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05
번호
제목
글쓴이
305 migrant worker why we need union?(nepal version) file
minod moktan
14422   2007-01-09 2011-09-26 19:54
why we need union?(nepal version)  
304 meeting forum [투쟁총화]14일(안산),16일(안양) 지역 선전전 결합 및 17일 결의대회 결합 총화 8 file
액션페이퍼
14232   2005-07-18 2011-04-26 12:17
14일(안산),16일(안양) 지역 선전전 결합 및 17일 결의대회 결합 총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겪는 하루 12~14시간의 노동이란 말 그대로 전기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공장에서 좁은 의자와 육중한 프레스기계에 몸을 적응시켜야만 하는 고된 훈련이다. 그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에도 최대한 숨어 지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면보호구 가스총 전기충격기까지 씌워질 수 있고, 일하다가도 개패듯이 맞으며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이 이주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탄압할 무기가 되도록 개악한 것에 발맞춰, 보라는 듯이 각 지역의 단속을 심화시키고 있다. 심지어 이주 노동자들을 프락치까지 동원해 잡아들이려 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주 동지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끈질기게 투쟁하는 동지들의 모습에 있다. 액션페이퍼는 14일 안산과 16일 안양 선전전에 결합했는데 안산은 단위가 많이 없어서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안양에는 많은 연대단위들이 참여했으며 선전전 이후에는 직접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가면서 투쟁의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안산 같은 경우 역사 앞에서의 선전전이었기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빌리기도 했지만 계획적인 것은 아니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정도였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한국 노동자들과도 미리 소통하여 선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낯선 사람들에게 말 걸기란 쉽지 않듯, 이주노동자들이 왜 투쟁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해 나가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유인물 돌리는 것 정도였는데 눈에 띄는 피켓팅이나 구호 선동 등의 계획들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외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미흡함이 있더라도 이전 동대문 선전전에서 공단 내부로 들어가 선전전을 펼치면서 현장의 노동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듯, 조금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그런 적극적인 조직활동까지 했으면 더 효과적인 선전전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거라는 예상 만큼 17일 집회에서는 숨막히는 단속 추방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이주 노동자들이 맘껏 자신의 욕구들을 표출해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주 동지들은 많은 동지들의 보위 속에서 안전하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파업투쟁이나 집회를 통해 노동자들이 서로 어깨걸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의 집회를 통해서도 이주 동지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투쟁이 결코 고립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던 자리이기도 했다. 안산은 40여명, 안양은 20여명 동지들이 참여했다. 이는 선전전을 비롯한 지역 조직화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현장의 토대조차도 쌓을 수 없었던 이주 동지들의 절박함은 출입국반의 단속에 의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들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하기에 이주 투쟁과 연대하고자 하는 단위라면 또한 각개격파되고 있는 현장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단위라면, 집회에 와서 깃발만 띄우는 식의 일회적 연대를 넘어선 적극적인 자기 계획들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장에서의 이주 동지들의 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것이며 미조직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있다. 액션페이퍼도 현장과의 더욱 긴밀한 연대를 통해 이주 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투쟁!  
303 meeting forum 구로 지역 선전전을 마치고 17 file
액션페이퍼
14218   2005-07-13 2011-06-18 17:48
1. 지역선전전을 마치고 현재 이주노조는 인권위 앞에서 끊이지 않는 1인시위와 동시다발적 지역 선전전 및 시민 단체와 함께 하는 결의대회를 조직하면서 지부 건설 및 체계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액션페이퍼는 저번 인권위 앞 집회에 이어 구로 지역 선전전에 참여했다. 노동자 동지, 다함께 중앙대 동지들,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관악구 지구당,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등 예상외로 많은 동지들을 볼 수 있어 반가웠던 자리기도 했다. 구로 공단을 지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눈길을 맞추며 하루 하루 단속추방의 위기에 처해진 이주노동자들의 상황들을 알려내고 17일의 결의대회에 함께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알려나갔다. 2.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단속추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배적 여론 앞에 뼈빠지게 일해온 이주노동자들은 할 말을 잃는다. 이주노동을 유입하여 자신이 채울 잇속 다 채우면서도 다시금 내쫓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지배자들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언제는 배우러온 연수생 취급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는커녕 짐승만도 못하게 대하는가 하면, 언제는 고용을 허가하겠다는 미명 하에 신참내기가 아니면 다 내쫓겠다는 추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몇 십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추방되는 과정마저도 가스총 그물총 전기충격기까지 동원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인권위에서도 진정을 낼 만하다. 물론 단속되는 과정 자체를 '보호'라 개념화하는 것이나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추방하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인권위의 진정 역시 한계는 있지만 말이다. 한 달 몇 십만원씩의 임금 체불이나 공제가 일반적인 상황, 석 달 넉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들 역시 비일비재한 것도 모자라 이주노동자들은 숨막히는 감시와 단속 추방까지 감내해야만 한다. 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가혹한 탄압들은 그들을 추악한 민족주의 벽까지 뒤집어씌워 여전히 노동자로써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보이는 것이다. 3. 지속적인 연대를 통하여 오늘의 선전전을 통해 만났던 대중들 대다수가 자신도 이주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들일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한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이주 노동자 문제를 자신과는 다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속사정으로써만 여기고 있었다. 동지들도 아시겠으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주노동자들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주 투쟁에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투쟁이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어하고 상승시키는 것이 곧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남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들을 방어할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 노동자도 남한의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협은 이주 동지들에겐 언제 불법체류자가 될지 모르는 위협과도 같다. 이주 동지들에게 이중 삼중 가해지는 억압들만큼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기에는 오랜 시간과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주 노동자 문제를 자기 투쟁의 과제로도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국제적인 연대의식이 백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듯 하다.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호소한다. 아울러 이주 동지들은 아직까지는 다른 현장의 동지들처럼 단사의 현안들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집중적인 파업투쟁들을 벌일 수 없다. 노조 설립의 이유 하나만으로도 잡혀갈 수 있는 것처럼 한 시 한 시가 두려운 발걸음들을 떼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호소 안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나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하기에 위원장 구속을 규탄하는 것과 단속추방의 악랄함 등을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선전하는 투쟁들이, 결국 그들이 전면적으로 합법화되고 이주 노동권의 전반적인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전사회적인 요구로써 받아 안을 수 있는 압박적인 전술들로써 상승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주 노동자들을 단순히 인종차별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개인이 아닌,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정체성들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한 성명만 발표하고 발뺌하는 행동들도 적합하지 않다. 오랜 길을 거쳐온 이주 투쟁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독자 노조를 설립하고 이주 투쟁을 가장 기초적인 지역 단위에서부터 강화하고 있는 시작점에 놓인 지금, 각 지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투쟁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다. 노동 실태나 현황들을 조사하고 요구안들을 만들어 조직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당장에 지역 선전전을 체계화한다면 연대단위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전전 계획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자본가 계급은 노동자들을 노예취급 하고 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한국노동자에 비해 이주노동자를, 그리고 자신의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숱한 성매매 여성들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면서도 '대량 양산'시키고 있다. 강제결혼으로써 합법적인 성매매와 온갖 멸시 그리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주 여성의 권리들의 권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은 조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리고자 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연대와 강화만이 신음하고 있는 노예들의 권리를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리로써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이주 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명지대 액션페이퍼 actionpaper.cyworld.com  
302 the others 여수 화재 참사 공대위 활동에 대한 이주노조 평가 13
MTU이주노조
14185   2007-04-17 2011-06-18 15:30
