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405
번호
제목
글쓴이
225 migrant worker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8 file
MTU이주노조
11612   2005-12-01 2011-05-06 15:20
이주노조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총회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의결한 날로 전세계 1억 8천 이주노동자와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UN총회가 이 조약을 의결한 후 전세계 이주노동자들과 지원단체들은 이 국제 협약을 비준 할 것을 촉구하는 켐페인을 해 왔으며, 12년 만인 2003년에서야 20개국이 비준하여 이주노동자 협약은 발효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이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과 상관 없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UN 이주노동자 협약은 각종 국제조약에 규정된 권리주체로서의 시민 혹은 거주민의 용어에 가려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사회적 실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땅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주노동자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은 이 협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효된 이 국제 협약은 한국 땅에서는 한낮 종이 쪼가리 일뿐 이땅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 쓰다가 버리기만 할 뿐, 인간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에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연수제도가 온존하고, 정부가 암묵적으로 양산해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야만적으로 행해지며, 연수제도에 이은 신노예제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어 노예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가스총과 그물총에 짐승처럼 잡혀 추방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다 몸이 망가지고, 자신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삶이 막막해진 현실 속에서 목을 매고,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한국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반한활동자, 테러리스트가 되어 추방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UN 이주노동자 국제 협약을 한국정부가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인간적인 단속과 강제추방, 노예처럼 부려먹기만 할 뿐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연수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신노예제도 고용허가제. 이 모두가 국제 협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옥죄고 죽음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우리의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 그리하여 노동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라는 것을 말입니다.  
224 the others [관련문학] 박범신 나마스테 file
MTU이주노조
11611   2005-12-26 2011-04-26 12:27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529717 책 소개 박범신의 신작 장편소설 『나마스테』는 히말라야 마르파 마을에서 온 사내(카밀)와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신우)의 사랑 이야기이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카밀과 신우의 사랑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그러나 둘은 서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서로의 역사와 문학, ‘옴 마니 밧 메훔’이라는 주문까지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 카밀과의 첫 만남부터 카밀과 신우가 딸 애린을 갖게 되는 과정, 애린이 또 다른 카밀과 함께 하는 카일라스 여행까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과 함께 모든 사랑이 갖게 마련인 양면성을, 가슴 아프게 그려내고 있다.안녕하세요도 되고, 행복하세요도 되고, 건강하세요도 되는 말, 나마스테! "나마스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해지세요, 다시 만나요 등의 광범위한 뜻을 가진 네팔말이다. 만나고 헤어질 때 두루 쓰이는 말로, 만남의 의미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의 시작이 그 말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박범신의 신작 장편소설 『나마스테』는 히말라야 마르파 마을에서 온 사내(카밀)와 또 다른 희망을 찾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여성(신우)의 사랑 이야기이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카밀과 신우의 사랑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결코 곱지만은 않다. 그러나 둘은 서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서로의 역사와 문학, ?옴 마니 밧 메훔?이라는 주문까지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 카밀과의 첫 만남부터 카밀과 신우가 딸 애린을 갖게 되는 과정, 애린이 또 다른 카밀과 함께 하는 카일라스 여행까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과 함께 모든 사랑이 갖게 마련인 양면성을, 가슴 아프게 그려내고 있다. 감성적이며 가슴을 울리는 문체로 카밀과 신우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이 소설은 약간은 슬프고, 아련하고, 서늘하지만 희망적이다. 아름다운 마을 마르파에서 꿈을 쫓아 서울까지 날아온 카밀은 희망 없이 참혹한 삶을 살던 신우에게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녀를 구원한다. 서로 너무나 다르게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아온 둘의 사랑은 결국 하나로 완성된다. 박범신은 후기에서 ?필요한 말은 티베트말로 모귀, 갈망과 염원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끈질기게, 상주불멸의 본성과 같은 카일라스를 품는 일이다. 그것을 히말라야에서 마야, 라고 한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작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그려낸다. 가슴 깊은 곳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설, 나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 『나마스테』는 작가 특유의 감성적인 문장을 바탕으로 꽤나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갔던 과거의 우리들과 현재?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리얼하게 그려내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지도 담아내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의 시작, 나마스테! 소설은 "세, 세상이…… 화안……해요……"라며 춘의동 집 뒤뜰에 갑자기 나타난 네팔 남자 카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부천시 춘의동 희망로 7번지, 재건축 건물 부지에 살고 있는 신우에게 카밀과 그의 여자친구 사비나가 막무가내로 방을 달라고 청하면서 셋은 함께 살게 된다. 손재주가 좋은 카밀은 청소는 물론 뒤뜰의 버려진 나무로 의자와 그네 등을 만든다. 의정부 공장에서 일하다가 영업 부장의 폭력에 대항하다가 도망 친 카밀은 사비나와 네팔에서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었으나, 사비나가 돈을 벌러 한국에 온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한국으로 사비나를 찾아온 것이다. 네팔의 신 시바와 비슈누를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처럼, 삶에 대한 생각과 목적이 다른 카밀과 사비나는 자주 다툰다. 