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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news scrap 여성 의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 10
MTU이주노조
8871   2006-03-09 2011-04-26 11:52
"여성 의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물려 이뤄져” [참세상 2006-03-08 11:48] [38여성의날] 투쟁기획단 토론회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 조수빈 기자 98주년 맞아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일인 8일에는 한국노총 및 여성연맹, ‘98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공동투쟁기획단(투쟁기획단)’ 등의 여성노동자대회 및 결의대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투쟁기획단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전북평화인권연대, 광주민중행동, 38학생기획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맞선 공동행동”이라며 “여성가족부 출범과 5.31 지방선거 등 여성계의 관심이 제도권 내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 여성의 날의 제정 취지와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등 투쟁을 비추어 봤을 때 여성의 날의 주인공은 바로 투쟁에 선봉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이라고 구성 취지를 밝혔다. 투쟁기획단은 지난 3일 기륭전자 영상문화제를 시작으로 7일에는 ‘2006년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의제가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과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슈화되고 있는 여성의제가 주류여성운동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운동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며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권리,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들을 쟁취하는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결합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주류여성계의 흐름에 편입되는 일련의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과 더불어 여성노동자와 사회운동의 연대 확장을 여성운동의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다.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및 문설희 철폐연대 활동가, 이황현아 노동자의 힘 회원이 참석해 여성의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이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을 심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에서의 여성운동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금자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지부장 및 이덕순 여성연맹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출산통제 정책,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 최예륜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최예륜 활동가는 출산통제정책이 노동유연화 전략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을 지적, “정부가 이야기하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방안은 현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급관리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은 가족 내 보살핌의 일차적 책임자로 여성이라고 규정,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임금노동을 부차화하는 조건을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세계화로 인한 불안정성과 위험의 완충지대로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소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예륜 활동가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성은 ‘가족의 위기’ 상황과 맞물려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한편 가장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예륜 활동가는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은 현재의 위기담론이 700만 빈곤대중과 여성을 배제하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연대와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자본주의 위기 해소의 편의주의적 공간이 되고 있는 ‘가족’을 전화시키고, 양그고하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동원을 거부하고 재상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차별적 고용구조 속에 비정규직보호법안의 허구성 ▲ 문설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문설희 철폐연대 활동가는 지난 27일 정부가 처리한 비정규보호법안에 대해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노동통제 강화, 노동기본권의 무력화와 저임금 장시간 등에 시달리게 되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제 파견 여성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적용 받기가 쉽지 않은데,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설희 활동가는 “아주 소수의 남성 정규직관리자와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근로조건의 차별은 성차별적 고용구조의 전형”이라고 꼬집고 “비정규직보호법안은 결코 차선이 될 수 없으므로 비정규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규탄, 법안 철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설희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보호 개악 과정에서 발생했던 성차별적 정리해고와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노사간, 노정간 타협의 결과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안의 실상을 알리고 노동자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데 여성운동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운동의 대응,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 ▲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활동가[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황현아 노동자의힘 활동가는 “여성노동운동이 생존권, 노동권 투쟁이라는 현실문제에 대해서 운동사회의 연대가 가능한 반면, 여성운동의 이슈 가운데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주류여성계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노동조합 운동에서의 여성운동의 과제 및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의견을 개제하였다. 이황현아 활동가는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쟁점을 △여성독자노조의 출현과 성과 △여성노동자운동과 주류여성계의 연대문제 △노조운동에서 여성운동 전략 △빈곤의 여성화와 맞서 싸우는 노조운동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 △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총 6가지로 꼽으며 “여성노동자들은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문화적 섹슈얼리티 이슈,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 통제, 과학기술진보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여성의 신체 없는 기관들, 빈곤과 폭력,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들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황현아 활동가는 “여성주의 운동은 근본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이러한 여성주의 운동의 불굴의 저항이데올로기와 접합해야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여성 주체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황현아 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 비판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노동의 사회화전략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여성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확장 등을 총론적 과제로 제시하고, △운동사회 성폭력 철폐 △여성노동자운동의 성주류화전략 극복 △국가와 자본의 노동력 관리에 대한 지속적이 개입과 투쟁 △다양한 가족형태, 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인정투쟁 등을 구체적 요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한편 토론자로 나온 정금자 지부장은 “간병인의 경우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나 정책의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돼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덕순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투쟁에서의 소회를 밝히며 “여성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이 많다”며 “투쟁에 있어 최저임금 투쟁의 당사자가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의 태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 :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52&article_id=0000000298  
224 propaganda 3월 8일 코스쿤 셀림 사망 규탄 집회선전물 file
MTU이주노조
13846   2006-03-09 2011-04-26 11:52
3월 8일 집회선전물 해상도가 안 맞아서 깨져서 나올 수도 있으니 클릭해서 키워서 보세요  
223 news scrap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9
MTU이주노조
8855   2006-03-10 2011-04-26 11:52
터키 청년 '셀림'을 누가 죽였나 공대위, "도망치다 죽고, 숨어있다 죽고, 뛰어내려 죽는" 인간사냥 규탄 최인희 기자 수원출입국사무소 밖에 마련된 코스쿤 셀림 씨의 빈소 --> 지난 달 2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 사건과 관련해 구성된 '강제단속저지와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 사망사건 공동대책위'가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키작은 20대 청년 셀림 씨, 18미터에서 추락 사망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비스연맹 레이크사이드CC노조, 여주CC노조, 경기서부건설노조, 대학노조 안산공과대학노조 등 경기 지역 노동자들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경기민중행동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과 강제 추방이 이번 사태를 빚었다며,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코스쿤 셀림 씨가 추락한 18미터 높이의 수원출입국사무소 6층 유리창은 아직 수선하지 않은 채 뻥 뚫려 있었으며, 셀림 씨가 떨어진 자리 주변에는 줄을 둘러 출입금지 표시를 달아 놓은 모습이었다. 공대위의 경과 보고에 따르면 셀림씨는 20대 후반의 몸집이 작은 터키 출신 노동자이며, 출입국사무소에 수감된 다음날인 2월 27일 새벽 4시 20분에 유리창을 깨고 추락, 병원으로 옮겼으나 7시 40분 경 숨졌다. 이 소식을 접한 경기이주공대위와 외노협 등의 단체가 당일 오후 1시 수원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항의했으나 출입국 측에서는 "도의적인 표시는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다"고 답변해 분노한 활동가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제 단속 이후 이주노동자 수십 명 목숨 잃어 꼭대기층인 6층에 보이는 깨진 유리창이 셀림 씨가 추락한 장소다. -->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은 "현재 30여 만명인 이주노동자를 2007년까지 4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으로 인해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 심장마비로 죽고, 숨어 지내다 병들어 죽고, 붙잡히면 뛰어내려 비참하게 죽고 있다"고 여러 사례를 폭로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이 자리에 자주 서지만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인간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출입국사무소를 비판하며 "셀림이 죽은 날도 어디선가 단속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비통해했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까지 출입국 직원들이 들이닥쳐, 아파도 전혀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샤킬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심정이 어떤 줄 아나. 봉고차만 봐도 공포에 떨고, 작은 방에서 3,40명이 갇혀 체불임금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쿤 셀림을 살려내라" --> 결의대회에는 경기지역 노동자들 60여 명이 참석했다. -->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고, 열심히 일한 '인간'이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은 이 한국사회에서 누구보다도 더 피땀흘리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온,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17년, 18년씩 함께 살아온 한 '인간'"이라며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모든 생계를 꾸려 가고 있는 본국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주노동자를 죽이는 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멀쩡하던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오게 된 셀림의 가족들 심정을 생각해보라"고 호소했다. 출입국 측에서는 코스쿤 셀림 씨의 사망 직후 본국인 터키의 유가족들과 접촉해 시신 운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사건의 확대를 막고자 조기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던 중국인 여성 이주노동자가 4층에서 추락 사망한 전례가 있어,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보호(?) 아래 있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는 셀림 씨가 두 번째다. 공대위는 수원역에서 출입국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매월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일정으로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의 비인간적 단속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출입국사무소 벽에 붙이는 등 항의 표시를 한 후 해산했다. 정부의 단속에 의해 희생된 이주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출입국 외벽에 붙였다. --> "인간사냥 중단하라"는 구호가 출입국사무소 건물에 씌어졌다. -->  
222 govern policy 조선족도 제조업체 취업가능 7
MTU이주노조
10442   2006-03-11 2011-06-22 14:17
외국국적 동포 허용업종 확대 개정 법률 공포 정경규/ kjkgyu@gnnews.co.kr/ 2006-03-10 21:37:49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및 업종간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조선족도 제조업체에 취업이 가능해 진다.  10일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업종간 도입규모 관리, 내국인 일자리 침해 최소화 등을 위해 건설업과 서비스업 간 상호 이동이 금지됐으나 서비스업 및 건설업에 한해 취업중인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업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단 외국국적 동호의 사업장 변경은 총 체류기간(3년)중 원칙적으로 3회로 제한하며 건설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근무처 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건설업종내에서의 이동은 이동 회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비스업 및 건설업은 고용안정센터의 구인정보 확보가 어렵고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만 구사능력 등으로 스스로 구인처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종전과 같이 지정알선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추가된 취업 허용업종인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 어업의 경우는 입국 브로커·사업장 이동시 민간알선 기관의 가입배제를 위해 고용안정센터에서만 취업알선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인력부족 확인서와 고용허가서 통합, 사업주의 근로개시 신고의무가 삭제된다”며 “이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 됐다”고 말했다.  
