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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news scrap 불타버린 9개의 '코리안 드림'... 11
MTU이주노조
12552   2007-02-27 2011-06-22 15:58
2007년 2월 27일 (화) 12:00 민중의소리 불타버린 9개의 '코리안 드림'...그들의 사연 지난 2월 11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로 9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가 발생한지 10여일이 경과됐다. 사건 발생 이후 정부당국은 유족들에게 고인의 소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시민대책위들에게 지적을 당했지만, 언론 보도 등의 소식을 듣고 머나먼 땅에서 유족들은 속속 분향소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덧붙여 유족들이 도착하면서 화재참사로 고인이된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조금씩 세상 밖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의 글은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가 작성한 고인들의 사연과 유가족 및 사상자들의 증언이다. “아들을 내놔라. 남편을 내놔라. 아버지를 살려내라.” “누명 못 벗으면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죽은 사람에게 정확한 진상 조사나 증거 없이 누명을 씌우지 마라.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라이터가 거실,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고 뉴스에서 들었다. 불이 그렇게 났는데 어떻게 라이터가 말짱할 수 있나? 라이터가 바늘도 아닌데 왜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나? 출입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김광석 씨 유가족 “한국에 온 지 6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버지는 매일 전화를 할 만큼 자상한 사람이었고 식구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을 만큼 좋은 감정만 갖고 있습니다” 고 리사오춘 씨 아들 “인천공항에서 3시간 기다렸다가 광주터미널을 거쳐 12시간 만에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갔더니 부검하고 시신 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경악했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고 경위도 안내해 주지 않았습니다.” 고 진선희 씨 유가족 “‘살려 주세요. 아저씨 문 열어 주세요’ 밤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잘 수가 없다.”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부상자들 - 고 이태복 씨(43세) 평생 농사만 짓다 1996년 빚을 내 브로커에게 8백만 원을 주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공장이 3~4개월 만에 문을 닫아 ‘귀국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건설 현장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 고 김성남 씨(54세) 건축과 서비스업에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일이 없어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엄마 없는 청각장애인인 큰 딸과 둘째 딸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려고 노예처럼 일했지만 체불임금 해결을 기다리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가 숨진 하루 뒤 확인한 통장에는 체불임금 72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 고 천슈엔훼이(35세)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하루 더 머물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 고 김광석(39세) 보호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고 오히려 독방에 갇히며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는 고 김광석 씨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 에르킨 씨(47세) 체불임금 420만 원 때문에 꼬박 1년째 갇혀 있었습니다. 봄에 결혼할 딸에게 혼수품을 사 줄 것이라며 귀국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 고 장지궈 씨(50세)와 손관충 씨(40세) 강원도 채소밭에서 배추와 무를 캐 시장에 배달하며 손발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일했습니다. 한 형제처럼 서로를 위로하던 이들은 보호소에 갇혀서도 한 방에서 지냈고 변을 당하기 직전 고향에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 고 리사오춘 씨(46세) 여권이 없어 보호소에 남은 지 6일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 고 양보가 씨(33세)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 때문에 보호소에 감금된지 25일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여수 화재참사로 숨진 9명 사망자의 영정사진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 제정남 기자 ※진보언론 최초의 1인 미디어 '민중의소리 블로그' blog.voiceofpeople.org '현장의 감동 살아있는  
264 news scrap 차별 없는 서울, 5일째 함성 7
MTU이주노조
12504   2006-05-01 2011-06-22 16:11
차별 없는 서울, 5일째 함성 [참세상 2006-05-01 10:39] 광고 "출입국관리소는 국민 세금으로 썩어빠진 짓 한다" 정용진 기자 4월 28일, ‘교육공공성, 비정규직 철폐,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등 ’차별없는 세상만들기‘를 위한 행진은 5일째에도 계속됐다. 5일차인 28일은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구 등 서울 서부지구를 순례하는 광범위한 일정으로 채워졌다. 행진단은 이랜드 노조와 이주노동자, 청년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촌 이대 앞에서 5일차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진에 돌입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에서 노점상 탄압 규탄집회를 갖고 이랜드 본사를 거쳐 산업인력관리공단과 노동부 서부지청을 방문하는 등 오전일정을 소화했다. 오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찾아가 투기자본 론스타 규탄집회를 갖고 전경련회관에서 상징의식을 펼쳤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산재노동자 추도식을 치루고 영등포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규탄대회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와 단속추방 반대’를 외치는 규탄대회를 갖고 인접한 양천공원에서 마당모임으로 행사를 갖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연대의 기쁨, 함께 하는 힘 오후 3시 30분 경 시위대가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 도착하자 뜻밖에 미리 와서 집회를 갖던 전교조 민주화 운동 해직교사들과 마주쳤다. 이 자리에서 주봉희 방송사비정규직노조 위원장과 이광호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장이 나서 '비정규악법 저지'에 대해 연설을 했으며 이어 장인권 전교조 사무처장이 발언에 나섰다. 장인권 사무처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 눈물로 사죄 한다”며 연대의식을 밝히고 “사회양극화 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교육의 20:80 구조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의 합세로 두 배로 불어난 시위대는 함께 열린우리당 당사를 향해 분노의 함성을 외쳤다. “국민세금으로 썩어빠진 짓“ 5시 20분 경 시위대는 영등포에서 목동에 이르는 긴 여정을 통과하여 마지막 코스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했다. 당초 시위대는 출입국관리소에서 규탄 함성만 외친 후 양천공원에서 문화마당을 통해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보자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3월 27일 출입국 사무소는 정문 출입구를 5M정도 앞으로 빼고 안쪽으로 입출 차단용 바리케이트를 설치했다. 중국 쪽 업무를 맡으면서 방문객 증가와 잡상인 통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 그러나 시위대의 견해는 달랐다. 정문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로 인접한 지역까지 최대한 출입구를 빼 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발언에 나선 순례단장인 이재영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출입문 변경을 가리켜 “국민들 세금으로 썩어빠진 짓을 하고 있다”고 출입국관리소를 질타했다. 또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이주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붉은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는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며 지탄했다. 집회 내내 출입차량들로 인해 계속해서 집회가 방해를 받았고 관리소 직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는 죽어가고 있다 이어진 문화마당에서 행진 내내 선봉에 서서 기수역할을 했던 마쑴 이주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의 차별법을 철폐하고,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나왔다”고 참석동기를 밝혔다. 또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조건하의 안전보장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했다. 출입국관리소의 행태와 관련해서 “포천에서 새벽에 잠들어 있는 집에 급습, 부인과 아이를 남겨 두고 아버지를 연행해 갔다”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한국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아이가 무슨 죄냐”고 분개했다. 마쑴 교육선전국장은 한국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는 하나다. 자본가가 이용하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들도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석방된 아노아르 위원장의 근황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며, 정신적으로도 그렇다. 심지어 기억조차 잘 못하고 있다”며 악화된 상황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글을 쓰는 등 계속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계속되는 문화마당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고통을 듣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으며 양천공원에서 늦은 시간 마무리 되었다. 한편, ‘제 3회 차별철폐 서울대행진‘은 4월 24일부터 시작한 행사를 6일째인 29일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용산, 중구, 종로구 등을 돌며 “한미FTA, 공공서비스 비정규직차별”에 대해 규탄하며 세종문화회관에서 보고대회와 투쟁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263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주노동자 투신 7
