 고용기회를 축소시킨다’, ‘저임금 체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99년 민주노총이 설문을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전반적으로 인간적인 동정은 있으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대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대하여서는 반대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구조에 묶어두고 노동자의 중층화를 통해 노동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본의 의도에 파열을 내는 대자본 대정권 투쟁과 함께 가지 못하는 채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가면 자본의 구도에 말리는 것 밖에 되지 못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영원히 천덕꾸러기로서 한국 노동자와 평행선을 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주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갖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연수생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들의 유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지난 1월, 양산지역의 4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수생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555명의 한국인노동자가 일하는 데 연수생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같이 일하는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최소한 무관심하다고 한다. 연수생 노동자에 대하여 적의를 갖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한국인 노동자에게도 더 적게 받고 많이 일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있는 사업장의 노조들은 그들을 미워하진 않더라도 대부분 연수생 쿼터를 줄일 것을 단협 요구안으로 상정한다. 둘째 유형은 조합원 대중의 적대감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98년 경제위기 시, 안산지역 건설일용노조는 본청기업주를 압박하면서 불법행위 및 불법용역 근절 투쟁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노동자 공급권을 쟁취하는 모범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같은 건설일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은 없었다. 건설일용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보다 적은 보수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에게 기회를 빼앗겨버린다는 일정의 적대감이 조합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뻗쳐있는데 노조가 이들을 설득하고 이주노동자를 흡수하여 전반적인 권리신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노조가 가진 노동자 공급권은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무기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우려가 든다. 셋째로 가장 많은 유형은 아마도 ‘무관심’일 것이다.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별 저항이나 호의도 없는 채 남의 일로 생각하고 마는 경우이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금속, 화학, 섬유, 건설, 서비스업에 존재하는 노조연맹 및 단위노조 또는 지역 노조 어느 곳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다. 무관심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미조직노동자로 계속 남아있다. 최근 금속노조는 산별을 띄워내면서 강령 속에서 실업, 여성노동자와 더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두 위원장 후보가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공약으로 걸었다. 그러나 현장 단사 및 지역노조는 아직 이러한 인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맹 또는 상층차원에서 갖는 조직화의 당위성과 현장에서의 필요성(과제)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상층에서는 인권적이고 추상적 차원에서 조직화를 제시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다른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마찬가지로 긴장감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은 파업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해 동부금속 산하 파업 사업장 중에서 몇 곳은 이주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와 병역특례 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곳이었다. 병역특례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가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이주노동자는 기계를 돌렸다. 파업진영에서는 별다른 항의나 저지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주노동자를 파업대오 동참시키겠다는 계획도 없었기에 그들이 파업기간 중 기계를 돌려도 “그들은 그럴 수 밖에 없겠지”하고 이해해주고(!) 말았다. 울산의 어떤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알려지지 않은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을 것 같다. 그들과 의사소통에 부담을 느껴서일 수도 있고, 그들을 전혀 다른 부류의 인간으로 치부해서 일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2000년 발표한 ‘노동운동 발전 전략’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계획에서 ‘①외국인 연수제도 개선 ②독자적 조직화보다 지역노조를 통한 전체 노동조합 운동에 결합 ③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조직화 계획으로 제출하고 있다. 기간 이주노동운동이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행된 바가 없기에 또한 민주노총이 한 일이 없기에 간략하게 거론되는 것은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이 짧은 계획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여전히 노동자의 한 진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완해주어야 할 사람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방안에서도 같은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고 하며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대해서 “산별” 지역노조를 결성하고 가입시킨다는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분출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 결합하고 지도해내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왜그런지 설명이 된다. 