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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20051206
MTU이주노조
8835   2005-12-06 2011-09-26 19:54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6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344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75   2005-12-06 2011-05-06 15:19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343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8885   2005-12-06 2011-06-22 15:39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342 propaganda [20051205]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file
MTU이주노조
11195   2005-12-06 2011-06-22 14:00
12월 5일 인권위 농성에 들어가며 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341 propaganda [20051205] 인권위규탄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083   2005-12-06 2011-06-22 14:00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 개요 - 귀가도중 불법연행되어 6개월이 넘게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서울경인이주노조 아느와르 위원장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며 진정을 제가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 무시하는 관행을 보여준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행동에 합법성과 면죄부를 씌여주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인해 아느와르위원장은 일시적인 보호해제 조차도 받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감옥보다 더 혹독한 보호소에서 소송이 끝날때까지 몇 년이고 갇혀 있어야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와 12월초 이주노동자단속을 위해 영장없이 무단진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권고등 타기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인권적인 결정을 하는듯 보이나 막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적 책임을 져야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국가인권위의 한계와 위상에 대해 또다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기자회견 및 약식집회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재성 비정규부장 - 참석자소개 - 경과보고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 규탄발언 1. 이주인권연대 양혜우소장 - 성명서 낭독 : 민주노총 고종환 비상대책위원 - 규탄발언 2. 민변 또는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문화공연 : 민중가수 연영석 - 규탄발언 3. 서울경인 이주노조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 - 국가인권위원장 항의면담 ※ 주요구호 - 불법단속 면책결정 국가인권위 자폭하라 - 반인권 반법치 인권위는 각성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인권위가 인권위냐 - 인권침해 조장하는 인권위원 전원 사퇴하라 - 불법단속 불법구금 아느와르위원장 석방하라 * 첨부 :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을 오히려 면책하는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2005. 5. 14. 00:50경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귀가하던 도중 서울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강제퇴거집행을 기다리며 현재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 위 아노아르 위원장은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및 적법절차를 위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4.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을 거쳐 12. 2. 그 결정문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송달받았다. 그런데 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구금 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부여하여 면죄부를 씌워주는 결과로 귀결됨으로써 그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구타 그리고 과도한 수갑의 사용 등 인권침해사실은 물론이거니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보호절차마저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위 아노아르의 진정사건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공권력 행사의 실태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유력한 기회로 사회적 관심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는 전제사실로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의 단속을 위하여 최초 보호명령서를 발부과정에서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구두 지시를 근거로 발부권한이 없는 9급의 말단공무원이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직인도 없이 자신 명의의 날인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고, ②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야 하나 48시간을 초과하여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③나아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를 의뢰하는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하는 등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을 단속․보호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결론부분에서 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사후 보고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는 점, ②진정인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한 점, ③긴급보호 된지 48시간 경과되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점 등을 이유로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진정인에 대한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전제사실과 전혀 상반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부조화스러운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리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에도 배치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국가기관의 행위를 두둔하기 위한 억지논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만든다. 먼저, 이미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위법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하여 단속 및 보호가 이루어진 후 사후보고에 의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그 단속 및 보호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저질러진 단속과정의 위법성이 소멸할 수는 없는 것이며, 둘째,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로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체류자임이 명백하므로 그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본말이 전도된 이유를 들고 있고, 셋째,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4항 참조 에도 불구하고, 2005. 5. 16.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는 긴급보호 된 지 48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발부권자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것이어서 재차 보호명령서 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해제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법정시한을 경과하여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이미 개시된 보호의 불법성을 어떻게 합법화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긴급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제한함으로써 보호명령서 없는 예외적인 구금을 최대한 통제하여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48시간이라는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만일 국가인권위처럼 긴급보호에 의한 보호의 적법성 판단에서 사후적인 보호명령서의 발부시간을 배제하고 판단해버리면, 시점에 관계없이 사후에 발부되는 보호명령서 한 장으로 긴급보호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48시간 경과 이후의 보호해제규정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과연 법률규정의 존재를 무용화시켜 버리고 마는 이러한 초법적인 해석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우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상에 규정된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법령에 근거도 없는 내부위임규정과 행정편의를 내세워 전면적으로 위반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스스로 법위에 군림하여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법치주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에 대해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만이라도 적법절차원리로 대표되는 법치주의적 이념을 원칙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무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근절하고 법치주의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위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최초 긴급보호 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함으로써 보호자체가 위법한 상태로 전락하였고, 그 절차의 위법으로 인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라는 법정시간과 무관하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의해 보호명령서가 재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때부터 보호는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결국 보호명령서가 발부권한자에 의해 언제라도 발부되기만 하면 법절차를 위반한 어떤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행되는 반법치적이고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묻는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적법절차란 가당찮은 것인가? 신체 구금에 필요한 적법절차 역시 국적에 따라 차별되어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때려치워라. 2005. 12. 5.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340 KNHRC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국가인권위 진정요지와 전원위원회 결정 file
MTU이주노조
