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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propaganda 이주노동자 조직화 호소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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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0   2010-01-28 2011-06-22 17:13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뿌린 유인물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2층 전화)02-2285-6068 팩스)02-2269-6166 이메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Migrants' Trade Union)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같은 인간이고 같은 노동자입니다. 한국 사회에 이주민이 1백 1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주노동자가 80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들 이주노동자들과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한국인과 평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난한 이주노동자 주머니까지 털겠다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야간노동, 휴일노동 등을 마다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백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기업들은 이 돈이 너무 많다며 임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미 중기중앙회는 자체 지침을 통해 기숙사, 식대 비용을 이주노동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을 10-20만원 삭감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결국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하락 압력이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일입니다. 둘. 위험한 "불법체류자"? 한국에 18만 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말하며 우리 사회에 해악적인 존재니까 모두 내쫒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을 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묵묵하게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불법'딱지를 붙여 추방하는 일이 진정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무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낳는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 인권을 짓밟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공장, 기숙사, 집에 함부로 들어가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마트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지하철 역사에서 가로 막고 비자가 없으면 무조건 잡아서 차에 태웁니다. 단속을 피하려다 죽도록 두들겨 맞아 이빨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건물에서 떨어져 뇌진탕, 골절, 심하면 사망.... 2008, 2009년 이명박 정부는 6만 명이나 강제추방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의 반인권적 불법단속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개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얼굴사진을 찍고 지문날인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인권이 없는 사회에서 과연 인권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넷.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은 불법이다? 고등법원도 인정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정부만 끝까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은 3년째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세 차례 노동조합 지도부를 표적단속해 추방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조합원 모두를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정당한 노동권을 위해 결성한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섯.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그만 둘 자유, 직장을 옮길 자유도 없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과로로 쓰러져도 사업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 직장을 옮길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원치 않을 경우,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할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또 참아야 하고, 못 참고 뛰쳐나오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길 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라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 노동권은 보장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이주노동자 조직화로부터 ! 민주노총 동지들이 조직화에 나서자 ! 8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도와주는 센터들은 많지만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조직하고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은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가 헛말이 아니라면,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똑같은 노동자 동지로 받아들이고 함께 단결하고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흐름은 시작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2005년 창립. 2001년에 결성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활동을 이어 수도권 지역의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독자적 노동조합 ○ 대구 성서공단 노동조합 : 2002년 창립된 대구 성서공단 지역 노동조합으로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 ○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 : 2007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 이주노동자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 : 2009년 7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고용보장 쟁취 ○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 : 2009년 12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단체협약 교섭 진행 중 ○ 평택안성지역일반노동조합 앰케이텍지회 : 2009년 5월 설립하여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단협 체결 ○ 경기중서부건설노동조합 : 2005년부터 이주노동자 (특히 건설현장 중국동포) 조직화 지속 하지만 이렇게 조직된 이들도 수백 명 밖에 안 됩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부터 시작하여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합시다. 이주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은 첫째,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여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높여내기 것입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가 단결하는 노동자 연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낮은 곳부터 연대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동지들이 앞장서 이렇게 합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대우에 반대합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지원합시다. ● 비정규, 영세 미조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나섭시다. ● 우리 사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조합원으로 조직합시다. ●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추방에 반대하고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합시다. ● 이주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투쟁을 강화합시다. ※ 이주노동자 상담, 교육, 각종 자료 문의 시 이주노조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344 propaganda [보도자료] 이주노조탄압분쇄와 위원장구출을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15 file
이주노조MTU
18103   2005-05-22 2011-06-22 15:00
- 취재요청서 - 진행순서  
343 union law team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요약 정리 file
MTU이주노조
18082   2006-02-21 2011-09-26 20:02
 경과 2월 19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노조창립 공식기자회견 전날인 2005년 5월3일 노동부장관에게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노조설립은 신고절차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노동청은 5월 9일 1 임원 2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 3 총회회의록 을 공개하라는 보완을 요구하며, 설립신고를 거부하였기에. 5월 31일 2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설립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항과 3항을 보완한 채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6월 3일 2사항을 제출하지 않았고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또한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다 하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하였다.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 소략 이주노조는 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명부’를 보완하라는 근거없는 부당한 요구와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위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청의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으나 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이 역시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 불법체류노동자의 고용에따른 근로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342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16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8008   2005-05-25 2011-04-21 01:02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입니다.  
341 migrant worker 이민정책비교연구 14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7867   2005-05-25 2011-04-21 01:01
이민, 출입국 관리 정책 비교 연구 자료입니다.  
340 govern policy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20 file
MTU이주노조
17591   2006-02-17 2011-06-22 16:3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기본 개념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구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노동조합(통칙,설립,관리, 해산),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총칙부분에서는 노동조합법의 목적(1조), 노동조합,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쟁의행위의 정의(2조), 민 형사상 면책(3조,4조)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2장 노동조합 제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설립)에서부터 관리, 운영, 해산까지의 노동조합의 전반적 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노동조합의 필수적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규약, 총회, 선거, 조합비, 해산요건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제29조), 단체협약의 작성, 효력(제32조, 33조, 35조, 36조) 단체협약 해석에 있어서의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제34조) 등 집단적 교섭인 단체교섭과정과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효력 및 그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 제4장 쟁의행위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동인 쟁의행위의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준수할 것을 규정한 기본원칙(제37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제38조), 제3자개입금지의 변형조항(제40조, 97년 개정), 폭력행위 등의 금지(제42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제41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제43조, 97년 개정),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제44조, 97년 신설),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인 직장폐쇄의 요건(제46조) 등 쟁의행위의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의 공공복리 등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 곳입니다.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의 발생시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국가의 조정, 중재 등의 조정과정,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긴급조정 , 국가 이외의 제3자로부터의 조정절차를 거치는 사적조정 등 주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는 곳입니다. ▶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조합활동, 쟁의행위 등 정당한 노동기본권의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로서 특별히 그 유형을 규정하고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로부터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단원입니다.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란? 가. 헌법상 노동3권의 근거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이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즉, 자유와 평등을 기조로 하는 헌법이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근로자에게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공무원의 근로3권(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만 인정) 헌법 제33조 2항에 의하여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 기능직 또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법원공무원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3권이 인정된다. 다. 교원의 근로3권(단체행동권 제한) 교원의 근로3권은 이전에는 전면 제한되었으나, 1999.1.2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법률 제5727호)'이 제정(시행은 1999.7.1부터)되면서 근로3권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인정되고 있다. 교원노조는 시․도 단위 이상에서 결성되며, 복수노조가 인정된다. 단체협약의 효력도 인정되나,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근로3권은 원칙적으로 전면제한되어 왔으나, OECD와 국내 노동단체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3권을 인정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3권의 인정은 아니나 1998.2.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5516호, 1999.1.1 시행)'을 제정하여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장협의회는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환경개선이나 업무능률 및 고충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주요방위산업체의 근로3권(단체행동권 제한) 헌법 제33조 제3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2항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 1 장 총 칙(總則) ■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단체의 개념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동쟁의의 개념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노동조합(勞動組合) ■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형태 노동조합의 형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 단위조직에 의한 유형과 장․단점 가. 유 형 : 직종별 노동조합 가입단위 : 동일직종 종사근로자 - 통일된 입장 장 점 : 강한 단결력 - 배타적성격 단 점 : 노사 관계 밀접하지못함 나. 유 형 :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단위 : 동일기업 종사근로자 - 노사간 관계 밀접 장 점 : 기업내 형평성 - 어용화 가능성 약 점 : 약한 기업 초월 의식 다. 유 형 :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단위 : 동일산업 종사근로자 장 점 : 강한교섭권 행사 단 점 : 동종산업 근로조건 통일 직종별/기업별 특수성에 기인한 근로조건 확립 어려움 라. 