즉 그들의 억압된 현실을 법제도 몇가지의 개선을 통해 권리를 진전시키면 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별노조로의 전환이라는 “만병통치약”이 모든 것으로 자연스레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는 더 이상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에서 ‘같은 처지의 노동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공동의 미래도 없는 동지’라는 것을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운동의 노동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내고자 하는 노력은 함께 싸워나가야 할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 동지들에게서 먼저 받아 안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논적인 지지와 연대의사에 머무를 뿐 실천적이기때문에 일상적인 연대로 발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운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개별적인 권리구제와 사회적 온정에 기반한 제도 개선에 머무르던 이주노동운동을, 노동자의 시각으로 읽어내고 정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연대투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노동자와의 실천적 연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2-2)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전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는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과제이다. 한국 노조운동 진영 내에서 대표적인 미조직 노동자들은 여성, 실업, 장애, 이주, 비정규(계약직, 특수고용직, 파견직 등)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위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확대되면서 노동운동진영에서 이들을 조직화하는데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이노투본으로부터 시작하여 국적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를 촉구한 우리의 활동은 서서히 그 반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강력한 선전선동 뿐만 아니라 비록 한국인 활동가들이라도 현장에서 싸우는 투쟁사업장에서 함께 농성하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신뢰와 동지애를 쌓을 수 있었다. 감히 말하건데,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실천적인 노조의 동지들과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더욱 강하게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대우, 현대와 같은 커다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아니다. 주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커다란 노조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비주류노동자들에 대하여 연대할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서서히 투쟁성을 잃어가면서 주류중심으로 관료화되어가는 것은 한국노동운동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있다. “말로만 연대하겠다고 하지말고 실천적으로 연대하자고, 노동절에만 연대하지말고 현장에서부터 연대하자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조직화 토대를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와 궤를 같이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는 모두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존재의 조건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거론되지 않아왔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과정에서 발생하며 희생당하는 비정규직(불완전고용) 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왜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정규직은 통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며, 전일제(Full-time)로 일하고,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는 건설일용직이나 연수생 노동자를 제외하곤 위의 요건에 대부분 충족한다. 그러나 개인적 견해로 보면, 이주노동자는 합법적 고용관계에 속해 있지 않고 완전한 ‘불법고용’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조차 가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파생된 산업예비군이며 자본의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의 희생양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의 원인은 자본의 노동유연화에 있다. 자본은 생산과 고용을 탄력적으로 하길 원한다. 원가는 줄이길 원한다. 본청 자본이 자본투입 가격은 낮추면서 수익성은 높이고자 분사화, 소사장화, 용역사용, 외부하청, 파견고용 등과 같은 생산방식을 확산하는 것은 이미 신자유주의 하의 대표적인 생산체계가 되고 있다. 저임금과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으로 유입하고 있고 불법체류자 양산을 암묵적으로 확산시켜 온 것이 한국의 자본가 정권이다. 연수생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1/3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초과근로를 시켜도 별 저항을 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존재이유를 노동자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주노동자도 투쟁의 대오에 함께 조직하면서 자본의 산업구조에 의한 공동의 피해자라는 확신을 가져내는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갉아먹는 위협요소가 아니라 중층적인 고용체계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자본이 진정한 노동자의 적이라는 인식을 획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로 조직되길 원하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에 이주노동자가 가입하고 그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투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등노조와 같은 지역노조가 이들을 초기업단위로 조직하고 있다.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기업별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동지로 조직하고, 지역노조에서 갈등없이 함께 조직하기 위해서 우선은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문화적․정서적 간극을 좁히는 활동을 벌여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기존의 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자연스런 동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궁극적으로 노조조직화를 목표로 한다. 노조는 이주노동자 대중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이주노동운동이 발전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노조조직화를 위하여 이주노동운동진영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몇가지 정리하여 보자. 