어느날 사비나가 카밀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 충격의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카밀을 신우가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면서 둘은 급격히 가까워진다. 신우는 동대문에 있는 작은오빠네 옷가게 일을 도와주다가 여름 장마철을 함께 보내며 가게 오픈을 준비한다. 그러나 신우 오빠의 협박에 카밀은 떠나게 된다. 신우는 미국의 흑인폭동사건 때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엄마와 작은오빠 가족과 함께 돌아오고, 큰오빠는 미국에 남아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우는 어느 순간 카밀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알고 많은 고민 끝에 아기를 낳기로 결심한다. 떠난 카밀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는다. 출산하기 전, 카밀이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는 소식에 둘은 다시 만나고, 신우는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카밀과 신우, 그들의 딸 애린은 함께 살게 된다. 크고 선한 눈만큼이나 착한 카밀과 ‘옴 마니 밧 메홈’ 주문을 외우면서 행복해하고, 딸과 카밀과 함께 살게 되며 여름 장마철을 행복하게 보내던 신우. 그러나 그 행복은 그때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발효되자 외국인 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숨게 되고, 자살 행렬이 이어진다. 지하철에 뛰어들고, 목을 매고, 배 위에서 뛰어내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카밀은 그 선봉에 서게 된다. 카밀은 결국 호텔 위에서 장열히 산화한다. 애린은 아버지의 고향 마르파를 향해 네팔로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또 다른 카밀과 사비나, 덴징 아저씨를 만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엄마의 죽음 후 어린 시절 미국으로 가서 성장한 그녀는, 그때까지 자신을 무적자라 여기며 살아왔다. 자신을 찾기 위해 네팔로 간 그녀. 그녀는 또 다른 카밀과 함께 걸어서 아버지의 고향 마르파 마을에 이른다. 세상이 화안해요 늙은 암소를 기억하라 희망로 7번지로 가는 길 세 가지 독약 생성의 바르도 가족 We loe korea 마주 앉은 당신 2021-카일라스 가는 길  
223 meeting forum 인권위 농성을 정리하며 11
액션페이퍼
11610   2005-12-23 2011-04-26 12:17
이주노조 위원장을 석방시킬 수 있는 투쟁은 다수로 조직된 이주노동자 대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전체 이주노동자의 1/10이라도 조직되어 출입국 앞에서 격렬한 시위라도 벌여야만 석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만에 열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인권위의 판결은 현 사회의 국가기관이 아무리 ‘인권’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인권보다는 법이 위’라는 사실을 증명시켜주었고 노동자계급 그 중에서도 최하층계급이라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제외한 오로지 부르조아를 위한 국가기관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 이상이 아니다. 인권위의 판정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굴욕적이고, 이에 대한 항의를 해야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석방 투쟁을 추동시킬 수 있는 힘인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더 많이 조직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조합원들을 제외한 다른 이주노조의 조합원들을 17일에 달하는 인권위 농성 투쟁을 통해서도 조직하지 못하였다. 명지대 액션페이퍼는 농성 기간 속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농성단은 1) 애초 농성 투쟁의 목적과 수위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인권위 결정에 대한 사과, 전원인권위원 사퇴 등의 목적들은 철저히 시민사회단체와의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하기 일쑤였고 2) 실제 농성투쟁을 진행하면서 ‘농성 기간은 특수한 기간이니 만큼 지역 조직이란 말을 꺼내면서 농성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논리로써 가장 중요한 임무였던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 활동을 방기했으며 3) 인권위가 갖고 있는 본질-부르조아 국가기관-과, 그것이 안고 있는 이름-어찌 되었든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활용조차 하지 못한 채 인권위의 판정 결과를 전술적으로 사고한다기보다 그것의 내용 자체에만 착목한 채 적재적소에 효과적인 전술들을 배치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누구나 지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주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싸워야만 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끝까지 이끌어나갈 이주노조에겐 힘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주노조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 이 땅에서 노동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과, 어려운 과제이지만 단속 추방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듯 악랄한 탄압들을 부추기는 부르조아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에 40만 이주노동자가 함께 싸울 수는 없더라도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동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숨에 일관된 목적의식과 정치로 무장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써 조직되지는 않는다. 하기에 노동조합의 활동들을 아래로부터, 제대로 조직할 수 있는 의식적인 노동자들의 결집과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이는 현재의 이주노조에 아주 절박하게 필요하다-, 여지껏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조직화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이주노조의 투쟁에는 이주노조가 갖고 있는 힘이 적다해서 민주노총이나 민노당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대로만 간다면 결국 ‘40만 이주노동자 대중들이 주체가 되어서 싸우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의 결과만을 낳을 뿐이며 ‘궁극적인 이주노동자의 해방’ 역시 쟁취할 수 없다. 자본과의 역관계에서 아주 철저히 밀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대중뿐이다.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인권위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주노동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사회에 각인시키는 것, 이를 통해 와해되고 있었던 지역 조직력을 다시금 복원해 이주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것, 농성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해야 했던 목적은 이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은 농성을 끝낸 현재의 이주노조가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해야 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대대적인 단속 추방과 지속적인 노동권, 인권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싸울 수 있는 이주노조의 모습을 원한다. 또한 함께 활동했던 동지들이 끌려가고 다소 고립이 되더라도 약해지지 않고 독자적인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내걸고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지지하고 있다. 이주노조가 농성 투쟁 후에 가져야 할 전망들은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이주노조의 모습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 액션페이퍼 역시 이후 투쟁의 분명한 전망들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계획들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하겠다. 투쟁!  
