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투쟁하던 동지, 압둘 사쿠르

이 땅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장과 정부에게 모진 고통들을 받고 있다.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와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정책과 이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사장들의 탄압에 숨죽여 일만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급기야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어떤 권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출국을 종용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 안산에서 성실히 일하던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4월, 부천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무단 침입으로 공장을 진입해 기숙사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져 죽었다. 이어 정부의 강제 단속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누르 푸아드의 고통들을 알려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투쟁했다.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인도네시아의 노동자이며 당시 집회에도 참여했던 압둘 사쿠르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감쪽같이 연행되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연루되어있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라고는 하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압둘 사쿠르의 연행,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나?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경기 경찰청은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참고인격으로 조사했다는 명목으로 발뺌하면서도 연행 당시에는 수갑을 채웠으며, 결국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서도 풀어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렸다. 압둘 사쿠르가 붙들려온 이유조차 모른 채 혐의를 부인하고 나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경찰청은 테러 조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조와 공동체 활동을 왜 시작했냐는 질문만 던졌다고 한다. 최소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단속 추방이 얼마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압둘에 대해서 공동체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주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와의 공동 행동을 깨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를 바로 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압둘 사쿠르가 연행되었을 당시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을 규탄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즉각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로 달려오고 ‘왜 단속을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경찰들이 하느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려 달라’ 등등을 외쳐대며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경찰들의 혓바닥은 뭔가 심각한 혐의라도 있는 것 마냥 둘러대기만 하였고 모여 있는 대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아냐?’는 둥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시 대오에게 지배적인 의견들은 압둘 사쿠르의 연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압둘 사쿠르가 그런 혐의를 정확히 알고 부인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실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머뭇거렸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경찰에게 일정 정도의 양보를 허락하였고, 생전 입에 담아보지도 못한 테러리스트 혐의를 뒤집어 쓴 압둘 사쿠르는 끝내 수원경찰청이 아닌 수원출입국으로 넘겨졌다.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도, 정부가 행하는 마녀사냥 덕택에 피의자 혐의를 뒤집어쓰고 끌려가더라도 일단 경찰서 내부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문제는 경찰서 밖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다. 당장에 석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 앞에서 즉각적인 항의와 규탄 집회를 벌였어야 했다. ‘법’앞에 서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문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법적 절차성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대중들의 힘이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러한 대중들의 힘을 얻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전술이다. 우선 압둘 사쿠르의 석방 자체에만 요구안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 이주노동자도 기본적인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와 생활권을 보장할 것 등으로 요구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요구들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자. 압둘 사쿠르의 표적 연행 및 추방에 대해서 인권위에 인권 차별 진정을 내는 것, 보호일시해제요청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도 뻔한 것이요, 자칫하면 법적 절차의 문제로만 이번 압둘 사쿠르의 연행을 한정지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에서는 압둘 사쿠르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구구절절 구색을 맞춰주다가 지난 번 안와르 건처럼 뒷통수를 때릴 수도 있으며(물론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나), 이미 보호일시해제로 석방시킬 수 있는 건이 아닌데다 출국을 전제로 하는 소액의 손배금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테러리스트로 몰고 강제 추방하는 경찰 탄압을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중지시키고, 합법화 쟁취에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투쟁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연행된 동료를 적극적으로 싸워내자고 추동시켜야 하고,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자주적 활동을 사수하는 싸움으로 결집시켜야만 이렇게 억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개별적인 행동 보다는 최대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처 등을 꼭 소지하며, 순발력 있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들을 조직해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자. 조직되지 않은 지역이나 현장에서도 제2, 3의 압둘 사쿠르가 바로 나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강한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도화선이 되도록 조직해나가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거점 삼아 대중적 선전전을 벌여내고, 우리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모아내자. 그렇지 않아도 동포우대정책으로 타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심화된다던데, 6월 25일 마로니에 집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폭로하는 대대적인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자!
거센 탄압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단결과 투쟁뿐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처해진 전반적 권리 침해에 대해 폭로하는 힘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투쟁!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마녀사냥 박살내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
살인적인 추방정책, 우리의 힘으로 박살내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