221 news scrap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MTU이주노조
8851   2006-03-11 2011-05-04 20:11
외국인선원, 인력난 어선업계 탈출구 되나?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전체 20% 유지계획…국내선원 김민진 기자 <hannews@chol.com> - 이 기사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지원 기금의 일환인 인턴기자가 참여했습니다. - 고비용에 따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업계에 외국인 선원이 대체인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선원에 비해 최대 1/4 수준에 불과한 임금만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데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마련돼지 않아 국내선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선원은 1년은 연수생으로, 2년은 취업생 신분으로 3년간 국내에 채류하게 된다. 임금은 전국 공통으로 1인당 월 75만원의 급료가 일괄 지급되는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들 연수생을 18개 업종별 5톤 이상 어선 1척당 2∼4명 이내, 승선정원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통영관내에서 외국인선원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기선권현망업계. 지난 1997년 첫 외국인 선원을 도입한 업계는 올해 1월 기준 300여명을 고용,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1개 선단(5∼6척)당 평균 6명을 외국인선원으로 운용하는 셈. 52개 선단, 1천600여명 선원이 고용된 업계 전반을 고려할 때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일반 선원에 비해 저렴한 임금 탓에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노동직을 비롯해 어선 승선원, 어장막 근로자 등 다방면에 활용, 유용한 대체인력으로 선호하고 있다. 근해통발업계 역시 지난해 7월 9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도입, 현장에 투입하데 이어 올해초 42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장에 투입된 선원들의 적응도가 예상밖으로 높았고 ‘대체 인력으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고용을 요청하는 선주가 대폭 늘었다. 특히 근해통발업계 국내 선원의 경우 1인당(한달 기준) 임금이 250∼300만원에 달해 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계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근해통발어선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을 위해 선원노조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6월중 외국인선원 64명을 들여오고 내년엔 1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2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통영수협도 지난해까지 8명에 불과했던 외국인선원을 올해 요청이 있는 선단에 한해 고용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중·대형, 연·근해어업 등이 복합된 조합의 특성상 대표적인 선원노조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합이 선주역할을 대신해 중앙회와 접촉하는 형태로 외국인선원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영수협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안자망어업 등 중소규모 어선에서 외국인선원 고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어선에 대해선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늘어나는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제한 기준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치기준을 승선정원 40%로 제한하곤 있지만 국내선원 비율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비용을 요구하는 국내선원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선장을 제외한 전 승선원을 외국인 선원으로 구성, 출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주도 생겨나고 있다. 또 선원의 관리 주체도 선주와 송출입회사로 이원화돼 있어 선원 도주 등에 따른 책임 소재도 명확히 구분돼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허술한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어업현장에서 국내선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책임한계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20 news scrap 0.3평 부스·탄광 병원… 대한민국 인권 리포트 13
MTU이주노조
8849   2006-03-11 2011-04-26 11:51
0.3평 부스·탄광 병원… 대한민국 인권 리포트 [한국일보 2006-03-10 18:51]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정부가 인권 보호를 표방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길에서 만난 세상’은 우리나라 인권의 실상을 담은 현장 보고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 연재물을 모은 것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사회 약자의 기록이다. 당사자의 생생한 육성이 묻어나오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저자 박영희는 시인, 오수연과 전성태는 소설가이며 사진은 김윤섭이 맡았다. 주차 관리원 신모씨. 지하주차장 입구 0.3평 가량 되는 좁은 부스가 그의 일터다. 사흘에 하루 24시간 근무, 나머지 이틀은 주야간 교대 근무. 이렇게 해서 버는 실수령액이 월 77만원이다. 냉난방도 안 되는 그 공간에는 신씨 말고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대화 상대가 없는 것은 더 큰 고통이다. 종로 1가에서 0.75평 신문 가판점을 하는 김형주씨. “감옥이 따로 없지. 이 안에 갇혀서 세상 구경 못하고. 갑갑해. 30년을 이 안에서 지내다 보니 아픈 몸만 남았어. 발을 제대로 못 뻗으니 무릎이 성치 않고, 조그만 창으로 손님을 맞아야 하니 목이 또 안 좋아.” 신정4동의 김씨 할아버지. 오전 8시30분 할머니와 집을 나선다. 지하철을 타고 탑골공원을 찾았지만 오래 있기는 어렵다. 나무 의자가 돌 의자로 바뀌는 바람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불편하다. 할아버지는 1990년부터 탑골공원을 다녔다. 그때 나이 예순 일곱. 할아버지는 황해도 출신인데 고향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원을 찾았다. 1ㆍ4후퇴 때 가족을 남겨두고 내려왔는데 할머니에게 숨기고 처녀 장가를 들었다. 내외는 10년 전부터 점심을 먹지 않는다. 악착 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들이 다 날렸다. 그 아들은 마흔이 넘었지만 결혼도 못한 채 함께 살고 있다. 가족이 있어서 생계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점심은 그래서 끊어버렸다. 둘의 외출은 끊임없이 걷는 것이다. 앉아 있으면 먹는 것 생각나고 심사가 복잡하니 무릎이 허용하는 한 걷는다. 경로우대증이 있어서 고궁은 무료다. 종묘 창경궁 경복궁 서울역사박물관 이렇게 들르면 오후 네시 반이다. 할아버지는 오래 사는 게 수치스럽다고 고백한다. 일제시대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정착한 일본 여자들. 필자들은 고민 끝에 그들을 찾아간다. 가해국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이들은 소수자로 인권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 서울 외곽 허름한 단칸방에 혼자 사는 아오키 츠네 할머니. 일본 삿포로 출신으로, 일제시대 한국인 하숙생과 결혼해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시집 형편은 끔찍했다. 남편은 술독에 빠졌고 손찌검을 했다. 한국전쟁 동안 할머니는 구걸로 아이를 키웠다.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왔으나 아이들 때문에 일본에 가지 못하고 대신 막걸리 집을 냈다. 집도 장만했지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을 두고 나간 어머니라며 걸핏하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퍼부었다. 할머니는 아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쳤다. 26년 전이다. 할머니와 같은 일본인 처들은, 현행 국적법에서 비켜나있다. 양국 어느 정부도 국적 정리를 해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쪽바리’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할머니도 많다. 이들은 한국인을 사랑해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애국주의와 자민족주의, 국가와 개인, 과거와 현재가 한데 섞여 우리 사회는 이들을 껴안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적 노동자, 노동 착취에 시달리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힌 한국의 무슬림, 낯선 문화 속에서 남편과 살고 있는 동남아 출신 여성, 진폐증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광부, 중국인 노동자와 경쟁하는 여성 봉제 노동자, 생태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생계를 위협받는 어부의 삶도 책에 나오는 약자의 모습이다. 문화적 소외를 겪는 농촌 청소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0교시 수업에 참가해야 하는 청소년 등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인권 약자들이다. 각 글의 말미에는 ‘못다한 이야기’ 코너가 있어서 작가들이 느낀 감상과 뒷얘기를 담았다.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자고 책은 말한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9 news scrap 시카고 대규모 이민 합법화 촉구 시위 10
MTU이주노조
18485   2006-03-11 2011-04-26 11:51
시카고 대규모 이민 합법화 촉구 시위 [YTN 2006-03-11 15:01] 광고 [신현준 기자]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의회의 새로운 이민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7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불법 이민자를 신속 추방하는 새 법안에 항의하며 이민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센센브레너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민법은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중이며 불법체류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불법체류자에게 인도적 도움을 베푸는 성직자와 사회복지운동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보면 미국내 불법 이민자수는 2000년 840만명에서 지난해 1,20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18 news scrap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7
MTU이주노조
8858   2006-03-12 2011-04-26 11:49
[야!한국사회] 다를 수 있는 권리/정희진 [한겨레 2006-03-12 18:24] [한겨레] 며칠 전 늦은 밤 혼자 택시를 타게 되었다. 급히 타느라 몰랐는데, 기사가 흰색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비스듬히 뒤돌아보며 “어디로 모실까요?” 물었다. 영락없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쇄 살인범 모습이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곧 그의 얼굴에 화상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택시 운전이라는 서비스직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플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여성이 밤에 택시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의 처지에서는 자기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승객들이 무섭고 서러울 것이다. ‘정상적인’ 몸에 대한 집착,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상상된 신념 때문일까. 우리는 유독 다른 몸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 인종주의, 남성 중심성, 장애인 차별은 이러한 현상의 다른 이름들이다. 몇 해 전부터 곳곳에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재혼·장애인 환영” 현수막이 걸리더니, 최근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준비된 베트남 신부, 마음만 먹으면 가능”이라는 제목 아래, “혈통이 우리와 비슷하다, 일부종사를 철칙으로 알고 남편에게 헌신적이다, 중국·필리핀 여성과 다르게 체취가 아주 좋다, 도망가지 않고 정조 관념이 투철하다, 몸매 세계 최고, 어른 공경하고 4대까지 제사 지낸다…” 이건 중매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사-성 노예 상품’을 파는 듯한 광고다. 원래 결혼이라는 것이 낭만적 로맨스에서 인신매매까지 그 성격이 다양하지만, 매매혼일 경우 여성이 사고 남성이 팔리는 결혼은 거의 없다. 팔리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다. 이 광고는 성차별에 인종주의가 더해진 모욕이며 인권 침해다. 광고의 성차별도 큰 문제지만, 국제결혼 11.8% 시대에, 베트남 여성이 한국 사람과 얼마나 같은지를 강조하는 한국 남성들의 동일성에 대한 편집증적 욕망에 두려움을 느낀다. 1810년 영국 런던 사람들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사라 바트만이라는 흑인 여성을 구경하는 일이었다. 백인의 노예사냥이 한창이던 시절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여성은 영국으로 끌려가 우리에 갇힌 채 ‘괴물 쇼’ 상품으로 전시되었다. 이후 그녀는 ‘사창가’로 넘겨졌다가 과학자들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서구 남성들은 ‘유색’ 인종은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라고 믿었다. 이는 그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들을 ‘계몽’(정복)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는 흑인 여성을 사냥하고 전시했던 과거 서구의 만행을 상기시킨다. 차이가 있다면 서구는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과 자신의 다름을 강조했고,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위해 ‘우리’와 ‘그들’의 같음을 강조한다. 둘 다 자기가 ‘보편’이고, 타인을 타자화하는 방식이다. 지금 우리가 사라 바트만의 이야기를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훗날 위의 광고 문구가 지구화 시대에 벌어졌던 야만적 사례로 세계사에 남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원’ ‘본질’ ‘순종’을 숭배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한국은 이미 이주노동자 42만명에 이르는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이며, 매년 수많은 ‘코시안’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들’에게 우리와 같아지기를 강요하면서 그들을 적응·동화시키는 것은 폭력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주여성과 ‘우리’의 차이가 극복해야 할 이질성이 아니라 “다양성은 강하다” “다를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정희진/서강대 강사·여성학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217 news scrap 3월 13일 인권위진정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8
MTU이주노조
8848   2006-03-14 2011-06-18 15:10
“국가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나서라” [레이버투데이 2006-03-14 10:17]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이던 터키 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본지 3월2일자 참조> 셀림씨사망사건공대위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에 인권위가 나서라”고 촉구하고 이어 인권위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진정을 접수했다.<사진> ⓒ 매일노동뉴스 이날 공대위는 “지난 11일 셀림씨 시신이 안치돼 있는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간단한 추모제와 유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는 오전9시 병원에서 발인하기로 했던 당초 입장을 변경해 고인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셀림씨 시신은 1일 오후 터키로 송환됐다.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정책의 전면 중단만이 안타까운 희생에 사죄하고 더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단속추방 중단과 지방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 즉각 폐쇄 등 이주노동자인권문제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무법적인 단속행태에 대해 영장주의 적용 등 형사절차준수 의무화, 법적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인 단속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며 “또한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즉시 폐쇄하고 야간단속과 휴일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126&article_id=0000010858  