10659   2005-12-06 2011-05-06 15:18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국가인권위 진정요지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 다수 직원들이 2005년 5월 14일 새벽 01: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정인을 단속하던 중 긴급보호서나 보호명령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연행하였고, 단속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허리 등을 밟는 등 촉력을 행사하여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조사해주기 바란다. 나. 현재,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단속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고,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중에 있으므로, 인도주의에 비추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인의 체류를 허가해 줄 것을 바란다. 다.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은 진정인에 대해 긴급보호서에 의한 보호이후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해야 한에도, 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정인을 보호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바란다.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 결정 주문 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이 제기한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진정인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할 것을 권고한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보호명령서 발부권한이 없는 자가 발부하는 등의 유사한 적법절차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는 각하한다. 결정 사실 및 이유 1. 강제퇴거 명령 경위 ○ 신청인은 1996.5.24.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1996.8.25-2005.5.14까지 불법체류하면서 2001.2.8.부터 2003.11.10.까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있고, 또한 2002.5.13.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 하여 2003.8.31. 까지 출국준비 기간 부여 및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 하였으므로 명백히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며 ○ 2005.5.14. 단속과정에서 극렬히 저항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도주의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보호조치 및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명령을 한 것임. 2. 결정사실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3. 이유 ○ 신청인이 장기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사실과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 17조제1항, 제 18조제1항 및 제68조제4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며 ○ 또한, 2005.5.14. 단속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여지가 없으며 직원들로부터 폭력행사를 당하였다는 주장 또한, 단속에 극렬히 저항하는 신청인을 제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물리적 행사인 점에서 근거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이 신청인에게 법 제 4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강제퇴거 명령한 처분이 재량권 이탈하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339 propaganda 2005년 12월 6일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이주노조
11082   2005-12-06 2011-12-07 12:03
2005년 12월 6일 12월 5일 10시 기자회견을 가진 후로 20여명의 참가자들은 인권위 위원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러 저러한 논의와 토론 끝에 인권위원장의 면담을 조건으로 11층으로 내려왔고 그날 저녁 논의에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조직하였고 준비하였다. 12월 6일 점거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급속히 진행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내용들이다. 세계인권의 날 (12월10일)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월18일)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바가 새롭다. 이상규 민주노총 12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미국경제의 번영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피와 땀을 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에서 프랑스의 소요상태에서 배울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 특수고용자들, 로 노동자를 갈라내고 중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은 어려워졌다. 그나마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류 보편적 양심에 비추어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 힘차게 연대하겠다. 권영국 변호사 변호사에게 규탄발언을 하라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출입국관리법 개정토론을 하고 있다. 허술하게 규정되어있는 관리법이 그 조차도 아예 이주노동자에게는 지켜지지 않는다. 단속하는걸 보면 일하는 공장에 쳐들어가서 느낌으로 버스에 강제로 처넣기까지 아무런 절차도 없고 그냥 끌고 가버린다. 이러한 과정에 보호명령서를 제시 하지 않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문서상 처리가 되어있다. 사무적으로 비열한 행위다 이것은 실제 거치지 않고 서류를 만들어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것 예전 경찰이 연행할 때 하던 방식과 같은 것이다. 87년 이후에 민주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나아졌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 48시간 이전에 아무것도 안 지켜지고 있다. 무법천지 비슷하게 체포구금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인권운운하고 법치국가라고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외국인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꼴찌다. 그러한데 인권위 위원들은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굴하고 안와르를 놔주란 말이냐 라고 되묻고 있다. 그럼 적법절차는 왜 있느냐? 이번이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부적법한 행동에 면죄부를 씌어준 것이다.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왜려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인권위는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없에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서야한다. 이번 이주노조의 행동은 대단히 정당하다. 라디카 이주노동자 농성을 왜 하느냐 우리는 이전에도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하였다. 불법체류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올해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보냈다.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근거 없다.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거기에 인권이 있다. 인권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정원 다함께 이것은 인권위의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보호를 해제하라는 주문에 대해 기각한다는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렸고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7개월째 감옥보다 못한 곳에 있고 건강은 악화되었다. 야만적인 단속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행동에 활개를 치게 하고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는 번복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렸던 그 염원과 배신감 좌절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권위는 불상사를 운운하며 인권위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인권위가 다시 사는 길은 결정을 철회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함께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샤킬동지의 성명서 발표  
338 propaganda 농성단2일차속보 file
이주노조
11899   2005-12-07 2011-12-07 12:03
농성2일차 속보입니다  
337 propaganda [인권위농성3일차속보] 6 file
이주노조
12116   2005-12-08 2011-12-07 12:03
파일 첨부  
336 propaganda 점거농성속보 3 file
이주노조
10823   2005-12-10 2011-12-07 12:04
죄송/ 다운받아서 보세요.  
335 propaganda 농성단 8일차 선전물 file
이주노조
11415   2005-12-12 2011-12-07 12:04
8일차에 만든 소식과 선동글입니다.  
334 news scrap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8일 대학로에서 열려 10
MTU이주노조
10991   2005-12-19 2011-04-26 12:27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218/20051218220200.html 2005. 12. 18 22:02 "유엔협약 비준하고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8일 대학로에서 열려 문형구 기자 메일보내기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세계이주노동자의 날(IMD-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맞아 한국에서도 18일 오후 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념대회가 열렸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유엔이주민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대회 참가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UN이주민협약을 한국정부가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 및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조 합법화와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했다. 대회사를 통해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장은 "노무현 정권에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에 앞서 앞에 계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한국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음을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재환 위원장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서러움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과 함께 떳떳하게 일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쟁취하자"고 밝혔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도 "이주노동자들은 벌써 18년 넘게 한국땅에 들어와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라는 노예제도와 고용허가제라는 신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밤낮으로 끌고가고 추방하고 다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그는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며 "노조를 만든지 20일만에 법 절차도 무시한 채 표적단속이 된 아느와르 위원장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3백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ㆍ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 연신 발을 굴렀지만, 소울 밴드 윈드시티와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의 깜찍한 공연에 2시간여의 집회가 빠르게 진행됐다. 윈드시티의 김반장(보컬)은 "아느와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인 연행에 대해 우리 계급적 사고를 하는 국제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모두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권유했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집회 장소인 마로니에 공원은 20여분간 축제같은 분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해 팔 하나를 잃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팔 출신의 노동자 '홍'씨와, 이주노동자로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뚜라'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홍씨는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장은 정부와 짜고 당연히 내가 얻어야 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며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온 뚜라씨는 "얼마전 친구 하나가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걸려서 7개월간 보호소에 있는데, 이 친구는 강제추방이 되어 버마로 가면 바로 사형선고를 받거나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한국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지금도 난민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행진 한 뒤, 오후 6시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이 예정된 용산 철도웨딩홀로 이동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 이주노동자의 날에도 있었던 출입국관리반원들의 기습 단속에 대비해, 투쟁조끼를 평상복으로 바꿔입고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삼삼오오 자리를 떠났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본 기사는 프로메테우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333 the others [관련서적]김재영 첫소설집 `코끼리' 11
MTU이주노조
13548   2005-12-19 2011-04-26 12:27
