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기도 안산지역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 7. 10. 원곡동(경기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남, 41세)씨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참고인 등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신분증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