첫째,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행 등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문제를 기존 상담소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왔던 데 비해 이젠, 투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노조로의 전망도 찾을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이 체불된 필리핀인 여성 자수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려 한다면 서울지역의류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서의노와 함께 투쟁하여 쟁취함으로써 기존 노조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둘째로, 기업별노조 또는 지역노조가 투쟁을 할 때 이주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동참시키자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설령 그러한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과 한국인 노동자(노조)와 함께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적극 동참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 요구안에 이주노동자 관련 사안을 넣을 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서울일반노조에는 상계동의 악덕 사업주가 고발되었다. 그 사업장에는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가 같이 일하는 데 사장의 폭력과 임금체불이 극에 달해 한국인 노동자가 노조를 찾아왔다. 이주노동자에게 대한 폭압은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는 모두 떠나버리고 이주노동자만이 남아 기계를 돌리고 있다고 한다. 이미 사장으로부터 채권을 받은 몇몇 한국인 노동자는 채권할인과 사장 골탕먹이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한국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일반노조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주노동운동진영은 서울 일반노조와 함께 그 사업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노조조직화를 지원하는 것, 또는 함께 규탄 투쟁을 벌여내는 것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주노동자에게 닥친 고통과 불합리에 대하여 기존 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연수생으로 일하면서 한 남성노동자의 성노리개가 되어 결국 그에 의해 타살된 베트남 여성 노동자 니야가 있었다. 니야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치정에 의한 죽음이었지만 사실은 연수생제도가 강요한 폐쇄적 생활, 비인간적 대우에 있었다. 그녀가 일하던 대양염직에서 노조와해 공작에 의해 쫒겨난 조합 위원장은 당시 대전지역 여성노조의 간부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연수생제도를 알 수 있었고 인간 ‘니야’에 대하여 가졌던 일종의 도덕적 미움을 걷어버릴 수 있었다고 한다. 니야의 죽음을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쉴자리조차 없어 아무데서나 종이를 깔고 누워야 하며, 일상적인 직장 내 성희롱, 열악한 위생상태 등 대양염직의 노동현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힘있게 지역노조와 함께 연수생제도 철폐, 노동환경 개선, 니야의 산재보상을 걸고 연대투쟁이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원인은 우선 이주노동운동 주체의 역량의 부족이었고, 또한 니야씨 보상건을 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모임에서 맡으면서 노조가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지역 내 여건 때문이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지만 이주노동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 또는 단사 노조가 일반화시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넷째는, 이주노동운동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가 강화되는 것이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는 지난 2001년 5월 발족한 신생노조이며, 이주노동자 노조로서는 한국에서 처음이다. 아직까지는 서울 경인지역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지역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규약변경을 통해 언제든지 전국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는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 보다 자신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전부터 관계를 형성해 왔고 의식적으로 함께 하는 노동자들을 우선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다. 우리는 조합원의 숫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운동의 핵심 주체역량을 만들어 가는 것을 더욱 중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에 동의하는 노동자라고 할 지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부당한 탄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지금의 조합원들은 우리 운동의 발전에 있어 너무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양보다 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합원 확대에도 비중을 둘 계획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교육할 수 있을 만큼 핵심대오의 성장의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조합원의 수가 많을수록 경찰과 출입국의 주목을 따돌리며 우리 스스로 엄호력을 키울 수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의 이주노동 운동의 현황과 투쟁과제 1)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력 활용정책 한국정부는 3D업종에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이주와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미등록노동자는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수의 합법적인 연수생 노동력과 다수의 불법 체류상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기만책을 공공연히 구사하고 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3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땅에서 일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여 한국에는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불법체류자의 암묵적 양산, 연수생의 노동력 착취’가 한국 정부의 비공식 정책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는 중소자본가의 이해가 주요 뒷받침이다. 