222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6
MTU이주노조
11607   2006-02-24 2011-04-26 12:02
고용허가제 일원화 59%가 찬성 베트남 인력도입 중단된 적 없고 효율적 사후관리 적극 노력 노동부는 22일자 문화일보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 반대, 중소기업인 500여명 시위”보도중 고용허가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그대로 전달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 중소기업경영자 500여명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에서 고용허가제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중경총)는“정부가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전면시행을 보류해달라”며 “300만 중소기업자들의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선택권을 정부가 박탈한 것은 시장경제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경총은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전면 통합을 2, 3년간 미룬 뒤 두 제도를 병행 실시,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외국인력 고용정책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산업연수생제와 노동부가 시행중인 고용허가제가 있다. 지난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나라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들 국가 중에서도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국의 근로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들 3개 나라 근로자는 고질적인 송출비리나 해당국가 내의 부처 갈등으로 인해 송출이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입국지연 때문에 한국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작년말까지 1년3개월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기 위해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 인증서 반납비율은 11%에 달하고 있다. 반면 산업연수제의 그 비율은 3%대에 머물러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4인이하 고용 사업장 근로자대표들은“외국인들에게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 연월차수당, 휴업급여, 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 등을 고용허가제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평등권 침해)”이라며, 이에 대해 현재 헌법심판청구를 준비중이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80만명에 달하는 4인이하 고용 사업장 근로자들이 이들 혜택을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들도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노동부 해명] 3년간 병행실시 관련 = 고용허가제법 제정 당시 산업연수제는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였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고용허가제 정착 기간 및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병행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연수제와의 병행실시에 따른 문제점(연수생의 편법적인 인력활용 문제 상존에 따른 비판, 원활한 제도 이행 저해) 해소 및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노동·법무·산자부, 중기청 등 관련부처(16개) 합의를 통해 산업연수제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방침을 결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59%)였으며 특히, 산업연수생 고용 경험이 있는 업체의 찬성의견이 63%로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력도입 중단 관련 = 베트남은 송출비리 등으로 인력도입이 중단된 적이 없으며 올해 1월말 현재 1만17명이 입국하는 등 인력도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고용허가제 기본요건(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담보 등) 미충족으로 현재까지 MOU를 체결하지 않은 바, 이는 송출비리와 무관합니다. 산업연수제의 경우도 송출비리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 네팔, 카자흐스탄, 미얀마, 이란 등 5개국에 대해 1년 6개월 간 인력도입을 중단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캄보디아 송출회사의 과다 수수료 징수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 회사와의 송출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인력도입 기간 관련 =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의 선호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산업연수제와 달리 사업주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구직자명부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즉시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선택 후 입국까지는 평균 83일이 소요되며 이는 산업연수생 평균 도입기간(77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서비스 부재 관련 =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사후관리팀'을 운영 중이며 경기 북부 지사 등 일부 지방사무소에서 안산, 시흥, 포천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내 갈등 조정, 외국인근로자 생활고충 및 법률상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및 재해사고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통역 및 의료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우리부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등에서도 사업장 내 갈등조정, 근로조건 보호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평등권 침해)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생산성·근로경력 등 정당한 사유로 임금 등에 합리적 차별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최저근로조건에 대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고용정책심의관 (02-503-9747) 등록일 : 2006.02.23  
221 news scrap 사람위에 있는 ‘법’ 7
MTU이주노조
11596   2006-02-19 2011-04-26 12:0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6&article_id=0000012989§ion_id=102&menu_id=102 사람위에 있는 ‘법’ [미디어오늘 2006-02-19 00:00] [미디어오늘] 최근 '명확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2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은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과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지난 7일 이주노동자 노조가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노조설립을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처분 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체류자는 노조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불법체류자의 법적 지위는 현행법상 보장받기 어렵다.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 90%가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 방송작가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도 다르지 않다. 재판부는 지난 9일 7년 동안 구성작가로 활동하다 퇴직한 김모(34 여)씨가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성작가는 PD등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수결정이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이뤄질 뿐 근로시간과 무관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방송작가들은 섭외부터 대본작성까지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책임진다.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다. 야근은 물론이고 새벽에 방송사에 출근하는 일도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들은 방송사에 직접고용형태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고용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질 의무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대부분은 산재보험도 적용 받지 못한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자본의 어두운 속성도 있다.법원이 현행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이 엄격한 잣대만 제공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상만 기자 hermes@mediatoday.co.kr  
220 propaganda 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535   2009-04-14 2011-06-22 17:12
