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 씨를 죽음으로 내몬 법무부의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경기노힘(준)
법무부의 강제단속으로 꽃다운 젊은 이주노동자가 죽었다.
지난 2월 26일(일) 오후 6시경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살렘씨는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발안에서 수원출입국관리소의 강제단속으로 연행되었다.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살렘씨는 2월 27일(월) 수원 출입국관리소 사무소에서 조사받고 보호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새벽4시경 채광창을 깨고 밖으로 떨어져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잔디밭에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그 후 출입국 직원이 발견하여 119에 긴급히 연락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7시 30분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는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당직 직원 2명과 공익요원 2명이 있었음에도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살렘 씨가 채광창을 깨고 밖으로 떨어져 잔디밭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은 수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단속만을 수행할 뿐 미등록이주노동자 보호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만약, 수원출입국관리소가 보호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터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작년 10월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관리소 4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철저히 수원출입국관리소가 은폐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2004년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 후 지금까지 벌어진 살인적인 단속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외에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은폐된 사건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법무부의 강제단속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연행과정에서 불거진 폭력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초월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강제단속 과정에서 가스총, 그물 총, 전기 충격기를 동원한 인간사냥을 방불케 하는 짓을 백주대낮에 저지르고 있다. 이런 법무부의 강제단속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제단속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추세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경기지역 전역에서 벌어진 강제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공장은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분포한 주거지에 대한 강제단속이 이루어졌다. 공장에서 주거지에서 강제단속으로 보호소에 수감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폭력연행을 호소하고 있다. 강제단속 추방정책에 따른 폭력연행은 향후 더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의 살인적인 강제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쿤 셀렘씨 죽음은 사회적 무관심과 국가폭력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다. 공장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 법무부의 강제단속추방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노동현실에 대한 노동기본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터키 이주노동자 쿠스콘 셀렘씨 죽음은 법무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이 부른 사회적 타살 규정하며, 다음과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촉구한다.

하나. 법무부와 수원출입국관리소는 쿠스콘 살렘 씨 죽음에 대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보호소에 수감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석방하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차별 철폐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2006년 3월1일 경기노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