김재영 첫소설집 `코끼리' [경향신문 2005-12-14 19:00] 이주노동자 문제를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김재영의 첫 소설집 ‘코끼리’가 실천문학사에서 출간됐다. 표제작은 현대문학을 전공한 교수 350명이 뽑은 ‘2005년 올해의 문제 소설’(푸른사상)과 작가들이 뽑은 ‘2005 올해의 좋은 소설’(도서출판 작가)에 나란히 오른 작품으로 이 땅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절망의 시간을 견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안타까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주인공 ‘나’는 네팔인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도 못해 문서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13세 소년이다. 돼지축사를 개조한 쪽방 5개 중 하나에서 십수년 노동으로 몸을 버린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딴 남자를 만나 도망갔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러시아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웃들로부터는 누구 손가락이 잘렸다거나 고향에 송금할 돈을 도둑맞았다,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이야기만 들려올 뿐이다. 책은 이밖에 전통춤을 공연하는 줄 알고 왔다가 퇴폐업소로 몰린 러시아 여자 이야기를 그린 ‘아홉개의 푸른 쏘냐’, 유부남을 사랑했다가 버림받은 여자와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남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는 모습을 그린 ‘물밑에 숨은 새’ 등 사회 밑바닥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10편의 소설이 실렸다. 〈이상주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2 propaganda [성명서]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민주노동당성명서 9 file
MTU이주노조
11344   2005-12-19 2011-12-07 12:04
지난 5일 이주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은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와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진정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다. 아누와르 위원장은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7개월째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20여 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흡사 특수 작전을 수행하듯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잠복 대기 '작전'을 통해 아누와르 위원장을 연행한 과정은 말 그대로 '무법'한 행위였다. 이들은 강제 연행에 필요한 보호명령서조차 없이 아노와르 위원장을 연행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직원들이나 행했을 법한 이러한 일들이, 인권과 민주화의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게 '해도 괜찮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무엇보다 체류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사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사면은커녕 더욱 강압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을 진행해 왔다.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곤봉, 고무총, 그물 등의 단속 도구를 사용토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개처럼 끌려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단속 과정의 반인권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 구금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이 적법하다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법무부의 야만적인 단속과 추방에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기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아노와르 위원장이 마지막 기댈 언덕으로 선택한 인권위에서조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이 땅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지에 몰아붙이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분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하는 것이다. 인신의 구금에 관한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다.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금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는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법치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인권은 정치의 대상이 되거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기본 명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인간존엄과 가치,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9일 민주노동당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331 the others [관련문학] 박범신 나마스테 file
MTU이주노조
11609   2005-12-26 2011-04-26 12:27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529717 책 소개 박범신의 신작 장편소설 『나마스테』는 히말라야 마르파 마을에서 온 사내(카밀)와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신우)의 사랑 이야기이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카밀과 신우의 사랑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그러나 둘은 서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서로의 역사와 문학, ‘옴 마니 밧 메훔’이라는 주문까지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 카밀과의 첫 만남부터 카밀과 신우가 딸 애린을 갖게 되는 과정, 애린이 또 다른 카밀과 함께 하는 카일라스 여행까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과 함께 모든 사랑이 갖게 마련인 양면성을, 가슴 아프게 그려내고 있다.안녕하세요도 되고, 행복하세요도 되고, 건강하세요도 되는 말, 나마스테! "나마스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해지세요, 다시 만나요 등의 광범위한 뜻을 가진 네팔말이다. 만나고 헤어질 때 두루 쓰이는 말로, 만남의 의미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의 시작이 그 말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박범신의 신작 장편소설 『나마스테』는 히말라야 마르파 마을에서 온 사내(카밀)와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신우)의 사랑 이야기이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카밀과 신우의 사랑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그러나 둘은 서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서로의 역사와 문학, ?옴 마니 밧 메훔?이라는 주문까지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 카밀과의 첫 만남부터 카밀과 신우가 딸 애린을 갖게 되는 과정, 애린이 또 다른 카밀과 함께 하는 카일라스 여행까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과 함께 모든 사랑이 갖게 마련인 양면성을, 가슴 아프게 그려내고 있다. 감성적이며 가슴을 울리는 문체로 카밀과 신우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이 소설은 약간은 슬프고, 아련하고, 서늘하지만 희망적이다. 아름다운 마을 마르파에서 꿈을 쫓아 서울까지 날아온 카밀은 희망 없이 참혹한 삶을 살던 신우에게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녀를 구원한다. 서로 너무나 다르게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아온 둘의 사랑은 결국 하나로 완성된다. 박범신은 후기에서 ?필요한 말은 티베트말로 모귀, 갈망과 염원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끈질기게, 상주불멸의 본성과 같은 카일라스를 품는 일이다. 그것을 히말라야에서 마야, 라고 한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작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그려낸다. 가슴 깊은 곳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설,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 『나마스테』는 작가 특유의 감성적인 문장을 바탕으로 꽤나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갔던 과거의 우리들과 현재?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리얼하게 그려내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지도 담아내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의 시작, 나마스테! 소설은 "세, 세상이…… 화안……해요……"라며 춘의동 집 뒤뜰에 갑자기 나타난 네팔 남자 카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부천시 춘의동 희망로 7번지, 재건축 건물 부지에 살고 있는 신우에게 카밀과 그의 여자친구 사비나가 막무가내로 방을 달라고 청하면서 셋은 함께 살게 된다. 손재주가 좋은 카밀은 청소는 물론 뒤뜰의 버려진 나무로 의자와 그네 등을 만든다. 의정부 공장에서 일하다가 영업 부장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도망 친 카밀은 사비나와 네팔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으나, 사비나가 돈을 벌러 한국에 온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한국으로 사비나를 찾아온 것이다. 네팔의 신 시바와 비슈누를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삶에 대한 생각과 목적이 다른 카밀과 사비나는 자주 다툰다. 어느날 사비나가 카밀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 충격의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카밀을 신우가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면서 둘은 급격히 가까워진다. 신우는 동대문에 있는 작은오빠네 옷가게 일을 도와주다가 여름 장마철을 함께 보내며 가게 오픈을 준비한다. 그러나 신우 오빠의 협박에 카밀은 떠나게 된다. 신우는 미국의 흑인폭동사건 때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엄마와 작은오빠 가족과 함께 돌아오고, 큰오빠는 미국에 남아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우는 어느 순간 카밀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알고 많은 고민 끝에 아기를 낳기로 결심한다. 떠난 카밀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는다. 출산하기 전, 카밀이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는 소식에 둘은 다시 만나고, 신우는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카밀과 신우, 그들의 딸 애린은 함께 살게 된다. 크고 선한 눈만큼이나 착한 카밀과 ‘옴 마니 밧 메홈’ 주문을 외우면서 행복해하고, 딸과 카밀과 함께 살게 되며 여름 장마철을 행복하게 보내던 신우. 그러나 그 행복은 그때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발효되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숨게 되고, 자살 행렬이 이어진다. 지하철에 뛰어들고, 목을 매고, 배 위에서 뛰어내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카밀은 그 선봉에 서게 된다. 카밀은 결국 호텔 위에서 장열히 산화한다. 애린은 아버지의 고향 마르파를 향해 네팔로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또 다른 카밀과 사비나, 덴징 아저씨를 만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엄마의 죽음 후 어린 시절 미국으로 가서 성장한 그녀는, 그때까지 자신을 무적자라 여기며 살아왔다. 자신을 찾기 위해 네팔로 간 그녀. 그녀는 또 다른 카밀과 함께 걸어서 아버지의 고향 마르파 마을에 이른다. 세상이 화안해요 늙은 암소를 기억하라 희망로 7번지로 가는 길 세 가지 독약 생성의 바르도 가족 We loe korea 마주 앉은 당신 2021-카일라스 가는 길  
330 migrant worker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 홍세화. 8 file
MTU이주노조
8814   2005-12-29 2011-12-07 12:04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 홍세화.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 - 홍세화씨 글 <세계화와 인간 부초> 신자유주의로 세계화된 세계에서 자본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신속하게 국경을 넘나든다. 상품도 세계무역기구(WTO) 등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는 권력기관의 자유무역 기조 관철에 의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다. 자본이 하루에 24시간 동안 세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상품이 5대양 6대주를 옮겨갈 때 유독 사람만은 그럴 자유가 없다. 인류가 마음대로 오가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구촌은 세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상, 지구촌이라는 말은 미국화에 지나지 않는 세계화를 낭만적으로 포장하면서 속이기 위해 동원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로 자본과 상품은 마음대로 이동하는데 반해, 그리고 전 세계 대중매체들이 지상의 모든 인간에게 아메리칸 생활 방식에 대한 욕구를 일상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사람에 대한 국경의 울타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간이 자본을 통제하고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상품을 생산한다는 점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구매력이 있어야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적어도 자본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이 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대판 노예노동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산업연수생제도나 금년 7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가 오늘날 한국의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자본의 요구에 의해 허용된 이주노동자는 그나마 등록될 수 있어서 ‘3D 업종’에서 노동력을 싼값에나마 팔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착취 이하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팽개쳐진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을 한없이 부러워한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된 이주노동자를 부러워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다. 