살인적인 이주여성 폭력단속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회 :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경과보고 신성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간사 법률검토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규탄발언 1 이경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국제연대팀 규탄발언 2 이정원 이주공동행동/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교육선전차장 규탄발언 3 이영아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규탄발언 3 권미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상담팀장 규탄발언 4 장창원 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표 기자회견문낭독 ※ 기자회견 후 항의 서한 전달과 출입국정책본부장 면담을 위해 방문할 계획입니다. 일시 : 4월13일(월) 오전 11시 장소 : 과천 출입국정책본부 앞(과천 청사 건너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경 과 보 고 2009. 4. 13. 기준 - 머아영(32세, 중국)은 2007년 5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3개월비자) - 닝칭친(31세, 중국)은 2007년 9월 입국하였음.(입국 비자 미상) - 머아영은 3개월 전에 대전시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닝칭친은 일을 시작한지 이틀 되었음. -2009년 4월 8일(수) 오후 3시 30분 경, 식당에 2명의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2명이 들이 닥침. -단속반은 식당 진입 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사장에게 소속, 이름 등이 적혀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향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은 제시했지만, 정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음. 또한 보호하려고 하는 사유, 보호명령서, 긴급보호서는 보여 주지 않았으며, 단속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가 없었음. - 단속반은 두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여성들이 신분증(여권추정)을 보여주자마자 머아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밖으로 끌고 나감. - 식당 밖을 나가자 단속반은 손 날로 머아영의 목 뒷덜미와 허리를 때렸고, 머아영은 땅에 넘어졌음. - 단속반은 닝칭친의 목 뒷덜미를 잡아끌고 갔으며, 이 과정에서 닝칭친의 옷이 올라가 등부위의 신체가 노출되었으며, 밀치기도 하였음. - 닝칭친은 단속반 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으며, 단속반이 닝칭친의 목울대 부위를 가격하자, 닝칭친이 단속반의 손을 잡으며 때리지 말라고 했으나, 수차례 어깨와 목울대 부위를 가격 당했음. 닝칭친은 충격으로 구토를 하고 싶었으나 차량 안이어서 하지 못했음. 또한 단속반은 곤봉으로 내려치려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음. - 닝칭친은 왼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든 상태이며, 머아영은 오른쪽 손목에 멍이 든 상태. - 두 사람은 2009년 4월 8일(수) 바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어 보호 중. - 2009년 4월 9일(목) 오후 4시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표, 민주노총대전본부 본부장, 진보신당 대전시당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 기자회견문 지난 4월 8일 대전에서 발생한 살인적인 폭력 단속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라 정부가 ‘인권의식’은 고사하고 과연 ‘생각’을 하는 정부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의 윗옷이 말려 올라가 상체가 거의 보일 정도로 폭력적으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목울대를 가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행위는 차마 ‘폭력’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이다. 이 같은 살인적인 폭력 행위 이후에도 커피를 마시며, 곤봉으로 위협하는 단속반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단속반의 의식수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으로 수많은 폭력과 인권침해를 자행했으며, 이로인해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장애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은 역설적으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단속을 빙자해 사업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업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심야에 기숙사 창문을 뜯고 무단침입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까지도 미등록자라고 단속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지켜야하는 법무부가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법무부가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려 보낸 ‘단속지침’에 따르면 단속의 목적은 “국외로 퇴거시키는 것으로 형사범 구금과는 그 목적이나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인신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속 중에도 장비사용을 자제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복을 착용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의 손엔 수갑이 들려 있었고 차 안에서 연행된 여성들의 손목에 채웠다. 지침에선 '형사범 구금'과는 다르다고 해놓고 수갑이란 '장비'까지 동원한 것이다. 또한 이주여성의 목울대를 가격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인 살인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반인륜적 폭력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공무를 수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속반에게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업무고과 성적을 올려주고, 단지 채워 넣어야 할 할당량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정책을 고집하는 한 이러한 폭력사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폭력 속에 사망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속 이전에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지속되어온 강제단속추방 정책은 미등록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경험을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여 강제단속추방정책을 포기하고 미등록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조사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하 직원들이 살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도록 방관하고 관리하지 못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파면하여 책임을 묻고, 다시는 폭력단속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정부의 폭력적인 강제단속추방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 살인적인 폭력단속 자행하는 법무부 출입국은 각성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 살인적인 폭력단속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규호와 윤용인 대전출입국관리소장을 즉각 파면하라! 2009. 4. 13.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하34개단체/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마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타, 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외국인노동자학교,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 스리랑카 친구들, 포천나눔의집, 푸른시민연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이하37개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연구공강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카사마코,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19 propaganda 1월 19일 출입국집중투쟁(결의문) 7 file
MTU이주노조
11522   2006-01-19 2011-04-26 12:18
동계활동현장투쟁 1월 19일 출입국앞 집중집회  사회 이동수  문화공연 : 몸짓패 투혼  대회사 : 이주노조 사무국장 까지만  투쟁사 :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 마숨  문화공연 : 연영석  연대발언 : 서울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이재영 성진애드컴 조합원 이상규 서울시당 노동위원장 발언 학생행동연대 노동해방학생연대  결의문낭독 : 토르너, 전철연 결/의/문 -1월 19일 동계현장투쟁 출입국집회 우리는 오늘 여기, 자본의 또 다른 옹성 - 출입국 앞에 섰다. 여기는 자본의 야만과 착취 인간에 대한 냉소와 배척, 반성하지 않는 삶의 안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정부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그동안 ‘불법체류자’를 암묵적으로 양산해왔음을, 이주노동자들을 일회용소모품으로 쓰다 버렸음을, 이미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전체이주노동자의 절반이 넘어 이미 모든 단속과 정책이 무용지물임을 출입국은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인간사냥, 사회적 타살과도 같은 강압적 단속과 불법체포, 밀고를 강요하고 적법하지 않은 단속절차를 자행해왔다.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피부색과 국경의 차별을 넘어 자본의 허울을 넘기 위해 투쟁해 왔던 우리의 눈물 같은 동지들이 출입국의 싸늘한 철장과 수갑아래 멀어져 갔음을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 그리고 라디카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그리고 또한 알고 있다. 출입국이 이주노조 위원장 아느와르를 개떼처럼 몰려와 납치해갔음을 죽음과도 같은, 보호소라는 이름의, 자본의 감시와 처벌에,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여기 서서 이야기 한다. 세계 자본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에서 동으로 날아다니며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비정규직, 계약직, 특수고용직, 임시직, 파견직, 하청, 일용 그리고 이주노동자로 분할하여 억압과 통제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열심히 일할 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 서서 싸우는 것이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분할과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의 인정, 열심히 일한만큼 받아가는 세상을 위해, 저,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그리고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하나 아느와르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하나 산업연수생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 2006년 1월 19일 노동자동계현장활동투쟁 참가자일동  
