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이주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은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노와르 위원장의 '보호 해제' 진정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항의와 분노의 표시다.

아누와르 위원장은 지난 5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7개월째 청주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상황이다. 20여 명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흡사 특수 작전을 수행하듯 자정이 넘은 시간에 잠복 대기 '작전'을 통해 아누와르 위원장을 연행한 과정은 말 그대로 '무법'한 행위였다. 이들은 강제 연행에 필요한 보호명령서조차 없이 아노와르 위원장을 연행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안기부 직원들이나 행했을 법한 이러한 일들이, 인권과 민주화의 21세기에도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에게 '해도 괜찮은'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 왔지만, 무엇보다 체류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사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사면은커녕 더욱 강압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식 단속과 추방을 진행해 왔다.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곤봉, 고무총, 그물 등의 단속 도구를 사용토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개처럼 끌려가고 뼈가 부러지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단속 과정의 반인권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 구금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로 구금이 적법하다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오히려 법무부의 야만적인 단속과 추방에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킨 것에 다름 아니다. 국가기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아노와르 위원장이 마지막 기댈 언덕으로 선택한 인권위에서조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이 땅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사지에 몰아붙이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분은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하는 것이다. 인신의 구금에 관한 것은 기본적 인권의 영역이다.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금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는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법치주의의 기본이기도 하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인권은 정치의 대상이 되거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은 불가침 영역이라는 기본 명제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인간존엄과 가치, 결코 침해될 수 없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본분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9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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