유 형 : 일반 노동조합 가입단위 : 직종,기업,산업 불문 특정 직종, 산업 또는 기업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도 가입가능 장 점 : 연대감,소속감 부족 단 점 : 통일된 단결력 발휘 불가 ▶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가. 단일노조 :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최소한 단위로서의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 개인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 나. 연합체노조 : 단일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형태로, 구성원은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로 구성된 독자적인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자유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니온샵(union-shop)하에서는 가입과 탈퇴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 가입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조합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진다. 이때 조합의 특정 기관에 규약상 가입승인권을 부여하였다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조합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노조가입의 의사표시(가입원서의 제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 노조의 가입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탈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약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탈퇴의 의사표시와 조합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때 탈퇴의 의사표시는 노조 또는 탈퇴의사표시 수령 대리권한을 가진 기관(예를 들어 집행위원회 등)에 행하며, 탈퇴의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발생한다. 한편 노조의 승인행위는 조합원의 탈퇴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탈퇴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노동조합 창립총회에서 다음의 사항(①대표자 및 감사선출, ②규약 제정, ③창립총회의사록 작성, ④기타 안건처리)을 결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목록>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 관련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③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제6조) ▶ 법인등기절차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등기사항을 명시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등기사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첨부해야할 서류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사본(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구소재지 에서는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변경등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조세의 면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노조및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추고 형식적 요건(관할 관청으로부터의 설립신고필증 교부)을 구비하여야 한다.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요건(구비하여야 할 요건)과 소극적요건(해당되지 말아야 할 요건)으로 구분된다. ▶ 실질적 요건 가. 노동조합 성립의 적극적요건(구비하여야 할 요건)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② 대내적․대외적 자주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어야 한다. ④ 사단으로의 조직성(2인이상, 대표기관,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나. 노동조합 성립의 소극적요건(해당되지 말아야 할 요건) 다음 각호의 5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이때 그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보다는 개별기업의 운영실태에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재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경비'에는 조합사무소의 설비, 비품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조합전임자의 급여도 포함한다. 다만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③ 공제, 수양 기타 복리후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따라서 복리후생사업을 노조의 주(主)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관하다.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노조및조정법상 근로자에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나 해고자 등도 노동조합의 형태에 따라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않아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다.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따라서 정치운동을 주(主)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무관하다. ▶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대내적으로는 민주성을 갖추어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후,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고 심사기준을 충족시키는 때에는 3일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신고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 법외노조의 개념과 효력 통상 '법외노조(헌법상 노조)'란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적극적요건, 소극적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형식적요건인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1)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2)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요건을 구비하였기 때문에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복수노조의 일부허용 구(舊)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서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그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이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3.13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즉시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노동조합의 기관 노조의 기관은 각각의 노동조합에 따라 다르나, 다음의 기관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나.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감독위원 다.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집행위원 또는 집행위원회 ■ 총회와 대의원대회 가. 총회는 노조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노조의 규모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1) 총회의 의결사항 ①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③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⑤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⑦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⑧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중요한 사항 나. 총회의 개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는 매년 1회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전에 안건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다만,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노조가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총회 개최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무시간중에 총회개최를 하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의결절차 총회등의 의결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이때 '재적'이라 함은 '선거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① 일반결의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② 특별결의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찬성 : 규약 제정․변경, 임원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등을 할 때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함. ■ 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임시총회 등의 소집 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나.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총회또는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는 15일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 표결권의 특례(법 제20조)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법 제21조)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법 제22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회계감사(법 제25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운영상황의 공개(법 제26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전임자 ▶ 개념 :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노조및조정법 제24조)"를 말한다. ▶ 전임기간중의 지위 :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전임자 급여와 부당노동행위 : 구(舊)노동조합법 체제에서는 전임자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판례로써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노조투쟁의 결과물로 획득한 것으로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97.3.13 제정된 노조및조정법에서는 명문으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만약 받게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 규정은 2002년부터 적용된다) ▶ 전임자에 대한 사규적용 :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소정의 출․퇴근에 관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상태에 임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 전임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 전임자가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상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만, ①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②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③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전임자의 조정․중재 대상여부 : 판례는 '전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임의교섭사항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분쟁 역시 노동쟁의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노동조합의 단결강제 형태(shop 제도) 노동조합의 단결강제 형태로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조합비(또는 조합비공제)며, 양적인 측면의 단결강제는 shop 제도이다. 가. 오픈샵(open-shop) : 사용자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나 채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운 제도. 나. 유니온샵(union-shop) : 사용자에게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여부에 상관없이 종업원을 고용할 자유는 있으나, 일단 고용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종업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 유니온샵하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진다. 다. 클로즈드샵(closed-shop) : 사용자가 조합원만을 종업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할 수 없는 제도. 라. 에이전시샵(agency-shop) : 종업원들 중에서 조합가입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조합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나 조합가입에 대신하여 조합비를 조합에 납입하여야 하는 제도. 마. 기타 : 조합원자격유지제도(maintenance of membership), 조합원우대제도 등 ■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노사관행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또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합활동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과 노무지휘권의 침해정도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시설관리권과 조합활동 '시설관리권'이란 사용자가 자신의 소유권․경영권에 근거하여 회사의 물적시설․설비 및 장소 등을 관리․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노동조합이 기업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가(예를 들어 유인물게시, 현수막게양, 강당․운동장에서의 집회 등)가 문제시된다. 이러한 기업시설 내의 조합활동이 단체협약․취업규칙․노사관행 등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의 기업시설이용이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의 행사 또는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기업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내부통제권(징계 등)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규약에서 자율적으로 통제의 사유, 결정기관 및 종류 등의 내부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통제에 의거한 징계사유로는 대체로 규약위반, 결의․지시 불복종, 조합의 명예훼손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재의 종류로는 경고, 견책, 제재금의 부과, 권리정지 및 제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야 하며, 특히 제명의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조합의 의사가 총체적․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노동조합의 해산(勞動組合의 解散) ▶ 해산사유(법 제28조)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며, 제1호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 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노동위원회는 위 의결을 함에 있어서 아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당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과반수 참석과 참석조합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해산신고(법 시행규칙 제10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團體交涉 및 團體協約) Ⅰ.