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인권 침해 심각”

[한겨레 2006-01-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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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미등록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국내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외국인보호소 2곳과 전국의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돼 있는 외국인 891명과 관련 공무원 229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와 심층면접을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없애려면 관련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한편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외국인 인권 보호지침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이들을 보호하고 강제퇴거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 개정 혹은 철폐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과 연계체계 마련 △적정한 수용공간과 시설을 갖춘 보호장소 마련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심의·결정을 맡는 독립위원회 구성 △단속·보호·강제퇴거업무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가 이날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보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등록 외국인 10명 가운데 2명꼴로 단속이나 강제연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이 가운데 4명꼴로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포 때 변호할 권리를 고지받은 경우는 12.6%에 그쳤고, 15%는 단속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관련 공무원의 71.8%는 단속과정에서 강제력·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 외국인들의 평균 보호일수는 24.9일로 조사됐다. 법에서 허용한 심사기간인 20일을 초과해 출입국관리소에 구금된 경우도 남녀 각각 10.2%와 3.1%였다. 보호시설의 ‘공기가 너무 나쁘다’(50.5%)거나 ‘음식이 맛이 없거나 양이 너무 적다’(57.3%)고 대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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