MTU이주노조
12459   2006-02-27 2011-04-26 12:02
[YTN 2006-02-27 11:58] 광고 [구수본 기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돼 조사대기중이던 터키인 코스쿤씨가 오늘 새벽 경기도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호실 복도에는 탈주와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네 명이 근무중이었으나 코스쿤 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코스쿤 씨가 보호실 화장실 벽에 설치된 아크릴창을 떼어내고 좌변기 뚜껑으로 유리창문을 깬 뒤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코스쿤 씨가 어제 오후 6시 쯤 경기도 화성시 발안의 길거리 단속에서 검거돼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4층에서 40대 중국인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62 propaganda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노동비자 쟁취하자!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2452   2006-06-09 2011-04-26 11:34
이주노동자들의 요구, 노동허가제 가진 것이 많이도 있는 사장들은 ‘불법’을 무기로 이주노동자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부지런히 일을 시켜 자기 이윤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짐승취급 받으며 죽어라 일해야만 한국 땅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이라는 딱지와 이로 인한 노동착취로 고통 받는 현실에 대항하는 투쟁을 조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합법화가 보장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요구해 왔다. 미완이기는 하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노동허가제는 5년 일하면 떠나야 하고, 노동 조건이 힘들어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을 하려 해도 할 수 없으며, 법 자체가 등록된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영세한 미등록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불법인 상태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던 이주노동자처럼 또다시 단속 추방의 도마 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노동허가제는 결코 우리의 요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으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요구를 바로 세우고, 대중들의 힘을 모아내는 노동비자, 합법화 쟁취 투쟁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올바로 세워내는 입법투쟁, 자본가 수중대로 통제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온전한 자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말 뿐인 합법화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권과 노동권(노동권, 거주권, 교육권 등의 모든 권리에서 한국노동자들과 동등한 의미에서의 합법화로 확대)이 보장되는 내용으로써의 합법화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몇 년 후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법안은 결코 이주노동자의 전면합법화를 이뤄내지 못한다. 3년 합법과 5년 합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사업장 이동을 산별로 제한하는 것 역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미 초창기 이주 운동을 주도해 온 외노협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핏발을 세우면서 외노협을 비판하고, 이주 동지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만들면서 독자적인 노조를 세웠다. 우리 이주 동지들은 숫자 놀음과 단어 하나 뒤바뀌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성과인 양 뽐내며 노동을 허가해달라고 추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주 동지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피땀 어린 투쟁의 성과인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조금의 개량이라도 쟁취하기 위해서 요구안을 수정하는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입법투쟁은 이후 이주노동자들이 움켜쥐어야 할 깃발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5년 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업장 이동의 어떤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 자세를 명백히 하자. 기간, 사업장 이동, 어떤 현장에서든 노동3권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권리를 요구하자! ‘노동허가’가 아닌 ‘노동비자, 합법화’는 이주노조가 타협할 수 없는 요구다. 동시에 이주동지들이 고수해야 할 계급적 원칙이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입법투쟁을 적당히 타협한 요구안을 의회에 올리는 투쟁이 아니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한 선전, 선동, 조직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예컨대 5년 노동허가의 문제점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고용허가제와 대비하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 스스로도 회의나 모임 등을 활용해 의식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든지, 선전지에도 선전적인 공문구보다는 실제 현장 속에서, 현실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제들로써 합법화 문제에 접근시키자. 이주 동지들이 불법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서러움, 현장 내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 등을 조합원들이 공감하기 쉬울 만화로 연재한다든가, 혹은 조합원들의 꾸준한 기고를 받음으로써 “타협 없는 전면 합법화가 바로 나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왜 이주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갖고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자. 자신이 일하는 현장을 벗어난 채 외치는 합법화는 허공에서 울리는 메아리와 다름없다. 이주 동지들이 일하는 현장 속에서의 불만들을 투쟁의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의 싸움을 조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현장 속에서 쟁취할 수 있게 하자. 당장 전투적인 싸움을 조직할 수는 없더라도, 현장에서의 요구를 만들고 현장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거점삼아 투쟁의 불씨를 터뜨리고, 다시금 투쟁을 통해 거듭나는 활동가들과, 강화되는 이주노조를 만들어나가자! 2006년의 이주노조는 노동허가의 입법에 있어 어떠한 수정요구도 거부해야 한다.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요구, '제한없는 기본권과 노동비자쟁취'로써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일상 사업에 매진할 것을 조합원 대중들 앞에 맹세하자! 전력을 다해 조직하자! 투쟁! 제한없는 기본권으로, 합법화를 쟁취하자! 사업장이동의 완전자유, 투쟁으로 쟁취하자!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1호  
261 meeting forum MTU 05년 투쟁 평가와 계획-연대단위 회의 제출용 6 file
구공탄
12414   2006-02-15 2011-06-22 16:50
05년 MTU 투쟁 평가와 06년 계획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연대팀 구공탄 명지대 액션 페이퍼 1.들어가며 2005년 MTU 평가는 06년 투쟁 계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연대단위들은 MTU 창립 이후 정기적인 연대단위 회의를 통해 이주 노조와 함께 했고 여러 가지 일정에 참여했다. 연대단위는 최대한 이주 노동자들을 운동의 주체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 운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야한다. 이러한 운동의 원칙이 연대단위로 하여금 무조건 이주 동지들의 견해에 따르고 자기 정치를 숨기거나 죽여가면서 노조의 일정에 몸 대주기식 연대에 굴종하도록 해선 안 된다. 연대단위가 다양한 쟁점 및 전술, 운동의 전망에 있어 자신의 정치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단위가 이주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지 않는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 이주 동지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주 동지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초 단위 회의를 지지하고 조직하며, 모든 사안에 있어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조합원들의 정서 및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발로 뛰는 것이다. 위의 관점 하에서, 본 연대단위들은 지난 05년 MTU 투쟁에 대한 평가와 겸허한 자기 평가를 통해 올바르고 진실한 입장으로 이주 운동에 함께 하는 활동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한 미약하나마 우리들의 정치적 관점에 입각하여 06년 투쟁 계획에 대해 대략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2. 2005년 투쟁 평가 2-1. 사안별 평가 (1)지역 조직화 사업 MTU 창립 이후 지부와 분회가 건설되었다. 이후 지부와 분회는 정기적인 지부, 분회회의 조차 조직되기 어려웠고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 지부의 경우, 대부분의 선전 작업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의 시민 선전전을 넘어서지 못했고 필리핀 노동자 조직 사업은 2차례의 선전전에 머물렀고, 성수지역 필리핀 노동자 조직 사업 역시 한 두 번의 모임에 그쳤다. 북부의 경우, MTU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았으나, 야간/주간 작업과 심한 단속, 산재 및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문제로 고통 받는 이주 동지들을 지원하고 조직할 수 있는 지역 조직 사업이나 현장 투쟁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05년 조합원 조직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 남부의 경우, 대표자들조차도 충분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부 활동 자체가 거의 정지되었고 지역 소식조차 공유되지 못했다. 