*4월 13일 여수화재참사공대위 활동 평가 때 제출한 이주노조 평가서입니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대위 활동에 대한 활동 평가 이주노조 이번 참사 항의 운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한국 사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이것은 지난 2003년 10월 정부의 강제 단속 정책 선포에 항의해 일어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투쟁 이후 처음이다. 이번 투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미있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 물론 투쟁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들과 약점들이 존재했다. 지금은 당면의 이 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는 상황이다. 이제는 지난 2달간 지속한 이 운동의 평가를 통해 성과를 잘 계승하고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 평가가 그 과정에 일조하길 바란다. 항의 운동의 배경 1. 이번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는 단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 참혹한 비극은 그 동안 누적돼 온 정부의 야만적 미등록이주노동자 정책의 집약적 결과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제 단체들 사이에 정부 정책에 전면적인 도전이 필요하다는 광범한 문제의식이 형성됐고, 신속한 결집이 이루어졌다. 여수 참사가 일어난 당일 여수 현지에서 공대위가 구성되고, 그 다음 날 서울에서고 공대위가 구성됐다. 그리고 주요 도시와 지역들에서 속속 결집이 이루어졌다. 2. 노무현 정부의 강제 단속 정책이 시작된 이후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이 지속돼 온 것이 이번 참사 항의 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특히 2003년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운동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내는 흐름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끊이지 않는 탄압 속에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조직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활동과 조직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경향이 지금 이주노동자 권리 방어 운동에 많은 세력들을 동참시키고 끌어들이는 핵심 동력 중 하나이다. 3.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 권리를 위해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13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이주인권노동권연대회의'가 그것인데, 2년 간 나름 꾸준한 공동의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연대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2003년 투쟁 이후 이주노동자 방어와 연대 조직이었던 '외노공대위'의 붕괴 이후, 태국 여성 노동자들의 노말핵산 중독 사건 대응을 시작으로 상설적인 이주노동자 연대 조직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방어 운동을 위해 본격적으로 2005년에 '이주인권노동권연대회의'(당시 명칭은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였다)가 건설됐다. 서울 공대위는 이 연대 조직이 폭넓게 단체들을 참가시키려는 자세로 적극 주도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참사에 항의하는 운동이 건설됐다. 성과 1) 요구의 측면 - 우선, 공대위가 내건 요구 사항들 중 정당한 국가 배상 문제가 있다. 협상 결과에서 애초 정부가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취했던 태도에 비추어보면 배상액을 대체로 전격 수용한 것은 정부가 협상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된 항의 운동이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 배상을 받는 과정이 순탄치 못한 측면이 있지만, 사망자 가족들은 그들이 요구한 액수의 배상금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물론 김광석 씨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부상자들의 경우 체류 보장 문제가 불분명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아쉬움이 있다. 만약 정부와의 배상 협상에 유가족과 공대위의 관계가 좀 더 긴밀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밀어붙여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7인의 보호해제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애초 이들을 피해자로 보지도 않았고 따라서 이들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계속 외면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이들에 대한 보호해제를 이끌어 냈다. - 법무부는 매우 불충분하고 문제가 많은 안이지만 선별 '합법화'방안을 내놓았다. 법무부가 제시한 안은 선별적이고 출국을 전제하고, 또 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이주노동자들을 내모는 고용허가제로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안이다. 따라서 이 방안 자체는 받아들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안이라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여수 참사 항의 운동이 만들어낸 압력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정부를 더 밀어붙여 더 나은 방안을 내놓도록 요구해야 한다. -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때 보호소 시설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광범하게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미진하지만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보호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민간이 참가하는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 외국인보호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운동을 건설해 나갈 좋은 계기다. 즉 공대위가 제기한 4대 요구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정부가 합법화 문제에 대해필요성을 인정하고 언급하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후 투쟁의 좋은 출발을 제공했다. 2) 운동에 미친 효과 - 이번 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항의 운동을 통해 그 동안 매우 심각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인보호소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 김성호의 말처럼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가 아니라 수용소였다. 이곳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감옥보다 열악한 시설과 처우를 감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 여수 참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된 항의 운동체가 '외국인보호소' 폐쇄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이제 이 사안은 이주노동자 운동 내 중요한 요구 사항으로 등장했다. 이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 어느 때보다 많은 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였고 실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높은 열의를 보여줬다. 공대위에 참가한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 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이주노동자 단체들부터 인권, 노동, 사회, 종교, 시민, 학생, 법률 단체들과 진보적 변호사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이 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전국에서 80개 이상의 단체들이 이 운동에 참가했다. 특히 2월 25일 서울 도심 집회 때 1천여 명이 모인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여수 현지와 서울, 부산경남, 대구경북, 청주충청, 인천 지역, 수원 등에서 공동의 대응 조직들이 만들어지거나 기존의 이주노동자 관련 연대 조직들이 가동됐다. 이것은 지난 2003년 이래 처음이고 이 때문에 이 운동에 뛰어든 이주노동자 운동 활동가들은 커다란 고무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 항의 운동에 뛰어든 활동가들은 매우 열의 있고 헌신적으로 활동에 참가했다. 이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단체 활동가들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매우 진지하고 협력적으로 이 활동을 수행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이번 경험은 이후 운동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 연대 조직들이 있는 지역의 도시들-여수, 서울, 청주, 부산, 대구, 인천, 수원-에서 리플릿팅, 1인 시위, 서명 운동, 대중 집회 등 캠페인들이 2달 가까이 지속됐다. 전국에서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대구에서는 여수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공대위가 이제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을 위한 상설 운동체로 전환한 성과가 있다. 여수에서는 공대위를 해소하면서 주된 여수 현지 활동가들이 제기한 문제는 이후 이주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지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2004년 샤말 타파가 여수외구인보호소에 구금돼 1달 동안 단식까지 벌이며 투쟁했던 것이 여수에 처음 이주노동자 운동의 씨앗을 뿌렸고, 이번 여수 참사와 항의 운동은 여수에서 이주노동자 인권과 권리를 위한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여러 중요한 지역 단체들에게 제공했다. - 이주노동자들 스스로의 활동이 중요했다. 전국적으로 벌어진 집회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수를 차지했고, 노조와 공동체들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발표, 서명 운동, 지역 선전전 등은 매우 의미있는 활동들이었다. 현재 이주노동자 조직화 상태가 아직 충분히 발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이 폭넓게 벌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 참가한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사이에서 함께 힘을 모아 광범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펼쳐나가자는 진지한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리고 정부가 지속한 단속 정책을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들이 확산됐다. 사실 그 동안 이 정책의 심각성과 문제는 누누이 지적돼 왔지만 운동이 이 문제에 충분히 대처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과연 이 단속을 완전히 중단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 정책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했다. 이제는 단속 정책에 일관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 항의 운동 과정에서 건설한 국제 연대는 한국의 활동가들에게 꽤나 큰 고무감을 주었다. 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국제 단체 리스트를 동원해 항의 서한을 조직했다. 또 유럽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체들의 총회 때도 이 사안을 알렸다. 또 공대위 소속 단체인 민변은 유엔 인권이사회 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 국제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효과를 냈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언급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국제적 압력은 한국 정부에게 꽤나 큰 압력이 됐다. 한계 이번 투쟁은 여러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 우리는 이 모두를 잘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약점과 한계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체 성과를 압도하거나 성과와 비등한 수준의 문제들은 전혀 아니다. - 유가족들과 배상 협상까지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것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것은 객관적 한계가 컸다. 흔히 유가족이 한국인일 때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도 통하지 않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 공대위와 함께 끝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이들에게 압력을 넣었을 것은 쉽게 추측이 가는 일이고, 매우 억압적인 중국 정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가족들은 가족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면서도 끊임없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공대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중요하다. 