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건 경위 및 개요 보고
• 성명서 낭독
• 향후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
○ 참 여 :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준),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자투쟁연대, 민주노총 경주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포항본부, 울산노동상담단체연석회의(동구희망을나누는집,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법률원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주비정규직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울산, 울산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파키스탄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개요


● 인적사항

- 성명: KHALID MAHMOOD(한국명: 칼리드 무하마드)
- 외국인등록번호: 750909-5******
- 여권번호: KG537183
- 출신국가: 파키스탄

● 사망사건개요

무리한 작업량으로 인해 심장마비(심근경색)로 사망한 사건

- 사망일시: 2009.11.18 AM 10:00-12:00 추정
- 사망장소: 회사 기숙사(경주시 외동면 입실리 영수아파트102호)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입사이후 줄곧 하루에 12시간이 넘는(주야간2교대)때로는 24시간동안이나 작업에 임하는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망하기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해왔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사측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회사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급기야는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동료가 사망한 것을 8일 오후 7시에 발견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경주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고인의 유족과 고인의 주변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키 위해 부검을 요구, 실시하였다. 사측에서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인 예의를 갖춘 적이 없는 등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급기야는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 경과보고

# 최초입국일 2005.9.6

# 사망당시 회사 입사일 2009.10.14

# 입사 일주일이후 주야간 12시간 근무에 고통호소(가슴의 고통)

# 사측 근처에서 진통제 구입 2009.10.7 오전

# 2009.11.8 오전 10-12시 사망(추정)-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안치

# 2009.11.12 부검실시 울산시티병원에서 오후 3:10분경 부검실시.
- 대부분의 장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심장 쪽에서 문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약물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2개월 예상.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심장 쪽의 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

# 2009.11.12 유가족대표 사측방문
- 사측에서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 함께 근무했던 회사동료와 기숙사, 근무 현장 등을 둘러볼 계획으로 사전에 사측에 양해를 구했으나 실제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임.

# 2009. 11.18 시신본국 송환
-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위한비용 마련. 사측에서는 아무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었음.


● 주요연락처

- 근  무  처 : 대영정공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70-4번지, T 054-776-9960, F 054-746-4486
- 해당경찰서 : 경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견재호 경사
              054-746-0112 / 010-4774-8984
- 시신안치병원 : 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054-749-4000

  


성명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K씨 사망사고의 산재 보상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조차 무시한 대영정공 규탄한다!


지난 11월 8일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대영정공이라는 회사에서 근로하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칼리드 무하마드(34, 남)가 사망하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사망 3일전 회사관계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남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로 돌아갔고 사망당일(8일)에 함께 거주하던 파키스탄이주노동자 동료가 기숙사 방바닥에 가슴을 움켜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인은 24시간 강제노동을 현장 내에서 이틀 정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평균 12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cnc선반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 갑작스러운 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 몸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부검 결과 다른 장기에는 이상이 없되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 질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장례비조차 이주노동자 동료들이 한두 푼씩 모아서 치렀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부터 오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문제 역시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었다. 경주에서는 지난 11월 말 프레스기계에 머리가 압착되어 숨진 몽골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를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이 목격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칼리드의 사망 사고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내에서의 노동자들에게 있는 빈번한 있는 산재 사고 중의 일부일 뿐이다.

명백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고인이 일하던 업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반드시 따져 묻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칼리드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 업체의 장시간 노동과 24시간 강제노동이 칼리드 무하마드를 죽였다. 칼리드가 소속되어 일하던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법적 처리를 요구한다.

하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요구한다. 이번 칼리드가 일하던 업체처럼 사회의 최약자층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라면 더더욱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인권침해행위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대영정공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하는 단속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와 이로 인한 미등록 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강제노동과 각종 부당행위에도 굴종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