218 propaganda 소식지 pdf file
MTU이주노조
11521   2007-10-20 2011-06-22 17:01
--  
217 migrant worker 이주여성 성폭력 대응 유인물 (영어) file
MTU이주노조
11443   2009-02-15 2011-06-22 16:51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입니다. 1면: 권리 주장을 두려워 말자: 성폭력에 대항하기 2면: 작업장에서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면 : 작업장 성폭력은 노동권을 침해한다 4면: 성폭력에 직면할때 기억해야 할 것들  
216 propaganda 농성단 8일차 선전물 file
이주노조
11415   2005-12-12 2011-12-07 12:04
8일차에 만든 소식과 선동글입니다.  
215 govern policy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MTU이주노조
11407   2006-05-10 2012-04-11 11:53
재외동포 취업 쉬워진다 [헤럴드경제 2006-05-09 14:41] 하반기께 방문취업비자 신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위한 `방문 취업비자(H-2)`가 신설돼 이들의 국내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9일 재외동포의 취업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이르면 7월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지금까진 유효기간 3개월의 고용 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 왔으나 앞으로 고용할 인원 전체에 대한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만 받으면 발급 후 3년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 고용 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과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재외동포들의 취업절차도 간소화돼 신설될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 취업교육을 받은 뒤 자유롭게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문 동거 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F-1~4→E-9)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허가인정서 발급절차도 사라진다. 노동부는 동포 고용 가능 인원 초과 여부나 노동시장의 인력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동포를 고용한 후 고용 상황을 신고토록 했다. 또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동포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동포의 고용 규모도 현재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의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 '대중경제문화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14 propaganda 마녀사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하라!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1356   2006-06-08 2011-04-26 11:34
함께 투쟁하던 동지, 압둘 사쿠르 이 땅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장과 정부에게 모진 고통들을 받고 있다.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와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정책과 이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사장들의 탄압에 숨죽여 일만하거나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급기야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어떤 권리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출국을 종용하는 사태마저 일어나고 있다. 안산에서 성실히 일하던 이주노동자 압둘 사쿠르가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 4월, 부천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의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무단 침입으로 공장을 진입해 기숙사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떨어져 죽었다. 이어 정부의 강제 단속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누르 푸아드의 고통들을 알려내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촉구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투쟁했다. 그 투쟁에 함께 했던 인도네시아의 노동자이며 당시 집회에도 참여했던 압둘 사쿠르는 집회가 끝나자마자 감쪽같이 연행되었다. ‘테러리스트 조직에 연루되어있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라고는 하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압둘 사쿠르의 연행,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나?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경기 경찰청은 긴급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참고인격으로 조사했다는 명목으로 발뺌하면서도 연행 당시에는 수갑을 채웠으며, 결국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나서도 풀어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로 넘겨버렸다. 압둘 사쿠르가 붙들려온 이유조차 모른 채 혐의를 부인하고 나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경찰청은 테러 조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조와 공동체 활동을 왜 시작했냐는 질문만 던졌다고 한다. 최소한 지켜야 할 적법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단속 추방이 얼마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압둘에 대해서 공동체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내사를 진행한 것은 압둘 사쿠르를 연행한 것이 궁극적으로 이주노조로 조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공동체와의 공동 행동을 깨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들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가를 바로 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 압둘 사쿠르가 연행되었을 당시 누르 푸아드 사망 사건을 규탄했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즉각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로 달려오고 ‘왜 단속을 출입국관리소가 아닌 경찰들이 하느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려 달라’ 등등을 외쳐대며 경찰들에게 거세게 항의하였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경찰들의 혓바닥은 뭔가 심각한 혐의라도 있는 것 마냥 둘러대기만 하였고 모여 있는 대오에게 ‘당신들이 무엇을 아냐?’는 둥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시 대오에게 지배적인 의견들은 압둘 사쿠르의 연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압둘 사쿠르가 그런 혐의를 정확히 알고 부인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실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머뭇거렸다. 이러한 머뭇거림은 경찰에게 일정 정도의 양보를 허락하였고, 생전 입에 담아보지도 못한 테러리스트 혐의를 뒤집어 쓴 압둘 사쿠르는 끝내 수원경찰청이 아닌 수원출입국으로 넘겨졌다. 피해자로 경찰서에 가도, 정부가 행하는 마녀사냥 덕택에 피의자 혐의를 뒤집어쓰고 끌려가더라도 일단 경찰서 내부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힘이 없다. 문제는 경찰서 밖에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힘이다. 당장에 석방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압둘 사쿠르가 연행된 파출소 앞에서 즉각적인 항의와 규탄 집회를 벌였어야 했다. ‘법’앞에 서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떤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이 일하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문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법적 절차성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대중들의 힘이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러한 대중들의 힘을 얻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요구와 전술이다. 우선 압둘 사쿠르의 석방 자체에만 요구안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스트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 이주노동자도 기본적인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장할 것, 전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비자와 생활권을 보장할 것 등으로 요구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요구들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자. 