중부의 경우, 독자적인 회의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이주 동지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노동부 진정에 한정됨으로서 투쟁을 통한 활동가 조직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낳았다. 지부 건설을 계획 중이던 인천지역은 실질적인 조직 계획과 실행이 부재했고, 조합원 1인이 고립되는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는 현장에서 도출되는 산재, 임금체불, 퇴직금, 성폭력, 폭력 문제들에 대해 폭로 및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서 이주 동지들의 가장 일차적인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교육 사업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조합원 조직 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미진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 지부에서는 대표자들의 명확한 입장 발표 없는 대표자 사퇴, 남부의 경우 대표자 및 활동가들의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게 된 명백한 비판지점이다. 동시에 연대단위들 역시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라는 초기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일회적 집회 결합을 뛰어넘는 실천을 낳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국가 인권위 점거 농성. 중앙과 지역의 괴리는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집회 계획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으나, 특히 국가 인권위 점거와 관련하여 절정에 다달았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가 인권위 진정은 우리들의 예상대로 부결되었고, 확운위에서는 부결 시의 인권위 점거에 대해 논의되었다. 당시 많은 확운위원들은 인권위가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 단위라는 것-따라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적으리라는 것, 동시에 현재 지역에서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이 지역과의 분리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인권위 농성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지역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결과 발표 당일, 중앙 지도부들은 시민 사회 단체의 압력에 굴종하여 순간적으로 점거를 결의했다. 지역 대표자들 및 일부 학생 연대단위들은 지역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결정을 따랐고 농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조직 방안을 내놓았으나 ‘농성은 특별 기간이므로 지역 조직이라는 일상 사업은 별 소용이 없다’ , ‘어차피 위원장이 연행되면 지역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원장을 석방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이유로 중앙은 지역 조직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 오직 몇몇 조합원들과 학생 연대단위의 성수지역, 동대문 지역의 일회적 호별 방문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농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했던 분회, 지부 회의 조직 및 지역 선전전을 방기한 중앙 지도부는 오히려 ‘지도부의 결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 며 지역 동지들을 반동적으로 몰아갔고,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선전전은 농성 마지막까지 시청 일대의 침묵시위에 머물렀다. 농성에 결합했던 민노당, 다함께, 민주노총 등의 연대단위는 조합원들의 정서 및 의식 수준을 마음대로 단정하고 때로는 ‘명동 농성을 통해서 충분히 투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버리고, 아직 조합원들의 의식이 높지 않고 농성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농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치부해버렸다. 지역 동지들의 농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서울지역, 중부 지역, 북부 지역 등에서 상당히 팽배한 의견이었으나, 지역에 귀 기울이지 못한 중앙은 이러한 반대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지역 동지들의 낮은 투쟁의식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합원 정서를 이야기하는 연대단위들을 조소했다. 인권위가 면담에 응하지 않자 이루어진 총회에서 민주노총은 단지 ‘공권력 투입’ 이라는, 극히 가능성이 적은 인권위의 협박에 굴종해 농성 종료를 주장하였고, 민노당은 이것이 ‘대정부투쟁’ 이라고 칭송하며 의의를 승리적으로 포장하고 고립적 농성의 연장을 주장했으며, 다함께는 아예 지도부의 연행을 각오하고라도 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 정파 조직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 특정 전술의 한계를 은폐하고 승리로 포장하는 것은 운동을 버리고 종파적 이익을 쫓는 정치적 파산행위이다. 투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특정 전술에 있어 그 한계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전술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체적 판단 속에서 전술을 지속해야 한다면, 미미하게나마 얻을 것이 있는(농성의 경우, 인권위의 판결과 점거 농성은 지역 강화 및 이주 노조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원 단결과 비조합원 조직이 가장 가능성 있는 성과였다고 판단된다.) 목표를 위해서 제 할 바를 다해야 한다. 과연 중앙과 연대단위들은 책임을 다했는가. -집회 및 선전전 이주 노조의 집회는 중앙 집회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집회 일정 및 내용은 지역과의 공유 없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의 일정과 겹치고, 분회 회의와 겹치는 등 일정이 서로 달라 이주 동지들 일부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집회의 내용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집회는 지역 동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아젠다로 삼아 이루어져야한다. 즉, 원활한 집회 조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서의 일상적 분회, 지부 회의가 전제되어 미리 지역 상황의 공유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집회가 기획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지역과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집회는 각 지역의 상황을 정리하는 발언을 조직하고 이주 동지들의 자유로운 투쟁 발언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써, 이주 동지들을 위한, 배워가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집회는 연대단위 발언을 중심으로, 공연 위주로, 시민 선전을 위한 행진만으로 의의가 축소되었다. 이주 노동자의 고립은 연대단위에 대한 청원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의 결집과 이주노조 역량의 강화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선전전 역시도 비조합원을 조직하기 위한 호별 방문, 공장 앞 출퇴근 점심 선전전을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했으나 이것 역시 일회적 집회 조직, 시민 선전전에 머물렀다. (2)법안 투쟁 -내용 ‘이 법을 적용받느니 차라리 나는 사업장 이동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미등록 상태로 남겠다’, 민노당의 법안의 한계는 10월 9일 대의원 대회 입법 공청회에서 울분에 찬 한 동지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폭로되었다. 민노당 법안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및 고용은 노동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미등록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동지들은 법의 적용 대상 밖에 있다. 또한 일반 노동 허가에 대한 기준, 절차, 갱신이 단지 대통령령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철저히 노동부 허가 하에 있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 합법화 역시 모호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특히 정부가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 동지들의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 노동허가는 ‘3+1+1냐, 3+2냐’ 라는 문제로 협소하게 다루어져 ‘일한 만큼 일하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잊혀졌다. 고용허가제에 비해 고작 1년 더 일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3년 뒤면 또 한 번 허가 신고의 전쟁을 거쳐야 하는 한계를 손쉽게 인정하고, 그 이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민노당이 혁신적이라 광고했던,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어떠한 대안도 없었던 특별 노동허가 역시 그 한계는 명백했으며 1년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보험제도 및 건강권 역시 이주동지들의 부담 지워 지는 등, 민노당 법안은 고용허가제와 거의 다를 바 없었다. 하물며 민노당은 이주 노동자 도입 산업을 결정하는데,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망언을 통해, 민노당은 한국 노동자와 외국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이를 통해 양자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려는 자본가 계급의 전략적 악선동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투쟁 방식 내용의 한계에 덧붙여, 입법 투쟁은 지역에서 이주 동지들과의 토론 부족, 이를 통한 이주 노조의 자체적인 법안 부재로 인해 민노당의 법안을 수동적으로 받아 안았고, 법안에 대한 논의와 노조의 탄탄한 공식 입장의 부재는 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도 민노당을 통한 국회 청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대의원 대회 이후 법안 개정이 중앙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수정팀으로 넘겨지고 입법 투쟁이 수그러든 것은, 입법 투쟁이 이주 동지들에 의해 법안의 부족한 부분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논의가 잠시 늦춰진 것이 아니라, 조승수 의원의 자격 박탈로 안건을 상정할 수조차 없는 민노당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단‘당한’ 것이다. 