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경제위기 책임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규탄 기자회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철회하라!




        ▶ 일시 : 2008년 10월 8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 진행 내용
        사회 : 황철우(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 참가단체 소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 규탄 발언 :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 자료 내용
        - 비전문 외국인력 개선방안 핵심 내용 요약 및 비판
        - 기자회견문
        - 향후 계획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핵심 내용 요약 및 비판

지난 9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비전문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이 개선방안은 기업 경쟁령 강화를 위해 고용주들의 불편 사항은 개선해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임금 등은 대폭 후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고용주들의 편의를 위해
- 한국어 시험만으로 선발,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해 추가 기능 테스트 등 도입
비판) 한국 입국을 준비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실질 입국 비용을 증가시키고 입국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지금도 정부가 말하는 비용 외에 더 많은 비공식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을 체류 기간 내(3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재고용시 출국요건(1개월 이상)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개선
비판)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 계약 해지의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들은 3년 계약을 선호할 것이고, 이것은 노동자들에게는 강제 근로의 위험으로 작용한다. 사업주들의 해고는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지만, 이주노동자들로서는 직장 이동도 금지된 상황에서 커다란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국요건 1개월 없이 5년 미만 계속 고용 문제는 현재 재고용을 이유로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 이는 재고용에 대한 결정권이 사업주에게만 부여돼 있기 때문에 비롯한 문제다.  

-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자제하도록 유도 : 입국 후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다는 취지와 사업장 변경절차를 표준계약서 서식에 명시,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명부’에 근로계약 해지 등 사업장 변경사유도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정보제공
비판)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변경 자제 유도는 사실상 사업장 변경을 더 어렵고 까다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장 이동을 완전 금지해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낳았던 산업연수제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오히려 사업장 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것은 완전한 역행이다.

▲임금 대폭 삭감
- 최저임금제도 개선 : 수습기간 조정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현행 3개월) 조정 등 추진)
- 임금지급 시 숙식비 등 본인 부담
- 보증보험․출국만기보험은 임의화
비판) 이것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최소 20~30만 원의 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도 저임금인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노에처럼 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한국인과 달리 최저임금 감액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또 의무가입 사항이었던 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주들의 체불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 연말까지 불법체류자 20만 명 선으로 감소
- 정부합동 단속반 편성(350명 규모), 매년 2회 단속 정례화 추진 (법무부, 경찰, 노동부, 해경 등) : 1차로 ´08.10~12월 합동단속반 가동, 밀집지역 등 단속 실시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 강화
비판) 올해 법무부는 2008년 8월까지 18,412명을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속을 위해 올 4월부터 7월까지 집중 단속을 했고,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단속의 강도는 여전하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상자 발생, 단속반의 폭행, 심지어 외국인보호소 내 사망까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연말까지 무려 2만여 명 이상을 더 단속하는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위험하고 많은 사고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단속 정책이 미등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은 이미 분명한데도 이주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억압적 정책만을 고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이다. 고등법원에서 정당한 노조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을 불법노조 운운하며 그것을 이유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이다. 미등록 체류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까지 불법이라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 법해석이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25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내놓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엄청난 개악안이다. 현재 대체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부담하게하고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도록 하며, 의무가입 토록 되어 있는 각종 보험을 임의가입으로 바꾼다는 것이 핵심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다. 지금껏 대기업들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가 기껏 중소기업을 위해 내놓았다는 정책이 결국 이주노동자 더 쥐어짜기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이주노동자가 져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짊어져왔을 뿐이다. 이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더 많은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부동산투기를 통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는 부자들에게는 감세선물을 선사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숙식비와 최저임금까지 빼앗는다는 건 정말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무엇보다 한국노동자 계층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악화되는 것은 다른 한국인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법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할 준비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주는 대로 받고 받기 싫으면 내쫓겠다는 발상이다.
이렇듯 ‘기업프렌들리’로 일관하며 노동자들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 밖에 없다. 이 ‘개선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이명박 정부는 눈앞의 짧은 이익을 탐하다 크게 잃게 됨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안’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0월 8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향후 대응 계획
1. 전국적 대응을 위한 전국 이주 운동 진영 간담회

2.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서명 운동, 12월 국회 제출

3.  매주 서울 도심 서명 운동 및 홍보 활동

4.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고용허가제 개정안 입법 운동

5. 11월 말 대규모 도심 집회 개최  

6.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운동
- 10월 15일 (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