그들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값싸고 말 잘듣는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 90년대 초기에 급증한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사면하고 연수생제도라는 합법적인 틀거리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중소영세사업주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였기에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체류유형불법체류자산업기술연수생현지법인연수생체류 수약 21만명약 8만명약 2만명법적용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 의료보험산재보상법, 최저임금법임금수준(12시간 노동)80만원50-60만원20만원입국형식연수생, 관광, 친지방문, 연예인 비자 등 입국 후 장기체류2년 짜리 연수생 비자 (연수취업생 시험 통과하면 1년 연장 가능)2년 또는 1년짜리 연수생 비자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그렇게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여 왔지만,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당근과 채찍으로 통제하여 왔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강력 단속이다. 만성적인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 침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먼 채, 표면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하여 ‘자진출국신고기간’을 두거나 ‘합동단속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92년부터 연례적으로 1-2개월 간 ‘자진출국신고 기간’을 두어 벌금을 면제해오다가 지난 IMF시기에 많이 내몰기 위하여 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6개월씩 벌금 면제기간을 운용하여왔다. 그리고 1년에 1회 정도씩 마약사범이나 국제 범죄조직 적발을 근거로 들어 12월 경 관계기관 합동단속이 있어왔다. 실제로는 경찰과 국정원, 출입국관리국이 진행하는 강력단속이었다. 최근에도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신고 기간(출국벌금 면제, 고용주 처벌 면제)과 병행하여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합동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 및 자체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적발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조치 후 입국규제, 고용주도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강력단속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년 중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강도가 초유로 심하다는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현저하게 추방정책이 강화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98년부터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강력단속의 세기를 알 수 있다. 즉 1달에 1천명 정도씩 단속을 한데 비해, 10일만에 2천여명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강력한 불법체류자 추방정책의 강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었다. 몇 번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계속 그 계획의 무모함을 검증하고 있으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력의 공동화로 비난을 받고, 인권탄압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권이 이후에라도 자본가 정권은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법적 지위의 향상(근로기준법 적용, 산재보험 적용)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승하자 훨씬 법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연수생을 늘이려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은 불법체류자이건 연수생이건 동등하게 노동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다. 계강제출국자진출국보호 중98년74,77812,96761,8115,43599년16,60212,0724,5306,4122000년 1.1-7.3111,7995,4256,3743,604비교계단속실적자진신고고용주 신고2001년 6.18-6.28까지1,9041,7634137 2)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투쟁과제 그래서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타락하고 무능하여 21만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가 양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연수생들이 구조적으로 비싼 송출 수수료에 희생되고 지독한 저임금으로 인해 배정된 사업장에서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나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연수제도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어왔다. 그리고 입국심사대는 노동력의 필요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넓거나 좁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한 칼을 들었다. 이는 일부 타락한 출입국관리 직원들과 손을 잡은 불법브로커들이 이주노동 희망자에게 거짓 선전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전가하면서 사기 이주를 확산하여 결국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수탈하는 고리를 끊어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제도의 모순과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계략 속에서 기생하는 이들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원인의 핵심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력 정책의 구조적 모순과 관료의 부패를 이주노동자 개개인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 급증, 흉포화”등의 나팔을 불며 이주노동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이주노동자를 청소하려 들고 있다. 2-1) 불법체류 자격 사면, 거주와 노동의 기회 쟁취 이주노동자는 세계적으로 노동유연화를 위한 가장 편리한 수단인 동시에 가장 제거하기 쉬운대상이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추방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종속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자본은 노동력 유입을 위한 유인은 하되 불법체류자로 만들든지, 연수생으로 만들든지, 학생비자를 주어 제한적인 시간제 고용(아르바이트)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으로 이주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산업예비군을 활용하는 데 있어 ‘불법체류자’라는 올가미는 각 국의 자본가 정권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술이 되고 있다. 산업예비군에 대한 자본의 일반적인 활용양태가 그러하듯이, 경기 호황 땐 합, 불법을 가리지 않고 유입하다가도 불황 땐 자본가 정부들이 나서 이주노동자를 추방한다. 지난 아시아 경제위기 시의 이주노동자 추방은 잔인하기까지했다.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특히 버마(미얀마)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태국정부는 총탄으로 내몰았다. 