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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KNHRC 여수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직권조사 결과 file
MTU이주노조
16024   2007-04-10 2011-09-26 19:47
첨부  
324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14 file
MTU이주노조
15883   2008-08-07 2011-06-22 17:11
민변의견서 이주노조의견서  
323 the others UN 사회권위원회 권고문 (2009) file
MTU이주노조
15723   2009-11-25 2011-06-22 17:13
2009년 11월 24일 발표된 것입니다. 이주노조 인정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2 propaganda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MTU이주노조
15594   2009-11-23 2012-05-18 16:39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건 경위 및 개요 보고 • 성명서 낭독 • 향후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 ○ 참 여 :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준),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자투쟁연대, 민주노총 경주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포항본부, 울산노동상담단체연석회의(동구희망을나누는집,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법률원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주비정규직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울산, 울산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파키스탄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개요 ● 인적사항 - 성명: KHALID MAHMOOD(한국명: 칼리드 무하마드) - 외국인등록번호: 750909-5****** - 여권번호: KG537183 - 출신국가: 파키스탄 ● 사망사건개요 무리한 작업량으로 인해 심장마비(심근경색)로 사망한 사건 - 사망일시: 2009.11.18 AM 10:00-12:00 추정 - 사망장소: 회사 기숙사(경주시 외동면 입실리 영수아파트102호)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입사이후 줄곧 하루에 12시간이 넘는(주야간2교대)때로는 24시간동안이나 작업에 임하는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망하기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해왔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사측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회사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급기야는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동료가 사망한 것을 8일 오후 7시에 발견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경주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고인의 유족과 고인의 주변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키 위해 부검을 요구, 실시하였다. 사측에서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인 예의를 갖춘 적이 없는 등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급기야는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 경과보고 # 최초입국일 2005.9.6 # 사망당시 회사 입사일 2009.10.14 # 입사 일주일이후 주야간 12시간 근무에 고통호소(가슴의 고통) # 사측 근처에서 진통제 구입 2009.10.7 오전 # 2009.11.8 오전 10-12시 사망(추정)-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안치 # 2009.11.12 부검실시 울산시티병원에서 오후 3:10분경 부검실시. - 대부분의 장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심장 쪽에서 문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약물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2개월 예상.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심장 쪽의 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 # 2009.11.12 유가족대표 사측방문 - 사측에서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 함께 근무했던 회사동료와 기숙사, 근무 현장 등을 둘러볼 계획으로 사전에 사측에 양해를 구했으나 실제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임. # 2009. 11.18 시신본국 송환 -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위한비용 마련. 사측에서는 아무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었음. ● 주요연락처 - 근 무 처 : 대영정공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70-4번지, T 054-776-9960, F 054-746-4486 - 해당경찰서 : 경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견재호 경사 054-746-0112 / 010-4774-8984 - 시신안치병원 : 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054-749-4000 성명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K씨 사망사고의 산재 보상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조차 무시한 대영정공 규탄한다! 지난 11월 8일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대영정공이라는 회사에서 근로하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칼리드 무하마드(34, 남)가 사망하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사망 3일전 회사관계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남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로 돌아갔고 사망당일(8일)에 함께 거주하던 파키스탄이주노동자 동료가 기숙사 방바닥에 가슴을 움켜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인은 24시간 강제노동을 현장 내에서 이틀 정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평균 12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cnc선반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 갑작스러운 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 몸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부검 결과 다른 장기에는 이상이 없되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 질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장례비조차 이주노동자 동료들이 한두 푼씩 모아서 치렀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부터 오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문제 역시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었다. 경주에서는 지난 11월 말 프레스기계에 머리가 압착되어 숨진 몽골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를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이 목격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칼리드의 사망 사고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내에서의 노동자들에게 있는 빈번한 있는 산재 사고 중의 일부일 뿐이다. 명백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고인이 일하던 업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반드시 따져 묻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칼리드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 업체의 장시간 노동과 24시간 강제노동이 칼리드 무하마드를 죽였다. 칼리드가 소속되어 일하던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법적 처리를 요구한다. 하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요구한다. 이번 칼리드가 일하던 업체처럼 사회의 최약자층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라면 더더욱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인권침해행위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대영정공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하는 단속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와 이로 인한 미등록 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강제노동과 각종 부당행위에도 굴종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  
321 meeting forum 성,인종차별 대책위 토론회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5345   2009-08-27 2011-09-26 20:02
8월 26일 개최된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 '나 이제 할 말 있다' 자료입니다.  