공대위가 일치 단결해 유가족들과 함께 진지하게 싸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공대위도 함께 동요한다면 유가족들은 훨씬 동요하고 갈등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월 25일 여수 참사 사건 이후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첫 항의 집회 조직 때 일어난 일들은 매우 안타깝다. 당시 유가족들은 법무부 장관의 분향 항의 행동, 여수출입국관리소장 항의 방문, 여수경철서 항의 방문 등에 이어 서울 집회 상경을 결정했다. 유가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유가족들은 한국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위선을 고발하면서, 항의 운동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 도심에서 이 운동의 상징인 유가족이 대거 참가한 집회가 열리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 25일 집회를 앞두고 정부는 유가족들이 이 시위에 참가해 초점을 형성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실제 25일 집회를 앞두고 유가족들은 중국 대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부담과 압력을 느끼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수 공대위 공동대표 중 이철승 대표가 유가족들의 서울 상경 집회 참가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폈고, 이 때문에 유가족들과 함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항의의 수준을 높여 가려는 공대위 내 다수와 갈등이 빚어졌다. 2월 25일 서울 집회 유가족 참가 문제를 둘러싸고 공대위 내 내분과 갈등이 생기면서 유가족들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유가족들도 이런 긴장과 갈등이 있음을 알았고 이것은 유가족들의 동요를 막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사실 항의 운동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던 상황이라 이 시기에 드러난 공대위 내부 갈등은 사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으로 2월 25일 집회 이후 여수 현지에서 외노협이 사실상 철수하면서 유가족들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졌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이런 주관적 요인이 유가족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진다. 이후 정부측과의 배상 협상에 주도력을 발휘하기 힘들었고, 정부도 이 점을 이용해 가족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하도록 조장했다. 그러나 유가족과의 관계 문제에서 이 주관적 요인이 미친 영향이 지배적이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 오히려 이들 유가족들의 처지 자체에서 비롯한 객관적 상황이 훨씬 지배적이다. 따라서 여수 현지에서 이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활동한 활동가들이 이 문제 때문에 회의에 빠지거나 좌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끝까지 여수에서의 활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지속될 수 있었다. -여수와 서울이 명칭상으로는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 있었지만, 실제 활동은 여수와 서울에서 각각 결정하고 집행했다. 이것은 여수와 서울이 각각 공대위를 구성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협의와 상의가 있었고, 특히 서울 공대위는 여수 공대위의 견해를 충분히 받아들이며 활동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좀 더 유기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그 때 그때의 상황 판단을 공유하고 계획과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세워나갈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치 않았다. 이 때문에 여수 현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어려움이 컸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여수에서 여수 현지 공대위의 두 공동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이 무책임하게 역할을 방기하고 사실상 활동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됐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서울 공대위가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 나서 여수의 공백의 메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보며 큰 분노와 절망을 느꼈을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활동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다소 부족했다.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실제 활동에서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런 점에서 2월 25일 집회 전에 민주노동당 서울 시당 지역위들이 중국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편 일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주노조 역시 여러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리플릿 배포, 서명 운동 등을 펴는 활동들을 벌였다. 이런 활동들이 공대위 전체적에서 좀 더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 공대위가 여러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활동을 고무하고 공대위에 참가하도록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일찍 나서지 못한 점도 아쉬움이다. 이후 활동에서 이런 점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사실, 이번 항의 운동의 평가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외노협과 관련된 문제다. 서울과 여수 모두에서 외노협의 일방적 활동 중단은 전체 운동에 적지 않은 영항을 주었다. 그리고 활동 중단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역시 중요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애초 이 운동은 여수 화재 참사 문제를 둘러싼 광범한 동맹으로 출발했다. 이것이 이 항의 운동의 장점이었다. 그러나 이 장점을 잘 살려나가려면 이 동맹이 합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로 간에 협력적인 자세로 서로를 존중하며 활동하는 것이 기본 출발이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집행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적 운영이 필요한 것은 그 운동 참가자들의 능동성과 열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외노협 공동대표이며 여수 현지 공대위의 공동 대표를 맡았던 김해성, 이철승 목사는 이런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방으로 자신들의 지도력을 무조건 인정하고 따르라는 태도였다. 2월 12일 여수에서 (당시) 여수대책위 전체 회의 때 김해성, 이철승 목사는 이 회의에 참가한 여러 단체들(여수 현지 단체들, 여러 지역에서 모인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의 기본 방향, 요구, 조직 구성 등을 합의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구상한 계획과 조직에 다른 사람들을 끼어 넣는 식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런 문제제기는 전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됐다. 2월 22일 여수경찰서 항의 방문 때 유가족을 비롯한 항의 방문단을 무시하고 일방으로 중재안을 내놓고 사실상 대열을 해산시킨 역할을 했다. 그리고 2월 25일 대정부 항의를 최대한 집결하기 위해 준비된 유가족 상경 투쟁 일정이 좌절된 원인에도 영향이 있다. - 2월 25일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당시 공대위 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두 대표의 문제는 외노협 전체의 문제로 확대됐다. 외노협이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에 격분하고 기분 상해하는 것은 이해한다. 또 당시 집회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 그러나 외노협이 이 발언의 책임 문제를 공대위에게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무엇보다 공대위가 이 사안에 대한 유감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동을 공식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독자 행보를 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사실 이미 외노협은 2월 25일 집회 이후로 공대위 활동에 힘을 빼고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외노협은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여러 공대위 소속 단체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공대위가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받아들였고, 공동의 활동을 거부했다. 그러나 외노협이 이주 운동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이것은 공대위 전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일이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외노협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진정으로 연대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 항의 운동의 대의를 위반하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과의 관계 형성은 더 어려워져 갔고, 공대위 내에서도 혼란과 사기 저하가 일부 찾아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외노협 이 자신의 주도력을 강요하는 식의 태도로 인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해악적 결과를 가져왔다. 이주노동자 운동의 외연이 넓어지고,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상황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하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도력을 운동에 강요하려는 이런 식의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런 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스스로의 자발적 운동에 치명적이다.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의 활동을 더욱 고무하고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신을 따르라는 이런 태도는 이주노동자들을 수동화시키고 때로는 분열시켜 결국 운동을 약화시킨다. - 외노협이 공대위 내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독자 농성에 돌입한 후 3월 29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찾아와 선별 '합법화' 방안 등을 내놓았다. 공대위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요구를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는 참가단체인 외노협이 이 정부의 선별 '합법화' 방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인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론 여수 참사에 항의해 시작된 운동을 이제는 더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단속추방과 외국인보호소 문제, 합법화를 위한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법무부가 매우 미흡하고 문제가 많은 ‘합법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공대위에서 논의된 단속, 보호소 감시 활동 같은 계획들이 꼭 추진돼야 한다. 그리고 제 운동 단체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운동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번 항의 운동은 이주노동자 운동이 지난 2003년 전국에 걸친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운동 이래로 지속 발전하고 있는 맥락에서 일어났다. 그 과정이 더디고 순탄치 않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흐름이다. 게다가 이번 운동은 이 운동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이것은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공동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함께 운동을 지속해 온 활동의 결과다. 운동의 대의와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의견 일치를 모색하려는 관점만 분명하다면 단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이 운동의 성과를 이어 좀 더 지속적이고 좀 더 실천적인 공동의 행동으로 지속해 나가는 과제가 남았다. 이 성과를 기존의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가 이어받든 아니면 새로운 연대 조직을 건설하든 확대와 강화의 방향으로 가야하는 시점이다. 이 때 이주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노동자 단체들도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삼아야 한다.  