가령 지금 이 시간에도 유럽 땅에 몰래 상륙하려는 아프리카인들이 생사를 건 모험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검은 대륙인들이 유럽 땅에 발붙이기 위해 벌이고 있는 절망의 드라마는 과거에 노예로 팔려가던 그들 조상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역사의 진보에 대한 강한 물음을 제기한다. 과거에는 자기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이 지금은 그들의 조상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연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과거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오늘날 노예노동을 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뀐 것을 진보라고 말할 것인가? 이주노동자들은 자본 축적과정에서부터 희생자들이었던 제3세계인의 후예들이며, 20세기 이후 자본 지배의 부산물이다. 오늘날 세계를 떠다니는 이주노동자들의 군상은 20:80의 세계화의 결과물인 것이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제3세계인들이 자기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데서 찾아야 하지만, 그것은 제3세계 발전을 위한 제1세계의 대폭적인 지원과 빚 탕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본의 논리는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3세계의 빈곤화-인간부초들의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커녕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더욱 빈번해진 전쟁으로 ‘세계의 비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면서 가련한 부초 인생들을 더욱 양산하고 있다. 세계를 떠다니는 인간 부초들. 그들의 처지는 송출 비용을 힘겹게 지불하고, 혹은 목숨을 무릅쓰고 입국한 나라의 국내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과 그 사회가 소수자들에 보내는 인권의식에 의해 규정된다. 그들은 그 사회의 가장 낮은 생존조건에 처해지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 땅을 찾은 인간 부초들은 세계의 부초들 중에서 가장 낮은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땅을 찾은 이주노동자의 처지는 세계화 시대에 ‘세계의 비참’이 감내해야 하는 한계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위에 1천만 원 대에 이르는 막대한 송출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점은 그러한 상황을 더욱 무겁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 <노동조건> 끝내 죽음을 택한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지회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야 이 나라의 노동정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유서에 남겼다. 8백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손배 가압류 제도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땅이다. 국내노동자들이 분신 등 극한적인 수단으로 불평등한 노동조건과 사회 불의에 항의하고 있지만 ‘민주화된 시대에 분신이라니...’라는 말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다. 사회 불의와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경찰병력이라는 국가폭력과 용역깡패 투입이라는 사적 폭력과 함께 수구신문들의 언론 폭력까지 감수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는 정부와 ‘2만불 시대’에 눈먼 물신지배 사회는 서로 공모하여 국내 노동자들을 극한상황에 내몰고 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노사관계는, ‘민주화된 시대’에 속하는 2003년의 경우 구속노동자는 144명에 이르지만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업주는 단 한 명도 없을 만큼 일방적이다. 이런 것이 수구언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노조공화국’의 실상이다. 이처럼 국내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그 위에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유로 국내노동자들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권의식> 70년대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는 외국 인권단체의 요구에 대해 박정희는 “인권 좋아하시네!”라고 간단히 일축한 바 있다. 어떤 독재자에게서 인권의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마는, 사회구성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이 독재자가 그런 발언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한 배경의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인권을 유린했던 독재자들에게 충분히 분노하지 않았다. 분단과 전쟁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 도리를 지키는 일조차 버거웠던 시대를 살아남은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은 집단 속에 숨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인권에 대해, 아니 인간 자체에 대해 갚을 수 없는 부채의식을 물신에 몸을 맡기는 것으로 대신 채웠다. 사람들은 물신에 몸을 내맡긴 삶이 몸만 편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하다는 점을 차차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땅의 교육과정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오직 경쟁의식만 부추길 뿐, 연대의식이나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고 있지 않다. 나라의 정체성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척박한 땅에서 천박한 자본의 요구에 의해 이 땅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애당초 송출국에서 ‘송출’되고 입국하자마자 ‘분류’되는 ‘노동력’이지 인간이 아니었다. <한겨레> 지면을 위해 만났던 네팔의 교사 출신인 바랄(34) 씨는 이 땅에 처음 들어왔던 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94년에 한국에서 손가락이 잘리거나 다친 사람들 이야기가 네팔 신문에 다 났어요. 제가 한국 가겠다고 할 때 가족과 친척들이 ‘왜 가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것 아니냐’고 했죠. 처음 한국에 와서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게 이틀 동안 교육받고 사흘째는 사장들이 와서 하나씩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걸 보며 시장에 물건 내놓고 파는 것처럼, 여기서는 인간을 놓고 장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친구들이 많이 울었어요.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명 한 명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여성이주노동자> 가난한 나라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없는 차별의식은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영세 공장이나 식당,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주노동자는 일상적 성적 차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 남성노동자의 임금은 한국 여성노동자, 남성이주노동자, 여성이주노동자로 내려갈수록 낮아진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조선족 여성노동자들도 이러한 차별과 빈곤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 사실은 이 땅의 순혈주의가 천박한 물신주의에 의해 굴절되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생리휴가가 없고 임신을 해도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사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이 땅의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여성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두 견뎌내야 한다. 특히 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남성우월주의와 천박한 물신주의 아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주여성과 내국인 남성 사이라는 힘의 관계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일상적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데 비해,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성폭력의 진상은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이주노동자들의 자식은 아예 남의 핏줄로 보는 데 비해 여성이주노동자가 한국 남성의 자식을 낳으면 피를 오염시킨다는 눈총을 받아야 한다. <강제추방>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4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의 칼을 꺼내들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절망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다. 강제추방의 위협 아래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알려진 것만 해도 9명,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운명에 처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단속조치가 발표되면서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였다. ‘노동력’에 지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 앞에서 ‘인간사냥’에서의 인간이 되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샤린 씨는 “한국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4년 이상 체류한 상태”라며 “지금 버마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커녕 생명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강제추방은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이러한 절박한 현실 속으로 다시금 내던져 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제추방 대상자로 전락한 10여만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산업연수생제도라는 합법적 노예노동제도를 견딜 수 없어 뛰쳐나온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미등록노동자의 숫자가 40만에 이를 때까지 팔짱만 끼고 있었다. 그 동안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기업주들이 그들을 산업노예로 마구 부려도 모르는 체 눈감고 있었다. 그러던 정부가 돌연 체류기간 4년을 넘긴 미등록노동자들을 강제추방 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3D 업종 중소기업 인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오래된 이주노동자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단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다 허가받은 시간이 지나면 돈 떼이고 병들어도 군소리 없이 사라져 줄 순종적인 노동력! 이게 바로 한국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평등노조이주지부 활동가의 말처럼 “장기 체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이 원하는 미숙련 저임금의 말 잘 듣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에겐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숙련노동자가 되어갈수록 정부와 자본에게 ‘물갈이’해야 할 존재가 돼버리는 것이다. 또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주어지는 권리들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올 7월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도 한국 자본주의의 천박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이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것 모두 이주노동자를 비인간적인 착취구조에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는 이주 ‘노동자’가 아닌 인간성을 박탈당한 ‘노동력’일 뿐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성공회 성당에서 농성하면서 구호를 외칠 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때 순간적으로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말할 때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슬펐어요” 미얀마 출신 뚜라(32) 씨의 말이다. 한국 정부는 ‘합법적인’ 노예제도를 만들어 놓고 체류 기간 4년을 넘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 신분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 가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오늘의 ‘합법’은 그 대부분이 내일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방 드러날 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정부의 임시방편적 근시안이 답답할 뿐이다. <순혈주의와 콤플렉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의 제1세계인들에 대한 콤플렉스 해소를 위한 값싼 대상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어이, 그래 한 달에 얼마 벌어?’