320 migrant worker 각국의 출입국관리법 비교 자료 (고현웅 소장님의 글) 24 file
이주노동자인권연대
15279   2005-05-25 2011-06-22 14:53
각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비교한 책을 정리한 글입니다.  
319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 -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file
MTU이주노조
15264   2008-10-15 2011-06-22 17:12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 자료집 -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318 union law team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file
MTU이주노조
15221   2008-09-03 2011-06-22 17:11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워크샵에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ㅣ  
317 propaganda 시민용유인물 file
이주노조MTU
15088   2005-05-21 2011-06-22 15:00
*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과 로크만 조합원 사건을 담은 대시민 유인물  
316 govern policy [펌]입법예고-17세 미만 보호외국인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이주노조MTU
15018   2005-05-26 2011-04-21 01:01
17세 미만 보호외국인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5-37호 ⊙법무부공고제2005-37호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규칙에서 정하던 강제력 행사나 신체검사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전에 있고,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17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보호 전담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고, 보호외국인 면회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인보호소에만 적용되던 동 규칙을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보호실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적용범위를 종전 외국인보호소 외에 외국인보호실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함. 나. 보호외국인 이외에 부양할 자가 없는 14세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다.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고충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함. 라. 보호외국인의 면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호외국인 의 진정사건을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특별면회신청인에 포함시킴. 마. 보호외국인의 문서와 서신의 송ㆍ수신 및, 전보ㆍ전화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열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보호외국인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 3. 의견제출 외국인 보호규칙 전부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02-2110-3433, 팩스:02-503-1707)  
315 meeting forum (북극곰 주최) 이주노동자 초청 간담회 발제문 8 file
북극곰
14966   2005-11-29 2011-06-22 15:04
11월 27일, 학회 북극곰 주최로 연세대학교 안에서 이주동지들 몇 분과 학내 단위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연대단위회의 때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발제문을 첨부합니다.  
314 the others [책]박노자교수 `당신들의 대한민국 02' 9 file
MTU이주노조
14943   2006-01-28 2011-06-18 18:49
박노자 교수 ‘당신들의 대한민국 02’ 펴내 [한겨레 2006-01-24 18:09] [한겨레] 읽을 때마다 새삼 탄복하게 만드는 국어(한글) 구사력, 시사뉴스든 소설이든 공식통계든 역사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최신 소식까지 두루 막힌 데 없이 섭렵하면서도 정연하게 하나로 꿰뚫어내는 놀라운 뇌용량의 소유자. 러시아 출신 귀화 한국인 박노자.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 부교수로 재직 중인 그가 또 한권의 책 (한겨레출판 펴냄)를 냈다. 부끄러운 속살 꿰뚫어 2001년 12월에 낸 의 후속편인 셈이다. 앞 책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매체들에 기고한 글을 묶고 이번 책을 위해 새로 쓰거나 손질한 서문과 ‘박제가 된 학문의 자유’ 등으로 보완했다. ‘차별과 폭력을 넘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향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서문 앞에는 다산 정약용의 ‘여름 술을 대하다’라는 글이 실려 있다. “한밤중에 책상을 차고 일어나/ 탄식하며 높은 하늘을 본다네./ 많고 많은 머리 검은 평민들/ 똑같이 나라 백성들인데/ 무엇인가 거두어야 할 때면/ 부자들을 상대로 해야 옳지/ 어찌하여 가혹하게 긁어가는 일을/ 유독 힘 약한 무리에게만 하는가.” 