216 KNHRC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추락사건 조사나서..
MTU이주노조
10749   2006-03-14 2011-05-04 16:25
인권위,외국인 노동자 추락사건 조사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터키 출신 외국인노동자 셀림 씨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셀림 씨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가 오늘 출입국사무소 측의 강압 단속과반 인권적 환경에 대해 진정함에 따라,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을 낸 대책위원회 측은 "셀림 씨는 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 탈출하다 변을 당했다"며"외국인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외국인 보호실과 야간 단속 등을 폐지하라"고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였던 셀림씨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발안면에서 단속된 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보호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다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장준성 tomtom@mbc.co.kr] 2006.03.13 11:43 ---------------------------------------------------------------------- "인권위, 이주노동자 문제 적극 나서야"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 보호실 폐쇄' 촉구 강제단속 저지와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공대위)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촉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지난달 수원출입국사무소(수원출입국) 6층 보호실에서 떨어진 후 숨진 쿠스쿤 셀림(터키, 27살) 씨 사건을 거론하며 “출입국사무소의 강압단속과 반인권 보호수감 환경이 부른 사건”임을 지적하고 ‘강제단속 추방정책 전면 중단과 최소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책개선사항으로 ▲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차별한 강압단속의 불법성을 천명할 것 ▲ 피해자를 구제조치 할 것 ▲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을 폐쇄할 것 ▲ 휴일과 야간 단속을 금지할 것들을 촉구하고 “법 집행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지는 인권억압과 희생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셀림 씨 죽음을 인권위가 조사했는데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창원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5년 이상 일을 한 이주노동자들은 말도 잘 통하고 일도 익숙해져 잘 한다”며 “이들을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내쫓고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싼 값에 쓰려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피부색과 쓰는 말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노동자이고 인간”이라며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자로 인간으로 우리를 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쿠스쿤 셀림 씨는 지난 2004년 3월 1일 B-1 비자로 입국했으며 지난달 26일 수원출입국 단속반에게 강제 단속된 뒤 수원출입국 6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이주노동자 5명과 함께 ‘보호’ 중 새벽 4시 30분 채광창을 뜯고 유리를 깨고 뛰어내린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과 장 파열로 끝내 숨졌다. 한편 셀림의 시신은 법무부가 발인 시간을 일방으로 앞당김으로써 별도의 추모의식을 거치지 못하고 지난 11일 외사촌동생 무스타파 씨(대구 거주)와 함께 지난 11일 터키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이철우(cyberedu) 기자 2006-03-13 20:40 ⓒ 2006 OhmyNews  
215 govern policy 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9
MTU이주노조
10140   2006-03-15 2011-05-04 16:25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603/h2006031500045921500.htm 외국 근로자 10만5천명 올해 취업 작년보다 1만1천명 줄여…10개국 인력도입 업종 16개로 확대 올해 국내 기업에 취업할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10만5천명으로 결정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종전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우리나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11만6천명보다 1만1천명 적은 10만5천명으로 결정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7만3천명과 산업연수생 3만2천명 등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욕탕업 등 4개 업종을 외국인력 도입 허용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등 종전 12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로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로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10개국을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입력시간 : 2006/03/15 00:04 수정시간 : 2006/03/15 00:07  
214 govern policy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기업들 8월부터…올 외국인력 도입 10만5,000명으로 9
MTU이주노조
11313   2006-03-15 2011-09-26 19:47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3/e2006031419044170300.htm 우즈벡·파키스탄인도 고용 가능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오는 8월부터 국내 기업들은 태국ㆍ베트남 등 기존 5개국 외에 우즈베키스탄과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10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4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열어 2006년 외국인력수급계획과 2006~07년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선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부족인력 4만8,000명에다 자진출국자 및 강제출국자 5만7,000명의 대체인력을 감안, 올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0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의 2% 이내에서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일자리 규모를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로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산업연수생 출국인원의 대체인력 범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존 6개국 가운데 송출비리로 지난해부터 도입이 중단된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2008년 7월까지 추가로 자국민을 한국에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ㆍ파키스탄과 8월부터 2년간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6월 말까지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ㆍ중국ㆍ캄보디아 등 3개국은 송출국가에 포함시키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 뒤 도입시기를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현행 12개에서 16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자동차폐차업) 및 욕탕업에 대해 추가로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213 meeting forum 2006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제1회 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과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미래.hwp 8 file
MTU이주노조
13715   2006-03-20 2011-09-26 19:47
2006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제1회 한일공동심포지움 일본과 한국의 이주노동자운동 그리고미래.hwp  
212 news scrap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MTU이주노조
8860   2006-03-23 2006-03-23 17:46
이주노동자방송국 이주노동뉴스 var show_user_layer_obj; function JB_UserLayer(name,opt) { var obj,obj2; var _tmpx,_tmpy, marginx, marginy; obj = document.all[name]; _tmpx = event.clientX + parseInt(obj.offsetWidth); _tmpy = event.clientY + parseInt(obj.offsetHeight); _marginx = document.body.clientWidth - _tmpx; _marginy = document.body.clientHeight - _tmpy ; if(_marginx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 열려 행사장에서 고 코스쿤 셀림씨의 추모식도 열어 김현정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크랙다운' 지난 18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이주노동자 전국 조직화와 인권을 위한 연대의 밤’이 열렸다. 민주노총, 이주노조가 주최하고, 이주후원회, 학생행동연대, 학생연대회의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시민, 학생 연대 조직과 많은 이주노동자, 시민들 1000여명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이번 연대의 밤은 이주노조의 전국조직화를 위해 전국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장을 만들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아느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사 중 전화통화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승리를 격려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얼마 전 투신자살한 터키의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 씨의 추모식이 열렸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율동패, 풍물굿패, 노래패들이 참여하여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준비된 음식들 또한 매우 다채로워 다양한 국가의 맛을 즐길 수 있었다. 이번 연대의 밤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한 버마의 ‘조나잉’씨는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술 마시며 이야기 하는 자리를 통해 한마음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좋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이주노조의 활동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2006년03월19일 21:48:32  
211 propaganda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자료집 7 file
MTU이주노조
8896   2006-03-27 2011-09-26 19:47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 2006' Seoul-Gyeonggi-Incheon Migrants' workers Trade Union Membership Training Forceful Step Again! 2006년 3월 25-26일, 양평 파라다이스 콘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 _______________________목차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정 Schedule]___3page [노동자와 노동조합-교육자료]___4page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___9page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___14page [토론 가이드]___15page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일정 Schedule [일정 Schedule] ▪ 25일 11시 ----------- 입소식 대표인사, 전체 인사, 보고, 조 배정, 일정 공유 ▪ 25일 11시 30분 ------ 교육(Education) 주제 : 노동자와 노동조합, 강사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안기호동지 ▪ 25일 12시 30분 ------- 집단놀이 및 뒷풀이 집단놀이, 뒷풀이 ▪ 26일 8시 ------------- 아침식사 식당에서 ▪ 26일 9시 ------------- 2005년 평가 및 2006년 활동방향 토론 중앙 발제, 조별 토론, 전체 공유 ▪ 26일 12시 ------------- 점심식사 식당에서 ▪ 26일 1시 ------------- Sports game 까바디 조별 대항전, 축구 혹은 족구 조별 대항전 ▪ 26일 4시 ------------- 귀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집으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안기호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란? Ⅱ.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란? 1. 노동 3권이란? 1) 단결권 :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할 권리 2)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 3) 단체행동권 : 분쟁상태에서 조합원의 투쟁력을 바탕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그러나 항공사 노동자는 항공사 노동자라서, 교사 노동자는 교사 노동자라서,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자라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노동자라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서 파업의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다. • 노동 3권은 세발 자동차의 세 개의 바퀴와 같다. 세 개의 바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발 자동차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기준법이란?