301 propaganda 5월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관련 기자회견자료 file
이주노조MTU
14146   2005-05-24 2011-04-21 01:02
5월3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관련 기자회견자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창립 기자회견 주최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시 : 2005년 5월 3일 10:00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Seoul ․ Gyeonggi ․ Incheon Migrants' Trade Union 【진 행 순 서】 1. 개회 2. 참가자 소개 • 참여단체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민주노동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 노조임원 위원장 아노아르 | 수석부위원장 샤킬 | 사무국장 까지만 3. 인사말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4. 연대발언 5. 민변 의견서 발표 6. 기자회견문 낭독 7. 질의응답 8. 폐회 및 설립신고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의 합법성에 대한 의견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다음부터 ‘귀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5. 1. 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지역별로 노동조합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주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였습니다. 귀 조합은 2005. 4. 24.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당시 별첨 규약이 제정되었고, 조합임원도 선출되었습니다. 귀 조합은 91명의 이주노동자(다음부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로 칭하기로 합니다)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아노아르, 수석부위원장은 샤킬입니다. 귀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질의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귀 조합은 다음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2. 검토의견 가. 외국인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자성 현대법은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평등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체류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평온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균등처우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는 노동법 원리상 당연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1887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 자격의 합법성 유무나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적인 관계가 근로관계라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이고, 노동관계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외국인근로자와 노동3권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기본권보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않은 채, “외국인은 국제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제법과 조약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0. 4. 1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A규약)에서는 제2조에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보장ㆍ확보될 것”임을 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78. 12. 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연합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제5조에서 노동조합결성 및 가입에 있어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5년 ILO권고 제151호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원 자격 및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3권을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이기만 하면,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동법이 규정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보다 넓은 범위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ㆍ종교ㆍ성별ㆍ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근로3권에 있어서도 동등처우의 원칙은 관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법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귀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의 적법성 (1)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3조 [신고증의 교부] ①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체적 검토 문언의 해석상,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다음부터 ‘노조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려할 수 없고, 접수 후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에게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 나, 다목은 귀 조합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라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귀 조합원 중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서울여성노동조합의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판결 참조). (나) 귀 조합의 조직상 특이성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음으로 귀 조합의 구성 또는 조직형태가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조합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허용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노조법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점, 노조법 어디에서도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노동조합설립신고의 반려처분사유로 열거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반려처분의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조합법은 (구노동조합법과는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할 것인가를 근로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전체를 상대로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이 소속된 각 직장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 그것이 노동조합설립의 장애사유는 될 수 없고”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자유를 인정한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 판결). (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원칙 현행 법령 상 '정치운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운동을 이유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복무규율인바, 이들 각 법령에서 '정치운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맥락이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법문만으로 '정치 운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정치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치운동 목적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단결체 자체를 조직하는 노동3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상 문언은 ‘기본권 최소 침해의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치 운동’의 의미 우선 ‘정치운동’의 통상적인 문언상 의미는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정치상황의 변혁, 또는 특정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벌이는 정치 활동”을 뜻하고(두산동아, 『동아새국어사전』), 이를 구체화하면, “ⅰ) 기존 정치권력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치권력을 창출하려는 혁명운동, ⅱ) 기존 정치권력·정치체제에서 일정한 개량·개혁을 추구하려는 운동, ⅲ) 기존 정치권력을 승인한 뒤에 오로지 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벌이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운동은 모두 집단조직성·계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하며, 따라서 권력획득과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여론 형성 혹은 환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또는 봉기·쿠데타·소요·폭동과 같이 계속성이 없는 우발적 행동과는 개념상 구별(동서문화사, 『파스칼세계대백과사전』)” 됩니다. 요컨대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조합의 목적과 ‘정치 운동’ 노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목적이 단순히 단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한 구노동조합법 제12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노동단체가 단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의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본연의 과제만을 수행해야 하고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자유의 의미 및 그 행사가능성을 공동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노동조합 또한 정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 제40호). 이는 노동조합에게 원칙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정한 위 노조법 규정은, 노동조합이 정치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 조합이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것을 벗어나, ⅰ) 권력획득 또는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할 목적으로, ⅱ)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귀 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조합이 이러한 결성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조합결성의 목적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는 조합규약이 유력합니다. 귀 조합의 규약 제2조에서는 "본 조합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의 개선과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노동계급의 단결과 전진을 저해하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거부하고, 만국의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 조합은 ① 단속추방 반대 ②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③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 확보 ④ 차별과 억압의 거부 ⑤ 인간다운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②④⑤)으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귀 조합의 단속추방 반대 및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①③)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여년간 입국한 이후에도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에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의 확보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노동의 권리의 성격상 그 자유권적 측면으로부터 방해배제청구권 또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자신의 노동의 자유 향유를 방해하는 제 조건에 대하여 제거 또는 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면서,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9. 