추방에 저항하다가 궁지에 몰린 버마인 이주노동자들이 국경 주변 병원을 점거하게되자 병원 안의 수백명을 모두 사살하였다. 그런 반면 대만에서 태국인 이주노동자를 10만명을 추방하려 하자 대만 근처에 함대를 띄워 자국 노동자들의 재귀환을 거부하였다. 태국 경제가 인도네시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위기 때문에 자국의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럽 각지에서는 인종주의로 인한 폭력적인 사회적 축출이 자행되고 있다. 유럽의 경제 위기는 네오 나치즘을 재건하고 있다. 지난 해 2월에 스페인에서는 인종주의적 폭력사태가 벌어져 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부상하였지만 경찰은 수수방관하였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IMF 시기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백색테러가 종종 발견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추방은 아닐지라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추방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 특히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은 형식적인 법논리를 앞세워 불법체류자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였다. 당근은 불법체류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주고 출국을 종용하는 것이며 채찍은 단속추방 강화이다. 지난 2001년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이 이루어졌다. 단속은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공장, 집, 심지어는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수갑을 20여개씩이나 차고 떨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을 가하며 이주노동자의 목덜미를 나꿔채는 모습은 ‘인간사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하여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편리하게 부려먹다가 원할 때에 쉽게 내쫒아내면서, 자본가들은 가장 쉽고 빠른 노동유연화 강화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었을 것이다. 지난 강력단속기간은 암울하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동네 슈퍼에도 마음놓고 갈 수 없었고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면 근처 산으로 줄행랑을 치거나 오도가도 못하면 기계 밑에라도 숨어야 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아니라도 눈을 마주치고 다가오는 한국인들은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 한 달 동안 모든 것은 정지되었다. 한국인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동지들이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단속과 추방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조직화를 열심히 펼쳤지만,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직접 행동으로 나설 수 없는 분노를 삭여야만 했다. 한국 정부의 토사구팽 행태와 야만적 단속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를 쓰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이주노동자의 분노와 항의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공포를 갖는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쓴 추억이 될 것이다. ‘단속과 추방’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이다.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과 구금과정에서의 비참함 역시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가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 앞에 느끼는 인간적 모멸감과 분노는, 한국 노동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강도가 더해가는 경찰의 폭력에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다. 노동자의 손에 들려 있는 떡조차도 빼앗아가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은 우리의 공적이다. 우리는 단속과 추방을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21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가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솎아내지는 것이 너무도 부당하고 억울하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불법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우리의 외침은 이주노동자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자국의 지긋지긋한 가난과 실업에 대한 절규이며, 이를 조장하는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규탄이며, 노동력은 유인하면서 합법적인 비자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를 기만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우리는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합법적 체류자격과 취업의 자유 쟁취 투쟁을 통해 소중한 노동의 땀방울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과 적합한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특히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이 강행되는 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허상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딱지 때문에 언제 어떻게 추방될 지 모르는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은 그림의 떡이며, ‘근기법 준수, 노동 3권’은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한국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의 기조는 단기로테이션(필요한 기간에만 일하고 돌려보낸다)이다. 단순인력이 대다수인 제 3국의 외국인의 정착과 거주를 거부한다. 이것의 일환이 ‘연수생제도’이며, ‘불법체류자 단속’, ‘재입국 금지 규정’ 등이다. 비록 불법체류일지라도 활용하고 때가 되면(?) 돌려보내는 것이다. 2-2) 연수제도 완전철폐 지난 2000년 8월 노동부와 여당(민주당)이 내놓은 당정협의안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의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이라기 보단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체류자가 외국인력 중 60%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 현상을 초래, 이는 세계최고 수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연수생보다 노동법의 보호를 더 많이 받는 등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이라며 “종합적, 체계적인 인력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못박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연수제도의 반인권 반노동자성에 대한 비난에 몰려 그의 개정안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연수제도에 의해 상당한 송출이익을 챙기고 있는 중기협측의 강력한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2001년 공식적인 포기선언을 하게 되었다. 