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덤프 노동자, 레미콘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들은 사업주 또는 유사근로자라고 해서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노동조합 인정도 못 받는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업장내의 안전·보건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2005년 노동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재해자수는 62,026명이며 사망자수는 1,805명이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다치거나 죽으면 안된다. 보상은 커녕 산재인정도 받을 수 없고, 해고나 추방까지 감수하며 할 수 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이란?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그러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는 2005년 240여일간 장기농성을 하면서 단전단수, 감시사찰은 물론 화장실이나 식당조차 못 가게하는 현대자본에 의해 개, 돼지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역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의해 강제연행, 강제추방의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를 치고 기계부품 보다 못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 5. 최제임금제법 상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가 1500만 임금노동자의 절반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절반은 임금체불의 고통 스런 경험을 했다. ▣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기본권조차도 천년만년 영원히 꿈도 꾸지 말라 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투쟁하지 않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길은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갈아엎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Ⅲ. 노동조합 1.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한다. • 노동조합이 전략전술(사업 또는 투쟁 방침)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기본이다. 둘째, 주체로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생각,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전략전술 방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 정세를 이해하고 공유한다. → 문제점을 파악한다. → 이유와 원인을 찾는다. →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와과제, 사업계획를 정한다. • 목적의식적, 과학적, 조직적, 투쟁적, 변혁적이어야 한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노동조합 임원회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분임토의 → 상집회의 → 대의원회의 → 조합원 설명회로 생각과 행동, 성과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조직력을 강화한다. 2. 노동조합이란 기본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이다. 파업투쟁은 생산을 멈추고 일손을 놓는 것이며 투쟁성을 상실하면 노조는 고양이 앞의 쥐나 다를 바 없다. • 그림같은 청와대! 하늘을 찌르는 최고층건물! 오대양육대주를 누비는 초호화 유람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 총알처럼 날아가는 KTX! 데모하기 좋도록 잘 닦아놓은 광화문 등 이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노동자가 진정한 주인으로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건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긍극적으로는 노동해방된 세상 바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반면 투쟁성을 상실하면 언제든지 노예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사례] 남한노동운동의 대명사인 현중노조가 22,000명의 대공장노조에서 10년 넘는 무쟁의와 함께 어용노조와 함께 투쟁성을 상실한 채 13,000명의 노조로 전락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는 14,000명으로 넘쳐나고 있다. [덤프연대 사례] 2005년 덤프연대는 조직의 특수성과 한계도 있지만 3번의 파업으로 2,000여명의 조합원에서 무려 9,000여명의 조합으로 폭발적 성장을 했다. 3.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이고 노동해방 세상의 학교이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달려있다. [효성금속노동조합 사례] 파업은 정말 노동자의 학교였다. 꿈에도 잊은 적이 없는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어용노조의 뿌리깊은 역사를 바꿔치우고 영원히 종식시켰다. 효성금속노동조합은 1,300여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일방중재 사업장이다. 93년 민주노조를 재건하고 54일 공장점거 전면파업을 전개했다. 전국에서 아폴로노동조합과 함께 유일하게 공권력이 투입되고 핵심간부들이 대거 연행된 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일방중재를 철폐하고 승리했다. • 구 현대정공노동조합이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사례를 보면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을 최고로 멋진 모범단협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랑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일상활동다운 일상활동, 일상투쟁다운 일상투쟁이 부재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최대노조라는 현대자동차노조도 예외는 아니다. 98년 투쟁이후 울산에서 단 한명의 해고자가 있었을 뿐이며 2005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파업을 했지만 정작 투쟁다운 투쟁은 부재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5공장 사례] 현대자본은 비정규직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2003년 5월 2일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대자동차비정규직투쟁위원회 결성 후 5공장사업부 비정규직노동자 531명에게 사실상의 정리해고인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따라서 현자비정규직노조 5공장사업부는 계약해지 반대투쟁을 조직하게 된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70-80여명의 선봉대가 사업부정문 출투에 결합하고 전면전을 준비해간다. 결국 현대자본의 계약해지를 막아내고 노조말살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현장을 누비며 일상활동과 일상투쟁에 전력을 다한 지도부와 활동 가들이 없었다면 선봉대조직도 대중투쟁도 고용보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4. 노동조합 투쟁의 생명은 조직적 단결과 규율에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사례] 현자비정규직노조는 2003년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열사투쟁의 선봉에 선다. 전체 연행자 113명 중에 현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만 무려 16명이 연행되고, 그 가운데 4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동지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신세를 졌다. 5. 노동자는 앞서 배우고 실천하는 노동자이어야 한다. • 올바른 노동자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또는 철학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말한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행복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행복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 치고 마음을 비운 놈들은 없다. 99개를 가지고도 1개를 더 빼앗아 100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지배계급이다. [한국노총 2005.11.30 기자회견 사례]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노조간부라고 해서 다 같지도 않다. 2005년 11월 30일 한국노총은 국가인권위 보다 후퇴하고 정부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처리에 목을 매는 배신적 타협적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에 전비연과 몇몇 조직에서 항의방문을 전개했을 때의 상황이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구권서 전비연의장에게 “당신이 비정규직 대표야?”(이용득이 전비연 대표를 몰랐을까?) - 이 새끼들이 왜 남의 집에 와서 싸워? 밖에서 투쟁도 못하는 새끼들이 등등 (노총이 자기 집인가?) - 이 새끼가 귀때기 새파란 놈이 싸가지 없이 씨발놈이 등등(배석한 기자들과 전비연 동지들, 하다못해 한국노총 간부들도 놀라고 당황했음 - 싸가지 없이 어떻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조직의 대표가 그런 쌍욕을 할 수 있을까?) - 즉각적으로 관철이 안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직을 내놓을 각오로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기자가 그렇다면 만약 이 법안이 안받아 들여지면 위원장직을 내놓을 것이냐고 물으니 ... 음 뭐 노동운동이 꼭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감) - 야 난 25년 노동운동했다.(그런데 동지들한테 반말해도 되나?) 나보다 투쟁 많이 한 놈 있어. 그러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전 노조위원장 안기호 동지가 다른 동지들 한테는 몰라도 이용득보다는 많이 했다. "나는 최근 3년만 해도 구속과 수배로 3년 동안, 집 한번 못 들어가 보고 해고도 네 번 당했다."라며 발언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함 - 맨 마지막에 이용득이 상의했다고 하자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유철수 의장님이 "왜 비정규직 법안을 다루면 서 우리한테 한번 상의도 없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느냐?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고 토론했느냐고 정곡을 찌르니 또다시 어물쩡 아무 말도 못하고 개겼음. 맨 마지막에 공동기자회견을 한 후 유철수 의장님이 우리는 전비연과 연대투쟁 하겠다고 말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음(한비연 부의장님이 점심 값을 책임져 주셔서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음) 6. 단위노조 파업만으로는 어렵다. 연대파업을 해야 한다. • 지배계급의 전방위적 탄압(2005년 12월 22일 현재 전비연이 2005년 비정규직 투쟁 관련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 92명의 구속자와 13명의 수배자, 1,362명의 해고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열악한 노 현실. 셋째, 계급적 연대와 투쟁하는 민중의 연대가 부재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 노동자가 하나면 힘도 하나요 노동자가 천이면 힘도 천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지만 계급투쟁 전선은 없다. 7. 노동운동 지도부의 배신과 타협, 관료화 •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비리노총으로 전락하고 비대위도 싸우다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 2005년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총파업 당시 전 연맹임원이었던 동지가 내가 만약 연맹에 계속남아 있었다면 상 태는 더욱 나빠졌을 것이다. 연맹을 그만두고 나오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을 했다. 나 또한 전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느끼는 것보다 실감나게 느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건강한 지도자는 대중 속에서 함께할 때만이 신망받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대자동차노조는 최고의 호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전반적으로 임단협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전에 휴가 전 타결에서 올해는 추석 전 타결이라는 짜여진 공식으로 움직이다가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한 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자노조 집행부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의 류기혁 열사를 열사로도 인정하지 않는 초반동적 입장을 보이다가 현대자동차 열사회나 현장 활동가들, 심지어는 우파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대대적인 비판을 받았다. 기아자동차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면서 마찬가지로 정규직만의 요구를 중심으로 임협을 마무리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대자본은 세계적인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신규채용을 미끼로 정규직노조의 조직력을 파괴해 왔다. 노조간부들이 채용비리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줄줄이 소환되고 구속되고 징계되고 사직처리를 당했다. 또한, 비정규직노조 말살을 위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해왔다. 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투쟁하고 싶어도 정규직 시켜주겠다는 신규채용에 목이 걸려 꼼짝도 못하게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겐 비정규직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에 찍히면 끝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철폐와 기만적인 신규채용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대자본만이 칼자루를 휘두르며 춤을 추고 있다. 8. 대의와 원칙에 충실하고 대리주의를 넘어 비정규직노동자의 주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대, 기아차노조 사례] 현자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넘어서서, 투쟁에 대한 연대 거부를 넘어서서 반동의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 현자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독자 파업에 대해 “원하청연대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수적 정서를 더 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 연대의지에 족쇄를 채우면서, 비정규직 대중의 불안감과 사기저하를 확대하는 가장 반동적인 행위였다. 