27. 선고 94헌바 13 등).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노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의 제거 등을 위해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조합규약 제2조에서 정한 귀 조합의 목적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근로향상의 개선에 주된 강조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문언의 해석상으로도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귀 조합이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표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결론 근로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헌법과 국제법, 노동관계법에 따라노동3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노조법도 보장하고 있는 바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귀 조합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함은 당연하며, 노동조합을 특별히 법으로 보호한 취지에도 부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이 노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규약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반려하는 경우 귀 조합은 노동부장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 자 회 견 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1. 우리는 한국에서 피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다.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국노동자들과 똑같이 몸뚱이를 팔아 공장에서 사장에게 고용되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만들어내는 노동자이다. 이 땅의 먹을 것이며 음식이며 가구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집과 도로들이 한국노동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듯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상품들에는 똑같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이 스며들어 있다. 2.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OECD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고통 받는 한국노동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길게는 월 40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노동에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조건에서 노동하고 있다. 한국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터에서 일을 해오고 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서 그나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지켜져야 할 노동법이 무시되는 사각지대에서 뿌리깊은 인권유린, 고질적인 임금체불, 산재은폐와 미보상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3. 극도의 저임금 노동력을 노린 자본과 정부는 우리들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고, 3~40만원의 겨우 생활비 충당정도의 임금으로 극심한 착취를 하였다.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심지어는 감금노동은 필연적으로 연수생들을 공장에서 이탈하게 하였고, 불법체류자 신세로 내몰았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비록 불법체류 신세이기는 했지만, 힘들어도 꾹 참으며 묵묵히 일하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공장을 찾아서 약간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정부는 이 상태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 4. 하지만, 2003년 정부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고용허가제를 통과시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예전의 극악한 노예상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악법인 사업장이동 제한을 계속 유지시켜 봉건적 감금노동과 다름없는 상태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한편,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오던 미등록노동자들을 모두 쫓아낸 후, 한국어도 모르고, 노동권을 모르며, 어떻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새로운 이주노동자로 교체해서 극도의 착취상태에서도 고분고분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이러한 심각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강제추방의 위협으로 인해, 2003년 겨울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팔 것이 몸뚱이뿐인 이주노동자가 타향에서 그 몸뚱이마저도 버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열악한 조건에서 피땀 흘려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언제 일하는 공장으로, 잠자고 있는 방으로 갑자기 쳐들어와 위협하고 강제추방할 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전기충격봉, 가스총, 고무총등 흉악한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무기가 사용되는 야만적 인간사냥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간 법원에서 수갑이 채워져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노동부를 통한 진정이 곧바로 추방의 위협으로 이어지면서 사장들은 이것을 임금체불과 산재은폐의 기회로 악용하고 있으며,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다. 6.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해 380일간의 농성투쟁을 벌였던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40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MTU-Migrant Trade Union)을 결성하였다. 인종과 언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국땅에서 노동하고 있는 똑같은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노동권 보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미등록이라는 것은 출입국법상의 문제일 뿐이며,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라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분명한 것이다. 우리는 몸뚱이를 팔아서 사장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임금노동자이며, 공장에서의 육체노동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의 어떤 노동자들보다도 더욱 분명한 노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권으로서 노동조합결성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7.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노동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망발을 하였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악법을 통해서 노동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겠다는 악랄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는 헌법에 명시된 인종, 종교상의 문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법조항 조차도 위배하는 우스꽝스런 발언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또다시 세상 앞에 이주노동자 차별국가, 반 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조합을 인정해야만 한다. 8. 자본과 정부는 그동안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탄압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선언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한국노동자들과 어깨걸고 투쟁할 것이다. 마침내,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더 나아가 차별과 억압, 착취가 없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진군, 또 진군할 것이다. 9. 우리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전면 합법화되는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근로기준법조차 사문화되어 있는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법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전국의 40만 이주노동자들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하나되어 어깨 걸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5년 5월 3일 서울경인 이주노동조합  
300 union law team 이주노조 합법화 관련 대법원 소송에 대한 각 단체 의견서 10 file
MTU이주노조
14143   2008-10-25 2011-06-22 17:12
이주노조 합법화 관련 대법원 소송에 대한 각 단체 의견서  
299 union law team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3936   2005-07-22 2011-06-18 17:24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자료 2002년 7월 12일(금)  
298 govern policy 불법체류자 자녀도 고등학교까지 교육권리 보장 8
MTU이주노조
13887   2006-02-15 2011-04-26 12:07
불법체류자 자녀도 고등학교까지 교육권리 보장 [국정브리핑 2006-02-14 17:20] 광고 한겨레신문이 13일자 불법체류자 자녀의 영주권 부여를 보도한 '아이들이 영주권을 갖도록 도와 주세요'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내용] 국적과 인종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어린이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에 만큼은 합법체류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추방이 무서워 제 이름을 못쓰거나, 단속 때는 등교도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입장] 우리 부에서는 단순기능 인력을 포함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기간 중 방문동거(F-1)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일지라도 질병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어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타자격(G-1)을 부여하여 사유 해소 시까지 국내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자녀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의 문제는 이들의 부모에 대한 체류보장과 정주화 문제 및 국민정서, 국가이익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2001년부터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입학허가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체약함으로써 우리 부에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설사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부는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시에도 18세 미만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 및 퇴거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 부모에게도 체류 및 취업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불가피한데 이는 일반 불법체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자녀 처리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 진입과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내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처우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화·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책임 있는 외국인 행정을 실행하겠습니다.  
