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집중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단속 사례와 문제점 발표
• 고용허가제 문제점 진단
• 선언문 낭독
• 단속에 대한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 참 여 :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
이주 노동자 인권을 옹호하는 울산지역 제 단체 및 사람들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당 울산시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소극장 품, 울산노동법률원 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진보신당 울산시당, 페다고지)
단속 사례



작년 울산에서 이주노동자를 건물 4층에서 추락시켰던 살인적인 단속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데 정부는 또다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나 짐승 다루듯 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무시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례 1. 미누씨에 대한 표적 단속

MWTV(이주노동자의 방송)의 대표적인 활동가이자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의 보컬리스트인 미누(네팔)씨가 10월 7일 아침에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해 잡혀갔다. 이주노동조합의 수많은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도 모자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주노동자의 한국 생활을 돕고 한국 사회에 기여한 사람마저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미누 씨는 1999년부터 노래 활동을 시작해서 KBS 외국인 노래자랑에서 대상도 받았고, 정부로부터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2003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스탑 크랙다운’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로서 수많은 공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애환을 노래하고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소통과 결합에 앞장 서 왔다. 항상 공연 때마다 작업장에서 썼던 손가락 나온 목장갑을 끼고 나와서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손가락 잘리면서 일했지만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장갑을 낍니다.”라고 말했을 만큼 이주노동자로서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상승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영상과 미디어로 소통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방송을 다른 이주노동자, 한국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주최해 온 ‘이주노동자 영화제’는 이제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아서 해마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이해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상을 주면 주어야 하지 단속이라는 칼날을 받아야 할 이가 아닌 것이다.

이렇듯 많은 기여를 해 온 이주노동자마저 단속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란 말인가? 더욱이 이번 단속은 명백한 표적단속이다.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에서도 보였던, 미행과 잠복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 단번에 잡아가 버리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예고한 10월~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집중단속이 얼마나 가혹하고 반인권적일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또한 미누 씨같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사례 2. 야음동 이주노동자 주거지 집중 단속

9월 22일 이주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야음동에 40여명의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9명의 이주민을 연행했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마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지역이 슬럼화 되고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재 사건 사고 통계 자료들은 이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범죄 건수가 한국인들만 사는 지역의 그것 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이 몰려 빈곤과 슬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개발 등으로 문화 · 생활 여건이 하락하고 지역이 빈곤화 되자 집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이주민들이 집값이 싼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주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과 이주민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이주민들을 슬럼지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이 빈곤과 슬럼을 만들고 있음에도 마치 이주민들이 범죄의 온상이고 이들만 추방시키면 이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슬럼의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호도 하면서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3. 김해, 양산 등 경남권 공단 지역 집중 단속

1> 단속일시: 09.9.21 PM4:30, 김해지역 이주노동자 단속 시 커터 칼로 자해함.

출입국단속반에 단속이 되어 차량으로 이동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량 안에서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해한 일시는 오후 5시경으로 추정되며 이주노동자는 차량 안에 있는 커터칼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출입국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노동자의 진술을 부인했다. 당시 자해한 칼에 대한 증거확보 등의 자료를 출입국에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속과정중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김해 지역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정확한 치료를 위해 영도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2> 단속일시: 09.10.09,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부상당함.

김해 한림지역의 공단에서 단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당한 이주노동자가 병원에서 지역 이주 관련 단체로 연락을 하게 되어 상황을 알게 됐다. 부상자의 신상 등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인 남성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름, 여권번호 등은 본인이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구의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김해이주민인권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확인 및 향후대응방향등을 논의키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환자 또한 김해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하여 상황파악 및 향후대응등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비자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센터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업주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출입국과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단속일시: 09.10.12,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단속 과정 중에서 추락함.

오전 1시 30분경 김해 생림 지역의 사업장에서 단속과정 중 단속반을 피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발목, 발등 부분이 골절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이주노동자 인적사항은 송**씨로 69년생 중국출신이고 단기상용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해 소재의 현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부상자의 상태는 우측종골, 발등부분의 뼈가 골절된 것으로 파악되고 핀고정수술을 실시한 상태다. 단속당시 2명의 출입국직원이 부상 사실을 확인하여 사측에 연락. 사측 사장이 병원으로 후송하게 됐다고 한다.

4> 단속일시: 09.10.12, 김해지역 베트남 노동자 단속반원과 대치상황까지 이름.

김해시 상동내리에 있는 사업장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을 나가서 회사 사무실 책임자에게 동의구하고 단속을 실시하던 중 한국인직원들과 등록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기 동료를 지키기 위해 출입국 직원들을 에워싸고 40분간 대치상황이 있었다. 단속되어 차량에 있던 베트남노동자를 탈취한 일이 있었다. 대치상황이 길어져 출입국직원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5> 단속일시: 09.10.14, 양산 덕계 지역 중국 노동자 다수 단속, 라이터 금속 삼킴.

10월 14일 오후 덕계 다리 근처의 회사에서 중국인등 20명 가까이 단속되었다. 한 회사에서는 2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단속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라이터의 불 켜는 부분의 금속을 삼켰다. 단속반원이 라이터의 금속을 삼킨 이주노동자를 풀어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풀어주지 않았다. 단속차량이 덕계 우체국 근처에 서 있을 때, 산재 치료중인 이 노동자의 부인이 와서 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벌였는 부분사이에 이 중국인 노동자가 금속을 삼켰다. 그는 다니던 업체 사장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덕계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켜는 이 사람고 통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시민병원들이 접촉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상태다.


단속의 문제점

출입국의 단속에는 주거지 무단 침입, 불심 검문, 표적 단속, 토끼몰이 등의 방식과 온갖 살상 무기가 동원 되고 있어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런 단속 방식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늘 정신적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모만 이주민인 것 같으면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인인 단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단속을 위해 이주민에 대한 온갖 왜곡과 과장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 이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나치와 같은 폭력적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하락시키는 미등록을 양산하는 정책이고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아도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이 되면 오히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사업장과 주거지에서 온갖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에도 이주민을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면서 짐승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은 미등록일 뿐 범죄자가 아니며 이주민이 원해서 미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단속 추방이 미등록 이주민의 발생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 했다. 사실상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에게도 선주민(한반도로 앞서 이주해 온 사람과 후손)과 동등한 사회적 보호, 기본적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주민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지원하고 받아 안을 때 미등록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을 불법이라 낙인찍지만 불법인 인간은 없으며 오히려 인간사냥식 단속이야말로 불법 그 자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