입법 투쟁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결코 노동자들의 권리는 소위 일부 진보 정당들의 국회 입성을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청원하는 형태를 통해서는 결코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이며, 부르주아들의 이해를 적극 대변하고 있는 정당, 이와 달리 민중의 정치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국가 기구가 부르주아들의 집행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기구에 철저히 종속되는 정당들의 대리주의적 투쟁을 통해서 결코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화는 이주 노동자들의 스스로의 의식을 키우고 단일한 요구를 모아내며 투쟁의 힘을 결집하여 특정 정부 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투쟁을 뛰어넘고, 민노당의 기만을 뛰어넘어 자본가들과 본격적으로 투쟁하는 가운데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산업 연수생 제도, 고용 허가제는 자본가 계급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 공장의 사장들, 한국 전체의 중소기업 자본가들은 보다 싼 값으로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또한 이주 노동을 통해서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막아 전체 산업의 밸런스를 맞추고,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의 분열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막고 경쟁을 부추겨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노동 조건을 더욱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모든 전체 자본가들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결국 우리 이주 노동자들의 모든 고통은 자본가들의 이익에서 나오고, 우리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입법 투쟁은 지역을 튼튼히 하고 특정 정부 기관에 대한 분노를 자본가 계급 및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모든 구조에 대한 분노와 투쟁을 만들어 내는 속에서 가능하다. (3)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투쟁 석방 투쟁은 위원장 연행 당시 출입국 관리소의 폭력에 대한 고소를 통해 재판 투쟁을 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시민 사회 단체 연석회의, 이주 인권 센터, 민변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개 테이블을 통해서 출입국 관리소와 지속적인 밀실 교섭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교섭은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중앙 지도부들의 실언을 통해서 연대단위 및 조합원들에게 알려졌다. 또한 위원장은 보호소 안에서 투쟁 소식 및 계획을 제대로 공유 받지 못하고 고립되었고, 위원장의 공식 입장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되지 못한 채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시기가 끊임없이 번복되었다. 국가 인권위 점거 농성에서 보아도 알 수 있듯 석방 투쟁은 중앙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주 동지들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석방 투쟁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수감 보호소가 청주라는 점이 투쟁에 있어 많은 한계점으로 존재했으나 릴레이 면회 투쟁, 집중적인 청주 보호소 앞 집회 투쟁, 법무부 앞 집중 집회 등이 조직되지 못하고 연대 단위로 향한 청원, 교섭 테이블로 한정되었다.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은 이주 동지들 스스로의 투쟁, 이주 노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투쟁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힘을 결집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이 단시간 안에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이 석방 투쟁의 유일한 길일뿐이다. 2-2. 자기 평가 명지대 액션 페이퍼는 중부 지역에 결합하면서 지역 조직 사업에 긴밀히 연대하였다. 또한 액션 페이퍼라는 매체를 통해 학내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선전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하지만 학내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투쟁의 인자들을 발굴하지 못한 한계를 가졌다. 이러한 역량의 한계는 중부지역의 다양한 현장 투쟁 사안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넘어선 현장 투쟁 조직을 폭넓게 선전하지 못하게 했다. 연세대 마르크스주의 연구회 북극곰은 동대문을 중심으로 결합, 지역 조직화 일환으로 동대문 이주노동자회 소식지 발간을 추진했고 호별 방문을 몇 차례 진행했다. 동시에 법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고 지역 동지들과 토론을 조직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동대문 지역과의 결합은 끊어졌고, 그 이후 지역에서의 긴밀한 연대라는 원칙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한지 오래이다. 일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중앙 교육 선전국의 일정에 종속되어서 지역에서라도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주 동지들과의 교육을 조직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낳았다. 연세대 이주 여성 노동자 학생 연대팀 구공탄은 11월에 탄생한 신생팀으로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정치적 약자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받는 이중의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주 노동자 운동 속에 여성주의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또한 전체 이주 노동자 운동에 긴밀히 연대하고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조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구공탄은 중앙의 일정과 입장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고 여성 노동자 조직에 있어 필리핀 노동자 조직을 위한 선전전에 결합하는 것 이상의 실천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여성주의에 매우 높은 관심과 실천을 보였던 일부 여성 활동가들이 연행되거나 연락이 끊어지면서 사업 자체에 커다란 타격을 받고 우왕좌왕했다. 우리는 다시금 06년 투쟁에 있어 지역 조직화 사업, 일상적 교육 사업이라는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며 학내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을 알리고 인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2-3. 총체적 평가 05년 MTU의 활동 평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반성 지점은 조합원들에 대한 조직을 이주 노조 사업과 투쟁의 중심으로 두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힘 있는 단위들에게 청원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활동을 통해 중앙 지도부들과 지역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분리했던 것,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중앙 지도부는 시민 사회 단체 및 힘 있는 연대단위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는 지역 동지들과 잦은 대립을 이루었다. 그것이 아무리 이주 운동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분리된 이상, 그리고 지역 동지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지역에서의 일상적이며 비타협적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이상, 그것은 MTU 소속의 이주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 될 수 없고,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기반 한 조합원들의 대중조직으로서 올바른 노동조합 운동이라 평가하기 힘들다. 05년 이주 노동자 운동의 핵심이 지역 조직을 통한 전국 노조 확립이었다면, 그리고 고용허가제를 박살내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일상적인 지역 조직화와 튼튼한 교육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어야 했다. 활동가들은 바로 대중의 의식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가들의 공격은 갈수록 정교하고 악랄해지기 때문에, 모든 쟁점과 관련해 올바른 입장을 내고 조합원들의 아무리 작은 요구라 할지라도 그에 기반하여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자들이다. 지금은 회의 테이블을 잡았는데도, 집회를 잡았는데도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한탄할 때가 아니라 집집마다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조합원 개개인을 설득해야할 시기이다. 그리고 높은 결의로 중앙 상근 활동을 하고 있는 중앙 지도부 동지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을 중시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는 운동을 고민하면서, 이주 동지들의 일상적인 고통을 투쟁을 통해 돌파해나가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05년 투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06년에는 새로이 이주 노동자들의 진정한 대표자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지역 대표자들은 선거라는 엄중하고도 가장 대중적인 조합원들의 선택을 존중하여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지역별 회의 및 교육 사업에 대해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며 반대 의견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발한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이 서로를 지도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3. 2006년 투쟁 계획 (1)지역 조직화 사업 지역 조직화 사업 속에는 우리의 투쟁 사안 모든 것이 포함된다. 현장 투쟁 속에서 입법을 이야기하고, 지역 선전전을 통해서 입법을 이야기하며, 입법 속에서 이주 동지들이 받는 가장 절실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담아내야 한다. 현장 투쟁과 입법 투쟁, 지역 조직화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현장 사안 투쟁을 조직하자. 지역 조직의 미비함은 단순히 활동가들의 불성실함만으로 덮을 수 없다. 