만약 기아에서처럼 대체인력 투입 저지 정도만이라도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었다면, 이 5공장 투쟁은 쭉쭉 뻗어나갔을 것이고, 비정규직 노조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뻗어나갔을 것이다. 물론 기아에서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는 정규직 노조의 최소한의 양심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 이것을 강제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력, 다른 한편으로는 100여명에 달하는 정규직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이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사례] 현자노조 집행부는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라는 3대원칙을 내세우며 공동결정제도를 비정규직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상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긴급한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는 판단으로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는 공동결정제도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원하청 연대회의 참여조차 배제당하고 독자파업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받았다. 현실적으로 공동결정제도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운동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과 결과를 가져오는 통제기구로서, 만들어져서도 안 되며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원래 취지와는 달리 싸워야 할 때 싸울 수 없게 만드는 왜곡된 논의 구조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독자 임단투 방침’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되풀이 돼온 정규직노조에 의한 대리교섭, 대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싸우지 않아도 정규직노조에서 알아서 해주는’ 대리교섭에 의존하는 순간 비정규직노조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결력과 투쟁력을 극대화하고 현장에 뿌리박는 강력한 노조 건설은 요원해질 것이다. 2004년 현자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협을 언급하자 “비정규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하라. 비조합 노동자와 노동조합 - 교육자료 원은 정규직노조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도 만약 정규직노조에서 이러한 입장이 나온다면 정규직노조의 대리주의에 여전히 익숙한 대다수 조합원들은 혼란과 불안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임단협 체결에 실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신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노조가 독자 임단투를 관철하고 노조다운 노조로 발전하기 위해선 정규직노조의 실질적인 지지와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Ⅳ. 노동조합 투쟁의 마무리 •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동지가 43일 단식투쟁과 몇 백일이 넘는 천막농성 투쟁으로 8년 동안의 기나긴 투쟁 끝에 복직했다. 뿐만 아니라 미포조선에서의 제2, 제3의 해고도 저지했다. Ⅴ. 노동조합 투쟁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활동해야 하나? • 조합주의적 운동을 극복해야 한다. 우물 안은 우물 안이다. 조합주의, 타협주의, 관료주의, 경제주의에서 전투적, 계급적,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진군하자! ★ 활동가는 날 때부터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스스로에 의해!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토론주제 [토론] 계급적 전국적 관점에서 일상활동과 일상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독자노조 건설 04년 7월 14~25일 1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8월 18~9.2일 2차 호별방문 지역간담회 04년 7월 24일 8월 29일 9월 25일 전국투쟁단 건설을 위한 간담회 04년 10월 27일 수도권노조 설립 간담회 05년 1월 23일 이주지부 수도권노조 확대안 통과 05년 1월 30일 수도권노조 준비위원회 구성과 4차레 회의 (3월 4월) 05년 4월 24일 이주노조 창립총회 -380일간의 명동성당 점거농성은 호별방문, 지역간담회를 통하여 수도권노조의 기운을 만들어 나갔으며 이주지부가 해산하고 지역건설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수도권노조준비위의 4차례의 회의, 2005년 4월 24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의미 있는 대망의 독자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웠다. 그러나 초기에 아느와르 위원장과 활동가들이 단속된 것은 안전에 미흡한 면이 있었으며, 중앙이나 지역 간부들 안전대책이 필요했었다. 민주노총에서 전국 조직하는데 같이하기로 하였었고 안 되면 전국투쟁단이라도 만들려했었는데 자료만 있고 진행이 되지 않았고, 현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직가입 되어있지만 그 전에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겠다.  아느와르 위원장 연행과 석방투쟁 05년 5월 14일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05년 5월 16일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공동기자회견 05년 5월 17일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부 진정 05년 5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표적연행 규탄 집회 05년 5월 20일 서울지방노동청 과장 면담 아노아르 위원장 면회 :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홍원표 동지 05년 5월 22일 이주노조 탄압분쇄와 위원장 구출을 위한 선전전과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5월 23일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5월30일 폭력동원강제연행,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 제출 국제 단체 및 노조 탄원 성명 수집(60개단위), 국내 노조 및 단체 성명발표 05년 6월5일 시청 앞 이주노동자 축제행사장 이주 노동자, 시민 성명서, 탄원서 조직 05년 6월 7일 명동성당 집중집회 05년 6월 7일~ 6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릴레이 1인시위 05년 6월24일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 청주외국인보호소 규탄 집회 05년 6월 26일 이주노동자 투쟁대회 05년 7월 7일~ 7월 25일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촉구 1인시위 05년 7월 11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촉구 집회 사법연수생 간담회 05년 9월1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과 단속추방 분쇄를 위한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집회 05년 9월23일 아노아르 위원장 석방,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 규탄집회 05년 9월30일 아노아르 위원장 즉각 석방을 위한 선전전 : 05년 12월 5일 보호해제 기각 인권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인권위원회 위원장실 점거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10일 인권의 날 프란체스코 성당 농성 06년 1월 13일 아노와르 손해배상 판결 “일부승소 정부는 아노와르에게 300만원 보상하라” 06년 Amnesty(국제사면위원회) 아노와르 위원장 특별면회 06년 2월 19일 이주노조 탄압분쇄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을 위한 투쟁대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2005년 5월 14일 새벽 1시 뚝섬역 5번 6번 출구를 5대의 차량으로 막고있던 30여명의 출입국직원들이 아노와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불법표적단속연행하였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미 비두, 쟈말, 깨비, 헉, 굽타, 샤말타파등의 연행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 출입국의 사찰, “불법체류자”가 주가 된다는 이유의 노조불인정 등의 자본과 정부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었고 아노와르 위원장의 연행은 우리의 투쟁의 강고함과 견고함을 폭발하게 할 뿐이었다. 그 즉시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 연행 긴급대책 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가 구성되어 회의 테이블 구성의 효과로 여러 단체와 의견들을 결집하였으며 집회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었으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1인시위, 집회, 서명서, 탄원서, 진정, 상소, 등 다각도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 이는 즉각적인 기자회견, 규탄집회와 인권위와 노동부에 진정서, 불법구금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장을 제출하였고, 오천명이 넘는 탄원과 서명을 조직하였으며 9번에 걸친 석방투쟁 집회조직과, 31일간의 3차에 걸친 일인시위를 전개하였고 아노와르 위원장 보호해제 거부에 대한 17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노와르 위원장은 보호소 구금 11개월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상의 극대화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바이며 아노와르 위원장과 우리의 투쟁은 더욱더 강고해 질 것이다. 그렇지만 대시민선전전, 유인물에 부족하였고 일인시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한 점이 많았고 결의가 부족하여 이후에 지역에서 많이 하지 못했으며 연대들도 빠져나갔다. 동시다발 전국 일인시위 계획했었으나 한국동지들이 많이 하지 못했다. 아느와르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민주노총에서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제소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집회가 끝나고 함께한 연대단위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 법률투쟁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으며 이주노조의 대응전술을 추가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보인다. 여러조건들이 안 좋았지만 잘한 투쟁이었고 노력을 많이 했다. 아느와르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있어 가능한 것 이었으며 의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투쟁이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지 못했으며 같이 설득하고 끌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보호해제신청을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에 낸 것은 잘못이며, 출입국 이의신청, 일시보호해제, 인권위, 손해배상 순으로 갔어야 옳았지만 순서가 잘못 되었었다. 아느와르 위원장 투쟁과 연대에 있어서는 연대단위 확장, 유지 될 수 있었으며. 선전에 관해서는 이주노동자 나라의 말로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던 것 같다.  인권위 점거농성 05년 12월 5일 불법단속 및 구금에 대한 적법판정 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위원장실점거농성돌입 사무총장실 면담 권영국변호사면담 12월 6일 11시 국가인권위규탄기자회견 12월 7일 여의도 천막농성 집회 결합 12월 8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집중 투쟁의 날 결합 12월 9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완전쟁취 전국노동자대회 결합 모금액수 2164820원 12월 10일 인권의날 프란체스코 성당 기습집회 12월 12일 노회찬의원방문 간담회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방문 간담회 12월 14일 단병호의원 방문 간담회 민주노총비대위 방문 간담회 12월 16일 금속노조주최 기륭전자 집중집회에 연대 12월 17일 금속노조와 연대 인권위 규탄집회 고 전용철동지 사건 규탄 3차 범국민대회 결합 인권위 사무총장과 면담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집회, 연대의 밤 ‘아름다운 동행’ 12월 20일 이주노조 인권위원장과 면담 다섯 개의 요구사항 제시 해단식 결정 12월 21일 비정규직권리입법과 농성투쟁단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단과 연대집회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할 수 밖에 없는 투쟁이었으며 정치적으로 한국사회시스템에서 대정부투쟁으로써 이주노조를 들어내었던데 큰 의미가 있다. 인권위에서의 NAP나 실태조사, 외국인권익증진협의회 창립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침선전전, 현수막설치등 안정적으로 이슈생성과 상황전환에 성공했다. 프란체스코성당 기습 농성에서 12월 18일로 이어지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농성이었다. 노회찬, 단병호, 김혜경, 민주노총 비대위등의 방문과 신속하게 연대단위들을 불러들였으며 81개 단체에서 방문하였고 칠백만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지원금은 이주노조에 대한 연대단위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점거농성이 끝나고 평가서를 한 장 정도 썼으면 좋았을 뻔 했고 지역에 전달이 잘 안되고 들어간 면도 있으며 의견이 나눠지면서 정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감정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예의를 차렸어야 했다.  