그리고 서문에 실린 다음과 같은 구절. “나는 와 같은 화려한 영화를 재미있게 봐도 과연 그 전투 장면을 어렵게 연출해낸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일당으로 얼마를 받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떨쳐낼 수 없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상품을 만든 이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않았다면 ‘노예 노동의 결실을 즐기고 있다’는 가책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박노자는 1990년대 이후 다양성이 증대하고 ‘바깥’과의 벽이 급속히 허물어져 가면서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적 코드들이 바뀌는, ‘과거와의 결별’이 시작된 대한민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우리민족이여, 미국의 우수대학을 정복하자!’는 구호 아래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영자(英字)의 전성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물질적으로 날로 윤택해지는 ‘준주변부 종속국가’ 대한민국의 생활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진단한다. 군대와 학교, 노동현장,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마주치는 시간강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학력자, 병사 등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주변부 종속국가에 대한 중심국의 시각, 종속국가내 비주류에 대한 주류의 태도와 겹친다. 영어 범람 ‘영자의 전성시대’ 유행하는 성형조차도 ‘표준’ ‘주류’에 몸을 맞추려는 ‘체제에 순치된 욕망’으로 읽는 그는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의 권위주의에 매몰되는 자신들의 피지배자, 즉 ‘이념적 타자’를 때려잡는 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섬찟한 결론을 내린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쯤, 결코 무뎌지지 않는 한국 지배자들의 ‘전가의 보도’ 국보법은 그 효력을 만천하에 보일지도 모른다.” ‘한류’가 세계로 뻗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신자유주의하의 폭증하는 소비욕구를 대리만족시켜준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화려함의 이면, 빈익빈 부익부와 악화 일변도의 고용불안, 약자에 대한 살인적 착취, 배제 등 “그 내용에 정치·사상적으로 불온한 요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갈파한다. 성형은 체제의 순치된 욕망 그는 ‘유일 주체사상’과 다를 바 없는 배타성을 보이는 일부 기독교와 썩은 구조에 맞서기보다 선의 세계로 도피해버린 불교 등에 분노하고 절망하면서도 미국의 진보적 역사학자 하워드 진의 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본다. “굶주림과 구타 속에서 생존과 인권을 위해 파업하는 얼굴 모를 여공의 아이를 인종·종족·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같은 노동자로 같은 인간으로서 봐주겠다고 나서는 정신” “서로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연대의식”이 그것이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책]박노자교수 `당신들의 대한민국 02' [강원일보 2006-01-28 00:12]  지난 2001년 `당신들의 대한민국'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러시아 출신의 귀화 한국인 박노자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학)가 후속작 `당신들의 대한민국 02'을 펴냈다.  2001년 발간된 전편에서 동·서양을 넘나드는 폭넓은 시야와 성역없는 시선을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군사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민족주의 등을 비판했던 박 교수는 후속작에서도 우리사회의 병폐를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안년하십니까?'를 카피로 내세운 이번 책은 제1부 `한국사회의 초상'을 비롯해 `병영국가 대한민국' `또 다른 대한민국' `진보의 창' 등 4부로 구성된 책에서 박교수는 책 속에서 성형수술과 몸짱 열풍, `10대 알바'문제, 한류열풍, 조기영어학습 열풍, 국적파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문제들 이면에 깔린 1등 지상주의와 경쟁 우선주의, 미국의 권위에 대한 맹신과 비뚤어진 애국주의, 비정규직·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비판한다.  박교수가 보기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전자제품으로 세계를 평정한듯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수백만 영세민들의 제살 깎아먹기 식의 총소리 없는 `경제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바깥에서 보기에 화려한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대우를 감수하며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 '생존공포'의 분위기”라는 것이 박교수의 지적이다.  경쟁과 성장만을 위해 내달려 온 한국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바깥에서 들여다본 실랄한 비판이 가슴에 꼿힌다.  한겨레출판 刊. 320쪽. 9,500원.  