297 propaganda 3월 8일 코스쿤 셀림 사망 규탄 집회선전물 file
MTU이주노조
13845   2006-03-09 2011-04-26 11:52
3월 8일 집회선전물 해상도가 안 맞아서 깨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 클릭해서 키워서 보세요  
296 propaganda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과 이주노동자 정책, 그리고 대안 file
MTU이주노조
13839   2008-02-01 2011-06-22 17:11
아래 첨부한 글은 지난 2007년 10월 30일 작성된 글입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에서 주최한 "왜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하는가?" 토론회 때 발표한 글입니다.  
295 the others fonts file
mwtv
13837   2007-01-11 2012-04-11 11:51
fonts  
294 meeting forum 2006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제1회 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과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미래.hwp 8 file
MTU이주노조
13712   2006-03-20 2011-09-26 19:47
2006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제1회 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과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미래.hwp  
293 news scrap 이주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차별철폐 집회 가져 12
MTU이주노조
13542   2006-04-29 2011-05-02 16:45
서울출입국의 불법단속으로 어려움 처한 네팔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차별철폐 집회 가져 전민성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양천공원에서 차별철페 대행진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오늘 4월 28일 오후 5시반,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민주노총 서울지부 주최의 ‘차별철폐 대행진’ 다섯째 날 순회 집회가 있었다.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가한 60여 명의 참가자들은 출입국 사무소 정문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출입국사무소 오른편에 있는 양천공원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본 집회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영 수석부본부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피가 흐르는 노동자라며, 지난 25일 밤, 일년간의 보호소 생활을 마치고 나온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의 얼굴이 수척해 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마무리 집회에서는 샤킬 이주노조 직무대행은 “오늘 한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의 환자 중 25%가 산재로 다친 이주노동자들이었다며, 기계에 손과 발이 잘린 이주노동자들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도 다치고 싶지 않고, 시신이 되고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며, 한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기를 당부했다. 직무대행의 발언에 이어, 뒤 늦게 도착한 이주노조 까지만 사무국장은 '투쟁의 삶'이란 뜻의 네팔 투쟁가의 가사가 원어와 한국어로 된 유인물과 '파업가'의 가사가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영어로 차례로 적힌 가사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네팔 투쟁가를 불렀다. 지난 24일 단속된 락빠 테락 구릉 네팔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아이와 함께 참석해 단속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 4월 24일 단속된 네팔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16개월된 아이를 업고 참석해 단속추방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까르퉁 구릉(36)씨는 남편 락빠 테락 구릉(30)씨가 지난 24일 오후 포천의 가산 청바지 공장에서 아무 허락없이 들어온 서울 목동 출입국 직원들에게 잡혀갔으며, 단속반 10여 명은 모든 문을 막은 채,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2000년과 2001년 각각 네팔에서 한국에 온 부인과 남편은 3년 전 한국에서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가 생긴 후 부인은 2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편 혼자 돈을 벌어 빠듯하게 생계를 유지해 와서, 모아 둔 돈이 없다며, 네팔에 가고 싶어도 우선 비행기 값이 문제이고, 서류 준비 등으로 최소한 2-3달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부인은 가능하다면 남편이 풀려나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더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이날 까르퉁 구릉씨의 발언이 있자, 집회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모금을 해 전달했으며, 이랜드 노조의 이남신 전(前)위원장은 갖고 있던 이랜드 상품권을 생필품으로 바꾸어 사용하라며 기꺼이 내놓기도 했다.  