지난 1월 10일, 김윤식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을 통해 “외국인 연수취업제를 확대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고용허가제’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연수생 체류를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방안인 연수취업제 확대 보안 안은 연수취업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98년부터 이미 중기협 측에서 주장해 온 바이다. 노벨평화상을 겨냥하여, ‘국가인위원회 설치(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e)’, ‘국가보안법 개정’과 더불어 상반기 국회의 3대 인권과제로 천명되었던 ‘고용허가제’는, 이제는 운동진영에서 많이 주지하게 되었듯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옹호하고 법제도의 모순을 제거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자본가 내의 잇권 다툼으로 좌초되었을 뿐, ‘고용허가제’는 우리 이주노동자에게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고용허가제는 현재의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를 모두 내몰고 새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에, 지금 한국 땅에 존재하는 21만 불법체류 미등록 노동자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이었다. 더불어 새로 들어오는 이들은, “고용허가 법안”에 의하면 언어 및 기술 교육도 받지 못하면서 배치된 사업장이 적성과 소질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사업장을 옮길 수도 없게 되어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연수제도보다 훨씬 후퇴한, 상상할 수 없는 악법이다. 더구나 사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고용중지”되더라도 “14일 이내에 지체없이 출국”되어야 하기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지속적으로 강요당할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노동 3권’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노동통제가 강화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노동 3권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외노협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직도 고용허가제를 지지하고 있다. 개념도 분명하지 않은 ‘노동허가제’라는 유럽식 제도명칭을 차용하여, 대선 전인 올 해 안에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을 도와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자본을 위한 것인지,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연수제도를 형식적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노동력을 수탈하려는 모든 형태의 연수제도를 반대한다.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는 연수생노동자가 법적으로 동등한 노동권을 쟁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연수제도의 완전한 철폐를 위하여 우선, 최저임금법이 현장에서 시행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직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연수생이 많다. 또한 악랄하게 실질임금을 빼앗아가는 ‘강제적립금(Forced saving)'을 폐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중기협은 비난 여론에 밀려 이 지침을 철회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저축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강제로 떼어가고 연수생에서 이탈하면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본국에 돌아갔지만 임금의 일부분인 이 적립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신고를 받아 본인에게 돌려주는 국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송출국 NGO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2-3) 노동법 완전적용 쟁취, 당당한 노동권 쟁취 투쟁 노동법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은 제 5조에서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철저히 법적 소외를 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조금 더 열악한 처지에 있으나 기본적으로 처한 처지가 같기에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투쟁의요구가 같다. 특히 현장에서의 문제는 이주노동자 자신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이기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그 현실과 요구가 같다. 다만 차이는 이주노동자는 99% 미조직 노동자이고, 한국 노동자는 수적으로는 적으나마 조직대오를 갖춘 지역노조가 활발하게 투쟁하고 있고 투쟁의 역사와 경험 또한 장구하다는 것이다. 이젠 지역노조에서부터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지역노조 연대회의가 제출하는 3대 기본 요구안인 ‘노동조합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할 것, 실질적 노사관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할 것,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필요한 절박한 요구이다. 저임금 철폐와 근로조건 개선, 임금채권 적용범위의 문제, 산재 보상 등의 문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인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투쟁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해나가면서 서로의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획득할 수 있고 쟁취된 권리를 당당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참고> 이주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노동현실 비교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7만 이주노동자 중 70%를 차지하는 ‘불법체류미등록 노동자’(이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한 유형과 3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외출과 외박의 자유도 감금당한 채 2년이라는 계약기간동안만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 노동하게 되는 ‘연수생노동자’의 유형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에 달하는 중국동포 노동자들 중 50%인 남성 노동자들은 대개 건설일용직에서 일하며, 50%인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서 일한다. 