라고 거리낌 없이 반말을 건네는 내국인들에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월감이 스며 있다. 자기 성숙을 위해 내면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에게 스스로 우월하다고 믿게 해주는 것은 그가 속한 집단이다. 사회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긴장이나 자기성찰이 없는 사람일수록 귀속 집단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이주노동자는 그러한 내국인들에게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열등한 소수자 집단을 대표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집착함으로써 이 땅의 순혈주의는 물신 숭배와 함께 천박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 정주하면 안 된다는 정부의 발상에도 제3세계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더욱 강화된 단일민족, 혈통보존이라는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우월감은 백인들에 대한 비굴한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표시하는 사람일수록 비굴할 정도로 제1세계와 백인을 선망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은근한 친근감을 드러내는 척하는 게 고작이지만, 백인에게는 받는 것도 없이 간까지 내줄 양 친절을 베푼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내국인의 차별은 제1세계에 대한 선망의 반사경인 것이다. 월드컵 당시 홈 스테이 캠페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듯이 제1세계 출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받는 것 없이’ 간까지 내줄 만큼 칙사 대접을 하는 반면, 가난한 나라 출신들에게는 ‘주는 것 없이’ 경멸과 차별의 시선을 보낸다.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중성, 제1세계인들을 올려다보는 시각만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6-70년대 우리 선배들은 중동과 독일로 떠나야 했다. 3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간호사와 광부들은 계속 남아서 그 곳에 둥지를 틀었다. 인간 부초라 하지만 그들에게도 고향은 있다. 고향이 있다는 말은 곧 문화가 있다는 뜻이다. 소비만을 미덕으로 보는 자본은 그 문화를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국인들의 의식이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문화가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들을 생존을 위해 짐승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틈입해온 동물로 보든지 기껏해야 하위인간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들이 이 땅에서 비벼짐으로써 다양성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일 수 있다. 지난 해 교육위 국정감사에 따르면(2003.5.31 기준) 전국 초. 중학교를 다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205명에 이른다. 10년을 넘긴 이주노동의 역사를 반증하듯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를 이루는 다양성을 보듬는 대신 순혈주의나 ‘단일민족’이라는 허구를 쫓는 어리석음을 그만 끝낼 때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이주노동자다> 재소자들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그 사회의 인권상황을 알게 해주는 정확한 가늠자다. 그 사회가 인간에게 허용하는, 즉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최저 한계선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오랜 동안 다른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나를 참담하게 한다. 이 땅의 인권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참여정부에게 다시금 묻고 싶다. 걸핏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문제에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언어 소통도 잘 되고 숙련도도 높은 노동자들을 내쫓겠다는 것은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경제동물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합리적이지 않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인 뒤, 그 현실 위에서 오래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부터 구제해 주고 있는 외국의 예를 모르는 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체류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공과금 증명서를 버리지 않는 유럽의 미등록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가. 현장도 모르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현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관료들의 탁상공론식 행정은 미봉책을 남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10만 명을 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원 출국시킨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조치는 계속 미봉책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전원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서 스스로 증명된다. 지난 3월12일 인권단체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대책위원회의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 이 땅의 이주노동자 문제는 정부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만든 법과 제도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다소 부작용과 반발이 있더라도 곧 수그러들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또 현재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 정책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도 반인권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 이동 제한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포함한 문제가 발생해도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참고 일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위 <보고서>가 제언한 대로 정부는 강제단속과 추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국회는 1990년 유엔총회가 69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 이 땅은 본디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다. 우리의 자손에게서 잠깐 동안 빌린 것이다. 나는 우리 자손에게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후예를 제외시키라는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땅의 주인인 우리 후손에게 우리는 모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부초, 이주노동자다. 여기에 방글라데시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본다. 그 가 가진 희망을 이 땅을 찾은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갖게 할 수는 없을까. 그들 모두 소통 가능한 인간이어야 하기에. “나는 앞으로 한국에서 1년 반 정도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방글라데시에 돌아가서 시민사회 단체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젊은이들의 환각제 복용을 자제시키고 초등교육을 널리 전파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그런 시민단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나의 사랑하는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그곳에서 행복할 줄 모르지만 행복하다고 강요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29 KNHRC 외국인 고용업소 주거단속 무단진입은 어떠한 근거없는 야만적인것 8 file
MTU이주노조
9545   2005-12-30 2011-12-07 12:04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5년 12월 1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신홍주 2125-9869)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출입국공무원의 외국인고용업소 단속 및 외국인 주거단속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사업장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김모(남, 37세)씨는 지난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합법적 체류자인 N(남, 27세, 러시아인)씨의 주거에 무단 진입해 폭행하여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진정을 △진정인 김모(남, 56세, 외국인 고용하고 있는 내국인 사업주)씨가 2004년 9월 B출입국단속반원들이 회사건물에 영장제시나 동의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입해 외국인을 연행했고, 이를 제지하는 진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들은 단속시 신분증제시와 함께 단속취지를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는 설령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및 진정인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N씨와 관련한 진정은 △2004년 8월 A출입국관리사무소 전모씨 외 7명이 야간 22:50경 N씨가 거주하고 있던 쪽방 5개에 대한 동시단속을 실시하면서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압적인 방법으로 방문을 열어 수갑을 채운 후 신원확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팔목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던 사실과, 진정인 김모씨의 경우 △B출입국 직원 한모씨외 7명이 2004년 9월 17:00경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김모씨의 동의없이 없이 사업장에 무단진입하여 불법체류 외국인2명을 단속하였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외국인단속의 법적근거 요구 및 단속에 대해 계속하여 항의하자 △112를 통해 경찰관을 부르기 까지 하였던 사실로 보아 주거 및 사업장 진입시 피해자나 진정인에 대한 동의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상 업소(공장 등)단속 및 주거(주택 등)에 대해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규정 등 법적근거에 대해 검토한 바, 영장제시나 사전동의절차없이 관계인(사업주, 건물주 등)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개인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영장주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이나 주거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ㆍ연행하는 것은 위 영장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영장제시나 진정인 및 피해자의 동의절차 없이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야간에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으로 진입해 단속한 행위 및 신원확인을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더러,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위반 및 사생활보호에 대한 침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단속책임자 각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의 강제단속을 위한 업소 및 주거의 무단진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참고자료] 1. 현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의 동향조사, 체류관계 등의 조사를 위해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외국인동향조사 등을 위해 ‘방문’, ‘질의’,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로 규정한 것은 조사의 목적 및 방법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통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식품위생법의 경우 ‘출입’, ‘검사’, ‘수거’, ‘열람’등의 규정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장소 등에 진입하여 법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위 행위를 거부하였을 때 3년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반해, 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방문’, ‘질문’, ‘자료제출’에 대해 거부하였을 때, 행정질서벌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는 점은 법 제81조에서 부여한 권한이 공무원의 강제력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은 영장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임검’, ‘압수’, ‘수색’의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야간집행을 제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바, 출입국관리법의 경우도 위와같은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328 news scrap 12.30 Interview with MTU in K. Times 10
no chr.!