노조설립신고 법투쟁 05년 5월 3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05년 6월 3일 설립신고 반려 05년 7월 20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청구 06년 2월 7일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기각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창립 공식기자회견 하루전 5월 3일 이주노조는 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이 건설되었음을 알렸으나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이른바 ‘불법’ 취업 외국인이 주체가 되어 조직된 단체로 보인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우리는 7월 20일 사업장과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라는 ‘집행명령’은 범위를 초과하는 위법한 것이며, 법령상 근거 없고, 불법취업 외국인이 설립주체 라는 근거또한 행정청이 임의로 별개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노조설립의 자유와 신고제를 부정하는 위법한 판결이므로 반려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 그러나 2006년 2월 7일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여부, 불법체류노동자는 고용에따른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인지 하는 점, 출입국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핑계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생각한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큰 투쟁으로 노조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노동허가제 법률투쟁 05년 7월 12일 이주노동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회의 05년 8월28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05년 9월 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입법관련 회의 05년 9월 8일 단속추방과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회 민주노동당 관악지역위 토론회 05년 9월 2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허가제 법안 공동추진 논의 05년 11월 9일 노동허가제 관련 공청회 -노동운동으로서의 노동권을 쟁취하고 자본의 세계화에 반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위한 투쟁은 노동허가제라는 실질적 법률 투쟁을 통하여 나타나여야 하였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2005년 7월부터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법무부장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지속적 논의와 간담회 토론회등을 실시하였고 이주노조 집회시의 주요한 구호로 제기하였다.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 지역조직 05년 5월29일 서울지부 및 동대문 분회 창립 총회. 05년 6월12일 경기 중부지부 창립총회 안양분회 창립총회 05년 9월 4일 안산분회 창립총회 05년 7월 10일 경기남부지부 창립총회 05년 9월 17일 오산분회 창립총회 05년 6월 21일 강제추방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 05년 8월 3일 일산지역공대위 05년 8월 19일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출범 05년 9월 8일 경기지역 공대위 준비 -우리는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지역방문과 조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독자노조 설립후 서울지부및 동대문분회, 성수분회 경기중부지부 및 안산, 안양분회 경기남부지부, 오산분회등을 재정립해 나갔으며 지역의 이주노동자 센터, 공단, 을 비롯하여 호별방문을 실시하였다. 창립총회시 90여명 이던 조합원이 300여명에 이르렀으며 안산이주노동자실천연대, 일산공대위등 연대체계가 꾸려졌다.  대중투쟁 05년 5월 11일 연세대 노동법학회 간담회 05년 7월15일 구굿닷컴(기독교 웹진) 인터뷰 ; 오전 11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05년 8월 5일 RTV 토론회 관련 담당자 간담회 05년 7월 1일 국제포럼(이주노동자, 인권 그리고 미디어) 참여 05년 7월 13일 해양대학교학생위원회 재미교포 활동가 간담회 05년 7월 21일 프로메테우스(웹진) 인터뷰 05년 7월 26일 비정규직국제심포지움 : 오후 2시. 민주노총 회의실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서울지역 토론회 05년 7월 27일 아노아르 위원장, 이주노조 설립 관련 인터뷰 중앙대 학생들. 05년 7월 29일 미디어참세상 인터뷰 05년 8월 7일 동아시아 워크숍 한양대학교. 문화제 05년 8월 10일 이주인권연대 토론회 : 오전10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 및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토론 05년 8월13일 아주대 교지편집위원회 다함께 토론 관련 간담회 05년 8월 16일 고용허가제 시행 1년, 토론회 : 오후1시. RTV <이주노동자의 세상> 05년 8월 18일 국제비정규심포지엄 4차 회의 05년 8월 19일 미디어 참세상 인터뷰 고용허가제 1년 관련 인터뷰 05년 8월 20일 다함께 <전쟁과 변혁의 시대> 참여 : 오후7시, 고려대. “인종차별과 이주노동자” 토론회 05년 8월 21일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토론회 05년 8월 30일 인터뷰 : 오전12시. 캐나다 저널리스트. 이주노조. 05년 8월 31일 성균관대 신문사 인터뷰 05년 9월 13일 RTV 토론회 : 오후1시. 노동허가제 관련 토론 05년 9월 14일 월간<더불어사는 세상> 인터뷰 연세대 총여학생회 여성제 토론회 참여 : 연세대. 여성 이주노동자 관련 토론. 교육선전국장 참여. 05년 11월 21일 월간 말 지와 인터뷰 05년 11월 23일(수) 부천가톨릭 대학교 사회학과의 인터뷰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05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동작지역위원회 강연회 05년 12월 28일 TV KBS1시사중심 생중계 06년 1월 6일 MBC pd 수첩 인터뷰/샤킬 06년 3월 9일 14:00 아리랑TV인터뷰 06년 3월 12일 대구성서공단 방문 mic와 토론회 06년 3월 12일 학생행동연대와 이주노동자 간담회 06년 3월 14일 19:00 이주노동자 간담회 고대 MSN 2005년 노동조합 건설과 활동평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함을 알기에 우리는 대중투쟁을 게흘리 하지 않았다. 20회가 넘는 선전전을 명동, 일산, 청주, 동대문, 성수, 구로, 안산, 수원, 오산, 의정부, 시화, 인천에서 실시 하였고 각 집회의 현장에서 선전을 실시하였으며 각 언론사를 통하여 이주노동운동의 대의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각 단체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등을 함께 하였다.  단속추방 반대와 코스쿤 투쟁 06년 3월 2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기자회견 3월 8일 강제단속저지와 코스쿤셀림 사망규탄 집회 3월 12일 이주노동자 죽이는 강제단속중단과 비인간적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인권위 진정 3월 중 매주 금요일 코스쿤 셀림 사망사건 규탄 선전전 -근간에 신자유주의라 이름하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이,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을 비롯한 다라카, 비꾸, 안드레이 등등의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지극한 개인의 죽음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드러났음으로, 우리는 자본의 야만과 잔악함을 드러내고, 뛰어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고, 기자회견, 집회, 인권위진정, 선전전등을 통하여, 죽음의 단속추방중단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책임자처벌과 보상등을 요구하였다.  연대투쟁 노동운동의 단결투쟁의 단호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주노조는 그동안 연대의 의의를 실현하여왔다. 개인활동가, 문화활동가, 인권단체, 학생, 각종 시민사회노동단체를 비롯하여 기륭투쟁, 성진애드컴투쟁, 철거민투쟁,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 민변, 전노련, 민가협,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농민, 장애인, 동성애자등을 비롯한 소소하지만 거대한 집회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함께 하였다. 연대단위들이 순수하게 이주노조를 통하여 사회를 더 바꿀 수 있는 부분, 열의와 순수, 본질을 생각하면서 연대단위의 의견은 연대단위회의에서 소통을 단일화 하는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 국제연대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운동은 전지구적자본화와 같이 연계된 문제에서 출발하므로 우리의 운동은 국제연대의 시발점이자 확대점이라 할 수 있다. 네팔 민주화투쟁, 버마민주화투쟁, 필리핀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 2006년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과 노동조합 강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실질적인 행동을 위하여, 이주노조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1. 지역방문 ⓐ 4월 7일까지 일차지역방문을 통하여, 총회조직과 조합비를 수거하여 저하된 분위기를 다시 고조시킨다. ⓑ 5월 6월 잡혀간 간부들이나, 약화된 지역조직을 보강하고, 재건설을 위해 이주노조조직화를 위해서, 수도권 순회 ⓒ 5월 6월 전국순회를 통하여 전국조직건설의 박차를 가한다. 2. 선전 3월부터 6월까지 시민, 한국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대 선전전을 진행하여, 대중의식을 고양 시킨다. 유인물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의 새로운 권고 결정 안들과 NAP관련내용, 아느와르위원장 관련내용, 노조설립투쟁내용, 코스쿤셀림투쟁, 을 포함하여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알리고 우리는 노동허가제로 가야된다는 내용이다. 3. 교육 핵심 조직활동가로 세우기 위하여, 확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회회의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4. 투쟁 ⓐ 5, 6월달에 지역에서의 집회를 통해, 새 기운을 세운다. ⓑ 5월 노동자대회날, 집회를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이주노동자의 실체를 다시금 드러낸다. 5. 입법투쟁 ⓐ 선전을통해 노동허가제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지지와 결의를 모아내며 ⓑ 법안을 제출하는 날, 집회행동을 통하여 강고한 투쟁을 전개한다. ⓒ 이후 우리의 노동허가제 쟁취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6. 이주노조 법적설립투쟁 불법체류자가 아닌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으며, 한국사회의 법 수준을 한차원 끌어 올린다. 7. 단속추방반대 인간의 생존권과 노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토론 가이드 [토론 가이드] [2005년 활동평가] 1. 2005년 투쟁 - 입법 투쟁, 안와르 위원장 석방 투쟁, 국가 인권위 농성투쟁에 대한 평가 2. 일상 활동 - 노동조합의 의사소통,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 지부와 분회활동에 대한 평가 -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의 관계에 대한 평가 3. 교육-선전 활동 - 노동조합원 교육, 소식지 작업에 대한 평가 4. 조직화 - 미조직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활동, 노동조합을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한 평가 5. 노동자 연대 -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 [2006년 활동계획] 1. 지역의 상황,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정도 2. 2006년 예상되는 상황 3. 2006년 이주노동조합이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활동 4. 중앙, 지부, 분회의 역할 5. 활동가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6 봄 수련회 다시 힘찬 발걸음  
210 news scrap 미국 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MTU이주노조
8864   2006-03-27 2011-09-26 19:47
美전역 새 이민법 반대시위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청 앞에는 50만여명의 인파가 도로를 가득 메우는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1970년대 이 지역의 베트남전 반대 시위 규모를 뛰어넘는 이번 집회는 미 하원이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새 이민법에 항의하기 위해 라틴계 이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것이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주로 멕시코 출신인 이들은 미국과 멕시코 국기를 흔들고 “차별 반대” “외국인 혐오 이제 그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이민자들인데 이제는 사회의 최약자라는 이유로 걸핏하면 괴롭힘을 당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위에는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 길 세디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한국 교민들도 동참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고교생 수천명이 수업을 거부하고 참가했다. 덴버, 새크라멘토, 샬럿 등에서도 수천~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미국 내 이민자들이 반발하는 새 이민법은 그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규율해온 민법적인 성격의 기존 이민법을 한층 강화해 이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형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불법체류자를 돕는 교회·종교단체에 대한 처벌 ▲미국·멕시코 간 국경선 3분의 1 구간에 걸쳐 새 장벽 설치 조항 등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이민자들이 특히 반대하는 부분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도와준 사업주·종교단체 처벌 조항이다. 로마 가톨릭 LA 대교구장인 로저 마이클 마호니 추기경은 각 교구 신부들에게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도 “선량한 사마리아인은 물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 범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새 법안 내용은 내가 이해하는 성경과 배치된다”며 논의에 뛰어들었다.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의원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천1백만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이도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 사이에는 최근 일자리 부족과 안보 논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혐오 정서가 강화됐으며 일부 주는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중단 등 공공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 와중에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새 이민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새 법이 이민자들에게 주는 거부감을 줄이고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일시 이주노동자(Guest Worker)’ 확대안을 법안에 포함시키려 애를 써왔다. 일시 이주노동자란 외국인으로 정식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 최장 6년간 미국에 머무르며 닭농장, 건설현장 등에서 미국인들이 맡기 꺼려 하는 일만 하는 노동자로서 이미 일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안은 불법체류자들이 5년 내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일시 이주노동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 신청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재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제도에 찬성하는 반면 또 다른 지지층인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범법자들을 구제해줄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찬성하는 측은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 등 국경지대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다. 코닌 의원은 요즘 자주 언론에 나와 “이민 때문에 강해진 미국은 일하려는 이민자들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자”며 부시 대통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을 의식, 이에 반대하거나 “찬반 어떤 입장을 취해도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다”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새 이민법은 28일부터 상원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손제민기자〉  