292 the others [관련서적]김재영 첫소설집 `코끼리' 11
MTU이주노조
13509   2005-12-19 2011-04-26 12:27
김재영 첫소설집 `코끼리' [경향신문 2005-12-14 19:00] 이주노동자 문제를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김재영의 첫 소설집 ‘코끼리’가 실천문학사에서 출간됐다. 표제작은 현대문학을 전공한 교수 350명이 뽑은 ‘2005년 올해의 문제 소설’(푸른사상)과 작가들이 뽑은 ‘2005 올해의 좋은 소설’(도서출판 작가)에 나란히 오른 작품으로 이 땅의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절망의 시간을 견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안타까움이 가득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주인공 ‘나’는 네팔인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도 못해 문서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13세 소년이다. 돼지축사를 개조한 쪽방 5개 중 하나에서 십수년 노동으로 몸을 버린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어머니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딴 남자를 만나 도망갔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러시아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이웃들로부터는 누구 손가락이 잘렸다거나 고향에 송금할 돈을 도둑맞았다,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는 등의 이야기만 들려올 뿐이다. 책은 이밖에 전통춤을 공연하는 줄 알고 왔다가 퇴폐업소로 몰린 러시아 여자 이야기를 그린 ‘아홉개의 푸른 쏘냐’, 유부남을 사랑했다가 버림받은 여자와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남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는 모습을 그린 ‘물밑에 숨은 새’ 등 사회 밑바닥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10편의 소설이 실렸다. 〈이상주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1 news scrap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MTU이주노조
13432   2006-05-09 2012-04-11 11:53
“에어컨 줄 끊어져 추락" 단속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 동료 상황 밝혀 [노컷뉴스 2006-05-06 12:55] 광고 속보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다 2층 공장건물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험한 중국출신 미등록 노동자 장모(20)씨는 2층 공장창문에서 에어컨 통풍 줄을 타고 내려오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일인 2일과 다음날인 3일 오전까지 하성전자 직원들과 오성사 2공장 내에선 장씨가 떨어질 때를 직접 목격한 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없었으나 3일 오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로 직접 찾아온 중국인 동료인 대모씨에 의해 이같은 상황이 밝혀졌다. 대씨의 말에 의하면 장씨와 대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한국인 직원이 손으로 ‘X’ 표시를 하자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공장 안으로 들어온 것을 눈치챘다. 이에 두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 에어컨 통풍 줄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려 했고, 장씨가 먼저 이 줄을 잡아 줘 동료 대씨는 먼저 도망갔다. 이후 장씨는 혼자 에어컨 통풍 줄을 잡고 내려가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줄이 힘없이 끊어져 1층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와 함께 경남외국인상담소 자체 조사결과 장씨는 취업비자가 아닌 유학비자로 지난해 3월5일 한국에 들어와 한 대학에서 1년 간 한국어연수를 받은 뒤 본과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었다. 올 2월 중순께 학교에서 이탈해 창원 성주동 하성전자에 취직해 지난 2일까지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4일에는 중국에 사는 장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상담소는 장씨의 부모가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밤에는 법무부 조사수행과 이석화 과장이 상담소를 직접 찾아왔다. 이 과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상담소는 “장씨의 일은 무리한 강제추방 단속으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장씨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만일 장씨가 숨을 거두면 장례비 등 일체비용을 법무부가 댈 것”을 요구했다. 상담소는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문순 간사는 “변호사를 통해 장씨가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하던 중 당한 부상이 아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법무부가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무리하게 해 단속과정에서 사망자 2명과 중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법무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 정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경남도민일보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노컷뉴스 제휴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름이 오나 보네'… 농촌지역 개 도둑 극성 비호감 설경구 목소리는 한국축구의 지난한 .. “이름표 꼭 달아야 하나요? 이유나 알고 맞.. “머리 나쁘니까 애 낳지 마”…이주여성, 출..  
290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10
MTU이주노조
13382   2006-04-26 2011-06-22 15:57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1년 만에 석방 [참세상 2006-04-26 11:51] '일시 보호 해제' 명목으로 25일 자유의 몸 돼 최인희 기자 ▲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찾아온 활동가들이 즉석에서 만든 환영 피켓과 꽃다발을 들고 목동 출입국사무소 계단에서 석방을 기다리고 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지난해 5월 출입국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됐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은 아노아르 위원장의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일시 보호 해제' 명목하에 이뤄진 것이다.25일 오후 5시 10분경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복도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 명의 활동가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야윈 모습이었으나 건강해 보였고 표정은 밝았다.아노아르 위원장은 석방 소감을 묻는 질문에 "동지들이 보여준 관심에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며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1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제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정부가 그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해도 별 효과가 없을 뿐더러 한국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서 이미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기억 장애, 떨림증, 불면증, 식사 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에 힘을 쏟아온 권영국 변호사는 "출입국에서 우리의 석방 요구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오늘 석방은 참으로 다행이자 지극히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아무리 불법 체류라 할지라도 구제 절차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의 몸이 많이 아파 치료를 요망하는 상태이고, 계속 구금했을시 인권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고 출입국이 대단히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 석방된 아노아르 위원장이 꽃다발을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아노아르 위원장이 구금돼 있는 동안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온 샤킬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많은 일을 할 순 없었지만 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많은 동지들이 연대해 준 결과"라며 "아노아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요청에 정부의 손을 들어준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아노아르가 자유가 됨에 따라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늦었지만 정부가 보호 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평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는대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 보호 해제'는 명목상으로 강제 연행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 종료 시점까지를 그 시한으로 둔다. 이밖에도 이주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에 대한 항소심 등 몇 가지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환영하기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연맹 소속의 노동자들과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 앞마당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모처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52&article_id=0000000722  
289 news scrap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25일 일시보호해제 8
MTU이주노조
13376   2006-04-26 2011-06-22 15:57