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은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나 넓게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전제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는 무의미하며 그런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핵심은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단체교섭의 유형 ▶ 기업별 교섭 : 특정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의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기업별 노조와 그 상대방인 사용자와의 사이에 개별기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행하는 단체교섭 ▶ 통일교섭 : 노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서 노동시장을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은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 ▶ 대각선교섭 : 상부단체 또는 산업별 노조가 단독으로 개개의 사용자와 직접교섭하는 방식 ▶ 공동교섭 : 수개의 기업별 노조가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또는 산업별 노조와 공동으로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하는 방식 ▶ 집단교섭 : 상부단체 또는 산업별 노조의 통제하에 수개의 기업별 노조와 각 기업간의 교섭을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교섭형태 ■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당사자 자격의 인정문제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단체교요구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노동조합측 당사자 ①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면 기업별노조나 산업별노조에 관계없이 단위노조는 당연히 당사자 자격을 가진다. ② 문제는 법외노조(자주성과 민주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의 당사자 자격 인정여부인데, 일반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③ 한편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상급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사용자측 당사자 ①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한 계약상의 당사자는 당연히 인정된다. ②문제는 근로계약의 사실적 존부와는 관계없이 계속적 취업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도 단체교섭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③ 사용자단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일 경우에는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상의 협의나 이익조정을 위한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당사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사실적인 행위로써 단체교섭을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써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될 수 있다. ▶ 노동조합측 담당자 단위노조 대표자 -- 사업장 단위 또는 산업별, 직종별 단위노조의 대표자는 당연히 담당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위임받은 자 -- 대표자이외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담당자'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이때 교섭을 위임할 때에는 교섭사항 및 위임의 범위를 특정(特定)하여야 하여, 교섭상대방에게 성명․교섭사항 및 권한범위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자 위임금지조항 -- 단체협약상 제3자 위임금지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④ 교섭위임의 절차 -- 교섭위임에 대해서는 구(舊)노동조합법에서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제정된 노조및조정법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된다. ▶ 사용자측 담당자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위임받은 자 ■ 단체교섭의 대상 ▶ 교섭대상의 중요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교섭대상의 판단기준 법상 교섭대상으로는 추상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성', '집단성', '사용자의 처분가능성'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개인에 관한 사항이거나 정치사안 등 사용자가 처분불가능한 사유등은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임의적 교섭사항', '금지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의무적 교섭사항 :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할 수 있다. ▶ 임의적 교섭사항 : 노동조합이 그 대상에 대한 교섭제의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교섭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활동중 일부사항들이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할 수 있다. ▶ 금지적 교섭사항 : 그 대상에 대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그 대상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는 사항을 말한다. ▶ 경영․인사사항의 교섭대상 여부 -- 사용자의 재산권보장 인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배치전환․징계․해고 등의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등은 집단적 성질을 가지며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 경영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 및 변경, 생산방법․공장사무소의 이전, 영업양도, 회사조직의 변경, 작업의 하도급 등 경영․생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고용계속과 직접 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법 제29조)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자 : 노동조합의 대표자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및조정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규약상 '총회인준조항(단협체결시 총회결과에 따라 체결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규약상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조인'하는 경우 그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총회인준조항은 위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며, 직권조인을 하였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함)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등 위임의 내용 ■ 교섭 등의 원칙(법 제30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결과 사용자와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한 것으로, 내용 및 효력은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의 작성(법 제31조) 가. 단체협약의 작성방법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나. 단체협약의 신고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당사자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 신고절차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개정 2001.3.28>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법 제32조)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준의 효력(법 제33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가. 규범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의 본질적 부분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나. 규범적 부분의 효력(규범적 효력) ① 강행정 효력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적 근로계약의 일부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는 계약전부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 ② 직접적 효력 :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③ 자동적 효력 : 단체협약의 조항이 강행적 또는 직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④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저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기준을 정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내용은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⑤ 질서의 원칙(신법우선의 원칙) :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舊)협약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신(新)협약이 적용된다.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가. 채무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상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조항으로, 평화의무․평화조항․유일교섭단체․3자위임금지․조합활동조항․유니온샵조항․쟁의관련조항이 있다. 나. 채무적 부분의 효력(채무적 효력) ① 평화의무 :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협약의 유효기간 중 협약내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사항의 변경․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와 그의 통제하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말한다. 대체로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② 평화조항 : 노사 쌍방이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예를 들면 "단체교섭에서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노사의 자주적인 조적기구에 조정을 신청한다"는 등의 조항을 말한다. ③ 유일교섭단체조항 : "OO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유일한 노조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으로, 일반적으로 동 조항은 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본다. 따라서 복수노조일 경우 이 조항을 이유로 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④ 3자위임금지조항 :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으로, 본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침해로 보아서,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노동조합에 대해 동 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⑤ 유니온샵조항 : 유니온샵조항은 노동조합이 행하는 단결강제의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종업원은 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조합원이 되며 제명된 조합원은 제적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니온샵조항은 근로자의 2/3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 단체협약의 조직적 부분과 그 효력 '조직적 부분'이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으로, 고충처리나 공제조합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부분은 통상 조직적 효력(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본다.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효력확장이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협약당사자(사용자,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적용됨이 원칙이나, 근로조건의 통일과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상 협약당사자 이외의 자(비조합원 등)에 대해서도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효력확장을 인정하고 있다. ▶ 사업장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5조)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될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때 당초부터 조합가입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자. 예를 들어 부장급 등)나 '동종'이 아닌 근로자(예를 들어 생산직으로 구성된 노조의 경우 사무직 등)에 대해서는 효력이 확장되지 않는다.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법 제36조)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구속된다. ■ 단체협약의 종료 ▶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나 협약당사자의 변경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또한 경제상의 급격한 변화등으로 인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협정으로, 구(舊)단체협약과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은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협정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협약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라도 노사관계 일방당사자는 6개월 이전에 사전통보하여 단체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여후효) '여후효'라 함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사 쌍방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규범적 부분)에 관한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단체협약의 해석(법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4 장 쟁의행위(爭議行爲) ■ 쟁의행위의 개념 ▶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면 일반적으로 민사․형사․징계책임이 면책된다.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법 제37조)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민사․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주체․목적․수단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주체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주체는 근로자측에서는 노동조합이고, 상요자측에서는 사용자개인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위반하여 일부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wild-cat strike)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 목적측면의 정당성 단체교섭의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되면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등의 경우 목적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쟁의행위의 상대방 측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상대방은 노사관계 당사자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이나 타 사용자를 상대로 한 동정파업등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 쟁의행위의 방법상 정당성 쟁의행위는 폭력․파괴행위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 구체적 사례로 본 정당성 ①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협약내용의 개폐을 위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협약유효기간중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다만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②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 쟁의행위의 종류와 정당성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 파업은 다수의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공동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파업은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비조직파업(일부조합원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태업 근로자들이 단결해서 의식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필요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태업중에서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사보타지'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준법투쟁 근로자들이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집단 연월차사용', '연장․휴일근로 거부'등이 있다. ④ 보이콧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의 구입 기타 시설의 이용을 거절한다든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와 근로게약의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투쟁행위이다.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는 2차적 보이콧으로 정당성이 없다. ⑤ 생산관리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거부하면서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함으로써 조합간부의 지휘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투쟁행위이다. 생산관리중 폭력에 의하여 또는 종래의 경영방침을 무시하거나 임의적으로 회사자료를 처분하는 등은 정당성이 없다. ⑥ 피케팅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들의 사업장 또는 공장에의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동참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피케팅은 평화적설득에 머무르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나, 출입을 막거나 폭행․협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없다. ⑦ 직장점거 파업을 할 때에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으면서 변화하는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이다. 직장점거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인정하나,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직장폐쇄) ① 개념 : 직장폐쇄는 집단적 분쟁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이후에 일정한 산업 또는 사업체 내의 다수의 근로자를 취업상태로부터 조직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대항적․방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법 제38조)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 쟁의행위의 제한 ▶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법 제38조)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법 제41조)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아래와 같다. ※ 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폭력행위등의 금지(법 제42조)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법시행령 제21조) 법 제42조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8.6>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폭약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폭력행위등의 신고(법시행령 제18조)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 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구속제한(법 제39조)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 노동관계의 지원(법 제40조)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 ․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고(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한다.