선전의 내용 역시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명동 성당 투쟁에 대한 패배적 평가와 계속되는 단속과 센터 중심의 문제 해결, 위원장 구속 장기화, 법안의 변화 부재로 노조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이며, 노동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산업 재해,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주 동지들에게 노동 현장에서의 고통을 방기한 채 단속 추방 박살, 노동 비자 쟁취라는 구호는 먼 이야기일 뿐이다,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경험, 투쟁을 통해 자신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해가는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그렇게 지역 및 현장에서 운동이 만들어져야만 이주노조는 강화될 수 있으며, 노동비자 쟁취도 가까운 미래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받는 억압에 대해 폭로하고 노조의 조직적인 힘으로 이것을 돌파하며, 싸우면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심어주는 것은 노조 운동의 기본이며, 현 단계에서 이주 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06년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장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을 통해 자그마한 현장 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당장의 큰 현장 투쟁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조합원들과 지역 대표자들, 중앙 지도부들이 함께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자본가와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항의하는 경험, 지역 내 이러한 케이스들을 묶어 일상적인 선전전을 진행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선전 작업을 통해 널리 알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현장 투쟁의 기반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억압을 폭로하고, 노조가 만들어낸 크고 작은 현장 투쟁을 홍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호별방문, 출퇴근 선전전 및 점심 선전전을 통해 노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활동가를 배출하며 비조합원을 조직해내자. 이를 통해 상승하는 조합원들의 의식을 기반으로, 또 더 높은 의식의 도약을 위해서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 지역 순회 집회 등을 기획해야 한다. -비조합원에 대한 조직 계획 기존에 실행했던 북부의 일산, 파주 지역 조직 / 인천 조직은 중앙에서의 계획성 있는 지역 조직 사업(형식으로서의 호별 방문, 공장 방문, 내용으로서의 현장 사안 투쟁 및 입법과 집회 조직)을 통해 가능하다. 동시에 몇 차례 진행했던 필리핀 노동자 조직은 노조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주 동지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선전전이 중단되면서 접촉이 끊어졌다. 기존에 진행했던 선전전을 일상적으로 해 나가면서 내용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조직하자. 정부는 6월부터 이주 노동자 도입 비율을 조선족 80%, 타국 노동자 20%로 조정하겠다는 방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운동을 만들어 온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지들이 조선족 이주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지도해야 한다. 그/녀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선전물을 준비하고 조선족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 활발한 조직 사업을 벌이자. -지역에서 출발하는, 비타협적 입법 투쟁을 만들어 내자. 입법은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다. 다만 입법의 방식은 국회의원에 대한 청원, 특정 정당에 대한 청원이 아닌 이주 노동자들의 토론과 결집, 이주 노조의 독자적인 법안 수립, 이것을 비타협적으로 밀고 가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가능하다. 06년에는 지역에서 동지들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해 새롭게 논의하고 독자적인 법안을 수립하자. 동시에 민노당의 입장이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당의 기회주의 및 국회를 통한 점진적 권력 쟁취의 한계를 폭로하고, 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민노당 및 자본가들을 압박하면서 당당히 입법 투쟁을 전개하자. (2)일상적 교육 사업 시행. 또한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의식 고양과 결의의 향상을 위해서 일상적 교육 사업이 배치되어야 한다. 지역에 1명씩 교육 선전 담당자를 두고 이들이 각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전체 이주노조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주제는 다양하다.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세계 이주 노동자들의 현황과 투쟁, 비정규직 법안 및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와 임금 노동자, 농민 투쟁과 이주 노동자 정책을 통해 본 제국주의 정책 등등. 그리고 교육의 도구로서 자체적 자료 발간 및 현재 몇몇 연대단위와 소수의 이주 활동가로 제한되어 있는 편집국을 더욱 확대하여 중앙 소식지를 통해 교육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펼쳐가자. .  
260 news scrap 佛, 첫 본국 추방조치 5
MTU이주노조
12410   2006-02-06 2011-04-26 12:10
佛, 첫 본국 추방조치 [문화일보 2006-02-03 19:02] 광고 (::파리소요 가담 유죄선고 외국인 1명::) 프랑스는 2일 지난해 발생한 파리 소요에 가담해 유죄선고를 받 은 외국인 1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 소요 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내려진 첫번째 추방조치로 프랑스는 조만 간 6명을 추가로 추방할 방침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이날 LCI TV에 출연, “파리 소요를 주동한 외국인들을 추방하겠다는 방침이 오늘 처음으로 적용됐 다”며 “첫번째 추방자가 오늘 본국인 말리로 떠났다”고 말했 다. 그는 또 6명의 외국인들이 현재 추방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 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7일 시작돼 3주 이상 계속된 파리 소요 당시 사르 코지 장관은 “체류허가증을 받은 이민자든 불법 체류자든 관계 없이 이번 소요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120여명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혐의가 미미하거나 이미 적 절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사르코지 장관은 밝혔다. AP통신은 외국인 추방조치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추 방대상자의 숫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영희기자 misquick@munhwa.com  
259 news scrap "그의 죽음은 단속추방 정책에 의한 것" 9
MTU이주노조
12383   2006-05-01 2011-06-22 15:57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던 아노아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1년 만에 석방된 가운데, 지난 17일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 누르푸아드 씨 추모콘서트 및 단속추방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 --> 당시 사망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에 나선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인 아리 씨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심정을 밝히고, 결의대회 참석자들에게 고국의 노래를 함께 할 것을 권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함께 부른 ‘낙화’라는 제목의 인도네시아 노래는 죽은사람을 애도하는 노래로 이날은 “동지가 좋은 세상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더해졌다. -->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르푸아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경 부천에 위한 한 공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습적인 단속을 피해 3층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번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이 정부에 의한 타살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를 외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누르푸아드 씨의 사망사건을 이 땅의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고 규정하고 “2003년 11월 이후 계속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는 등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단속추방으로 일관한다면 누르푸아드 씨 사망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합법적인 살인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미국의 이민자들의 인권을 위해 설립된 ‘노둣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월산 활동가는 “미국은 수만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경제가 돌아가지만 그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과 노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며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월산 활동가는 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미국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다르지 않다"며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투쟁을 함께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르푸아르 씨 사망 당시 공장에는 7명의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상태로 일하고 있었으며, 노루푸아트 씨는 체포되기 직전 다른 건물로 도망치기 위해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으나 바닥으로 추락했다. 부천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노루푸아트 씨는 결국 18일 새벽 4시 30분 경 운명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대발언과 투쟁발언, 추모사들의 사전대회와 추모콘서트로 구성된 본대회로 진행되었다.  