313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관련 언론보도
이주노조MTU
14875   2005-06-02 2011-04-21 01:00
[광남일보] 2005년 06월 03일 중기 `인력대란' 비상 `고용허가제'로 8월까지 19만명 외국인 떠나야 광주.전남 600명도 자리 비울듯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3년 9월 실시된 합법화 조치로 불법체류에서 벗어난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6∼8월중에 끝나기 때문이다. 2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고용안정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광주가 산업연수생 1천385명을 포함, 2천800여명, 전남은 1천73명을 포함 3천여명 등 5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가운데 8월 말까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수는 광주 산업연수생 160명, 전남 산업연수생 90여명을 포함해 광주 395명, 여수 46명, 목포 103명 등 600여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제조업 분야 추산 외국인 근로자 중 19만명이 체류기간이 만류된다. 이는 제조업 분야 합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수의 약 58%에 해당할 정도로 큰 규모다. 하지만 올 들어 중소기업들이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연수생 2만600명, 고용허가 대상 2만5천명 등 4만5천6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50인 미만인 소기업인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들은 이들 인력이 빠져 나갈 경우 열악한 여건 등으로 제때 대체인력 수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주 하남공단에 있는 A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필요한 인력을 더 구하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면서 “대체 인력을 받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다 설령 산업연수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숙련공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장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운용, 근로자를 채울 생각도 있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포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연수생의 경우도 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 쿼터가 소진되는 사태까지 빚어져 이지역 중소업체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업연수생요청이 지난해비해 40% 증가했다”며 “올해 쿼터 가운데 남은 인원이 1천600명에 불과해 이 쿼터를 늘리지 않는다면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산업연수생들의 대체마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괄 변경될 경우에 대비,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연장,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제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노컷뉴스] 2005. 6.2. 중소기업들, 고용허가제 조기 통합 방침에 거센 반발 "사용자 부담 완화 요구"…인건비 의존 않는 경쟁력 확보 방안 강구해야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조기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부담만 늘리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도에 흡수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산자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인력제도는 중소기업 생산직 부족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산업연수제도가 도입돼 지난 94년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뒤 지난 2002년에는 중국 등 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지난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흡수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기업 반발 거세자 정부 흡수통합 추진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줌으로써 임금이 상승되는 한편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자 이같이 서둘러 두 제도를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부가 도입할 외국인 노동자 2만3천명가운데 2천명만 도입하고 말아 결국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또한 "노동부가 서둘러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노동부의 인력을 늘리는 등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에 이 두제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두제도의 통합을 이같이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1만4천여개의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고용허가제가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처 이기주의" "시장경제원리 훼손…헌법소원 추진" 등 고용허가제에 기업들 거센 반발 지난 2003년 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체류기간만류자에 대해 합법화 시켜준 18만여명 가운데 10만여명은 이미 기간이 만료돼 귀국을 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 문제는 올 8월까지 나머지 8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현재 노동부가 고집하는 고용허가제로는 이 인력을 다 대체할 수 없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해지거나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체인력이 신속하게 도입될 때가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업, "사용자 부담 완화 해줄 것" 요구…인건비 절약 경쟁력은 한계, 함께 머리 맞대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통합해 일원화하되 사용자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3년 6개월로 연장해주는 한편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현재 10명이내에서 15명 이내로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들은 이와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간 임금을 차별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주장은 결국 인건비 절약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건비 절약에 따른 경쟁력 유지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밀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소기업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CBS경제부 임형섭기자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 정책에 업계 반발 고조 입력시각 :06/02 16:21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과 고용허가제 일원화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중소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 구조조정안은 무분별한 대형할인점 출점으로 자영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있는 재벌 유통기업들을 비호하기 위한 기만책"이라며 정부 대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형 할인점의 규제 없이는 자영, 소상공인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국민의 혈세낭비만 초래할 뿐 실효성은 전혀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는 회의를 통해 대형유통점 확산저지를 위해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TV토론을 개최, 대형유통점 확산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또 자영, 소상공인들의 조직망을 동원해 대국민 서명 및 사업증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개편해 정치세력화함으로써 제도권 진입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장 및 업계대표 등 500여명이 모여 지난달 9일 발족했다.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도 이날 기협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정책과 인력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업체 대표 등 패널 참가자들은 산업연수제가 고용허가제로 일괄 변경되면 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외국인 고용부담이 가중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원씨는 `고용허가제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기협 중앙회 김용구 회장도 최근 정부의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과 관련해 최근 외국인 수습기간 6개월 연장, 노동3권 등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  