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3. 지원의 방법 ■ 쟁의행위의 절차 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거친 후(조정전치주의) 이루어져야 하며, 나. 당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으며, 나.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채용제한(법 제43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다만, 쟁의불참가자나 비조합원들을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는 있다. ■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법 제44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무노동무임금원칙),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쟁의행위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정의 전치(법 제45조)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장폐쇄의 요건(법 제46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제 5 장 노동쟁의의 조정(勞動爭議의 調整) ■ 제1절 통 칙 ▶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개념 노동쟁의조정제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아닌 3자 또는 공공기관이 노동쟁의에 개입하여 분쟁상태를 해결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조정의 대상은 '이익분쟁'에 한하며, '권리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익분쟁이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 즉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당사자가 이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이익을 주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 우리나라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체계 사적조정절차와 공적조정절차(조정, 중재, 긴급조정)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의 알선제도는 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조정(調整)의 원칙 가. 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의 책무 →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국가등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 ․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 신속한 처리 → 이 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바, 사적 조정․중재 ① 조정(調停) 및 중재(仲裁)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 이 경우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적 조정(調停)․중재(仲裁)의 신고(법시행령 제23조)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③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 사적 조정(調停) ․ 중재(仲裁)결정의 신고등(법시행규칙 제13조) ①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 제2절 조정(調停) ▶ 조정의 개시(법 제53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노동쟁의의 조정등의 신청(법시행령 제24조)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3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조정의 신청(법시행규칙 제14조) ① 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조정기간(법 제54조)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정위원회의 구성(법 제55조) 가. 구성기관 : 노동위원회 나. 인원 : 조정위원 3인 다. 조정위원, 위원장 등 지명 :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 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공익을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 ※조정의 통보(법시행령 제25조) 노동위원회는 법 제53조, 법 제62조, 법 제78조 및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단독조정(법 제57조)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한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조정의 절차 가. 주장의 확인등(법 제58조)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석금지(법 제59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다. 조정안의 작성(법 제60조) 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조정안의 해석요청(관련시행령 제27조)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조정의 효력 가. 조정서의 작성 →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한다.. 나. 조정서의 효력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3절 중재(仲裁) ▶ 중재의 개시(법 제62조)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하며,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 중재의 신청(관련 시행규칙 제15조) 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 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법 제63조)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중재위원회의 구성(법 제64조) 가. 목적 :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 나. 설치 : 노동위원회 다. 구성 : 중재위원 3인 라. 중재위원의 지명 :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마.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 중재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중재의 절차 가. 주장의 확인등(법 제66조)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나. 출석금지(법 제67조)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다. 중재재정(법 제68조) ①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재정서의 송달(관련시행령 제29조) ① 노동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당사자와 관계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관련시행령] ▶ 중재재정의 해석요청 ①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중재재정 등의 확정(법 제69조) 가. 원칙적으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되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재심신청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 행정소송제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재재정등의 효력(법 제70조)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339 govern policy 국가인권위, 단속 인권침해 시정 권고문(안산단속) file
MTU이주노조
17562   2009-11-11 2011-06-22 17:13
인권위, 경기도 안산지역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 7. 10. 원곡동(경기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남, 41세)씨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참고인 등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신분증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38 the others ]"2050년 한국인구 35%가 외국인"
MTU이주노조
17417   2006-05-10 2011-06-18 15:30
저출산의 재앙]"2050년 한국인구 35%가 외국인" [헤럴드경제 2006-05-09 14:41] 출산율 1.08명 우울한 미래 2020년 노동인구 152만여명 부족 2040년엔 국민연금 완전 바닥 예상 `앞으로 800년 뒤에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2050년에는 외국인이 인구의 35%를 차지할 것이다.` `2020년 한국에 초등학생은 0명.` 합계출산율 1.08명이란 수치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에 따른 공포가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최근 나온 저출산 관련 보고서나 미래 관련 서적에는 심지어 수백년 뒤 한국이 아예 소멸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제에 기댄 것이지만 저출산으로 빚어질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임을 시사하는 것들이다. ▶2800년 지구상에 한국인은 없다(?)=최근 출간된 `UN미래사회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1명 남짓에 그친다면 2050년에 인구는 3000만명, 2200년에 인구 500만명을 기록하고 급기야 28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완전소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해외유학 급증까지 겹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5년 후에는 국내 초등학생 교육인원은 0명이 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이뿐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05년 924만명인 유소년(0~14세) 인구가 205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80만명으로 줄어들지만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38만명에서 1579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4명 당 손자 손녀 1명꼴에 불과해지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 여건과 재정수요 추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로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수가 현재의 240만명에서 2020년 200만명, 2035년 150만명, 2060년 100만명으로 각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대규모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삼호 KDI 연구위원도 "초등학생 수는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부터,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2050년 인구의 3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저출산은 저성장으로 직결된다. 투입할 노동력이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15년에 노동력 부족이 63만명, 2020년에는 노동력 부족이 152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경부가 추산한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2020년대 2%대, 2030년대 1%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74%로 하락한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재정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부담도 급증해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2040년 중반부터는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라면 2040년대 완전 고갈되고만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간된 `엑소더스코리아`에서는 2050년에도 2000년 때와 같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가 총인구의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는 기업에도 발등의 불이다. UN미래보고서는 내수시장 소멸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출산 장려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37 the others 중국여자 수천만명 외국남성의 성노예 전락
abbcd
17378   2007-04-11 2011-06-18 15:30
지구 최대의 인력 송출국이자 여성 송출국인 중국 그들의 적응력과 개방성을 생각해볼때 필연적인일로서 무섭게 세계 유흥.매춘,결혼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수천년간 이민족들의 점령을 받은 한족은 상당히 개방적 인편이고 이민족남성을 대하는 한족여성도 마찬가지이죠 공산화 되기전까지 매춘업은 세계최고였는데 공산화 되면서 수그러들더니 개혁개방되자 현재 최고의 매춘국으로 상승합니다. 그 대상국은 중국내,유럽,동아시아,동남아,미주 등 매춘산업의 고객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지만, 대형 호텔과 가라오케는 주로 외국인(특히 일본인과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는다. 이들 업소는 여행사와 밀접히 연결돼 밤마다 새 고객을 공급받는다. 저녁 9시가 넘으면 가라오케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호황을 이루며, 심지어 며칠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라오케가 ‘세,,스관광’의 현장은 아니지만, 그 전단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라오케의 ‘색정복무’는 한국의 룸살롱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 소파, 최신 노래방 시설로 꾸며진 룸 안에 손님이 들어오면, 남자직원들은 재빨리 술과 안주를 나르고 여자 마담은 곧이어 늘씬한 ‘샤오지에’들을 데려온다. 가라오케는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아가씨들을 ‘보유’하고 있다. 손님 수의 2~3배에 달하는 접대 여성들이 마담의 지시에 따라 웨딩드레스점의 마네킹처럼 고객들 앞에 일렬 횡대로 늘어서면 고객들의 ‘낙점’이 시작된다. 이 ‘성의 상품화’ 현장에서 접대여성의 지식이나 학력·사상과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로지 외모 특히 ‘세시함’만이 선택의 기준일 뿐이다. 접대여성들은 초저녁부터 새벽 2~3시까지 이른바 ‘산페이(三配)’라고 불리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산페이’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配酒), 함께 노래 부르며(配唱), 함께 춤 추는(配舞)’ 것을 말한다.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가라오케의 접대여성들은 폭탄주와 한국 노래에 이골이 난 여성들이 많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한족(漢族) 여성들까지 한국 노래를 부를 줄 안다. 이는 물론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다. 하루 저녁 이들이 고객을 즐겁게 해주고 받는 돈은 200~300위안(한국돈 약 3만~4만5000원). 운이 좋거나 ‘두 탕’을 뛰면 하루 저녁에 500위안 이상 벌기도 한다. 한 달이면 1만~1만5000위안(약 150만~200만원)으로 중국 내에서도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세,,,스관광’은 가라오케가 끝난 뒤 ‘2차’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몇 시간을 함께 껴안고 춤추며 놀았던 파트너가 마음에 들면, 두 사람간에 은밀한 거래가 오간다. 손님이 “○○호텔 ○○호실에 묵고 있는데, 호텔로 올 수 있느냐?”고 의사를 타진하면, 웬만한 여성들은 “OK”를 한다. 호텔까지 따라갔을 경우 받는 돈이 1000~1500위안(15만~22만5000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방선 ‘매춘’ 조장하기도 5~6년 전만 해도 밤 늦은 시각에 호텔키가 없는 현지 여성이 호텔 내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웠다. 만약 허가 없이 들어갔다가 보안(경비요원)에게 적발되면 경찰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다. 접대여성을 부른 자에 대해서는, 한창 일이 무르익었을 무렵 경찰이 방문을 따고 들어가 현장을 확보한 뒤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여권에 ‘호색한(好色漢)’이란 도장을 찍어 추방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같은 단속은 거의 사라졌다. 앞서 P씨의 사례처럼 호텔 등급이 떨어질수록 또 지방으로 갈수록 ‘매춘’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경향이 많다. 그것이 지방 수입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쓰촨성의 경우 3~4년 전부터 호텔에 남녀가 함께 투숙해도 ‘혼인증명서’를 검사하지 않고 있다. 관광수입을 노린 정책이다. 최근 베이징의 4~5성급 호텔들도 투숙객이 여성을 직접 동행할 경우 접대여성임을 알고도 눈감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의 ‘세,,,스산업’은 그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다. 베이징에 사는 몇몇 한국인들은 지난 2001년 초 양쯔강 상류의 대도시 총칭에 출장갔다가 현지 이발소의 퇴폐영업에 혀를 내둘렀다. 대로변에 이발소가 줄지어 늘어선 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모든 이발소마다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업소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지나가는 남성들을 유혹했다. 1000만~4000만명 ‘세,,,스산업’ 추산 대도시의 사우나와 나이트클럽, 안마업소 등도 ‘세,,,스산업’의 현장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의 사우나는 남녀 목욕탕이 분리된 것은 한국과 다를 바 없지만, 목욕 후 쉬는 휴게실은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다. 얇은 잠옷 한 벌만 걸친 남녀가 긴 침대에 함께 누워있기도 한다. 또 휴게실 외에 별도의 방(이를 ‘빠오팡’이라고 부른다)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빌려주는데, 이곳이 ‘성적 서비스’ 현장으로 자주 이용된다. 혼외정사가 흔한 중국에서 대낮에 사우나를 찾는 30~50대 남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일보 발췌~ 중국내 => 중국내에 외국인 상대 매춘부 수천만 이상.. KTV 사우나 미용실 마사지 현지처 등 유형도 셀수없이 .. 가장 고급스런 곳은 역시 대형호텔 나이트클럽. 중국 상해시의 H호텔 나이트클럽의 경우 저녁 8 시가 넘으면 미니스커트 차림의 미녀들이 연기 자욱한 클럽 내의 빈자리를 메운다. 누군가를 기 다리거나 능동적으로 손님들에게 접근해 유혹하기도 하는 이 아가씨들은 나이트클럽에 소속된 호 스티스나 종업원이 아니다. 소위 유흥업소 등에서 「함께 술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아가씨들, 즉 「싼 페이」(三陪, 陪酒 陪舞 陪唱을 의미하는 신조어. 최근에는 陪睡, 즉 함께 잔다는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아가씨들이다.