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표

[7월부터 중국동포등 267만명 고국 취업 가능] : 06. 02. 09

7월부터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 267만명(2005년 1월 기준)이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게 돼 국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이 비자를 받아 입국해 5년간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오는 7월부터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취업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했으며 2년 이상 취업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또 현재 건설업ㆍ서비스업 등으로 제한돼 있는 취업 분야를 제조업ㆍ농축산업ㆍ연근해어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게 법무부 방안이다. 지금껏 방문비자를 받아 취업을 원하면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했으며, 비자시한도 3년이었다.

다만 노동부 쪽에서 국내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자쿼터제’를 운용해 국내 노동시장에 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입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을 80대20으로 맞춰 한 해 입국하는 동포의 수를 조정, 국내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사업장이 동포를 채용하려면 7일간 광고 등의 적극적 구인활동을 한 후 구인을 못하면 입국 동포를 채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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