312 meeting forum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토론자료집 11 file
MTU이주노조
14822   2008-09-18 2011-06-22 17:12
민주노총 워크샵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과제" - 일시: 2008년 9월 17일(수) 오후 3시 - 장소: 민주노총 ■ 사 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프로그램 [발제1] 송출입 과정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개입전략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토론1] 송출입과정과 민주노총 개입과제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국장 [토론2] 고용허가제 문제의 핵심과 민주노총의 개입가능성 임월산, 서울경인이주노조 국제연대차장 [토론3] 고용허가제 필리핀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 마크, 한국 필리핀이주노동자 공동체 연합 ‘카사마코’ [토론4] 네팔공동체연합 토론 이쇼르, 네팔공동체연합 대표 [토론5]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 송출입 과정과 개선과제 박병기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사무관 [토론6]-자료. 방글라데시에서 고용허가제 문제 마숨, 이주노조 전 사무국장  
311 migrant worker [인권오름]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관리자
14821   2009-12-18 2011-06-22 17:13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말에 흔들렸어요" [인권오름]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연 94년, 95년 농성 먼주는 16살 어린 나이에 엄마와 세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 땅을 밟았다. 몇 년만 열심히 일하면 주머니를 채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던 1991년. 하지만 먼주를 기다린 건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과 12시간이 넘는 고달픈 노동이었고, 그 노동의 끝에서 그는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 세 개를 잃었다. 하지만 보상은커녕 머리채를 휘어 잡힌 채 맨 몸으로 쫓겨났다. "나처럼 쫓겨 나거나 도망 나온 네팔 노동자들이랑 함께 지냈는데, 나바라즈 오빠가 농성을 하자고 했어요. 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오른팔을 다쳤는데 사장이 경찰을 데리고 와서 병원에 누워 있는 오빠를 불법체류자라고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해서 도망쳤어요. 오빠도, 나도 너무 억울했지만 농성하는 거는 싫었어요. 돈 벌러 왔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었는데 농성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에요. 밥 먹는 것도 어려운데, 일자리도 없는데, 그러다 빈털터리로 쫓겨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오빠한테 하지 말자고 했어요. 나는 동생들, 엄마를 위해 돈 벌어야한다고, 다들 내가 돈 벌어줄 거만 생각하고 있다고. 가족을 넘어 다른 걸, 우리를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한다는 말에 흔들렸어요. 우리가 잘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질 수 있을 거란 말에 농성을 결심했어요." (먼주 타파 1994년 1월 농성 참가자) 생존을 위해 선택한 타국행이었건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꿈을 잃고 몸마저 부서진 이주노동자들이 하나 둘 외국인노동자피난처(피난처, 소장 김재오 전도사)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몇 달간의 고민 끝에 1994년 1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보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13명은 "불구가 된 몸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갈 수도, 낯선 이 한국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도 없"었다며, "우리도 피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맞아"달라고 외쳤다. 이 농성은 우리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고발한 최초의 행동이었다. ▲ 1994년 농성에 참여했던 먼주타파의 언론에 비친 모습.가슴에 묻어야했던 타국 땅의 설움과 분노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이 선전되고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이 소개되면서 아시아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기 시작했다. 여기에 3D업종 기피, 제조업ㆍ 산업 부문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올림픽을 전후로 완화된 출입국 규제 방침과 맞물리면서 아시아 노동자들이 손쉽게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는 1991년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도입했다. 산업연수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노동법상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또한 1991년 이전에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미등록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1990년 초반 한국에서 일했던 거의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에서도 배제돼있었다.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과 여권 압수, 폭행과 구타, 욕설 역시 절대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만성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부당한 처우에 불평의 기색이라도 보이면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강제출국' 협박과 구타가 되풀이됐고, 이주노동자들은 임금과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탈출을 꿈꿀 수 없는 노예처럼 살아야 했다. 열쇠가 채워진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고도 제때, 제대로 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이유 모를 주먹질과 발길질을 참아내며 살아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설움과 분노는 결국 온 몸이 부서지는 산재를 경험하면서 1994년 1월의 농성으로 폭발했다. 죽음만큼이나 두려운 빈손으로의 '추방'을 감수하며 시작한 투쟁은 한 달 간 이어졌다. 뜻 있는 언론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도하고 나섰고, 처음에는 외면하던 시민사회 역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재빨리 불법 취업한 이주노동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노동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당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 이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노동부는 1991년 10월부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도 보상해왔습니다. 1992년 8월까지 37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았죠. 하지만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근거로 이 정책에 이의를 가하자 1992년 9월부터 이 정책은 중단됩니다. 