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인 이들 중에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여성들도 많지만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밤이 되면 이곳을 찾는 「부업파」도 있다고 한다. 가장 큰 「물주」는 중국어를 잘 못하거나 말이 서투른 외국인 주재원, 출장나온 외국바이어들. 돈 많은 외국유학생들이나 배경 좋은 신흥부호, 개인사업가들도 그녀들의 고객이 된다. 하지만 이 아 가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금발에 매부리코인 미주나 유럽 등지의 외국인들이다. 아가씨들은 손님의 손짓으로 합석을 하게 되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거나 룸에 들어가 노래를 부 르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애쓴다. 시간이 지나 손님이 어느 정도 취기가 돌면 이들의 비즈니스 는 시작된다. 그녀들의 첫마디는 「샤오페이」(小費 「팁」이란 의미의 중국어). 팁은 시간당으로 계 산한다. 내국인일 경우 한시간에 중국돈 200원, 외국인일 경우 300원에서 400원을 요구한다. 3시 간을 함께 했다면 중국 일반노동자 월급의 두세배가 넘는 900원에서 1200원의 팁을 지불해야 한 다. ~데일리 차이나 발췌~ 중국내 => 중국내에 외국인 상대 매춘부 수천만 이상.. KTV 사우나 미용실 마사지 현지처 등 유형도 셀수없이 .. 중국인 불법체류자, 말레이시아의 골칫거리 말레이시아 당국이 공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에만 5만 명이 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으며 지난 2003에는 중국인 관광객 50만 명 중 3분의 1이상이, 2002년에는 53만 명 중 17만 명이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기 불법체류자들과 전쟁을 벌여왔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이민국과 경찰청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발견 즉시 법정에 기소하라고 명령했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유흥업소나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다. 올해 상반기에 매춘으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잡힌 중국인 여성은 1,000여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록에 따르면, 매춘 혐의로 체포된 중국 여성은 2000년의 196명으로부터 작년에 이르러서는 1821명으로 10배 가까이 급격히 늘었다. 이는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 태국과 필리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증가율이다. ▲ 말레이시아 매춘 종사자들은 대부분 중국인 불법체류자(중앙사) 매춘업이 사회에 조성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족 동반 없이 혼자 입국하는 30세 이하의 중국 여성에 대해 입국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동영상에 포착된 중국 여성도 유흥업소에서 매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데일리 차이나 발췌~ 말레이시아에 매춘부 대부분 중국녀 =>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중국,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라오스에서 여성 노동력이 유입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여성은 태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들로 들어간다. 태국을 경유하여 연간 30만명이 제3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미얀마와 중국 남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일부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들어오고 있다. 태국 내에는 5만여개의 홍등가와 다른 형태의 성적 봉사를 하는 업소들이 있다. 치앙마이(Chiang Mai) 지역에서 매춘업에 종사는 여성의 50%가 미얀마 여성이다. 매춘 행위에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언어가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 여성이 별 어려움 없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으로 되어 있다. 태국만 살펴보더라도 적어도 2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국적은 다양하며 불법 인신매매에 의하여 태국 내로 들어온 자들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에 의하면, 태국에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1백만명이 넘고, 그 중 약20만명은 아동(소녀)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자로서 매춘업에 종사하는 자는 대부분 중국의 운남성,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유입되었다. 1998년 태국의 마히돈(Mahidol) 대학 인구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연구대상 16,423명의 태국 내 외국인 매춘 여성 가운데 30%가 18세 이하의 소녀였다 (22 July 1998, Bangkok Post). OUCC(Operation Unit of the Coordinating Centre)에 의하면, 약 2천명의 아동(소녀)이 말레이시아에서 강제로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동남아 각지에서의 인신매매는 곧 매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여성과 소녀뿐 아니라 소년들의 인신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한외봉사회 동남아 매춘부분 보고서 발췌 ~ 태국에서 중국녀 연간 30만..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 과거 유고슬라비아 영토였던 발칸지역에 약 20만명의 중국인이 서유럽 밀입국을 위해 머물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유럽연합(EU) 내부보고서를 인용,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가 이들을 포함한 불법이민들의 서유럽 밀입국을 막기 위해 불법이민업자들을 단속하기로 하고 모두 40여명의 경찰과 이민국 직원들을 크로아티아와보스니아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밀입국자들은 지난해 도버항을 통해 밀입국 하려다 트럭 화물칸에서 질식사한 중국인 58명과 비슷한 경로를 이용해 EU 역내로 들어온다고 신문은 말했다. EU는 전날 열린 법무 및 내무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경찰관과 이민국 관리들을 보내 크로아티아와보스니아 관계자들에게 비자 확인 및 위조여권 적발 방법을 교육시키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제의한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발칸반도가 서유럽 불법이민의가장 큰 진원지라고 말했다 ----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신매매범들이 유럽에서 여성을 공급하는 경로는 세 가지다.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아시아 여성을 독일과 핀란드에 보내는 발트 루트, 발칸반도를 통해 이탈리아와 그리스로 보내는 발칸 루트, 또 북아프리카 여성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보내는 지중해 루트다 ~연합뉴스, 세계일보발췌~ 유럽에서 매춘하기위해 몰려가는 중국녀 수십만 <영국에 팔려온 중국의 딸들> [연합뉴스 2005-04-18 23:13] (런던=연합뉴스) 이창섭특파원 = 웡페이팡(Weng Mei Fang) 15세. 린슈밍(Lin Xiu Ming), 허윈진(He Yun Jin) 각 16세. 지난 3월27일 가짜 여권으로 잉글랜드에 도착한 뒤 행방불명된 중국 10대 소녀들이다. 앳된 얼굴에 생기발랄한 모습의 이들 중국 소녀는 가짜 여권으로 영국에 입국한 뒤 공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영국 이민당국은 잉글랜드 북부 뉴캐슬 어폰 타인에 있는 망명신청자 임시거처에 이들을 수용했다. 3일 동안 임시 거처에서 함께 생활하며 망명심사를 기다리던 이들은 신원불명의 아시아 남자 한 명을 따라 임시 거처를 나간 뒤 행방이 두절됐다. 영국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를 따라 런던으로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후난성과 쓰촨성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 소녀가 중국계 인신매매단에 팔려 매춘굴로 향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1956년 성범죄법 제정 이래 줄기차게 처벌을 강화하며 성매매를 근 절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지만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현재 영국에는 약 8만명의 매춘부들이 있고 이 중 95%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인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10명중 9명은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다. 경찰 추정에 따르면 런던 일대에만 약 700여개소의 성매매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안마시술소, 사우나, 에스코트 에이전시란 간판을 달고 은밀히 성매매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동유럽 국가와 중국계 범죄조직들이 인신매매를 통해 자국 여성들을 들여와 폭행, 감금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개인 소유의 가정집을 매춘장소로 이용하며 수시로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음성적인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 해 근 50년만에 성범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수도 파리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중 60%이상이 프랑스출신이 아닌 외국인 매춘부라는 것. 최근 동유럽국가 젊은 여성들을 필두로 아프리카 지역출신과 중국계 여성들까지프랑스의 매춘시장에 뛰어들어 생존경쟁이 치열해지자 프랑스출신 매춘부들이 "외국인 매춘부는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국출신 매춘부 추방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전했다. ~연합뉴스 발췌~ 영국 프랑스 에서 중국녀의 활약 금욕의 땅, 중동에 매춘이 넘실거리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의 한 거리, “아가씨가 필요하세요? 하룻밤에 ○○달러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호객군들의 입질이 이어진다. 모로코의 한 도시 중급 호텔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들어온다. “아가씨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도와드리지요.” 중동은 이제 성매매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번져가는 성매매로 전통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성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전통적 가치관으로 따진다면 지탄의 대상이다. 여성들은 가족들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설마 중동에서 매매춘이 가능할까요. 있다고 해도 외국인 여성들 일부가 흘러들어와서 그러겠지요.” 중동의 매매춘 실태를 끄집어내면 흔히 듣던 이야기이다. 지금 중동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매매춘 산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카이로, 두바이, 암만, 다마스커스, 그리고 베이루트 같은 중동 주요 도시에는 나이트클럽도 전례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두바이에는 별 3개 이상의 호텔이면 어디나 나이트클럽이나 바가 들어서 있다. ‘바’는 성매매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장소로 각인되고 있다. “싼 호텔에서는 잠을 못 잔다” 야간 업소들의 공연이 끝날 무렵인 새벽 2~3시께면 성을 사고 팔려는 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두바이 시내의 광장 주변도 차량과 사람들로 가득 넘쳐난다. 이 한밤중에 웬 인파인가 싶지만 성을 사고 파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요즘 성매매는 주로 중국이나 구 소련 지역 등지에서 온 여성과 현지인들 사이에 거래가 이뤄진다. 얼마 전까지는 하얀 피부의 러시아 여성 등이 눈길을 끌었지만 요즘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많다. 한 광장 거리에서 호객을 하던 여성의 휴대폰 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조금 한적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여성은 얼마 뒤 차를 몰고 등장한 남자들과 동승해 어디론가 사라졌다 ------ 中 매춘산업 아프간 상륙 미국의 공격을 받기 전만 해도 엄격한 이슬람 도덕률이 지배했던 아프가니스탄에 중국의 매춘산업이 진출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영업 중인 중국음식점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엄격히 금지된 술 판매는 물론 버젓이 매춘까지 하고 있다. 매춘에 나선 중국음식점은 카불에만 10여곳이다. 이들 중국음식점은 인신매매단을 통해 중국 여성을 데려와 매춘을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춘을 하면 극형을 처하는 이슬람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아프간 공격에 나선 후 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는 아프간에 중국의 매춘자본이 손을 뻗은 것이다. 이에 아프간 정부는 지난 2월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중국음식점 3곳을 폐쇄하고 중국인 매춘 여성 5명을 추방했지만 ~ 기사 발췌~ 중동에서 중국녀 활약 그는 또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이 지금껏 상호 조정이 안되고 비효율적이었다"면서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사례보고 결여가 큰 문제인 만큼 각국 정부가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목적지 국가에서 1등급(매우 높음)은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태국, 터키, 미국이며 호주와 같은 2등급은 캐나다,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홍콩 등이다. 발생지에서 1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중국, 리투아니아, 나이지리아,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우크라이나이며 경유지에서 1등급 국가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태국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호주온라인뉴스 ---------------- 국제노동기구(ILO) 집계에 따르면, 21세기 노예들은 아시아·아프리카·동유럽 등 모두 127개국 출신. 인신매매된 뒤에는 아시아·서유럽·북미·중동 등지 137개국에서 착취당한다. 80%가 여성이고 50%는 18세 미만이다. 43%는 성(性)노예로, 32%는 무보수의 하인·가정부·건설 노동자·낙타 경주 기수(騎手)로 전락한다. 대부분 “외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팔려가는 21세기 노예의 평균 가격은 1만2500달러. 세계화 덕분에 ‘운송 비용’이 싸져 남북전쟁 당시 미국 내 흑인노예 가격보다도 싸다. 이런 식으로 매년 60만~80만명이 새로 노예가 된다. 타인 교수는 “노예무역 방조 국가에 망신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명성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 가령 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미얀마를 성노예 수출국으로 규정해 압박하자, 미얀마 군사정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또 “노예 수출국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노예 수출국 상당수가 ‘대(對)테러 전쟁’의 필수 동맹국(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이거나 강대국들(중국·러시아·인도)이어서, 제재를 주도해야 할 미국조차 ‘직언(直言)’을 못한다는 것이다. ~ 국민,조선 일보 발췌~ 세계기구조사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송출되는 엄청난 규모의 중국녀 이런듯 셀수도 없이 퍼져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홍콩 영화배우 성룡이 '중국여성과 외국남성이 보다 많이 맺어져서 중화사상을 전파' 하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었는데 여하튼 무섭군요. 하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사실 우리와는 아무상관없겠지만 사실 발등에 불떨어진것은 우리나라입니다.. '결혼 목적' 입국 이주여성 올해 10만명 넘을 듯 결혼을 목적으로 중국,베트남 등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이주여성이 올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남지역은 지난 2002년 이후 이주여성과의 혼인이 매년 40%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법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지난해 국내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입국한 이주여성은 6만6천659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으며,올 들어서도 8월까지만 7만8천19명의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이주여성 수는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권 의원측은 예상했다. 이주여성들의 국적은 중국 61.68%,베트남 11.14%,필리핀 5.72%로 나타났으며,베트남 여성들이 2001년 이후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10명중 4명이 이주여성과 결혼하고 있는데,경남지역의 경우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2002년 474명에서 2005년에 1천636명으로 4년만에 24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45.2%,베트남 42.7%,필리핀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창훈기자 ~부산일보~ 대륙★"사랑은 국경이 없네" [헤럴드경제 2005-11-22 14:02] 장만위ㆍ장바이즈등`국제결혼`봇물 일부선"스캔들로 이름 알리기"비판 중국에서 인종과 나라를 넘은 여성 스타들의 러브스토리는 더 이상 `놀랄 만한`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여전히 흥미를 끌고 있다. 더군다나 활동무대가 미국 할리우드 등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여성 스타들이 외국 남성과의 스캔들을 `이름 알리기용`으로 사용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고 둥팡왕(東方網)은 전했다. ▶가장 성공한 선단핑(沈丹萍) 커플=중견배우 선단핑은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지난 80년대 한 모임에서 만난 독일 남성과 전격 결혼했다. 당시로서는 연예계 국제결혼 1호 격이어서 연예면 톱뉴스를 장식했지만 부러움보다는 시시콜콜한 간섭이 더 많던 시절이었다.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선단핑 커플은 22년 동안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수입된 모든 독일 영화는 이들 부부의 손을 거칠 정도로 중ㆍ독 문화교류에 일조하고 있다. ▶돈과 사랑을 한 손에 거머쥔 신데렐라=외국 남성과의 교제로 돈과 사랑을 한 손에 움켜진 스타들도 있다. 