258 propaganda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English draft part 1 file
manic
12311   2005-11-07 2011-05-06 15:23
마숨동지! 이메일로도 보냈는데, 혹시 몰라서 여기에다도 올려놔요. 하나는 HWP2004 파일이고 하나는 Word 파일이에요.  
257 propaganda '투쟁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역의 이주노동자 동지들께 전합니다! 16
투쟁하는이주노동자
12242   2006-06-22 2011-06-22 14:00
MTU = 노동조합 = 공장에서 자본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근본적 임무 MTU는 이주 노동자들의 헌신과 고난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니다. 노동조합은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가 받고 있는 일상적 착취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MTU가 점점 노동조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시민사회단체처럼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MTU 동지들도 알다시피 노동비자, 합법화의 쟁취는 이주 동지들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 요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법화가 자본가들의 이윤을 타격하는 일상적 투쟁을 거치지 않고서 결코 쟁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노동비자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현장에서부터, 이러한 현장의 싸움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질 때만이 진정으로 국가 전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제(이주노동자들이 권리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요구로써의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빌리는 것만으로 그 어마어마한 법이 입법될 수 있을까요? 대답은 ‘NO’입니다. 기간과 국적의 제한 없는 노동허가제가 입법된다면 자본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쉽게 쓰고 버려도 아무 문제없던 이주노동자들을 입법 후에는 그렇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이 자유로워진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의 이윤은 여러 방면으로 타격을 받겠죠. 이처럼 자본가들의 이윤축적 활동을 방해하는 법을 자본가들이 순순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리 없죠.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본가들입니다. 자본가들이 죽어도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MTU는 자본가들을 공격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본가들과 노동자는 생산현장 즉, 공장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하듯, 자본가를 잡으려면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에서는 어떤 착취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한 후, 공장에서의 착취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현장에서의 투쟁은 경제적 성과를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결과도 낳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공장에서의 승리는 다른 공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승리의 전보는 공장에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서 ‘MTU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구나!’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신뢰는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MTU를 중심으로 모여들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노동허가제 쟁취 ≠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환상) 만약 노동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탄압과 착취가 조금은 줄어들까요?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 없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정당(?)들의 캠페인으로 노동허가제가 통과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기간과 국적, 그리고 산업의 제약 없이 노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자본가와 싸워본 경험이 부족한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당할 자유만 획득하였을 뿐 여전히 공장의 자본가들의 횡포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절대적인 요구안(슬로건)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딜 뒤져봐도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는다’ 라고 쓰여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직접 싸워서 자본가로 하여금 빼앗아야 합니다. 자본가의 호주머니에서 이윤을 빼앗아 오는 투쟁의 경험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만이 MTU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열린 MTU 총회에서 아노아르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약 1년의 긴 시간을 출입국 관리소의 반인권적 대우를 받으며 고생을 하고도 MTU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노아르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 아노아르 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평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일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기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척척 알아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것보다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과 요구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총회에서 2006년 하반기 투쟁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았던 점, 제출된 투쟁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허가제 평가대회나 문화제 등 캠페인성 투쟁에만 국한되어 있던 점 등을 비판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가지고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싸워야만 MTU의 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조합원대중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원장을 결의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창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게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요구하기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기에 조합원들도 무엇인가를 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소모임을 조직하고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활동 내용이 독서토론이든, 악기연주든, 술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MTU에 무엇을 비판하고 어떤 투쟁 전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토론해야 합니다.(당연히 토론내용은 문서로 MTU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소모임에서 지역의 상황을 MTU 중앙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몇 개월의 임금체불을 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가가 이주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착취하고 탄압하는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앙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처럼 생산 현장의 정보와 이주노동자들의 대중적 요구야말로 MTU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강화된 MTU는 자본가를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MTU의 투쟁이 자본가의 이윤을 조금이라도 위협할 수준이 된다면 국회에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그냥 무시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회에 법을 올리기만 하고 밖에서 싸우지 않는다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면서 자기 현장에서는 쥐죽은 듯 노예처럼 일만한다면 결코 정부를 타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바로 국회 밖에서의 싸움을 강화하는 것이고, 자기 현장에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주노동자탄압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짬으로써 자신의 이윤을 배불리는 자본가들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로써 국가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국가 기구의 하수인인 경찰들은 죄 없는 이주노동자를 테러리스트로 몰면서 강제 추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심한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쓰다 버리는 물건 취급하는 이 사회는 이윤 많은 자본가들이 최고로 대접받는 사회입니다. 하기에 자본가들의 이윤 창출을 멈추는 싸움은 자본가들에게 벌벌 기는 경찰들의 폭행과 단속반들의 강제 단속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주노조에서는 6월 10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과,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안산 경찰서 항의방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폭행당한 동지들의 신변은 경찰이 다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나 방어가 필요하겠으나, 그러한 보호와 방어가 동지들의 투쟁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대한 항의 방문은 폭행당한 동지들의 독자적인 행동과 요구로써 이뤄지도록 하고, 소극적인 항의로써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일 집회를 확대하는 판으로, 강해지는 합동단속에 그만큼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우선 지역 동지들이 동료들에게 테러리스트로 몰린 친구와 억울하게 폭행당한 친구들의 사연을 알려내고 공동으로 항의하고 행동할 것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회에서는 각 지역마다 단속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사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탄압하고 있는지 스스로 폭로해내고 그에 따르는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결의를 밝히도록 합시다. 예컨대 단속 시 긴급지령을 날릴 수 있는 연락망을 확고히 하고 지역의 한국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해 단속 대응팀을 만든다거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현장에서 체불임금이나 쉬는 시간을 요구하고, 차별대우에 항의하는 싸움을 만들어냄으로써 단속이 들어오더라도 함께 일하는 동료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힘없이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합시다.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자기 활동 계획을 밝히는 자리, 나아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내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MTU에서는 각 지역마다 조직할 수 있는 일정을 짜고, 지역 주체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이주노동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면서 인권조차 무참히 짓밟은 경찰들에게 우리의 힘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투쟁!  