법원은 1993년 아키노 시바은(필리핀 이주노동자)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상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 정책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4년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은 완강했던 정부의 산재 정책을 변화시켰지요. 농성이 일군 큰 성과였지만 곱씹어보면 씁쓸한 성과이기도 했습니다."(박무영 전 구리노동상담소 소장) 다시 명동으로…"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경실련 농성을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농성이 마무리 된지 채 10달이 지나지 않은 1994년 12월, 네팔 산업연수생 9명이 회사를 탈출해 피난처를 찾았다. 이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인력회사 수수료 1300불을 포함, 일인당 2000불을 들여 한국에 왔다. 고국에서 꼬박 3년을 입지도 먹지도 않고 모아야 마련할 수 있는 큰돈이었지만 한 달에 500불씩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빚을 지고라도 한국에 올 수 있었다. 하지만 500불의 약속은 사기에 불과했고, 210불의 월급조차 지불되지 않았다. 여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욕설과 구타를 동반한 14시간의 노동이 이뤄졌다. 결국 이들은 탈출을 감행했고, 피난처, 민주노총(준) 등과 함께 직접행동을 준비했다. 1995년 1월 9일, 13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 모였다. 스스로를 '한국 땅에 팔려온 네팔인 취업연수생'이라고 밝힌 이들은 몸에 쇠사슬을 두른 채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살얼음 같은 추위 속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호소문엔 이들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저희들은 고국에 일자리가 없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술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는 우리들 가슴에 좋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저희들의 월급은 인력회사가 고향으로 붙여주겠다고 압류해가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장에서도 매일 욕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월급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저희들은 저희를 물품을 생산해내는 기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상황을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더 큰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며 이 모순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이런 처지에서 우리들은 정말, 다시 우리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도 없어서 숨 쉴 수조차도 없이 그동안을 살아왔습니다.…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 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한국인과 한국 정부에게 제발 저희들을 동물처럼 만들지 말라고, 같은 사람과 형제로 대접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1995년 1월 9일 농성 호소문 중) 이들의 투쟁은 정부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예노동의 근거임을, 그들의 일터가 차별과 학대가 횡횡하는 인권침해의 현장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들의 농성은 1994년 농성보다 훨씬 큰 사회적 파장과 거센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유린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농성단은 정부와 △여권반환과 자유로운 행동보장 △재취업보장 △원치 않는 잔업, 시간외 근무 강요금지 △업무상 질병 재해 시 보상 및 치료 △연수수당 직접지급 △미지급 임금 즉시 반환 △애로신고센터 설치 활성화 등 9개 사항에 합의하며 열흘간의 농성을 마무리 지었다. ▲ 1995년 명동성당 농성 사진.13명으로 시작된 1995년 명동성당 농성에는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의 직접행동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최초의 이주노동자 연대조직, 외노협의 탄생 1995년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했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비록 1년 여 만에 모두 추방당했지만, 1994년, 1995년의 이주노동자 투쟁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알리고 인권유린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1990년대 초기 이주노동자 문제에 주목한 곳은 인도주의적 정신을 기초한 성당이나 교회였다. 이들은 '약자 보호'의 정신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1993년에 이르러 상담소 형태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부터 설립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갔지만 이들의 활동은 하나로 엮이지 못했다. 하지만 1995년 1월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졌고, 그 결과 그해 7월 명동성당 농성을 지원했던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네팔, 방글라데시, 태국 등 외국인 노동자 커뮤니티 등이 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을 결성했다. 외노협은 최초의 이주노동자 연대조직으로, 외노협 발족은 이주노동자운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본질적 문제에 기반 해 제기될 것임을 선언했다. "(외노협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극악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한국사회에 등장시킨 역할, 즉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한 것 그 자체만 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성과를 냈다. 또한 1995년부터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여 2003년 고용허가제의 입법에 이르는 제도개선투쟁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이 점에서 외노협은 현재의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운동사에서는 이미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정귀순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 ▲ 현재 먼주타파의 모습.가족의 품이 한창 그리웠던 나이에 그는 가장이 되어 한국에 왔다. 한국은 그에게서 꿈과 세 손가락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1994년 농성을 통해 그는 새로운 꿈을, 사람을 얻었다. 현재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부터 아주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다시 일깨어질 양심과 상식 두 차례의 농성은 벌써 15년 전의 역사가 됐다. 이주노동자 운동은 이주노동자 스스로 노조를 조직하고 직접행동에 나서거나 노동권을 넘어 시민권을 요구하는 등 매우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적극적으로 변모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역시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향한 단속과 추방은 아직도 그 추운 겨울 농성이 있던 그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역시 더디고 더디게 변화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양심을, 경제와 자본에 종속된 우리의 상식을 또 다시 일깨워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진보시키리란 사실을. (이 글은 "우리도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310 propaganda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4700   2009-11-11 2011-06-22 17:13
참고하세요~  
309 the others 표적단속 규탄을 위한 대구출입국 기자회견(2008.5.6) 13
대구이주연대회의