리원(李玟ㆍ코코리ㆍ30)은 캐나다 부호 부르스와 2년 열애 끝에 최근 약혼했다. 100만위안(약 1억3000만원)을 호가하는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리원보다 15세 연상인 브루스는 홍콩 리펑(利豊)그룹의 책임자로 두 딸을 둔 이혼남이다. 가요계에서 잊혀진 지 오래됐던 장미는 미국 주류업계 갑부인 남자친구가 사귄 지 3년 된 기념으로 지난 2003년 출판한 `나의 세시한 애인, 장미`라는 책의 인기로 다시 가요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장만위(張曼玉)는 남편인 프랑스 출신 영화감독 올리비에 아사야스의 영화 `클린`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줬으나 그와 이혼했다. 그후 사귄 남성 역시 프랑스 보석업자다. 새 애인 회사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패션디자이너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진정한 사랑찾기=장바이즈(張栢芝)와 양쯔충(楊紫瓊)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서양인 애인을 선택한 대표적인 경우다. 양쯔충은 영화제작자 중짜이쓰(鍾再思)와 오랫동안 연애를 했지만 웨딩마치는 못 울렸다. 하지만 새 애인인 장 토드와는 순탄한 연애생활을 하고 있다. 장바이즈는 천샤오둥(陳曉東), 천샤오춘(陳小春), 셰팅펑(謝霆鋒) 등 여러 명의 남성 스타와 사귀었으나 오래지 않아 결별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 열애 중인 9세 연상의 외국인 남자친구 예로엔(Jeroenㆍ34)과는 사귄 지 두달 만에 동거에 들어갔다. ▶문화 차이로 파경=스웨덴의 유명 음악가인 스미스와 결혼하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가수 웨이웨이(韋唯)는 문화적 차이로 결혼에 실패했다. 10년간의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지금까지도 자녀 양육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랑받았던 리링위(李玲玉)도 캐나다 투자회사 사장과 결혼하며 은퇴했으나 결국 이혼했다. ▶스캔들로 이름 알리기=영화 `쓰리 몬스터`로 유명해진 바이링(白靈)은 누드로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의 표지모델로 등장해 한바탕 파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최근 미국 5인조 남성그룹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멤버 닉 카터와 교제한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러나 닉 카터가 직접 나서 부인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편 장쯔이(章子怡)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가 허락한다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해 해외 팬들을 의식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헤럴드 경제, 중국 여자 중 연예인조차 외국남자와 놀아나~ 성매매 범죄단체 연 100억弗 수입" <美단체> [연합뉴스 2005-04-14 13:11]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세계적으로 성매매 범죄단체의 수입을 모두 합치면 연간 100억달러에 달하며 매년 400만명의 어린이들이 국제 성매매 조직에 넘겨지는 상황이라고 스페인 EFE 통신이 13일 미국과 멕시코 시민단체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비정부기구(NGO) `레드 데 파밀리아(가족 네트워크)'와 미국 단체 `미국을 위해 걱정하는 여성(CWA)' 등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성매매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CWA의 성노예 여성 구조를 위한 `엘 푸엔테(교량이란 뜻) 프로젝트' 팀장인 재니스 쇼 크라우스는 연간 100억달러의 수입을 안겨주는 `성매매 시장'이 마약, 무기 밀거래에 이어 조직범죄 단체들의 세번째로 큰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이 되는 성노예 거래를 위해 멕시코 접경지를 통해 미국으로 넘겨지는 외국인 여성과 어린이들의 수가 연간 5만명에 달한다고 `레드 데 파밀리아' 관계자들은 말했다. 성매매 범죄 척결을 위한 이 단체의 자문역 로사 마리아 오로스코는 성매매 범죄자들이 멕시코 접경지를 성매매 주요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멕시코에서만 성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멕시코 및 중미권 국적의 어린이들이 1만6천∼2만명 선으로 비공식 집계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른바 제3국 아동 매춘 관광으로 어린이 상대 성매매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들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미국 정부의 성매매 근절 대책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2003년 한 해 아동 매춘 관광 혐의로 미국 시민 25명이 처벌됐다. => 한번 분석해보자 1년에 미국 남쪽 국경으로만 5만명 여성이 성매매하러 온다는 기사인데... 미이민연구센터(CIS)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수 1위가 멕시코계이고 2위가 중국계 이라한다. 1년에 5만명중 1~2만이 맥시코등 중남미계이면 나머지는 거의 팔려오는 중국여성으로 볼수있다. (참고로 폴라리스라는 미국단체 추산으로는 그중 한국계는 많으면 1000명으로 추산, 대부분 재미동포 상대인데 아무리많아봐야 미전역에 수천명 거주 수준, 1년에 들어오는것만 수만명인 중국과 비교됨) 남쪽 국경이 아닌 캐나다쪽 북쪽 국경까지 합하면 미국으로 팔려오는 중국여성은 배 ~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1년에 수만명씩 미국으로 팔려오는 중국여자들 ~ 애욕의 냄새 가득한 명함들 경제 수도로 유명한 상하이(上海)는 자고 이래로 섹스산업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곳이다. 공산 통일 이전에 이미 2만여 명의 여성을 고용, 전세계 플레이보이들을 흥분시킨 칭러우(靑樓)가 존재하던 곳이 바로 상하이인것.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매매춘 현장의 분위기도 자유스럽고 고급스럽다. --- 1949년 10월 1일, 중국 베이징의 티엔안먼(天安門) 연단 위에는 일단의 중산복과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도열해 있었다. 수십년 동안 셀 수 없는 사선을 넘어 막강한 국민당 군대와 위력적인 일본군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해가 비치다 소나기가 퍼붓곤 했던 그 날, 광장에서는 약 10만명의 인파가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오쩌동(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중국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규정하면서, ”5억의 중국 인민은 이제 일어섰다”고 선언했다. 이 날 새롭게 시작하는 중국만큼이나 가장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것은 중국의 기녀(妓女)들이었다. 공산당이 대도시를 점령하면서 내린 첫 정책 중 하나가 공창(公娼, 국가의 허가를 받은 매춘여성)의 해방, 기원(妓院)의 철폐였기 때문이다. 당시 베이징에만 문을 닫은 기원 수는 무려 224개에 달했고, 속박에서 벗어난 기녀는 1만1316명에 달했다. 1935년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에서 종사하던 공창의 숫자는 3만명을 넘었는데, 이는 인구비율로 따져서 137명당 한 명꼴로 세계 최고의 성적을 자랑했었다. 즉 20세기 전반기까지 중국 대도시는 거주 여성의 21명 중 한 명이 기녀였다는 점이다. 이렇듯 대륙 곳곳을 번식하고 있던 중국의 섹스산업도 신집권세력의 서슬퍼런 정책 앞에서 새벽이슬처럼 자취를 감춘다. (참조: 《中國妓女史》, 상해문예출판사) --- 한편 상하이는 19세기 말부터 서양인의 진출이 활발했으며 1942년도에는 외국인 수가 15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신동아,연합뉴스 발췌 , 아편전쟁(1840)이후 중국공산화(1945)되기까지 중국에서 중국여성 수십만명이 외국인한테 몸팔던 현실 -> 현대매춘산업으로 발달 ~ 그럼에도 최근 타블로이드 신문 <스트리츠>는 사내들이 섹스에 냉담한 싱가포르에서 ‘홍등가’ 사업이 번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임원 감축을 내건 회사에서 오늘 내일 목이 잘릴 것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아내가 풍기는 냉담한 반응에 질려 결국 탈출구로 홍등가를 찾아간다.” 지난 1년 동안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었다는 45살 한 중역의 고백대로라면, 안팎에서 질린 남성들이 해방구로 홍등가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싱가포르 남성들이 홍등가를 드나드는 게 도덕적이네 아니네 따질 여유는 없다. 다만 싱가포르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캐롤라인 리 같은 이들은 간단히 대답했다. “안 하면 어때. 그냥 자지, 뭐.” 캐롤라인처럼 섹스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섹스를 찾아나선다는 여성들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브레이터 같은 성 도구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싱가포르 여성 섹스실태>라는 책을 펴낸 앗프타라자 박사의 조사보고가 한 유형이라면, 엘라 오같이 적극적으로 서양 남성을 찾아나서는 경향이 또 다른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섹시한 남자가 좋다. 싱가포르 남자들 가운데는 여성이 지닌 섬세한 성을 존중하거나 사랑해주는 이가 드물다.” 26살에 미국계 정보회사 부장이 된 엘라는 현재 43살 이탈리아 남자친구와 한달에 20~30번 정도 섹스를 한다며 만족해했다. 특히 교육받은 싱가포르 여성들 가운데는 남자들이 제공하는 제한된 섹스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기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타임>이 조사한 바로도 싱가포르 여성들이 아시아 비교 대상국인 한국이나 타이 여성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을 개척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싱가포르 남성들이 지적으로나 성적으로 외국 남성들보다 떨어진다면 더 이상 싱가포르 여성들은 그냥 앉아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더 명확히 한 셈이다. 지난 10년 동안 싱가포르 여성들이 서양 남자와 결혼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 조사통계도 이런 사실을 잘 뒷받침한다. ~ 한겨래21 발췌 , 싱가포르 여성(중국 화교계 여성) 외국남자랑 성을 즐기는거 경향이라 불리울정도로 대중화 ~ ▲ 여성의 옷차림도 자본경제 도입 이후 대담해지고 있다 ⓒ 유창하 우선 조선족을 포함하여 중국 여성들은 한국 여성보다 남녀 애정에 더 적극적인 편이다. 이혼이라든지 현지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인과 틀리다. 남녀간에 발생하는 연애와 결혼, 결혼생활, 이혼문화 등 생활관습에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은 결혼 전의 성경험에 대해 한국인들보다 더 관대할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이성과의 교제에도 관대한 편이다. 현지에서 느끼는 바로는 우리가 눈을 부라리고 바라보는 현지처 문제에도 그다지 예민하지 않다. 젊은 여자와 나이 많은 사람이 식당에서 '밀착'을 하고 애정 행각을 벌여도 그다지 신경을 안 쓴다. 중국부자들의 첩 문화가 뿌리 깊음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대체로 중국인들은 남의 문제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더구나 남녀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면 몰수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혼 남녀는 만날 일이 있으면 서로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식문제,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의논하기도 한다. 중국 여성들이나 조선족은 한국 여성과 달리 대부분 자기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성을 만나는 것도 한국 여성보다 더 적극적이다. 특히 외국인을 사귀는 경우는 더 적극적이다. 기혼자일 경우에라도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이간시키더라도 남자를 자기 사람으로 끌어 들이려 한다.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살려 주도면밀하게 접근해, 때로는 '위압'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남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상대방 부인에게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당사자 스스로 이혼하도록 한다. ~오마이뉴스 발췌, 외국남자라면 어느나라여성보다도 무섭게 달려들어 대쉬하는 중국여성들 ~ 그러나 한국 남자가 마음에 드는 베트남 여성을 골랐다고 해서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처녀들도 남자가 마음에 안들면 이른바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자금은 지참금을 포함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다. 이들 외에 눈길은 끈 것은 한 아시아계 중년 여성과 20대 후반의 베트남 청년 이었다. 대만에서 온 40대 중반의 이 여성은 배에 살이 붙어 펑퍼짐한 모습이 었다. 이에 비해 베트남 청년은 키가 훤칠한 것이 날렵하고 핸섬하게 생겼다. 대만 가이드는 그 중년 여성이 결혼상대로 베트남 청년을 구하기 위해 베트남 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는 베트남 여성들의 국제결혼 붐에 이어 요즘에 는 베트남 남성들의 국제결혼도 붐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트남 총각 과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주로 대만과 중국 여성들. 베트남 남성들의 국제결혼 사유와 절차는 여성들과 비슷하다. 나이든 외국 여성들이 경제력은 떨어지지만 젊은 베트남 남성들을 배필로 선호하고 있는 것. 그러나 베트남 남자와의 결혼 지참금은 여성들에 비해 많다고 한다. 베트남 여성과의 지참금이 1000달러 내 외라면 남자는 그 10배인 1만달러 정도. 특히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지참금은 '여성의 허리 사이즈'에 비례한다고 가이 드는 강조했다. 뚱뚱한 여성일수록 더 많은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랑이 아닌 돈을 매개로 국제결혼하는 베트남 젊은이들, 가난한 나라에 태어 난 설움이 아니고 무엇이랴. ~매일경제 발췌, 배트남으로 배트남남자와 성관계를 즐기러오는 대만여성,중국여성들 ~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들이 호스트바 영업을 해오던 주점입니다. 지난달 23일 중국 공안에 적발된 이후 줄곧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7명은 72년생부터 82년생까지의 남자들로 그 중 두 명은 중국 공안에 구속되고 나머지 15명은 15일 구류처분에 처해졌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란표현혐의입니다. <인터뷰>이승일 (경정/상하이 총영사관 영사):"몇번 불러서 주의를 줬는데 결국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이외에 이곳에서도 호스트바 영업을 해 온 김 모씨는 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주점을 빌려 새벽 2시부터 주로 중국 유흥주점의 접대부들을 손님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TV 뉴스 , 한국남성과 성을 즐기고싶어 돈주고서라도 성관계를 맺는 중국여자들 ~ 이렇게 해서 그는 하이난다오 체류 일주일 내내 호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육욕을 불태웠다. 하루에 서너 차례, 한 차례에 두 명 이상의 상대가 기본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그는 자신에게 지극 정성을 보인 현지 업자들과 거래를 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 물론 그는 약속을 지켰다. 지금은 웬만큼 체력적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하이난다오를 찾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섹스산업이 번창하는 곳은 많다. 중국내 어디를 가도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직업 여성들과 하룻밤을 즐기는 일은 밥 한끼 먹는 것처럼 다반사가 됐다. “내 꿈은 중국 31개 성시(省市)의 모든 여성, 56개 민족 여성 모두를 섭렵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는 웃지 못할 목표를 내건 플레이보이가 한국인을 비롯한 재중 외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것은 다 나름의 까닭이 있지 않나 싶다. -신동아 발췌 , 중국여성과 외국남성의 성관계는 밥한끼 먹는것보다 흔한일 ~ 두바이 홍등가 중국 아가씨가 접수 【아시아 빅뱅】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1) 박형기 국제부장/김주동 기자 | 02/08 12:22 | 조회 3379 # 장면 1 : 두바이의 구도심인 데이라 지역에 위치한 카라마 호텔. 지하에 한국인 전용 가라오케가 있다. 이곳에 나오는 아가씨들은 100% 중국인이다. 수십 명의 중국 아가씨가 항상 대기 중이다. 매춘과 술을 금한 코란에도 불구하고 두바이는 이미 중동 젊은이들의 '욕망의 해방구'가 됐다. 주말에 두바이에 몰려와 매춘과 음주를 즐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다. 홍등가를 장악한 나라가 중국이다. 수많은 인구와 저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긴자에 이어 머나먼 중동의 두바이도 접수했다. 이들은 하룻밤에 700디르함, 약 200달러를 받고 매춘을 한다. - 머니투데이 발췌, 다른나라의 홍등가를 전부 점령한 중국여성 ..이제 금단의땅이라는 중동에 까지 미쳐 한국언론이 경악 - 요약 -태국,동남아로 1년에 수십만명 팔려가는 중국여자들 -유럽으로 1년에 수십만명 팔려가는 중국여자들 -금욕의 땅 중동으로 진출 몸파는 셀수없이 많은 중국여자들 -한국 일본으로 결혼 매춘등의 목적으로 셀수도없이 많이 몰려오는 중국여자들(한국에 결혼목적으로만 1년에 수만) -UNODC,세계노동기구 조사 해외 여성 송출 압도적 1위 중국 ! -중국역사 : 수천년 이민족 왕조의 노예생활하면서 천문학적인 최소 수백만 중국여성 이민족남자에게 바쳐짐=> 자신들에게 '동화'라고 표현 -유럽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 남미 , 아프리카까지 .. 해외에 진출 몸파는 중국녀 수백만명 추산 -이중 일부는 한국여권을 불법 거래 사용 -한국역시 중국녀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중국내 외,내국인(주로 외국인) 상대 매춘부 수천만 추산. -매춘이 아닌 외국인과 성을 즐기고싶어하는 중국,화교여성들 중국내,아시아에서 남자사냥 관광 결론 2005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통계 => 2005년 한해 한국으로 시집온 중국한족여성 19000여명 .. (중국에서 한국남자꼬신 녀 + 팔려온 녀 ) 2006년 예상 한국으로 시집오는 외국여성 10만여명(추정) 중에 45%가 중국여성 .. ---- 중국 인민 80~90% 상상을 초월하는 빈민.. 천문학적인 수의 중국여성이 매춘에 나서는건 그렇다치지만 보통 성에 개방적이고 소수 부유층 여성이나 화교여성까지 외국인과 인조이에 나서는 재밌는 현상의 나라 글위에 있겠지만 UNDOC, 세계노동기구가 전세계국가 매춘송출 조사를 하였 는데 중국은 압도적으로 1등급 상위이고 인도 러시아 같은나라도 상위권이라 저런 깡패풍 나라들은 미국도 외교상 제지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자국민에게 욕많이 먹는 한국은 4등급(최하위수준)정도 였습니다. 다 읽기 귀찮은 분은 요약보세요 다 읽기 귀찮은 분은 요약보세요.. 이들의 주요 행선지중 하나인곳으로서........... 이미 엄청나지만 앞으로도 '한국'이 타겟으로 잡힌 이때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 - 다른나라는 몇천,몇만명 발생만해도 난리,이슈거리가 되는데 그걸 비웃기라도하듯 중국은 수백만 단위로 송출하는 나라입니다. !!!다른나라는 비교불가!! !!세계 압도적 1위!!  