209 the others 속이지 마라! 빼앗지 마라! 그리고 죽이지 마라! “비정규노동자, 그 들에 있어 노동기본권은 곧, 생존권이다” 8
MTU이주노조
12065   2006-03-27 2011-04-26 11:49
“비정규노동자, 그 들에 있어 노동기본권은 곧, 생존권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의장 구권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의지, 입증 할 테면 해봐라 작년 초, 노무현 정부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의 해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책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 첫 째는 ‘정규직의 양보’, 둘째는 ‘비정규 보호입법(?)의 조속한 통과’, 그리고 그 중에도 압권,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질향상(능력껏, 정규직 돼라)’... 이제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 돼 ‘국회의장의 타봉’만을 남겨놓은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과연, 8백만을 넘어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것인가’를 스스로 입증하라. 그러지 못한다면 사회양극화, 빈곤해소의 약속은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셈이 될 것이다. ‘법리놀음’에 능통한 전문가도 아닐 뿐 더러, 어차피 비정규노동자의 핵심 요구는 빠진 채, 앙상히 남은 법안에 논박하고 휘말리고 싶은 의사도 이젠 없다. 오로지 억압받고 착취 받아온 설움들을, 몸뚱아리 내던져 피 토하는 분노로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 존재,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가슴으로 고발하련다. 대체 누가, 누구를 이해시키란 말인가 “(비정규노조 당사자들이)나를 이해시키면 수용 하겠다”. 이 말은 지난 3월 17일, 매일노동뉴스의 행사장에서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에게 열우당 이목희 의원이 ‘끝장 토론’을 제안하며 했다는 말이다. 마치 가난한 집안에 ‘보호’를 구실로 들어와 ‘내가 강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 봐라, 그러면 고이 가마’ 하고 칼 들고 큰 소리 치는 격이다. 자, 누가, 누구를 이해시켜야 하는 걸까. 그 동안 이 국가는 목숨 건 투쟁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공권력 군홧발로 짓밟기 전, 과연 그 절박한 처지에 얼마나 귀 기울여왔던가. ‘침묵하는 다수(대다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고, 그나마 어렵게 조직된 비정규직의 목소리 조차, ‘대공장 일부의 비정규직(?)’, ‘몰지각한 소수 강경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외면했었던 것이 오히려 진실 아니었나. 과거 7~80년대 민주화투쟁의 치열한 고비에서 가투로 맞섰던 수만, 수십만의 인사들에 과거 독재정권도 틀림없이 똑 같은 언사를 했으리. 그리고 한때, ‘정의로운 소수’였던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자랑삼고 있을 정부여당의 몇 몇 인사들은 혹여, 미워하면서도 과거 그 들의 독선과 오만을 닮아간 것은 아니었는지. 최근 몇 번에 걸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대다수 여론은 ‘원청사용자성과 특수고용노동자성의 인정’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 ‘말 없는 다수’를 ‘묵시적 동의의 뜻’으로 멋대로 간주해 버리는 분별없는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 ‘너희는 죽어라! 단, 끽 소리만 말고...’ 들어라! 작년 한 해만도 무려 1,489억원의 손배가압류와 1,300명이 넘는 해고자와 97명의 구속수배를 무릅쓰고도 외쳐야 했던 피울음을.., 끝내 자결로 항거할 수 밖에 없었던 14명,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들을... 그대들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조국은 있다. 그들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죽어라! 단, 끽 소리도 말고...’. 여기서 일일이 거론 조차 어려울 지경의 숱한 탄압과 투쟁의 최근 사례 중, 우리는 기륭전자의 예를 들고자 한다. 왜냐면, 그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인 동시에, 그 파견회사의 기간제인 전형적 비정규직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노동자엔 ‘쇠몽둥이’, 사용자엔 ‘솜방망이’ 작년 6월, ‘문자메시지->물갈이 해고’에 시달려 오던 그 들은 애초 노조부터 만든 것이 아니었고, 다만, ‘직접 생산공정에 금지된 불법파견 시정’을 노동부에 요구했던 것이다. 사측의 탄압이 노골화 되자 비로소 노조를 만들게 된 것이었던 것이다. 이에 국가와 자본이 준비한 ‘비정규직 노동자 죽이기’의 공정은 어김없이 가동됐다. 살아남기 위해서 합법적 쟁의절차를 밟는 사이 원청사용자인 기륭측은 파견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기다렸다는 듯, 파견회사는 예의 문자해고 메시지를 날린다. 바로, 합법에서 불법쟁의로 둔갑되는 순간이다. 50일 남짓, 사 오십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남아 힘겹게 지켜가던 항의농성에 원청인 기륭 사측은 업무방해 고소고발로 응수한 다음, 이후 공정으로 넘긴다. 이제 공권력이 숨가쁘게 등장할 차례! 경찰은 농성장을 새벽 침탈하고 노조간부들을 연행구속한 다음, 나머지 노동자들을 공장밖에 팽개친다. 지옥도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엔 검찰이 이어받을 차례, 전체 조합원 64명에 대해 각 1인당, 22억원씩, 총 1,408억원의 업무방해 손해배상을 때린다. 당시 최저임금인, 월 기본급 641,850원의 여성노동자들이 꼬박 150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갚을 금액인 셈이다(불법파견에 대한 벌금을 기존의 ‘1건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처벌조치를 대폭 강화 한다’는 가소로운 정부주장과 대비해 보라). “처우개선 요구, 노조결성->계약해지, 사용자성(또는 노동자성) 부정->불법파업 조장->공권력 투입, 구속해고->검찰, 손배가압류, 벌금->장기투쟁”... 과거나, 지금이나, 이 지옥도는 비정규노동자 투쟁의 모든 현장에 ‘판박이 그림’으로 등장했다. 작년 내내 차별해소와 생존권적 요구를 걸고 투쟁해야 했던 그 들..,화물과 덤프, 학습지, 특수고용노동자, 현대, 기아, 대우,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바로 그 들이 이 나라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이렇게 답한다. ‘너희는 죽어라! 단, 끽 소리도 말고...’ 가끔은 비정규노동자 투쟁집회에 나선 연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노태우’로 잘못 바꿔 부르곤 했던 것 조차, 그저 우연으로 보이진 않게 됐다. ‘차별해소 하나는 확실하다’는 거짓말에 대해..,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노동3권) 보장 원칙만 따지고 정규직화 요구만 매달리다 보면, 실제 시급한 문제인 차별해소 조차 못한다’는 류의 주장들..,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도록, 작년 내내, 정부여당에 의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따져 보자. 열린우리당의 얼핏 들으면 솔깃할 수도 있는 거짓주장을 들어보자. 비정규 보호입법만 완료되면 임금 등, 차별처우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차별시정 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치 않은 사업주에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다른 건 몰라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 받는 것 만큼은 확실히 시정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처우에 대한 규정도 명확치 않음은 물론, 그 구제절차도 간단치 않다. 설사, ‘동키호테 정신’으로 용감하게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낸 자가 생겼다 치고, 이를 보고만 있을 ‘흥부 같은 사용자’는 아무래도 없을 듯... 밉보여 해고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일 테고, 노동위원회 확정판결이 난다 치더라도 대법원 까지 길게는 몇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용자의 차별행위가 입증됐다 치더라도 형사처벌도 아닌, 막판엔 그저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조치인데, 그 때 까지 사용자와 맞서 법정비용과 해고상태,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를 무릅써 가며, 제 정신으로 버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말이다. 이미 기존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명시돼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실의 조건에선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또 하나의 단골메뉴 하나 더.., ‘청년실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는 거짓주장을 살펴보자. 뻔히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이 실망실업, 즉 ‘정상적 일자리(즉, 정규직)’가 없어서임을, 이미 이 나라, 비정규직 일자리는 넘쳐나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지난 역사에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히틀러 정권의 선전상 괴벨스의 이론이다. 아무래도, 가혹한 비유 였을까? 결코, 아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 도 멀리 창원의 GM대우 창원공장, 수 십 미터 고공의 공장굴뚝에 매달려, ‘해고자 복직, 노조인정, 손배가압류 철회’을 목숨 걸고 외치는 6명의 비정규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에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 손배가압류 말고는, 아무 것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이 정부이기에. ‘노동기본권의 물그릇’이 없으면 ‘차별해소 갈증’은 채울 수 없다. 1999년 이후 재능교육교사노조, 그리고 건설운송노조의 설립과 투쟁 이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3권을 요구하며 벌써 햇수로만 8년을 사용자측의 모진 탄압을 견뎌내며 오로지 정부의 조치만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이제는 되려, ‘근기법상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되, 노동법상의 노동자성(즉, 노조 합법성)은 인정 한다’는 기존의 알량하고 묘한 판결조차, 지난 12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합법성(노동기본권) 조차 부인당하고야 말았다. 지금 학습지의 삼성이라고 불리며 매출 1위를 자랑하는 신림동 대교본사의 번듯한 사옥앞에 가보라. 그 판결이 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 학습지대교측은 지부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자행했고, 현재 71일째, 구사대와 용역깡패의 폭력과 물대포에 맞서 ‘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작년 17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한을 안고 김태환, 김동윤 열사가 비참히 죽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이러한 목소리를 이번 비정규법안에서 조차 철저히 외면하고야 말았다. 아무리 뻔뻔한 들, 이들 앞에 조차 ‘비정규직보호법안’ 이라, 강변할 순 없을 것이다. 지금, 간접고용, 사내하청, 특수고용, 기간제, 이 땅의 목마른 8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부는 이러한 목마름에 아무런 답을 하질 않는다. 지금, ‘노동기본권 보다는 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식의 정부여당의 주장은 갈증을 호소하는 사람 앞의 맨 땅에 물 한 바가지, 던져놓고는 ‘우선, 급한 갈증이라도 해소하라’는 격이니, 도리어 모질고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동기본권의 물그릇’이 없으면 ‘차별해소의 갈증’은 결코 채울 수 없다. 오히려 갈증만 더 할 뿐임을. 기억하라! 860만의 분노는 결코, 분노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원청사용자성과 특수고용노동자성 인정’을 통째로 제껴 놓았음은 물론, 남은 쟁점인 ‘기간제’, ‘파견제’ 조차 개악될 국면은 초읽기에 들어섰다. 그 동안 열린우리당은 ‘같은 공장, 같은 자동차 생산라인의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그렇다면 당장 정규직화는 몰라도 불합리한 임금차별 이라도 해소돼야 한다’ 면서 그 토록, 강변해오지 않았나. 분명한 것은 오른쪽 바퀴의 비정규직은 하청회사, 왼쪽 바퀴의 정규직은 원청회사로, 서로 소속 기업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만약, 강행통과 된다면 단 1년도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의 사기행각은 만천하에 폭로될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 수 천명을 모아 노동위원회에 차별해소 구체신청을 넣으면, 모조리 ‘기각’내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 불 보듯한 일이므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 보호’는 커녕, 2년의 기간을 결코, 넘을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가 무제한 양산될 수 밖에 없음을.., 제도적 고용보장이 되지 못한 노동자는 결코, 차별해소도 주장할 수 없을 것임을..,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분노를 달래긴 커녕, 더욱 깊어질 뿐 임을.., 이렇게 뻔히 예상되는 입법결과에 대해 일국의 국정을 맡은 정부여당이 설마 하니, 전비연이 아는 만큼도 모를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도맡아 온 정부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이 땅의 고통 받는 860만 비정규직노동자, 그 분노는 분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발밑에 열심히 무덤을 팠던 자들은 언젠가 오늘의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할 날이 있으리라!  