256 the others 제2회 이용석노동자상 수상자 선정위원 위촉 건 8 file
이용석열사정신계승
12207   2005-10-12 2011-06-18 18:49
첨부화일(한글 2005버전) 참조 : 선정위원 위촉 수락 요청 공문입니다. 공공연맹 이상훈 국장입니다. 016-218-4778  
255 propaganda [유인물]최저임금 삭감, 개악시도를 막아야 한다 20 file
MTU이주노조
12202   2009-04-01 2011-06-22 17:12
4월 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배포용 유인물입니다.  
254 news scrap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9
MTU이주노조
12158   2006-02-22 2011-04-26 12:02
인권위 `10대중점과제' 발표 [연합뉴스 2006-02-22 10:54] 광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수립 지원과 이행점검, 차별금지법안 제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06년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권 침해ㆍ차별의 판단지침 수립과 노인, 군인ㆍ전의경, 새터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인권증진,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개선, 가칭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인권교육 확대가 포함됐다. 중점과제는 지난달 24일 열린 인권단체 정책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인권위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자유권 분야의 인권침해 방지 기틀을 잡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권 신장에 관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elloplum@yna.co.kr (끝)  
253 govern policy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설립신고 문제에 대한 ILO 권고문 file
MTU이주노조
12155   2009-06-04 2011-09-26 20:02
지난 3월 25일에 나온 이주노조에 대한 ilo 권고 번역본입니다. 권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 11월에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a)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싶다. (b)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252 migrant worker ILO 총회 시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차별 관련 발언할 내용
MTU이주노조
12136   2009-06-10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차별 관련 발언할 내용 The KCTU is gravely concern that the South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leads to sever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In its past observations regarding the EPS the Committee of Experts has noted that “a system of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which]… provides employ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ert disproportionate power over them [can] result in discrimination” and has asked that the EPS be kept “under review with a view to further decreasing the level of dependency of migrant workers in relation to their employers.” Two problematic points of EPS are its prohibition on workers changing workplaces unless there has been a documented labor law violation or the employer gives consent and the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times they can change even in such cases. As the Committee of Experts noted in its 2008 report, this inflexibility makes migrant workers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and abuse. In addition, the Committee noted, “Migrant workers suffering such treatment may refrain from bringing complaints out of fear of retaliation by the employer” although “bringing a complain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at the employer has violated the contract or legislation, which is a requirement for being granted permission to change the workplac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 ILO should recommend that migrant workers’ be given the right to change their employers freely and that the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times they can change be eliminated. In addition, if a migrant worker leaves one employer he/she is only given two months to find a new workplace. This forces migrant workers to sign new contracts quickly without adequate time to assess labor conditions. This is a sever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choose employment freely. The ILO should therefore recommend that the restriction on the length of time for finding new work be abolished. Another problematic part of EPS is the short 3-year residence period and the requirement that a migrant worker have his/her employer’s invitation in order to stay for a second 3-year term. Employers often use the promise of rehiring workers as a means to force them to accept all kinds of injustice such as forfeiting severance or overtime pay. To eliminate this abuse, the ILC should recommend that migrant workers be allowed to work for a term of five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time once the term is completed.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attempting to revise the minimum wage law so that housing and food costs, which employers cover, w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minimum wage. If this comes to pass the amount will be deducted from migrant workers' wages. Separate from this proposed revision, the Korean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as given a directive to its member companies to subtract from 700,000won to 1,800,000won a month (8% to 20% of minimum wage) from migrant workers salaries for food and housing. The ILO should recommend that food and housing costs not be subtracted from migrant workers’ wages. Finally, we are grave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s refusal to register the Migrants Trade Union and its repeated arrest and deportation of union leaders denies migrant workers their right to form and participate in a trade union of their choosing. The government has used the fact that MTU was formed primarily by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s justification for its denial of MTU’s status. However, in its recent recommendation on this case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recalled “that when examining legislation that denies the right to organize to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a situation maintained de facto in [the MTU] case – it has emphasized that all workers, with the sole exception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are covered by Convention No. 87” and therefore requested “the Government to take the terms of Article 2 of Convention No. 87 into account in the legislation in question.” Moreover, the Committee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o avoid… measures which involve a risk of serious interferenc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such as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rade union leaders shortly after their election to trade union office...” Equal rights with regards to freedom of association are of vital importance to ensure equal opportunity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The ILO should therefore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stop its targeting of MTU leaders and grant MTU’s legal union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comment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251 govern policy 법무부 060504 공청회
MTU이주노조
12119   2006-05-06 2011-04-26 11:37
[연합뉴스 2006-05-04 16:09] 광고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법무부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 터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불 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8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신분상 불안정으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건전한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 하고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해성 외국인 노동자의집 대표는 "저출산으로 노동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경제를 우리 국민의 노동력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실업자, 노인, 여 성, 장애우 등 사장된 국내 노동력을 노동현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모경순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사무처장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전 면 양성화한 다음에 재입국을 보장해주고 자진출국하도록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방식의 전환과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 기 위한 환경 조성,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각 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firstcircle@yna.co.kr [법무부] 법무부, '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4 17:50] 법무부는 2006년 5월 4일 서울 삼성동 소재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 구미 카톨릭근로자 문화센터 모경순 사무처장,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석원정 소장, 갈릴레아 사목센터 유진 신부,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이정원 신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의팔 소장(이상 성명 가나다 순)이 주제발표자로 참가하였다. 또한, ㈜컴베이스 박남서 대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목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이국재 변호사,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이상 성명 가나다순)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사회 각 층의 의견을 대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천정배장관은 축사를 통해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인권보장과 인적안보측면의 균형 잡힌 정책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를 맡은 강명득 출입국관리국장은 불법체류 동기를 근절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공청회를 마련하였으며 금일은 시민단체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주제발표자들은 불법체류자 동기 근절을 위해서는 인권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김해성 목사는 전면적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한 자진출국 프로그램의 실시를, 모경순 사무처장은 우리사회의 고령화 저출산화가 심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통합정책 실현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지적했다. 한편, 유진신부, 최의팔 목사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의 꿈으로 생각하는 만큼 귀환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천과 그 발전에의 노력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경석 목사는 외국인의 정주를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사회 통합이 유연한 한국계 동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불법체류의 완전 근절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국재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이젠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 이민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노동자, 북한주민,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등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정책 연구와 함께 이민청 신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고민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증가하는 사회 통합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듯 300여명이 넘는 방청객이 모였으며 시종 일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은 의견을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250 propaganda 3월5일,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2114   2009-03-05 2011-06-22 17:12