압둘 사쿠르의 표적 연행 및 추방에 대해서 인권위에 인권 차별 진정을 내는 것, 보호일시해제요청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결과도 뻔한 것이요, 자칫하면 법적 절차의 문제로만 이번 압둘 사쿠르의 연행을 한정지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국가인권위에서는 압둘 사쿠르의 억울한 사연에 대해서 구구절절 구색을 맞춰주다가 지난 번 안와르 건처럼 뒷통수를 때릴 수도 있으며(물론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임이 명백하나), 이미 보호일시해제로 석방시킬 수 있는 건이 아닌데다 출국을 전제로 하는 소액의 손배금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테러리스트로 몰고 강제 추방하는 경찰 탄압을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중지시키고, 합법화 쟁취에 주체적으로 다가가는 투쟁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위축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연행된 동료를 적극적으로 싸워내자고 추동시켜야 하고, 인도네시아 공동체의 자주적 활동을 사수하는 싸움으로 결집시켜야만 이렇게 억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선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개별적인 행동 보다는 최대한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연락처 등을 꼭 소지하며, 순발력 있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들을 조직해놓는 등의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자. 조직되지 않은 지역이나 현장에서도 제2, 3의 압둘 사쿠르가 바로 나일수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강한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도화선이 되도록 조직해나가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을 거점 삼아 대중적 선전전을 벌여내고, 우리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모아내자. 그렇지 않아도 동포우대정책으로 타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이 심화된다던데, 6월 25일 마로니에 집회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폭로하는 대대적인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자! 거센 탄압에 무력하게 노출되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단결과 투쟁뿐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처해진 전반적 권리 침해에 대해 폭로하는 힘은 오로지 이주노동자 스스로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투쟁! 이주노동자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마녀사냥 박살내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라! 살인적인 추방정책, 우리의 힘으로 박살내자! 이주노조 사수하고,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1호)  
213 govern policy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1346   2008-12-18 2011-06-22 17:12
12.18 "야만으로 역행하는 이주노동자 차별실태 고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12 propaganda [성명서] 국가인권위 점거농성 민주노동당성명서 9 file
MTU이주노조
11345   2005-12-19 2011-12-07 12:04
지난 5일 이주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은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와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진정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다. 아누와르 위원장은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7개월째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20여 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흡사 특수 작전을 수행하듯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잠복 대기 '작전'을 통해 아누와르 위원장을 연행한 과정은 말 그대로 '무법'한 행위였다. 이들은 강제 연행에 필요한 보호명령서조차 없이 아노와르 위원장을 연행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직원들이나 행했을 법한 이러한 일들이, 인권과 민주화의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게 '해도 괜찮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무엇보다 체류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사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사면은커녕 더욱 강압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을 진행해 왔다.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곤봉, 고무총, 그물 등의 단속 도구를 사용토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개처럼 끌려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단속 과정의 반인권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 구금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이 적법하다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법무부의 야만적인 단속과 추방에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기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아노와르 위원장이 마지막 기댈 언덕으로 선택한 인권위에서조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이 땅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지에 몰아붙이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분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하는 것이다. 인신의 구금에 관한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다.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금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는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법치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인권은 정치의 대상이 되거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기본 명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인간존엄과 가치,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9일 민주노동당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211 govern policy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기업들 8월부터…올 외국인력 도입 10만5,000명으로 9
MTU이주노조
11340   2006-03-15 2011-09-26 19:47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3/e2006031419044170300.htm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오는 8월부터 국내 기업들은 태국ㆍ베트남 등 기존 5개국 외에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10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과 2006~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선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족인력 4만8,000명에다 자진출국자 및 강제출국자 5만7,000명의 대체인력을 감안, 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0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2% 이내에서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일자리 규모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로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산업연수생 출국인원의 대체인력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존 6개국 가운데 송출비리로 지난해부터 도입이 중단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8년 7월까지 추가로 자국민을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과 8월부터 2년간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6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ㆍ중국ㆍ캄보디아 등 3개국은 송출국가에 포함시키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도입시기를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현행 12개에서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및 욕탕업에 대해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210 news scrap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MTU이주노조
11325   2006-02-23 2012-06-14 16:30
비정규직법 2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우리당-한나라당 밀약설 ‘모락모락’ 마찰을 거듭하던 비정규직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22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비정규직법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나 마찰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더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룬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차기 임시국회는 5·31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예정보다 10일 정도 앞당긴 3월20일께부터 4월20일께까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정규직법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떠나 전체회의에 넘어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열쇠를 쥔 한나라당이 법안처리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의원들. ⓒ 매일노동뉴스 ◇ 야4당 합의 배경 = 이날 회담은 한나라당의 요청으로 급하게 열렸다. 한나라당이 소수야당들에게 급하게 손 벌릴 일이 있었다는 뜻이다.