336 migrant worker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이주노동자 보고서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7291   2009-10-21 2011-06-22 17:13
‘일회용 노동자’로 취급받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타당하고,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체불 당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의 98페이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종 중장비와 위험 화학물을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때로는 노동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을 치게 되며, 그 결과 이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체포와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한 국가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9월, 한국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 숫자를 2012년까지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러한 단속은 때때로 매우 폭력적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은 때때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공무를 수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엄청난 산업재해, 불충분한 치료와 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히 실시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무를 강요 당했으며, 종종 임금을 체불 당하기까지 했는지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개선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권리가 거의 없어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당국과 고용주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좌지우지 됨에 따라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기지촌에서 가수로 고용된 몇몇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관리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성적착취를 당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고용주와의 채무관계 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도망을 치게 되면 이들은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착취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할 때 한국의 법에 의해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가 되는 이중의 피해자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성 보장과 교육훈련의 제공 및 급여가 제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 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근절시키도록 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 제시, 보호영장 제시, 권리에 대한 주의 및 고지, 구금된 이들의 필요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의료조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라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는 60명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NGO단체, 공장 직원과 관리자 등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착취적인 제도의 증거들을 한군데 모아놓았다. 면담은 한국의 11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  올해 34세인 KN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이다. KN씨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에 맞고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고용주가 12일 뒤에 와서는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 고용주는 심지어 KN씨에게 병원복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KN씨는 2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그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서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에 격분한 고용주는 KN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 37세 필리핀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인 FJ씨는 원래 가수로 채용되었지만 인신매매되어 동두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적착취를 당했다. 첫 주에 고용주는 친구들을 나이트클럽에 불러 FJ씨와 다른 여성을 함께 방에 가둬둔 채 떠났다. 고용주의 친구들은 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나중에 FJ가 고용주에게 이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끝.  
335 the others 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MTU이주노조
17282   2006-05-10 2012-04-11 11:54
이주노동자 밴드 "노래를 멈출 수 없어요" 오는 21일 대학로서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개최 김대홍(bugulbugul) 기자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 기계 사이에 끼여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잊는다 …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의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 영화에서 본 미국상가처럼 외국상표 찍힌 왼갖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드만 … 선진조국의 종로거리엔 나는 ET가 되어 얼마간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 박노해 '손무덤' 중에서 ▲ 기획단과 한국민족음악인협회가 주최하는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 콘서트.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린다. ⓒ 민음연 시인 박노해가 1984년에 펴낸 시집 에 실렸던 시다. 저임금과 장기간 노동에 시달렸던 그때로부터 20~30년이 지났다. '귀족 노동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국의 노동조건은 좋아졌다. 그렇다면 기계에 팔이 날아가도 아무 말 못하던 그 시절은 과연 사라졌을까. 오는 21일 서울 대학로 정림마당에서 열리는 '손현숙 & Stopcrackdown 인권콘서트-밥자유평등평화'는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무대에 설 스탑크랙다운(Stopcrackdown)은 이주노동자 밴드다. 네팔 출신인 미누(보컬)와 버마 출신인 소모뚜(기타), 소띠하(베이스), 꼬네이(드럼)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인 해리(키보드)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됐다. 2003년 12월, 태평로 성공회교회 농성 천막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외치던 이주노동자 몇몇이 의기투합해 만들어졌다. 당시 농성장에서 외치던 구호, 스탑크랙다운(탄압을 중단하라)은 팀 이름이 됐다.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미누는 한국에 온 지 13년째다. 지금은 동대문 봉제공장에서 일한다. 소모뚜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버마 민주화를 간절히 소망한다. 꼬네이는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머릿속이 복잡하다. 해리는 지난해 4월 초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됐다. 한국에서 결혼한 소띠하는 예쁜 딸까지 낳았다. 요즘 산업연수생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 이들이 이번 공연에서 박노해의 '손무덤'을 부른다. 과거 한국 노동자들이 겪었던 현실을 고스란히 자신들이 이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친구여 잘 가시게'라는 노래도 부를 예정이다. 얼마 전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게 바치는 노래다. ▲ 이주노동자 밴드인 스탑크랙다운. ⓒ 스탑크랙다운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설 손현숙은 민중 록그룹 '천지인'에서 '청계천 8가'를 불러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는 2004년 정기공연을 준비하다 명동성당에서 투쟁하던 스탑크랙다운과 만났다. 이후 '2005 노래마라톤'에서 공연을 하며 교감을 나눴다. 그는 하반기 싱글 앨범에 담길 곡을 부른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대표곡. 이번 공연의 취지와 잘 어울린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버마 노래 '어머니의 집으로'를 번안해서 부를 계획이다. ▲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 ⓒ 민음연 손현숙과 스탑크랙다운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적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질문을 던질 방침이다. 이번 콘서트를 개최하게 된 이유다. "서로 소통하는 문화의 향기는 언어와 피부색을,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넘어섭니다." 이들은 피부색을 따지며 너와 나를 가르는 세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날 행사에서 신곡 '사랑으로 함께 해요'를 선보이고, 문화노동자 연영석이 우정출연해 '코리안드림'을 들려준다. 또한 다큐영상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네팔의 민속춤 등이 어우러질 예정이다. 한편 행사수익금은 아시아인권연대의 '꼬마도서관' 건립사업에 쓰인다. '꼬마도서관'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이동도서관. 기금을 모아 고정 공간을 만든다는 게 주최 측의 생각이다. "이주노동자 정책에도 양극화 나타나" [미니 인터뷰] 스탑크랙다운과 두 번째 무대 마련하는 손현숙 - 2005년 노래마라톤에서 스탑크랙다운과 공연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공연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행사인가? "노래마라톤 이전에 이미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잡히면서 함께 하게 됐다. 지난해 공연 반응이 좋아 다시 한 번 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있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좀더 이주노동자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이주노동자들은 직업상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떻게 연습을 했나. "주로 일요일만 연습했다. 나머지는 평일 9~10시에 만나서 연습하고…. 같이 연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공연을 계기로 서로 더 움직이게 됐다." - 이번 공연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밥·자유·평등·평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인식을 바꿔보자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을 많이 초대해서 한국 관객들이랑 만나게 하는 교류의 장으로 기획했다." - 요즘 이주노동자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탄압은 계속되고 있지만,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한편에선 유화정책이 이뤄진다. 이번에 우리가 문예진흥기금을 받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선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스탑크랙다운이 현재 이주노동자 밀집 공단 지역에 찾아가서 야외 공연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단속이 심해지면서 관객 동원이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서 고심 중이다." - 다큐영상은 어떤 내용인가. "집회에서 보이는 이주노동자 말고 다양한 그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모습, 공장해서 노동하는 모습, 활동가로서 지내는 모습 등. 그 영상물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대홍 손현숙 & 스탑크랙다운 인권콘서트. 5월 21일(일) 3시/6시 대학로 정림마당. 02-735-8035. 2006-05-09 09:36 ⓒ 2006 OhmyNews  
334 migrant worker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file
ICC
16983   2006-04-18 2011-04-26 11:42
정부의 무리한 이주노동자 단속이 결국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인 노루푸아트 씨가 3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어제 아침 10:30분경 부천의 한 공장에 출입국사무소에서 갑작스럽게 이주노동자 단속이 나왔었습니다. 그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여성2, 남성5)가 불법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 노루푸아트(Nurfuat, 31살, 남성) 씨가 체포되는 순간에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천순천향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오늘 새벽 4:30분에 사망했습니다. 한편, 이 공장에는 노루푸아트 씨의 여동생도 함께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현재 부천순천향병원에 있고, 다른 이주노동자들은 인천의 출입국관리소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한 이주노동자의 사망은 물론, 이땅에서 계속되는 강압적인 이주노동자 단속 및 강제추방에 대해 보다 많은 인권단체와 사회단체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33 propaganda Dec 13. rally flyer file
MTU이주노조
16979   2009-12-05 2011-09-26 19:55
english chinese nepal indonesia  
332 propaganda &lt;민변&gt;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file
이주노조MTU
16825   2005-05-24 2011-04-21 01:03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기자회견자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다음부터 ‘귀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05. 4. 24.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별첨 규약이 제정되었고, 조합임원도 선출되었습니다. 귀 조합은 91명의 이주노동자(다음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기로 합니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아노아르, 수석부위원장은 샤킬입니다. 귀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조합은 다음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현대법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평등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평온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법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의 합법성 유무나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고, 노동관계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않은 채,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법과 조약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 4. 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ㆍ확보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78. 12.