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249198&sid=E&tid=5 “무리한 추진보다 제도 보완이 우선”
중소기업계 “인력공급 불확실·관리 허점 많아” … 지난해 불법체류자 18만여명
2006-02-03 오후 2:36:49 게재

=>쟁점 - 2007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 이대로 좋은가


정부의 2007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 방침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인력활용과 관리가 오히려 어려워진데다 인건비 등 비용만 증가시켰다”며 지난해 8월에는 고용허가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용허가제가 연수취업제도(산업연수생제)와 별 차이가 없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연수기간 1년마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는 외국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부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2007년 전면시행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입국일자 몰라 발만 동동 = 중소기업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인력 공급의 불확실성에 있다.
대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Y사 사장 K씨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출신 근로자 2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제 입국이 가능한 지 알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주문이 밀려 일손 부족으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사장 K씨는 “지난해 9월 신청한 1명도 3개월이 넘어서야 입국했다”며 “고용허가제로는 인력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화공단에 소재한 자동차부품업체 Y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사장 P씨는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이들이 한꺼번에 입국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들어오거나 일부는 입국일자 조차 알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절차만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현재 인력도입 기간은 2~3개월 걸린다. 특히 각 나라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연락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나라도 많아 인력도입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력송출 국가의 행정처리 지연으로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인력공급기관이 정부나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각 나라와 고용허가와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맺어야 한다.
하지만 MOU를 체결한 국가는 산업연수제도 때 17개국 중 현재 6개국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중국과는 MOU마저 체결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내 송출비리 문제로 모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베트남과도 한국어 인증시험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노동부는 상반기 안으로 MOU체결국을 10개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송출 국가가 많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관리가 취약해 진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양산 우려 =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사후관리 기능이 없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민간송출기관들이 연수생 교육, 건강검진, 입·출국 지원, 3년간의 연수지도·분쟁조정 등 사후관리를 했다.
그러나 현재 고용허가제에서는 인력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지 않다.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알아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도 업계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인천 소재 금형제조업체 관계자는 “언어소통이 이뤄져야 만 기술습득이 가능한데 최소한 1년이 걸린다. 기껏 가르쳐 회사에서 쓸만한 수준에 오르면 출국해야 한다”면서 답답해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한을 3년으로 규정했다. 국내로 입국한 후 3년이 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뒤 다시 입국해 재취업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3년이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근로자에게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능이 우수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눈감고 고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수는 총 34만5579명이다. 7월말 34만9063명보다 약간 줄었다. 이중 불법체류자는 18만792명으로 52.3%에 달한다. 2004년 1월 13만6913명보다 전혀 줄지 않았다. 2003년 합법화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속을 피해 국내에 남아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10만명으로 줄이겠다던 정부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한편 일부 중소기업계 인사들은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무리한 정책추진은 중소기업계나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초 예정대로 3년 동안 병행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3년 병행 실시에 대해서는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계에서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게 목적보다는 내국인 고용침해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외국인도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이나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통해 생산직 인력난 완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 및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됐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면서 적정 규모 및 필요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또 사용자가 다수의 구직자중에 적격자를 선택하고 자신이 제안한 근로조건을 수락하는 자와 근로계약 체결하는 등 사용자의 자율적인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며,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부가 송출·도입업무를 수행, 송출비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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