또다른 50%인 제 3세계에서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금속, 화학, 봉제 등의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특히 서울, 안산,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과 사상, 신평등 부산 4개 공단지역 주변에 많이 거주하며 노동하고 있다. 지난 해 노동부가 상담지원단체들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선(정액+초과급)인데 비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80%(79만원;정액+초과급)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상여급 수준이 현저히 낮고 특별 및 초과급여가 주어지지 않으면서도 주 당 평균 50여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는데 비해, 이주노동자는 주당 평균 64시간노동을 하면서 상여급이나 특별 및 초과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상식 이하의 임금을 주며 삶의 질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자본에 맞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투쟁에 이주노동자를 소외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이주노동자’에게서 3D업종을 떠올린다.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400만 노동자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악성적인 소음과 분진, 유해한 작업환경과 사업주의 고의적인 안전장치 제거 등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은 벼랑으로 내몰린 지 오래이다. 유해한 환경일수록 이주노동자나 연로한 노동자로 메꿔지고 있다. 임금체불도 이들의 현장에선 만성적인 문제이다. 96년 민주노총이 조사한 임금체불률을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34.7%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다고 하는데 비해 99년 노동부가 조사한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은 50.7%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업주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비호를 해줌으로써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거나, 무능력하고 반노동자적인 노동부와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98년 상반기, 300인 이상 대공장 노동자들의 대량 정리해고에 의한 실직률은 전체 실직률의 5.6%인데 반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된 수치는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쇄부도와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영세사업체의 도산과 경영악화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로들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불완전 고용의 심각성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강화된 당국의 추방 정책으로 인해 단속을 기피하는 업주들이 줄줄이 이주노동자를 해고했다. 98년 중반 경 이주노동자 상담지원 단체들이 피부로 느낀 실업률은 (물론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었지만) 98%였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2/3가 출국하거나 추방되었다. 4. 맺음말 우리가 펼쳐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운동은 이주노동부문운동이 아니다. 계급의 이해에 복무하는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우리 노동운동의 단결과 건강성을 복원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수많은 선배열사의 전투성과 계급성으로 이제까지 발전해 올 수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노동운동은 구타와 해고, 수배와 구속의 억압을 뚫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70년 전태일 열사로 다시 깨어난 노동운동이 90년 전노협을 결성하고 95년 민주노총을 세워내면서 노동현실도 전진해 왔다. 또한 목숨을 건 군사독재 퇴진 투쟁과 나아가 자본가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정치투쟁 역시 가열차게 이어져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다. 지난 97년 이후 5년이 되어가도록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마구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는 자본의 일방적인 ‘노동자 길들이기’에 대항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이 교묘하게 밀어부치는 노사협조주의, 노동운동을 체제내화하려는 음모에 휘둘리는 운동 관료들이 있다.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노동자 분할지배구조를 인정하고 있고 몇가지 권리구제와 같은 자본가가 던져주는 ‘당근’에 만족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국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이다. 소련의 몰락 이후 많은 노조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으로 투항하였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안정된 노조들은 제 3세계 노동운동의 개량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들에게 이주노동운동은 하나의 장식거리에 불과하다. 심지어 노동력 유입 규제정책을 통해 이주노동력을 통제하는데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는가하면, 인종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을 표방하지만 인종차별의 계급성을 숨기고 비주류 노동자들의 분노를 희석화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들은 노동자라는 계급성보다는 “가장 비천하고 열악한 삶을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구제 운동으로 이주노동운동을 국한시키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유엔 협약”비준운동이나 ILO 조약 비준운동과 같은 법제도 개선운동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의식 강화와 조직화에 기여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시혜와 동정을 박차고 주체를 중심으로 일어서는 과제는 이주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이다. 우리는 계급적 관점에서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촉구하는 우리의 투쟁이 죽어가는 한국 노동운동을 다시 일깨울 것을 바라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의 계급적 노동운동 속에서만이 이주노동운동의 전진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는 실천적인 이주노동운동의 연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거라고 아직은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서로 교류하고 실천적으로 연대하면서 서로를 알아나가고 신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작은 일부터 같이 하되 이주노동운동의 계급성을 확고히 세워내기 위한 교감과 실천으로 연대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