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야만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였다!

우리는 지금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서 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가산동 소재 사업장에 서울출입국 단속직원이 들이닥쳤고 무자비한 단속은 결국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Trinh Cong Quan 씨는 2002년 한국에 들어와 영세 중소사업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그러다 그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스런 아이도 낳았다. 그 아이는 이제 겨우 4개월 되어 아빠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의 아내와 4개월 된 아이 역시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다. 이 부부의 아이는 부모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자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 한국정부는 남겨진 가족과 아무것도 모를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한,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고 젊은 인생을 앗아간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적법 단속’을 했으니 자신들은 책임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무자비한 단속의 칼날 앞에 저항할 힘조차 없는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도 말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법적절차와 안전장치도 없이 벌어진 이번 단속은 그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 출입국 직원은 영장제시나 사전고지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노동자 색출에만 온 신경을 쏟았다. 4m 높이 2층 건물에서 출입구를 원천봉쇄 당한 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창문밖에 없었으며 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었음이 예견된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단속이 불러온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동안 정부의 이런 무자비한 단속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도 빈번했다. 2003년 이래로 단 한 해도 단속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올 해는 G20을 빌미로 지난 5월부터 경찰, 법무부를 동원해 이주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이번 사망 사건이 정부가 G20을 명분 삼아 지난 6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벌여온 것의 직접적 결과다. 한국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겠다면서 오히려 국제적이고 보편적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국격’을 논하는 정부가 보이는 위선적 모습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런 수치스러운 ‘국격’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은가?

정부는 지금 당장 이 야만적인 단속을 중단하라!

그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해 이 비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사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유족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라!

 

故 Trinh Cong Quan 유족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이 안타까운 죽음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겨진 유가족들의 당장의 생계와 힘겨운 미래를 헤쳐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도 매우 절실합니다. 유족을 위한 모금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모금 계좌 : 외환은행 630-005152-051 아시아의 창

 

 

 

  

 

 

 

30여 명의 이주노동자 생명 앗아간

야만적 단속 추방 즉각 중단하라!

 

2003년 이래로 지금까지 정부의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가 30여 명에 이른다. 물론 이 수치는 알려진 죽음만을 집계한 것이다. 다르까, 비꾸, 안드레이, 부르혼, 나라친메그, 정유홍 씨는 단속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중국동포 김원섭 씨는 단속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추운 겨울 날 길거리에서 동사했고, 자카리아 씨는 단속의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중국 여성과 코스쿤 셀림은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는 화재가 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10명이 사망했다. 따소에 씨는 단속된 후 심근경색을 앓았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 결국 수술 하루 만에 사망했다.

한 베트남 노동자, 그리고 여풍산 씨가 단속반의 추격을 당하며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누르 푸아드 씨도 도망치다 추락사했다. 모텔에서 일하던 중국 동포 여성 역시 단속반을 피해 도망치다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리고 한 태국 노동자는 단속 때문에 바깥 출입을 꺼려 맹장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했다.

 

단속 과정에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정부는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부상을 당해도 이 모든 것들을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는 어떤 명분을 들이밀어도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비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은 이렇게 보잘 것 없이 다뤄도 된다고 강변하는 주장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비인간적 단속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라!

 

 

 

 

단속 정책이 불러 온 위험한 ‘범죄’

- 누구든 미등록 체류자를 ‘체포’해 출입국에 넘길 수 있다?

지난 9월 16일, 두 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자신들이 출입국 직원이라 사칭하며 태국 여성들을 ‘체포’했다. 그리고는 이들을 인천출입국으로 데려가 ‘불법체류자’라며 넘겨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들은 그 뒤 그 여성들의 집을 털어 달아났다. 그런데 이들이 출입국에 넘긴 태국 여성 한 명은 합법 체류자여서 풀려났고 집에 돌아와 집에 도둑이 든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최근 이들이 붙잡혔다.

그런데 ‘진짜’ 출입국 직원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태국 여성들을 붙잡아 데려왔는데도 이들의 신분조차 확인하지 않고 보내줬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인 듯하다.

이 사건은 미등록 이주민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적극 독려해 온 정부 정책이 만들어 낸 섬뜩한 결과다. 정부의 정책이 힘없는 이주민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이주민들을 위험한 범죄의 ‘목표물’로 내던져준 꼴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범죄화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권리부터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