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추방중단과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를 위한 전국 이주공대위 성명서


정부의 살인적인 단속추방과 인간사냥을 합법화하겠다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맞서 전국의 이주공대위는 10월 16일 공동대책모임을 갖고 강력한 투쟁의 의지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미등록체류자에게는 바늘하나 꽂을 만한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은 검거할당제로 현실화 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연말까지 2만 3천명의 미등록체류자를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오만하고 반인권적인 계획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절차도 지키지 않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반인권적 단속행태에 합법의 테두리를 씌우겠다는 상식 밖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전국의 이주공대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반인권적 단속추방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강력한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단속추방정책과 출입국관리법개악에 반대하는 이주민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1만인 서명을 추진하여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성을 알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을 감시하고 불법적인 단속사례를 수집하여 관련 소송 및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강력한 항의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태를 규탄하여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주민들과 시민들의 저항을 규합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 앞에 양보는 없다는 결의 하에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야만적 살인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8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