http://migrantsinkorea.net/webbs/view.php?board=mignews&id=277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25일 일시보호해제 "이 땅의 차별과 탄압 없애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 전민성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에서 나온 아노아르 위원장이 환영나온 연대단위들과 함께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12개월간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와 소송 진행 예정 오늘, 4월 25일 오후 4시 45분,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목동 서울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일시보호해제 되었다. 권영국 담당 변호사는 당일 오전 서울 출입국으로부터 보증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고, 일시보호해제 결정이 난 것을 알았다며, 건강상의 이유와 진행 중인 두 개의 소송이 일시보호해제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입국사무소 앞에는 일시보호해제 소식을 듣고 20명 이상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소감을 묻는 방송사와 기자들의 질문에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에 있는 동안 제가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고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이 땅의 차별과 탄압 없애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치료를 우선한 후, 모든 일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소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함께 했던 동지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일 년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어도 함께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정책이 빨리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강제추방정책으로 한국에서 17년 동안 일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 되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갖고, 자유롭게 생활 할 수 있을 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2개월간의 보호소 생활을 견뎌낸 아노아르 위원장이 방송사의 인터뷰에 밝은 표정으로 답하고 있다. 권영국 담당 변호사는 “서울 출입국 보호소의 일시보호해제 결정은 한국의 이주정책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현재 아노아르 위원장을 당사자로 소송중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와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무효청구 소송의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 일년간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천막 농성에 함께 했던 김혁 금속연맹 정책국장은 “무엇보다 이주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해 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이주노동조합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활발해 질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작년 5월 14일 새벽 서울 지하철 뚝섬역에서 서울출입국 직원들에게 폭력 연행된 후 지금까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12개월을 보냈다. 2006년04월25일 20:33:40 법무부,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일시보호해제 조치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이었던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지난 2005년 5월 14일 출입국의 표적단속으로 연행되어 현재까지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감되었던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오는 25일 오후 4시 목동 출입국을 통해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날 예정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지난 12월 13일, 정신과 1차 검진을 통해 오랜 보호소 생활로 우울증과 일상 장애가 나타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으며, 2006년 4월 1일 2차 검진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고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나, 시급한 입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으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다. 이주노조는 아노아르 위원장이 일시보호해제로 풀려나면 우선적인 입원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노아르 위원장은 본인을 당사자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완료될 때 까지는 국내에 체류하게 된다. 2006년04월25일 15:56:37  
288 meeting forum 중앙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제9차 편집회의 7 file
MTU이주노조
13333   2006-01-13 2011-04-26 12:18
<제9차> 이주노조 중앙 선전지(Achieve Working Visa) 편집 회의 ♣ 일시 및 장소 : 1/12 (목) 8시 반. 서울본부 ♣ 참가 : 이주노조 쇼하크 명지대 액션페이퍼 백곰 연세대 구공탄 명아, 북극곰 은주 (안건 1) 지부별 평가 및 계획에 관한 기사 점검 => 북부지부 : 2005년도 평가 및 2006년도 투쟁계획. 구공탄 담당. 의정부 이소르 작성. (지역소식. 한국어와 네팔어로 음성 녹음) => 서울지부 : 평가 및 계획. 쇼하크 담당. 동대문 라쥬 작성.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만나 지 못하여 토요일에 기사 작성하기로 함. => 남부지부 : 평가 및 계획. 쇼하크 담당. 오산 범라우디 작성. 아직 만나지 못함. => 중부지부 : 평가 및 계획. 백곰 담당. 자만 작성. 글로 직접 쓰기로 하였고, 토요일 확 운위 전에 쇼하크에게 전달하기로 함. (지역소식. 방글라어로 서술) => 확운위를 통해 논의될 ‘2005년도 투쟁 평가 및 올해의 계획’에 관한 기사는 마숨이 담당. 마숨이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쇼하크가 담당하기로 함. (안건 2) 편집국이 작성한 기사 초안 점검 및 수정 => (자유기고) 쇼하크 : 앞으로 중앙선전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선전지 발 행의 취지는 무엇인가, 어떠한 기사와 소식들을 다룰 것인가 등등에 관한 내용과 새 편 집국원으로서의 결의를 밝힌 글 (‘자유기고란’에 대한 홍보 부분을 추가할 것) => (여성노동자) 구공탄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이주여성노동자의 성폭력 실태,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등등에 관한 글. (앞 문단에 성폭력 개념 서술을 추가할 것) => (연대) 구공탄 : 기륭전자 노조의 투쟁 과정 및 의의, 연대투쟁의 호소에 관한 글. (연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후 투쟁 계획을 추가할 것, 기륭전자노조 투쟁과 이주노조 투 쟁이 같은 노동자 투쟁으로서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것) => (인터뷰) 북극곰 : 아노아르 위원장과의 인터뷰. 시기가 많이 지났으므로 재편집이 필요 함. (이주노동자 방송국의 인터뷰 내용 중 투쟁 메시지 부분을 참조, 추가할 것. 액션페 이퍼 담당) => (기획연재) 북극곰 : 노동자 계급의 관점으로 정부의 악선동과 총자본의 이데올로기 공 세를 폭로하는 글. 현재 초안을 사안별로 다시 편집하여 연재형태로 3~4회에 걸쳐 기 고.(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에 관한 보충 설명 추가. 단어를 최대한 쉽게 사용할 것) => (이슈) 북극곰 : 예전에 있었던 마석 사태를 비롯, 현장에서 벌어지는 단속추방에 대해 이주노동자가 가져야할 입장에 관한 글. 현재 정세에 맞게 재편집이 필요함. => 이주노조 사이트에 있는 민수의 ‘집회 참관기’를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연대>란에 실 을 것. (북극곰 담당) (안건 3) 번역 및 신문 편집에 관하여 => 이번 주 토요일(1/14) 6시에 서울본부에 모여서 번역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한다. => 기사 작성과 번역 작업이 끝나면 신문 편집에 들어가며, 신문은 총 8면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다음 편집회의는 토요일 번역 작업 모임 때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토요일까지 각 단위에서 맡은 기사를 완성해 옵시다.  
287 news scrap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MTU이주노조
13315   2006-05-04 2012-04-11 11:54
경남도민일보 [사건/사고]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머리 다쳐 생명위독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중국 출신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공장건물 2층에서 추락, 머리를 크게 다쳐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최근 초과체류자 단속을 강화한 뒤 지난달 1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누르 푸아드(인도네시아)씨가 부천의 한 공장에서 단속을 피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진 뒤 두 번째다. ▲ 공장건물 2층에서 추락한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씨가 창원시 창원병원 2층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박일호 기자 중국인인 장모(20)씨는 2일 오후 2시 30분께 하성전자(창원시 성주동 소재)에서 일하던 중 들이닥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을 피해 공장건물 2층으로 달아나다 아래로 떨어졌다. 장씨는 6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심하게 다쳤고, 이를 발견한 한국인 직원이 인근 창원병원으로 이송해 급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3일 오후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장씨는 지난 2월부터 오성사 2공장 내 있는 세탁기 부품을 생산하는 도급업체 중 하나인 하성전자에서 일해 왔다. 장씨의 담당의사인 창원병원 신경외과 황순구 과장은 “장씨는 머리전체를 다쳤고, 뇌출혈 증세도 있고 뇌압도 상당히 높은 심각한 상태여서 곧바로 뇌수술을 했다”면서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이미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생존가능성이 적고, 목숨을 유지해도 심한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장씨의 현재 상태를 밝혔다. 2006년 05월 04일 이시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ocument.all.bodytext.style.fontSize="10pt"; fontplus(); var favoriteurl="http://www.idomin.com/news/read.php?idxno=185624" var favoritetitle="[사건/사고]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 피하다가 추락" function addfavorites(){ if (document.all) window.external.AddFavorite(favoriteurl,favoritetitle) }  
286 govern policy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20 file
MTU이주노조
13268   2009-04-22 2011-06-22 17:12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일자 : 2009. 4. 20. 발신 :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정책기획평가팀장 대표단체 : 기독법률가회 사회위원회 대표자 : 박종운 변호사(010-2702-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