8838   2005-12-30 2011-04-26 12:20
Migrants Want Flexible Employment System By Lee Hyo-sik Staff Reporter Shakil, vice president of the Seoul Kyonggi Inchon Migrant Trade Union (MTU) A leader of a migrant labor union is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a more flexible employment system towards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more flexible and secure employment scheme, replacing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to allow migrant workers to work longer in the country and change jobs for higher wages and better benefits,’’ Shakil, vice president of the Seoul Kyonggi Inchon Migrant Trade Union (MTU),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He said that under the new hiring system, migrant workers will be able to choose a job that offers higher salaries like Korean workers and stay in the country as long as they want to. Shakil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introduced in August 2004, which requires workers to stay in one place and renew their contract every year for a maximum of three years. ``It does not make sense to force experienced foreign workers to leave the country after only three years. It is also not good for Korean employers who need more skilled workers,’’ Shakil said. But the government has refused to adopt the new system, saying that it needs to maintain control on foreign populations for security and immigration reasons, and direct foreign labor to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firms. It also said that migrant workers would move to easy and high-paying workplaces, such as ones in the services industry, and compete with Korean workers for spots if they are allowed to change jobs. ``Such things go against the government’s intent in admitting migrant workers in the first place. The goal is to provide necessary workforce to the nation’s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are struggling to find workers,’’ an official at the Ministry of Labor said. Korea introduced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to reduce th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and help businesses ease their labor shortages. It replaced the decade-long industrial trainee system under which migrant workers suffered from low wages and human rights abuses due to their unstable job status as trainees. Under the system, foreigners willing to work in Korea are required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language in advance, and are permitted to work here for up to three years. They are entitled to enjoy the same treatment as local employees, including the right to organize, benefits from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 guarantee of minimum wages. The government said the system has worked smoothly to supply qualified foreign worker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specially manufacturing firms. But businesses and migrant workers have been complaining about the system due to its complex employment process and small worker quotas. Many employers in desperate need of foreign workers say it is difficult to find workers as they have to get government permission first, sign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hen wait two or three months for the workers. Workers are also dissatisfied that they have to leave the country after three years, causing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to become undocumented aliens who work illegally. Turning Into Illegal Aliens Shakil, who came to Korea in 1992 as part of first batch of industrial trainees from Bangladesh, is one of many illegal foreign workers overstaying their visas. He sai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tend the employment period for migrant workers and renew their visas without asking them to leave the country to reduce the number of illegal aliens in the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is saying that undocumented workers should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and undergo a hiring process in their home countries,’’ Shakil said. ``But it does not make sense because only a fraction of migrant workers are allowed to come back to Korea to work and the whole procedure usually takes more than six months,’’ he added. ``Who would voluntarily go hom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he asked. Shakil is currently taking part in a sit-in protest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 in downtown Seoul, demanding a release of MTU head Nd Anwar Hossin who was detained for overstaying his visa in May. ``We will continue to stage a protest until the government frees Hossin and urges the NHRC to submit a peti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for his release,’’ he said. Shakil said that the larg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including Hossin and himself,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illegal aliens because of the shortsighted employment policy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which is just focused on meeting short-term employment needs. Legalization of Migrant Workers Union ``We are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give the MTU legal status as the first labor union organized by migrant workers. If it refuses to approve our union, we will stage a legal battle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labor and civic groups, including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Shakil said. A small group of migrant workers from Bangladesh, Nepal,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organized the union in April. In June, the Ministry of Labor decided not to approve the first-ever migrant workers’ union, citing a lack of enough documentation and the illegal status of its members. Touching on Korea’s civic and labor groups that are active in help migrant workers, Shakil said that he and other workers greatly appreciate their efforts. ``An increasing number of civic groups, such as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become active in helping improve the welfare and legal rights of migrant workers,’’ he said. He said that many civic groups recently stepped up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join an international accord on migrant rights o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nt day on Dec. 18. ``They have helped us stage a mass demonstration and various cultural events designed to urge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Shakil said. He expects migrant workers to receive better treatment and more legal rights once the United Nations pact is ratifi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from poor working conditions and discrimination from Korean employers. They are still treated badly by Korean employers and receive lower wages,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if they become illegal aliens overstaying their