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ILO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이기만 하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법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에 있어서도 동등처우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귀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법성 (1)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 검토 문언의 해석상,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고, 접수 후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나, 다목은 귀 조합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라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귀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판결 참조). (나) 귀 조합의 조직상 특이성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귀 조합의 구성 또는 조직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조합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처분사유로 열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 판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원칙 현행 법령 상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이유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복무규율인바, 이들 각 법령에서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문만으로 '정치 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치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운동 목적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단결체 자체를 조직하는 노동3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상 문언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 운동’의 의미 우선 ‘정치운동’의 통상적인 문언상 의미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정치상황의 변혁, 또는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벌이는 정치 활동”을 뜻하고(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이를 구체화하면, “ⅰ) 기존 정치권력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혁명운동, ⅱ) 기존 정치권력·정치체제에서 일정한 개량·개혁을 추구하려는 운동, ⅲ) 기존 정치권력을 승인한 뒤에 오로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벌이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운동은 모두 집단조직성·계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며, 따라서 권력획득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여론 형성 혹은 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또는 봉기·쿠데타·소요·폭동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과는 개념상 구별(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됩니다. 요컨대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치 운동’ 노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단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 또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40호). 이는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한 위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을 벗어나, ⅰ)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ⅱ)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조합이 이러한 결성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결성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는 조합규약이 유력합니다. 귀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는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은 ① 단속추방 반대 ②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③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④ 차별과 억압의 거부 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②④⑤)으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단속추방 반대 및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①③)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여년간 입국한 이후에도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의 권리의 성격상 그 자유권적 측면으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노동의 자유 향유를 방해하는 제 조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면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27. 선고 94헌바 13 등).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의 제거 등을 위해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합규약 제2조에서 정한 귀 조합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향상의 개선에 주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귀 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표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헌법과 국제법, 노동관계법에 따라노동3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도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귀 조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을 특별히 법으로 보호한 취지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규약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 귀 조합은 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331 the others [공연안내] EBS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에서 연영석 콘서트 6 file
MTU이주노조
16619   2006-01-09 2011-04-26 12:20
http://lazyblood.com EBS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에서 연영석 콘서트 항상 이주노동자와 함께 해왔던 문화노동자 연영석 동지가 EBS에서 공연을 한다고 한다. '간절히', '이씨 니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등은 이주노동자들이 즐겨듣고 좋아하는 노래들이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한다. 1차 공연_2006_0111_수요일_07:30pm 출연 / 노래를 찾는 사람들_꽃다지_노래마을_천지인_손병휘_안혜경_안치환과 자유 등 2차 공연_2006_0112_목요일_07:30pm 출연 / 고명원_고경천_박우진_이기태_박준_김규상_이종혁_이장경 EBS 스페이스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3번지 2006년01월08 MTU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330 union law team 법무부장관고발 기자회견자료, 고발장, 헌법소원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6514   2008-06-03 2011-06-22 17:11
6월 2일 개최한 기자회견 자료와 고발장 등입니다.  
329 news scrap [투쟁보고]목숨을 건 고공크레인 농성 6일차 투쟁보고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16356   2006-05-07 2011-06-22 15:57
[투쟁보고]목숨을 건 고공크레인 농성 6일차 투쟁보고 <html> <head> <style type="text/css"> p { font-family:굴림체; line-height:160%; } h3 { font-family:바탕; line-height:160%; text-align:center; font-weight:bold; } </style> </head> <body> <h3>악천후에도 우리는 한다면 한다</h3> <h4>민주노총 광전본부, 현대기아차 본사앞에서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현대자본 규탄집회 가져</h4> 현대기아차그룹에게 그룹총수인 정몽구회장이 약속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하라며 120m 상공에서 타워크레인에 의지해 결사투쟁을 한지 벌써 6일이 되었습니다.<br> 밤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두 동지는 건강한 모습으로 힘찬 팔뚝질을 보내주었습니다. 지상에서도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친 천막이 바람에 날렸는데 120m 상공은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 쳤을 것입니다. 우리 두 동지가 목숨을 걸고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아직까지 약속이행을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두 동지의 목숨을 뺏을 작정인지 교섭에서도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br> <br><br> 비가 거세차게 내리는 가운데도 두 동지에게 힘내라며 조회를 하였습니다. 두 동지는 비바람 속에서도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 도리어 우리의 안부를 걱정하며 함께 이번 투쟁을 승리로 만들자며 투쟁의 인사를 보내 왔습니다. 비람을 이기며 굳건하게 투쟁하고 두 동지를 보며 우리 투쟁의 승리가 멀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br> 올해는 날씨가 우리의 투쟁을 시기라도 하듯이 투쟁을 하려고 하면 눈, 비, 황사, 돌풍이 불어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결의는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를 극복하며 한다면 한다는 정신으로 승리를 향해 달려 갈 것입니다.<br><br> <br><br> 정오에는 거리선전전을 하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현대기아차자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br> 2시에는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주최로 현대하이스코 투쟁승리 현대자본 규탄 집회를 하였습니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어제는 평택에서 우리 민족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평택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참가하였음에도 오늘은 해고된 우리 동지들을 반드시 공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정희성본부장은 ‘정몽구회장은 지난해 약속한 대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 지역 노동자들이 현대하이스코앞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하였다. 복직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13일 노동자대회, 14일 민중대회때 현대하이스코를 응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br> 결사투쟁을 하고 있는 두 동지는 전화연결을 통해 ‘정몽구회장은 약속이행을 좌우하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크레인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에서 올라와 연대투쟁을 해 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이번에 반드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자의 의리를 다해서 연대투쟁’에 나서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br> 집회를 마치고 비를 맞으며 천막앞에서 참가한 동지들의 인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S칼텍스해복투 김영복의장님,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정기공동대표, 민주노총 오종효광양시지부장, 박상일여수시부장, 김종석서남지구협의회의장, 순천농민회 등 많은 단체 참가자들의 투쟁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해고자 복직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비정규직을 탄압하고 착취해서 모은 1조원으로 자신의 죄 값을 대신하려는 정몽구회장을 규탄하면서 빨리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br> 비가 오는 관계로 5시에 간담회를 마감하고 어제 대추리 투쟁으로 강제연행되어 구속되거나 풀려나지 않는 동지들을 면회하러 떠났습니다.<br><br> <br><br> 오늘 현대기아차자본은 두 동지에게 음식물 반입을 김밥 4줄만 보장하였습니다. 비가 와서 옷이 젖어 새 옷을 올려보내고 음식물을 반입하려고 하였지만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경찰에게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왜 진압하지 않느냐’고 큰 소리 치며 반입을 저지하였다고 합니다. 해고자 복직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담보로 크레인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죄과는 생각하지 않고 두 동지의 행동만 탓하면서 김밥 4줄만 허용했다고 합니다.<br> 이것은 현대기아차자본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수 천억원의 불법비자금을 조성해서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법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사회적 상식인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초보적인 가치관 마저 전도시키고 있는 것이 현대기아차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두 동지의 안전보다는 진압을 강요하다니 인간의 탈만 쓰고 있는 인두꺼비인 모양입니다.<br> 우리는 정몽구회장이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이곳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공장에서 내쫏은 것도 정몽구회장이고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정몽구회장입니다. 그러기에 정몽구회장이 결심하면 약속은 지금 당장 이행될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h3>박정훈지회장 옥중단식 13일차 진행중</h3>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하지 못하지만 옥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투쟁은 단식투쟁밖에 없는 것 같다’며 4월 24일부터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박정훈지회장님이 오늘로 1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순천교도소에 있을 때 하신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현대하이스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라도 우리 조합원이 길거리에 있지 않게 하겠다’며 자신의 각오를 이야기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br> 광전에서 올라온 동지들이 내려갈 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모습정몽구회장과 현대하이스코는 박정훈지회장님을 감옥살이 시키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목숨마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 천억원의 불법비자금중 일부만 전용해도 해고자 복직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기 전에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켜 진정 거듭나려고 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br> 우리 조합원들은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하이스코가 해고자 복직약속을 지킬 때까지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해고자딱지고 얻을 것은 복직입니다. 더 잃을 것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스스로가 공언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이 현대기아차가 사는 길입니다. <br> <h3>동지들의 연대를 승리로 보은하겠습니다</h3>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의 많은 동지들이 불원천리 마다않고 달려와 정몽구회장과 현대기아차그룹, 현대하이스코에게 해고자 복직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해서 공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올리겠습니다.<br> ■ 민중연대 정광훈상임대표님이 방문하셔서 보약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br> ■ 금속노조 삼호중공업지회에서 투쟁기금을 보태주셨습니다.<br> ■ 광주전남의 많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정몽구회장에게 확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br><br> <br><br>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참여마당 사진방에 가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br> 홈페이지 바로가기<br> 계속해서 원본으로 편집한 이미지입니다.<br><br> <br><br> <br><br> </html>  
328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 판결 고등법원 판결문 file
MTU이주노조
16204   2008-02-01 2011-06-22 16:32
첨부  
327 the others &lt;신간&gt; 산문집 '우리식 감성인생' 외
MTU이주노조
16177   2006-05-08 2011-04-26 11:37
<신간> 산문집 '우리식 감성인생' 외 [연합뉴스 2006-05-08 06:48]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우리식 감성인생 = 삶이 보이는 창 편집부 엮음.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진보생활문예지 '삶이 보이는 창'에 실렸던 산문들을 가려 엮었다. 제50호 발간을 기념해 엮은 것으로 주류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질박한 삶이 녹아있는 글들이 실려 있다. 어린 민혁이가 서투르게 양말을 꿰맨 자국을 본 막노동꾼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민혁이의 바느질', 철도기관사의 고단한 삶을 아내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관사 아내의 일기',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코빌의 이야기 '코빌의 우울한 봄' 등 이주노동자, 장애인, 일용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삶이 보이는 창. 260쪽. 9천 원.  
326 KNHRC 여수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직권조사 결과 file
MTU이주노조
15988   2007-04-10 2011-09-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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