208 news scrap 대한민국 인권은 지금 몇 시인가 9
MTU이주노조
9004   2006-03-27 2011-09-26 19:47
대한민국 인권은 지금 몇 시인가 박영희·오수연·전성태가 쓴 <길에서 만난 세상>을 읽고서 권성권(littlechri) 기자 ▲ 책 겉그림 ⓒ 우리교육 "그동안 자본주의라는 미명 하에 수많은 가정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약육강식의 빈부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복지와 인권의 속도는 자본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한다. 적어도 이 두 녀석은 아픈 이웃들을 모른 체하는 자본주의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내서 낱낱이 밝혀주는 <길에서 만난 세상>(우리교육·2006)에 나오는 머리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펴내고 있는 <인권>에 나오는 글들을 다시금 엮은 것이다. 박영희·오수연·전성태가 지금까지 쭉 써왔다. 이 책에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 밝히기 힘든 곳, 중심부보다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거나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낙후된 곳, 보통 사람들보다 천대받고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과 그 삶터가 드러나 있다. 이를테면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천대받고 모멸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제3세계를 떠나 한국에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의 애달픈 삶, 가판대·톨게이트·지하주차장·지하상가·전동차 기관실·구두수선 박스 등과 같은 0.3평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가 2004년 12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645만5000명이고, 비정규직은 813만명에 달한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임시직이거나 기간제 고용, 임시 파트, 특수 고용, 호출 근로, 그리고 용역 근로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만만치 않다. 정규직은 작업복이 세 벌 나오는데, 비정규직은 두 벌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정규직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작업복을 빨아서 입었던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봉급도 하늘과 땅 차이다. 정규직이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는다. 간식을 받아먹는 것도 그렇다. 정규직은 제과점 빵이 나오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구멍가게 빵이 나온다. 어디 그뿐이랴. 노동현장에서 작업 도중 다치면 산업재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다. 정규직은 작업 도중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어 병원혜택을 받는데, 비정규직은 산재처리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파업도 그렇다. 정규직은 파업을 해도 일당이 나오지만, 비정규직은 그런 것은 아예 꿈도 못 꾼다. 현대자동차 '에쿠우스' 생산라인에서 일했던 강쾌환씨만 봐도 그렇다. 그는 작업 도중 범퍼 모서리에 복부를 찍으며 넘어졌다. 사고 이틀 후 병원을 찾아갔더니 장파열이라고 했다. 거동조차 힘들던 그는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는 큰 딸을 시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한다. 비정규직이 받아야 했던 대표적인 멸시와 모멸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듯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 것이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쓰다 버린 소모품 정도로 다뤄지는 인생에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현장이 이러하니, 기를 쓰고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시위를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먼 산 불 보듯 할 수만 있으랴.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만큼 돈은 모았지요. 그러나 사람을 믿는 마음은 많이 잃었어요."(39쪽) 이는 1995년 스물세 살의 나이로 경북 왜관의 섬유 회사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베트남 출신 '투안'의 이야기이다. 그때부터 그는 지금까지 일곱 군데가 넘는 작업장을 옮기며 일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미등록 노동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것이다. 투안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을 만한 온갖 풍상을 다 겪었다. 감금 상태로 지내다가 탈출하기도 했고,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고,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을 당했고, 산업재해로 손가락 마디를 잃기까지 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일을 벌일 만큼의 돈을 모으긴 했지만, 그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저 아래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 있었던 것이다. 또 있다. 우리나라 서울의 창신동에는 2600개의 봉제공장이 있다. 집들과 섞여, 집들 속에, 집이 곧 공장이기도 한 이 동네에서 국내산 의류 제품의 85퍼센트가 만들어진다. 그만큼 옛날에는 잘 나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류상들이 임금 수준이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해 갖고 오기 때문에 일감이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작업 단가도 낮아졌다. 1980년대 말, 점퍼 한 장 박음질하는 공임이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4천원을 밑돈다. 그러나 디자인은 그만큼 복잡해져 한 장 박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더 늘어난 지경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일감이 없어 고민이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봉제 일에 종사해온 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대책을 제시하는 이도 없다. "창신동의 봉제 노동자들은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니다.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라도 보장받지만, 이들은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그만이다. 노동자 자신이 일감을 따다 집에서 일하거나, 공장에 나간다 해도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객공' 방식이다. 피고용인과 처지가 별로 다르지 않은 영세 사업주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보너스나 휴가, 수당 개념도 없고, 보험과 연금 혜택도 일절 없다."(279쪽)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혼인정보회사나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한국인과 제 3세계 외국인 사이에 하는 결혼이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남편이 한국인이고 아내가 외국인이면 아내는 그만큼 절대적인 약자가 된다. 예순세 살의 한국 남자를 따라 혼인한 베트남 아내 '롱'도 그랬다. 그녀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설거지 그릇에 파묻혀 지냈고, 밤마다 남편한테 일방적인 잠자리를 강요받았다. 롱이 임신했을 때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남편이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지만, 깨어나 보니 임신중절수술이 되어 있었다. 필리핀 여성 '린'도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혼인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말을 익히려고 하면, 그의 남편은 성가시다며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다. 농사일만 해도 남편은 손도 안 댔고, 그녀 혼자서 5년 동안 논밭을 가꾸다시피 하며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다. "좋은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 왜 결혼했느냐고, 이 여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예순세 살의 남자와 결혼한 롱, 두 번 밖에 만나지 않은 남자와 결혼 한 린,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수많은 제3세계 여성들을 경솔하다고 욕할 수 있을까? 이들의 결혼에는 반드시 그 배우자, 한국인 남성들이 있었다."(96쪽)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찾아내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 이 책은 그렇듯 우리 사회 곳곳의 소외된 사람들과 어두운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 사진작가 김윤섭님을 합하여 오늘도 네 분의 작가는 그들을 찾아 우리나라 곳곳의 길을 돌고 돈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세상 끝까지 갈 것이다. 길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한결같이 '이웃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덜 아팠으면' 하는 바람을 품을 것이다.  
207 news scrap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부터 시행 6
MTU이주노조
9877   2006-03-27 2011-11-24 16:1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4일부터 시행 [레이버투데이 2006-03-27 11:25] 광고 북한 및 개도국, 그리고 재외동포 및 이주노동자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토대가 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5월 설립될 예정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 민법 제32조에 의해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설립됐으나 지난해 12월23일 제정·공포된 별도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해산하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같은 별도 법률을 마련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 늘어나는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지원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북한 및 개도국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지원과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건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께 설립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도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 △중대 재해 발생국가에 대한 긴급 보건의료지원사업 △재외동포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지난해 113억원(현금 46억원, 물품 6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운영된 바 있으며 올해는 약 117억원 규모(국고 15.3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윤정 yon@labortoday.co.kr  
206 news scrap 두바이 이주노동자 2500명 파업·폭력 8
MTU이주노조
8962   2006-03-27 2011-09-26 19:47
두바이 이주노동자 2500명 파업·폭력 저임금·부당대우 등에 항의…주변 산유국도 비슷한 갈등 잠복 박민희 기자 오일달러에 의한 건설붐으로 유명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저임금과 부당한 대우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이 폭동과 파업을 벌여 세계 최고층 건물로 유명한 건설단지 일부의 공사가 중단됐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주변 산유국들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21일 밤(현지시각) 두바이 중심가에 있는 버즈 두바이 건설현장에서 알나부다 랭 건설회사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 2500여명이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현장사무소를 공격해 닥치는 대로 부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노동자들을 숙소로 태워갈 버스가 늦게 도착해 촉발된 폭동의 바탕에는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22일 공사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현장감독의 인간적 대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칼리드 파루크(39)는 에 “모든 사람이 분노했고,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바이국제공항 새 터미널 건설현장의 노동자 수천명도 이날 동조파업을 벌였다. 아랍에미리트 내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100만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집계했다. 중동에서 가장 번창한 두바이의 건설현장은 ‘스방파’로 통칭되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 30여만명이 떠받치고 있다. 한여름에 50~60℃의 무더위 속에서 일하면서도 숙련 노동자가 일당 7.6달러, 일반 노동자는 4달러를 받는다. 체불도 잦아,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노동부에는 5486건이 접수됐다.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들은 임시 노동허가로 고용된 처지라 언제라도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폭동이 발생한 버즈 두바이는 두바이 중심가에 100층 이상의 세계 최고층 건물과 쇼핑몰, 아파트를 짓는 5개 구역으로 이뤄진 거대한 공사현장이다. 이번 폭동과 파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 세계 최고층 건물 공사인 타워-버즈 두바이를 시공하고 있는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사 건설현장에서는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우디·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 등 걸프 연안의 부유한 산유국에서는 수백만명의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소수의 부유한 자국 국적자들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는 사회적 긴장이 잠복해 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오만 등에서도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시위가 일어났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