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부터 시행

[레이버투데이 2006-03-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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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및 개도국, 그리고 재외동포 및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5월 설립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설립됐으나 지난해 12월23일 제정·공포된 별도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해산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같은 별도 법률을 마련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 늘어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북한 및 개도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설립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도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중대 재해 발생국가에 대한 긴급 보건의료지원사업 △재외동포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지난해 113억원(현금 46억원, 물품 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운영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117억원 규모(국고 15.3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