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 속죄양으로 삼지 말라! 일시 : 3월 5일 (목)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종합 청사 앞 주최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순서 사회 :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 여는 말 : 이주인권연대 내·외국인 차별 심화 노동 정책 비판 : 박승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고용허가제 규제 폐지(2개월 구직기간 제한, 직장변경 제한) : 이영사무처장(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발언 : 필리핀, 스리랑카, 버마 이주노동자 등 공동 요구 내용 발표 : 이주노조 이정원 교육선전차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장서연 변호사 (이주정책개선모임) 의견서 전달 경기불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경기한파로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해고 일순위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 법적수당과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를 문제제기하면 해고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은 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일자리를 알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단 몇 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백 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몰리는 가하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사업장을 찾아 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들도 흔히 발견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구직기간 2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어 기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아, 미등록노동자가 되든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로에 서 있게 된다. 그뿐인가 불경기로 문을 닫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것마저도 3회로 정해져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년 사이 미등록노동자가 179%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이는 고용허가제의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한 후에는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단속에 대상이 되어버린다.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이닥치거나, 세 살 된 어린아이와 엄마까지 단속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의 날들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고와 실직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사업장의무가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정부는 2006년 고용보험을 강제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였는데 결과로 2005년 고용보험료를 낸 이주노동자가 4만 2000명이었던 수가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 41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임의가입으로 전환 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겨우 18명에 그치고 있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무런 사회안전망이 없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불황타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용을 본인부담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저하시키거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 ‘현대판노예제도’라는 편법적인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로 인해 비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받아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현재 한국 정부는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부담을 전가시키고, 그들의 노동권과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국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한 책무마저 저 버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경제 침체를 통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사업장이동횟수와 구직기간제한 등과 같은 문제를 방조함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현재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조치들에 대하여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이주운동진영과 모든 이주노동자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구직기간 제한과 직장 변경 제한 폐지를 요구한다. -. 해고 중단과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방안을 촉구한다. -. 최저임금 개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권리구제를 위한 서비스 강화를 촉구한다. -. 실직 이주노동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라. -. 기초생활 보장 지원,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서비스 확충을 요구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중단을 요구한다. 2009. 3. 5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49 propaganda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2113   2009-10-08 2011-06-22 17:13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인권적, 폭력적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법무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집중단속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 단속을 방해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계속돼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공장,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진입 단속과 단속 과정에서의 부당한 폭력 사용, 토끼몰이식 단속 행태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태가 속출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심야 단속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의 통보 의무 적용을 강화해 미등록 체류자들의 권리구제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았다가 단속되고,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등의 진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집중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해악적인 존재들인 양 묘사하며 이런 폭력적 불법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실증적 분석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범죄를 연결시키곤 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와 미등록 체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 정부는 가장 흔하게 내국인 일자리 위협을 내세워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는 식의 주장도 앞세운다. 그러나 최근 1년 간 부쩍 높아진 실업률을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언제나 경제 위기의 한파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집단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시장에 내몰린 빈곤한 노동자들이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이주노동자를 추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미등록 체류자들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정부 자신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며 합리화만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이중 잣대는 명백한 위선이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한 시점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를 옹호해 온 한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진영 역시 힘을 모아 정부의 이런 부당한 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적 강제 단속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주노동자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현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불법’이라는 멍에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온갖 권리 침해, 범죄 피해 등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반인간적인 폭력단속추방정책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해 정부의 불법적 단속 행태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 이런 정부의 부당함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국적,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존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폭력적 단속 정책 등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 폭력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 10. 8.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48 news scrap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주인권연대 회원 50여명은 8
MTU이주노조
12101   2006-02-15 2011-04-26 12:08
이주노동자 시위 입력: 2006년 02월 13일 08:12:04 : 0 : 1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와 이주인권연대 회원 50여명은 12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부모를 따라 입국한 미성년 자녀들에게 한국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대표는 “상당수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같은 신세가 된다”며 “건강보험 혜택도 없고 학교에 다니기도 힘든 아이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면서 이주 아동을 차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주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찬기자〉  
247 propaganda [인권위농성3일차속보] 6 file
이주노조
12098   2005-12-08 2011-12-07 12:03
파일 첨부  
246 news scrap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5
MTU이주노조
12084   2006-02-02 2011-04-26 12:13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강성준 국왕의 퇴진과 군주제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네팔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에서 네팔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1일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조합, 주한네팔공동체 등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팔 국왕의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네팔은 1996년 마오주의자들(NCP-Maoist)이 입헌군주제의 철폐와 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시작한 이래 정부군과 무장투쟁 세력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현 갸넨드라 국왕은 지난 2001년 6월 당시 국왕이었던 비렌드라와 왕비 아리슈와랴, 왕세자 디펜드라 등 7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하자 왕위를 이어 받은 인물. 지난해 2월 1일 갸넨드라 국왕은 국영텔레비전 방송에 갑자기 출연해 당시 듀바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반군의 무장투쟁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혼란만 키웠다며 "민주주의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각을 해산시키고 향후 3년간 자신이 직접 국정을 관장하겠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군인들이 배치되었고 언론에는 사전검열 조치가 내려졌다. 현 국왕의 퇴진과 사실상 왕정인 입헌군주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세력은 이후 1년 내내 투쟁을 이어 왔다. 지난달 19일 네팔의 7개 야당으로 구성된 국민행동협력위원회(CPMCC)는 "독재를 중단하라, 우리는 민주화를 원한다"며 총파업을 시작으로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이에 정부는 야당 지도자와 노동조합 활동가 등 107명을 연행하고 전화 등 외부로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이날 새벽 네팔노동조합총연맹(GEFONT)의 의장 무쿤다 뉴페인(Mukunda Neupane)과 사무총장 비노드 쉬레스타(Binod Shrestha)도 연행됐다. 정부는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20일 카트만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지도자와 학생들을 연행하는 등 탄압에 나섰다. 최근 갸넨드라 왕은 이달 8일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2008년까지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왕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폭력적인 왕이 물러나고 권력을 국민에게 넘길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는 네팔 국민들을 지지, 연대, 후원한다"며 네팔 왕정에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힌 후 근처 외교통상부 민원실로 가 기자회견문과 탄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장창원 공동대표는 "정부는 네팔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을 우편으로라도 보내고 일본 주재 네팔대사관에도 현지 사회단체를 통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참가단체들은 △네팔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가두 캠페인을 매달 진행하고 △현지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의 밤 등 모금활동을 벌이며 △네팔 현지로 인권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시위는 비상사태 선포 1년을 맞아 태국, 스리랑카 등 아시아 각국 주재 네팔 대사관 앞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인권하루소식 제 2982 호 [입력] 2006년02월02일 7: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