visas,’’ he lamented. ``The bigger problem is the government’s harsh crackdown on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he said Government Crackdown on Illegal Aliens and Rising Crimes Shakil said that due to the government’s inconsistent and short-sighted labor policies for migrant workers, more than half of migrant workers have become illegal alie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migrants illegally working in the country stood at 199,000 in June, accounting for 52.6 percent of the total 378,000 here, up from 44.7 percent at the end of last y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mobilized immigration officers across the nation and spotted a number of illegal foreign residents, persuading 30,000 Korean-Chinese and 16,000 other foreign workers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by May. The government has said that it will step up the crackdown on illegal aliens and attempt to dissuade local employers from illegally hiring foreigners. ``The government’s tough measures is driving some migrant workers to support their livelihoods through illegal acts, pushing crime rates by migrant workers higher,’’ Shakil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at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committed by foreigners rose from 8,046 in 2002 and 9,338 in 2003 to 12,821 last year. The figure has already reached 7,591 in the first seven months of this year. ``Since I came to Korea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2, there have always been problems with crimes committed by foreign workers as many of them are forced to find alternative ways of making their ends meet,’’ Shakil said. He added that once foreign workers overstay visas, it becomes harder to find a job and even if they do, they are likely to be treated badly and receive lower wages and benefits compared to other legally employed migrant workers. ``I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rdon all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and introduce a new employment system if it wants to reduce foreign workers’ crimes and improve their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he said. Shakil said that problems inflicting migrant workers affect the whole of Korean society. Foreigners’ Increasing Role in Korean Economy Shakil said that migrant workers, mostly from Southeast Asia, have become the backbone of ``Corporate Korea’’ as they play a crucial part in the production of a variety of industrial goods. ``The world is becoming more integrated into one large global community and a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reflects the worldwide trend as foreigners have play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he said. The legally-registered foreign nationals who stay more than 90 days in the country stood at 433,394 as of the end of Augus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People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ccount for about 68 percent of the registered foreigners. Shakil said that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provide manpower for the country’s light industries as they fill in for locals who are reluctant to work in labor-intensive industrial jobs. He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very effort to improve the legal and social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same wages and benefits as Koreans. ``Korean society should also change its attitude toward migrant workers and treat us equally and fairly because we are now an integral part of Korean society,’’ he added.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12/kt2005123017515610230.htm  
327 news scrap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 불러 8
MTU이주노조
10544   2006-01-04 2011-04-26 12:21
http://www.hani.co.kr/kisa/section-002001000/2006/01/002001000200601021835357.html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 불러 [한겨레 2006-01-03 12:00] [한겨레] 2006년 내내 진행될 선진대안포럼의 첫 자리는 신년특집 대토론회였다. 지난해 12월23일 한겨레신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해 장장 7시간 동안 진행됐다. 1부에선 ‘대안을 향한 성찰’ 2부에선 ‘선진을 향한 대안’을 큰 주제로 잡았다. 진보개혁진영의 현 주소를 짚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 대안을 고민해 보았다.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선진대안포럼의 각종 학술대회 및 초청토론회의 기본적 문제의식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체 11명 실행위원 가운데 김명인(인하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호기(연세대), 박명림(연세대), 양현아(서울대), 임지봉(건국대), 조현연(성공회대), 조희연(성공회대), 홍성태(상지대) 교수 등 9명이 참석했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박태균(서울대), 이일영(한신대) 교수는 따로 발표문을 보내왔다. 포럼 실행위원은 아니지만 고병권(수유+너머 대표), 신정완(성공회대) 교수도 함께 참석해 인문학과 경제학 분야의 고민을 보탰다. 이 시대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할만한 소장학자들의 열띤 토론 내용을 이틀에 걸쳐 나눠 싣는다. 과거 발전모델 수명 다했는데 새 대안 막막 현실 적합성 갖춘 대중적 진보·개혁 의제 못내놔 정치 중심 벗고 삶의 다양성 담을 새틀 고민해야 김호기= 진보라면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 위기를 검토할 경우, ‘담론’과 ‘세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진보 ‘세력’은 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중도적 개혁세력까지 포함하면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오히려 위기는 세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담론’의 위기다. 과거의 것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담론의 위기다. 조희연 = 현재의 위기는 전환적 위기다. 민주개혁을 시대정신으로 했던 87년 체제가 포스트 87년 체제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전환의 위기다. 전환의 위기는 양면성이 있다. 우선 실패의 위기는 아니다. 성공의 위기인 지점이 있다. 87년 6월 항쟁에 내재된 민주개혁 의제가 일정 수준에서 실현됐다. 과거사 청산 등이 그렇다. 전환의 위기는 새로운 의제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민주세력이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의 담지자가 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났다. 자유주의적 민주화세력이 민주적 정당성을, 신자유주의의 추동을 위해 활용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이 되는 형국이다. 박태균 = 진보는 지금까지 너무 안이했다. 진보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진보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채 진보의 깃발만을 내걸고 있었다. 대중적 공감대를 얻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구태의연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진보는 이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특별한 대응이 필요없을 정도로 ‘뉴라이트’의 내용이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가 대중적 공감대를 갖고 대응할 만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필요하다. 하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양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 맞는 이론을 계발해야 한다. 한국적 현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둘째 대중성의 획득이다. 진보는 대중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만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구했다. 대중들은 좀 더 쉽게 다가가는 언어들을 원하고 있다. 이일영 = 진보개혁 세력은 80년초 신군부에 패배한 이후 꾸준히 성장해서 87년 이후에는 불패의 가도를 달려왔다. 그런데 그 세력이 가진 이념은 앙상한 것이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고민이 새로운 이념과 대안으로 전환·숙성되지 못했다. 그 인식의 지체는 개탄스러울 정도다.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가 중대한 전환을 하고 있다. 금융·무역·투자의 세계화가 큰 흐름이 됐다. 