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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2008. 11. 18.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제4조, 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7조),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제5조),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제5조의 3)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제8조)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우리 사회는 현재 소득 양극화 심화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2007)」
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비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90년대 중후반
보다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하여 근로자들
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란 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의 「최저임금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18. 김성조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와
는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로서의 최저임금제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역행적 후퇴조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의견표명을 업무(「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7호)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양극화 사회에서의
빈곤층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 ILO 제26호「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3조,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조, 제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ILO 제95호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제3조, 제4조, 제135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권고」
제1조, 제2조, 제4조, ILO「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2008)」,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 등을 참고하였다.

ILO는 1919년 창설 당시 그 헌장에서 “세계 평화와 화합이 위협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고난과 궁핍을 가져다주는
근로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생활임금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
하고, 부속서인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지급
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모든 사람은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제6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것”(제7조)을 규
정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생존
과 그 가족의 생존에 동시에 기여하며, 또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한
다. 근로의 권리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인간 존엄성의 분리
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일반논평 18). 이와 같이 국제규약을 통
해 확인되듯이 근로자는 노동에 의해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므로 인
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
히 최저임금보장을 통하여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임금계층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성․고령자․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
의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존 확보와 더불어 침체된 내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
11. 25. ILO도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지원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지출능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규약에 선언된 근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취해지는 역행적인 조치는 허용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의도적
으로 역행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조치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후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를
비추어 보고, 가용자원의 최대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일반논평 18)”고 하여 근로의 권리에
대한 역행적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개정안이 발의된바,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려
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역
행적 후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최저임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하청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나 원자재․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
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의 정부지원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그 취
지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낮춤으로써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
키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
률은 10.3%에 불과한바,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대다수 사업
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특히 근로관계에서 열세적 지위에 있는 취약계층 근
로자는 강행적 효력을 갖는 「최저임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최소
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더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ILO 제131호 「최저임금결정
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선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의 주
요내용별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Ⅲ. 판 단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개정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우선, 현행 최저임금제는 전 산업 및 전국에 적용하는 ‘일반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최저임금)위원회
를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
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
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내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입법례를 보아도 일
반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
성이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
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2.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개정안 제5조)
둘째,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을 3개월 이내의 수습근
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추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6개월
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먼저,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전체 가
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고령자 가구)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치인 13%보다 3배 이상되는
것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및 제7조,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제2조가 규정한 ‘비차별과 동등한 고용 보호를 보
장할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2009. 3. 21. 시행될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명 변경)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
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아
니한다. 더구나 외국 입법례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현실에서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근로
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정식 채용된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보호되고 있
지 못하다. 더구나 수습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
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부터의 보호에
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감액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수
습근로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한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현행 노동관계법
령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것(「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고용
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과 배치된다.

3.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개정안 제5조의 3)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
한 임금에 산입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
설하였다. 그러나 ILO 제95호 「임금보호에 관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하며(제3조),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규정
도 ‘통화(通貨)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
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는 대체로 먹고 자
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더욱 많은 보
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
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개정안 제8조)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사․공익위원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결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단독의결
권 신설은 최저임금안 결정시 노․사 위원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교
섭회피 혹은 불성실교섭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
안 노․사․공익위원이 실질적 합의를 이루어내 이와 같은 결정방식이 정착되
어가는 국면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등에 관
한 규정들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설 및 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8. 12. 18.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