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의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 처리 연기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선뜻 수용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는 “민주노동당이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루도록 강력히 요청해 야4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선뜻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우선 한나라당이 윤상림·황우석 국정조사 등 대여 공세 국면에서 민주노동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분석이다.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시기는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국면이라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비정규직법 처리를 맞바꾸기로 밀약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들은 21일 밤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우리당에게 “3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를 띄우는 데 협조해 주면 한나라당도 3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요구해, 우리당이 이를 수용했다는 설이다. ◇ 2월 처리 무산 확정? = 이날 야4당의 연기 합의가 실제 2월 국회 처리 무산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 야4당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노위가 2월 처리 의지를 접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 직후 “오늘 내일 중에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2월 처리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비정규직법 등을 의제로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어서, 협의회 결과에 따라 이날 원내대표 회담 결과도 번복될 여지도 남아 있다. 이경재 위원장도 “협의회 결과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야4당 합의를 하루만에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월 처리 무산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처리를 강조해 온 우리당은 야4당 회담 결과에 나오자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당황했다. 우리당은 당초 야4당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22일 예정된 여야 정책협의회 등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3월 ‘처리’에 민노 합의? = 한편, 회담 직후 한나라당쪽에서 민주노동당이 3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을 모았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이 2월 처리를 연기하는 대신 민주노총 새 지도부와 대화하고, 한국노총도 설득해서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당이 민주노총 등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기하는 대신 3월 국회 처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노동당은 3월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보호입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 여부도 판단할 것이고, 이날 합의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9 KNHRC 국가인권위>“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file
MTU이주노조
11312   2005-06-10 2011-04-21 00:58
[국가인권위 6월 9일자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5년 6월 9일(실무담당자 : 조사기획담당관실 서현수 2125-9864)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연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요건 명확히 해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2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대표 Samar Thapa, 네팔, 2004. 4 강제퇴거)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종료 후 해산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2004년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각종 권한(조사, 보호, 강제퇴거, 용의자신문조서 작성, 통고 처분, 무기의 휴대 및 사용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과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현행법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세부내용 참고자료 2) 이러한 방향의 법·제도적 개선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고 △국내 체류 중인 수십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 집행과 법 적용의 정당성을 높이며 △이는 결국 지구화와 다문화사회의 조건에 걸맞는 출입국행정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서울용산경찰서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강제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였다는 진정 내용에 대하여,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당시 경찰측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당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현장 책임자와 가스총 발포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 [참고자료 1] 출입국관리법 제51조 3항 긴급보호 제51조 (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2]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1.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한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구금 혹은 수용에 해당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매우 큰 공권력 행사인데 △현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보호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 범위가 모호합니다. 2.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법무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를 규정한 조항이고 △동법 제102조(통고처분)와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 제5항은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의 보호 조항은 사전 보호명령서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단속 및 연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 조항은, 특정한 요건하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서 일반적인 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3.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전부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예외 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4.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과 비교할 때에도 △출입국관리법의 긴급보호 조치는 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의 우려가 높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 행위와 수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편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5.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국가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른바 지구화시대와 다문화사회의 등장 등 변화된 사회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208 news scrap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MTU이주노조
11276   2006-05-04 2012-04-11 11:54
대전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10억 이상" 여론조사 여러분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72.1%) 반대(27.9%) 총투표자수 : 3,835명 대전이주노동자연대와 민주노총대전본부 등 6개시민단체는 4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연조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 앞에서 열린 회견에서 "2006년에 신고된 대전지역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는 현재까지 100여건으로 체불액 규모는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4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임금지급을 미루는 업주들에게 체불금 지급을 지시하기는 커녕 퇴직금마저 출국시 공항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을 구두로 내리고 있다"며 "지방노동청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폭력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당국은 업주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강제하는 한편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7 news scrap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6
MTU이주노조
11275   2006-01-28 2011-04-26 12:15