14658   2008-05-07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이주연대회의는 2008년 5월 6일 오후 2시 대구출입국 앞에서 MTU표적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 이명박 정권 및 법부부의 이주노조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지난 4월18일 경기도 남양주 마석공단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토끼몰이식 폭력적 강제단속을 자행하면서, 이주노동자가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허리와 다리가 부러지는등의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 없이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강제추방중단을 요구해 온 이주노조를 표적 탄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에서 20여년을 살면서 침해당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인권과 노동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내며 저항운동으로 이어지자, 한국정부는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 단장 이였던 샤말타파 동지를 비롯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 지난 11월27일에는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표적연행 추방하더니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토로너 위원장, 소부로 부위원장을 표적 연행 해 갔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주노조를 말살하고 이주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가가 돈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되는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거센 탄압으로 시작해서 온 국민을 광우병의 공포로 몰아넣고 공공부분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자본가들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 받는 노동자와 이 땅 민중들은 안중에도 없는 무식한 이명박 정권이, 드디어 이주노동자운동에도 칼을 들이대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기 위한 발언은 물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없이 노무현 정권에 이어 강제단속추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폭력적 강제단속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의 목소리를 꺽기 위한 의도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끈질게 살아나는 민중의 노동자의 생명력을 아직 모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이주노조에 대한,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탄압은 지금 온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명박 탄핵 및 퇴진 운동과 함께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그에 충성심을 다하는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조 표적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연행해간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예제도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2008. 5. 6. 이주노조표적탄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308 meeting forum GFMD 발제문들 15 file
migrant
14639   2008-12-06 2011-06-22 16:33
임월산, 마숨동지의 발제문입니다.  
307 propaganda How Many More?[APWSLMembers 470] Comdemnation for the Yeusu Accident file
osan mtu
14634   2007-02-12 2011-06-22 14:15
How Many More? The Osan Migrant Center, The Migrant Trade Union (MTU) Osan branch and the Katipunan ng mga Samahang Migranteng Manggagawa sa Korea (KASAMMA-KO) Strongly condemn the negligence of this government regarding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Migrant workers that resulted to the death of the ten migrant workers and leaving eighteen more in critical conditions at the hospital. This tragic accident happened at Yeuso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on the 11th day of February 2007. Our deep condolences and sympathies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Since October last year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made a lot of arrests, there are so many migrants who are now in the hospital undergone an operation, in this crackdown even the pregnant are not spared, that was how inhumane these government particularly the arresting officers, some officers even used discrimination and verbal abuse. But no less than the government affirmed that the illegal migrants are booming surpassing the illegal more that the previous year because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just like the old Trainee System that served only the interest of the capitalist and neglecting the welfare and the human rights of the migrant workers. It is not easy to comprehend why the numbers of illegal are booming, the current system both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and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ITT) system is not serving the migrant workers. It is not secret that the workers belong to Employment Permit System cannot transfer easily to other company if they don't have good reason, even though they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but when the company don't want the migrant workers they can easily dumped them. This is the story behind the booming of illegal migrants leaving them with no choice than to work illegally because of the debt that they left back home. This system is also applied to the Industrial Technical Trainee system. If the government can only open their eyes and ears this tragic accident would not be happened. How many more migrants would they want to die before they realized that illegal arrest, detention and deportation is not the solution to eliminate th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Korea. Stop the Crackdown; Legalized the Migrant Workers and Implement the Working Permit System is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f the government really wants to see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migrant workers they should listen to the migrant Workers We demand the just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public apology of the Responsible people Stop Crackdown Legalize All Migrant Workers Implement Working Permit System February 11.2007  
306 govern policy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전문 file
MTU이주노조
14507   2009-01-08 2011-06-22 17:13
정부가 2008년 12월에 발표한 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