한국의 경우 외부적으로는 대외관계·남북관계의 판을 새로 짜야 하는 조건에 처했으며, 대내적으로는 종래의 발전모델이 더 이상 잘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 진보개혁 세력은 정치적 승리를 통해 조금씩 권력과 제도에 접근해갔으나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진보와 개혁의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위기의 본질이고 실체다. 고병권 = 진보세력이 과연 고정된 실체인가. 진보 세력의 재구성을 생각해야 한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해 온 세력이 이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응해 대안을 사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새로운 진보 세력, 가령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우리 시대 다양한 소수자들의 자리가 없다. 진보 세력을 재구성하려는 사고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세력’의 가장 큰 위기는 새로운 진보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현연 = 진보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은 있는데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집합적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진보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진보의 위기가 한국사회의 위기와 함께 간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공동체적 가치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이 사회 불안에 대한 짐을 모두 짊어지면서 사회의 위기, 진보의 위기가 오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다. 다수의 사람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주지 못하면 진보의 재구성 계획은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 김명인 = 담론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전통적 담론을 재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진보담론의 스펙트럼이 자유주의부터 급진주의까지 넓어지고 또 그 안에서도 분화가 이뤄졌다. 따라서 지금은 진보세력 간의 최소 강령적 합의 같은 게 중요하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문제의식이 무엇인가에서 출발해 이 사회의 미래 형태나 경로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어디까지 가능한가가 이야기 돼야 한다. 세력 재구성과 관련해선, 과거처럼 통일성과 위계를 지닌 조직이 아니라, 최소 강령적 합의에 기초한 연대의 틀 속에서 각자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주의적으로 포획되지 않는 주변적·경계적·해체적 저항을 하는 길과 권력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이 서로 배척하지 않고 생산적 긴장 속에서 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지봉 = 87년 헌법은 군사정권 하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은 데 대한 항의로서의 자유주의적 측면이 있다. 동시에 대통령을 직접 뽑지 못한 데서 출발한 민주주의적 성격도 강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성격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각각 발전했다. 자유주의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의 기득권 보호 논리로 발전했다. 이것이 성장주의와 결합하면서 보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사회개혁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발전되면서 진보세력을 형성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를 진보의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보수와 진보가 뚜렷이 분화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생산적으로 경쟁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게 옳을 듯 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세력의 연구와 논의가 과거회귀적 성찰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사회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에 취약했다. 박명림 = 한국의 진보담론은 크게 세가지 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우선 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나타난 탈냉전 이후 세계사적 수준에서 진보담론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한국 진보담론의 재구성은 민족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통일문제 및 북한의 현실에 대한 곤혹스러움이 있다. 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는 현재 총체적인 파탄을 맞았다. 셋째, 한국 사회 내부의 정치·경제적 해결 과제가 적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 교착국면에 빠져버렸다. 양현아 = 과거의 과제는 청산되지 않은 채, 새로운 과제들이 중첩적으로 제시되면서 우리 사회의 시대착오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발전의 구도, 국가에 대한 틀은 무엇인가. 땅값, 집값, 과도한 교육 경쟁, 저출산, 고령화 등은 모두 기존의 진보담론에 잡히지 않았던 영역이다. 진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촌스럽다. 뭐가 진보인가. 진보를 어떻게 단수로 말하나. 아직도 정치담론 중심의 진보담론은 우리 삶의 속살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징병제, 노동, 비정규직, 빈곤, 노인가구, 가족, 저출산, 아동방치 등이 진보 담론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진보담론이 여전히 삶과 괴리될 것이다. 여성·노동자·장애인 등 현실의 ‘복수성’을 포착하기 위해선 ‘하나의’ 진보에 대한 믿음은 잘못이다. 앞으로의 진보 패러다임은 새로운 지평에 서야 한다. 정리/안수찬 기자 ahn@hani.co.kr 구체적 정책담론 생산·소통 절실 김명인 교수 발제문 요지 진보세력 또는 진보담론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레토릭이 돼버렸다. 민주화라는 제한된 성취는 오히려 진보세력과 진보담론의 해체를 가속화시켰다. 일부는 자유주의적 현실권력에 참여했고, 일부는 우경화·보수화했고, 일부는 전통적 운동권에 잔류하고, 일부는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일부는 비판적 관조주의에 침잠해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고 강력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은 ‘87년 체제’의 취약성과 한계를 전면적으로 드러냈다. 진보적·대안적 의제들은 하나하나 폐기처분되고 있다. 극단적 시장주의 속에서 자본의 신성불가침성이 재확립되고, 노동계급은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자본에 하염없이 종속돼가고, 공동체적 연대성을 비롯한 민주적 가치들이 허무주의적으로 희화화되고,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야만적 시장논리의 절대화 앞에서 공동체사회의 비전도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진보세력’들의 정체성 혼란과 현실 대응력 빈곤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진보적 지식인 사회부터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 불행과 고통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담론 실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과거처럼 높은 추상수준과 낮은 현실적응성을 특징으로 하는 담론생산의 상아탑을 벗어나 구체적·대안적 정책담론을 생산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소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악조건 속에서도 성장해 온 민주적 역량과 결합해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꿔나가는 ‘실천궁행’의 자세가 요구된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26 meeting forum 중앙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제8차 편집회의 13 file
북극곰
13017   2006-01-06 2011-04-26 12:21
<제8차> 이주노조 중앙 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편집 회의 ♣ 일시 및 장소 : 1/2 (월) 8시 반. 서울본부 ♣ 참가 : 이주노조 마숨, 쇼하크 명지대 액션페이퍼 백곰 연세대 구공탄 명아, 북극곰 은주 (안건 1) 중앙 선전지 편집회의 재개에 관하여 => 인수인계 과정 * 교선국장 마숨 동지가 오늘부로 편집국에서 탈퇴하시고, 서울지부 사무국장 쇼하크 동 지가 새로운 편집국 인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 중앙 선전지 예산 책정, 중앙 승인 관련한 인수인계 이번 주 내로 완료되어야 함. - 서기는 계속 은주가 맡으며, 이주노조 게시판을 통해 편집회의 내용을 공개한다. (안건 2) 중앙 선전지 2호 재편성에 관하여 => 2005년 투쟁 평가 및 2006년 투쟁계획 관련 기사 - 중앙 및 지부별 1년 투쟁 평가와 내년 투쟁 계획 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앙 평가는 1/7 확대운위의 결정을 토대로 마숨이 작성한다 - 지부별 평가는 각 지부장이나 지역 분회장에게 기고하는 형식으로 한다. - 기고 담당은 서울지부 · 남부지부는 쇼하크, 중부지부는 백곰, 북부분회는 명아가 한다. - 평가는 지역 조직화 사업, 노동허가제 입법투쟁, 국가인권위 농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6,7차 편집회의를 통해 완성한 기사 활용 - 지난 회의 때 작성되었던 마석 사태 관련 기사, 정부악선동 대응 기사, 아노아르 위원 장 인터뷰를 현재 정세에 알맞게 수정, 보충하여 싣도록 한다. - 지난 기사 편집은 은주가 담당한다. => 중앙 선전지 카테고리 확정 - 목차, 정세, 이슈, 연대, 여성노동자, 교육, 자유기고를 카테고리로 정한다. - 정세에는 중앙 계획 및 평가를, 이슈에는 지역 소식을, 연대에는 타 투쟁 사업장 소식 및 연대 호소를, 여성노동자에는 고정 칼럼을, 자유기고에는 이주동지의 기타 기고글을 싣는 것으로 한다. -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 관련 칼럼과 기륭전자노조 소식을 싣도록 한다. 담당 구공탄. - 민수 동지의 집회 참관기를 자유기고란에 싣도록 한다. - 여러 연대단위 및 타 단체 소개 글은 3호에 싣는 것으로 한다. 담당 마숨. (안건 3) 선전지 기사 번역에 관하여 => 기고 및 기사 번역 - 지역 동지들의 일정 상 글 작성이 어려울 경우 ‘녹음’을 이용한다. - 녹음된 기사 내용의 방글라데시어 작성은 쇼하크가 담당하고, 한국어 번역은 나머지 편집국 인원들이 분담한다. - 네팔어 번역은 동대문분회 동지들, 북부분회 동지에게 요청해 본다. - 타국 언어(인도네시아어 등) 번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본다. ** 다음 편집회의는 1월 12일 (목) 오후 8시 반에 서울본부에서 열립니다. ** 다음 회의 때까지 각자 담당한 기사를 완성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이번 주 내로 기고 청탁을 완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