번호 : 166 글쓴이 : 노동목사 조회 : 3 스크랩 : 0 날짜 : 2006.01.23 23:21 경기도,24시간 외국인진료시스템 본격 가동 [헤럴드 생생뉴스 2006-01-23 15:56]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거주 및 방문하는 외국인이 24시간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외국인 진료체계는 한 달간의 준비 및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4일 아주대학교병원 및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체결식은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소의영 아주대병원장, 강성학 성모병원장, 경기도와 양 병원의 관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협약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자체적으로 24시간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영어가 가능한 의료인력이 상시 대기하는 등 외국인진료시스템을 갖추고 2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병원(협력병원)들도 상시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통역, 행정지원, 종사자 교육, 환자후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주대병원과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각 경기 남부와 북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총 60개의 응급협력기관을 갖고 있으며 250개소에 이르는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다. 이 두개 병원은 이들 협력병원들이 외국인진료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환자 후송 및 이송을 담당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 운영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2개 병원과 2개 병원이 유지하는 협력병원네트워크를 활용해 도 전역에 걸쳐 외국인 진료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갖추어 나가는 것이 본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또 “앞으로도 24시간 외국인 진료센터를 늘려갈 계획이며 한국어교육, 외국인학교, 교통기반시설, 여가선용 등 도내거주 외국인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국제수준의 생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15만명 이상이 거주(전국의 37%)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과 해외고급인력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전문기관과 경기도 자체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도내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진료시 언어소통과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택 기자  
206 news scrap 개헌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6
MTU이주노조
11262   2006-05-01 2011-04-26 11:39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나? [프레시안 2006-04-28 16:12]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지방선거 이후에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어떤 식으로건 촉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각 정당 및 유력 정치인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 임기말에 촉발된 개헌 논의가 그러했듯이 이번 개헌 논의도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려 논란만 무성할 뿐 생산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민감한 화두인 개헌 문제를 정치권에 내맡기지 않기 위한 학계의 고민이 짙다. 28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른바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상례적 여소야대 극복 위해선 4년중임제 개헌해야" 먼저 양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동시 선거를 하며 4년 중임제를 실시하면 여소야대의 개연성이 축소되고 빈번한 선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임제에는 초선 대통령이 재선에만 몰두할 염려가 있고, 재선 대통령은 처음부터 레임덕에 빠지기 쉽다는 단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5년 단임제 보다는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1987년 이래의 헌정체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여소야대의 상례화'라는 게 양 교수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출발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합당, 의원 빼내오기, 연정(DJP연합)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대야소를 조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여소야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우리는 오랜 권위주의 경험 때문에 대통령제의 독재 위험성에 과민한 반면 여소야대가 지닌 문제는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제왕적 대통령'보다 '식물 대통령'의 위험성에 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한 "여소야대의 구조적 문제점 외에도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도 심각하다"며 "졸속적 쟁책추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 등으로 잦은 선거가 행해지고 국정운영도 자주 중단된다"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영토조항이나 경제조항에 손을 댈 경우 개헌논의가 국정 효율성 차원이 아닌 소모적 이념논쟁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전면적 개헌은 시간을 좀 더 두고 준비하고 지금은 부분적 개량을 위한 개헌을 본격 검토할 때"라고 권력구조에 국한된 개헌을 주장했다. "현정부에서의 개헌은 위험…차기 정부로 넘겨야" 정종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기는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를 적기로 봤다. 임기 말에 촉발되는 개헌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교수는 "차기 정부부터 적용할 개헌이라면 이미 실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올해부터 준비해 2009년 말 경에 개헌을 실현하고 신헌법에 따라 2013년 신정부를 출범시키면 된다"는 개헌 로드맵을 내세웠다. 정 교수는 또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는 서로 장단점을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의 도입과 부통령제의 도입은 고려해 볼만하고 입헌군주제에서 군주를 보좌하는 직위에서 비롯된 국무총리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영토조항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며 통일 후 영토의 확정을 위해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영토조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반체제 정당, 헌법적 대정당의 공격에서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해야 하고 19세기적 노동인식에 머물러 있는 노동권도 전면적 재검토해서 결사의 자유로 통합하고 나머지 노동권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토조항 수정, 경제민주화 규정 강화, 평화권 삽입 등도 중요" 반면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교수는 "다음 대선과 총선이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겹치고 다시 겹치려면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현 정부 하에서의 개헌이 가장 적기"라고 '즉각 개헌'을 주장했다. 박 교수도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에는 정종섭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또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실시하되 양원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제 선거는 임기 중에 실시하자는 의견도 곁들였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대표의 2분의 1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제 선거를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면 '중간평가'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임기불일치, 선거주기, 분할정부, 정당발전 문제에 대한 동시접근이 가능하고 주권충돌과 책임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권력구조 만큼이나 경제와 사회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실제 적용도 불가능하고 국제적 현실과 일치하지도 않는 영토조항은 최소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교수는 "임시정부와 건국 헌법 이래 핵심가치로 지켜 온 경제민주주의 가치와 조항은 존속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균등경제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항목이 폐기된다면 결과는 크게 부정적일 것"이라며 일각의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교수는 EU헌법과 스위스헌법의 예를 들며 "21세기의 헌법 경향을 고려할 때 평화권, 생명권, 인격권의 삽입도 고려해야 하고 이주노동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주자들에 대한 인권 보장도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독점적 엘리트의 영역이던 헌법개정을 기본적 민주주의의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과 사회, 학계의 준비가 미흡하면 1987년처럼 권력구조와 대통령임기 문제가 졸속 타결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정당-사회단체-학계 수준에서 '민주헌법제정 시민사회연대' 또는 '민주헌법제정 국민연합' 구성→2006년 말부터 국회 내에 당파성 없는 민간인(학자와 시민단체)으로 '민주헌법연구회' 설치→2007년 상반기에 국회 차원의 '헌법개정협의회'를 통한 헌법 제정 및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는 법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외에도 고건 전 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이홍구 전 총리 등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윤태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