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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migrant worker International Migrants Day press conferenc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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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4   2009-12-18 2011-06-22 17:13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 날은 1990년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장 협약’이 UN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협약은 2003년 협약의 효과가 발휘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최근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UN 경제사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한 2007년 2월의 고등법원 판결을 한국정부가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역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를 확언하고 이주노조(MTU)의 등록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년 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일회용 노동자”라는 용어로 요약했다. 이런 우려가 보여주듯 실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훨씬 악화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을 한다. 내국인 노동자로 고용을 대체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마치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집단인양 몰고 갔다. 또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외국인 범죄 수사 합동 본부까지 차리며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래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5만5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됐다. 대표적인 불법 단속 행태인 주거지 무단 침입 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인권위의 수차례 반복된 권고가 무색하게도 법무부는 재발 방지는커녕 더욱 공격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또 정부는 11월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 단속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보호”의 정의를 인신의 체포와 구금 전체를 뜻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 날인 및 얼굴 사진 채취의 의무화를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 이주자들, 중국적 동포 이주자, 난민들의 처지도 매우 어렵다. 국적법이 개정돼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최근 법무부는 귀화신청자들의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귀화 불허 건 수가 2년 만에 6배 증가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한국 내 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다문화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결혼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동화 정책으로 한국인 며느리, 아내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이 정책은 다문화라는 포장과 전혀 걸맞지 않다. 우리는 올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해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지는 야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는 1468명의 선언을 발표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18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의 야만적 단속을 중단하라는 선언 운동에 동참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과 탄압 중단을 위한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 정부는 UN이주민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및 결성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노조를 즉각 인정하라!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모든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2009. 12. 18 세계이주민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64 migrant worker 2009년 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엠네스티 보고서 file
MTU이주노조
20609   2009-12-09 2011-06-22 17:13
2009년<일회용 노동자-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엠네스티 보고서 1. 머리말 및 요약 2. 배경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 송출 과정에서의 문제점 5.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포와 구금에 있어서의 문제점 6. 근로조건 7. 건강과 안전 8. 예술흥행비자 9. 노동조합 활동 10. 권고사항  
363 propaganda Dec 13. rally flyer file
MTU이주노조
16999   2009-12-05 2011-09-26 19:55
english chinese nepal indonesia  
362 the others UN 사회권위원회 권고문 (2009) file
MTU이주노조
15683   2009-11-25 2011-06-22 17:13
2009년 11월 24일 발표된 것입니다. 이주노조 인정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1 propaganda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MTU이주노조
15572   2009-11-23 2012-05-18 16:39
파키스탄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산재 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건 경위 및 개요 보고 • 성명서 낭독 • 향후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1월 24일(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앞 ○ 참 여 :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경주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준),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노동자투쟁연대, 민주노총 경주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포항본부, 울산노동상담단체연석회의(동구희망을나누는집,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노동법률원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주비정규직노동자센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울산, 울산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파키스탄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개요 ● 인적사항 - 성명: KHALID MAHMOOD(한국명: 칼리드 무하마드) - 외국인등록번호: 750909-5****** - 여권번호: KG537183 - 출신국가: 파키스탄 ● 사망사건개요 무리한 작업량으로 인해 심장마비(심근경색)로 사망한 사건 - 사망일시: 2009.11.18 AM 10:00-12:00 추정 - 사망장소: 회사 기숙사(경주시 외동면 입실리 영수아파트102호)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입사이후 줄곧 하루에 12시간이 넘는(주야간2교대)때로는 24시간동안이나 작업에 임하는 무리한 노동을 강요당했다. 사망하기 전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해왔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을 사측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본인 스스로 회사 근처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하는 것이 전부였다. 급기야는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긴 하였으나 동료가 사망한 것을 8일 오후 7시에 발견해 회사 관계자에게 보고하고 경주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고인의 유족과 고인의 주변에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키 위해 부검을 요구, 실시하였다. 사측에서는 고인 및 유족에 대한 어떠한 도의적인 예의를 갖춘 적이 없는 등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급기야는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 경과보고 # 최초입국일 2005.9.6 # 사망당시 회사 입사일 2009.10.14 # 입사 일주일이후 주야간 12시간 근무에 고통호소(가슴의 고통) # 사측 근처에서 진통제 구입 2009.10.7 오전 # 2009.11.8 오전 10-12시 사망(추정)-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안치 # 2009.11.12 부검실시 울산시티병원에서 오후 3:10분경 부검실시. - 대부분의 장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심장 쪽에서 문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약물검사결과가 나오기 까지 2개월 예상. 부검의 소견에 의하면 심장 쪽의 문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 # 2009.11.12 유가족대표 사측방문 - 사측에서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함. 함께 근무했던 회사동료와 기숙사, 근무 현장 등을 둘러볼 계획으로 사전에 사측에 양해를 구했으나 실제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보임. # 2009. 11.18 시신본국 송환 - 파키스탄이주노동자들의 후원으로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기 위한비용 마련. 사측에서는 아무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었음. ● 주요연락처 - 근 무 처 : 대영정공주식회사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70-4번지, T 054-776-9960, F 054-746-4486 - 해당경찰서 : 경주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견재호 경사 054-746-0112 / 010-4774-8984 - 시신안치병원 : 경주중앙병원 장례식장 054-749-4000 성명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K씨 사망사고의 산재 보상을 촉구한다! 아울러 고인의 죽음조차 무시한 대영정공 규탄한다! 지난 11월 8일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대영정공이라는 회사에서 근로하던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칼리드 무하마드(34, 남)가 사망하는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사망 3일전 회사관계자에게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대답만 남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결국 사망 하루 전인 7일 21시경 조기 퇴근하여 기숙사로 돌아갔고 사망당일(8일)에 함께 거주하던 파키스탄이주노동자 동료가 기숙사 방바닥에 가슴을 움켜진 채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인은 24시간 강제노동을 현장 내에서 이틀 정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평균 12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고 한다. 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cnc선반 일을 하였는데 회사에 입사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 갑작스러운 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한 충격으로 몸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부검 결과 다른 장기에는 이상이 없되 심장 쪽에 이상이 있어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으로 보아서 개인 질병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고인의 시신은 장례 절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장례비조차 이주노동자 동료들이 한두 푼씩 모아서 치렀고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부터 오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 문제 역시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었다. 경주에서는 지난 11월 말 프레스기계에 머리가 압착되어 숨진 몽골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를 사망한 노동자의 부인이 목격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칼리드의 사망 사고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내에서의 노동자들에게 있는 빈번한 있는 산재 사고 중의 일부일 뿐이다. 명백히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경위를 밝힐 수 있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들여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고인이 일하던 업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역시 정부가 반드시 따져 묻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향후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우리의 연대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칼리드의 사망사고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승인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나. 업체의 장시간 노동과 24시간 강제노동이 칼리드 무하마드를 죽였다. 칼리드가 소속되어 일하던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법적 처리를 요구한다. 하나. 부당하고 불법적인 강제노동을 실시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요구한다. 이번 칼리드가 일하던 업체처럼 사회의 최약자층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이라면 더더욱 부당노동행위와 각종 인권침해행위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대영정공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근로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정부가 실시하는 단속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허가제와 이로 인한 미등록 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살인적인 단속 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강제노동과 각종 부당행위에도 굴종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  
360 propaganda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토론회 자료집 file
MTU이주노조
14675   2009-11-11 2011-06-22 17:13
참고하세요~  
359 govern policy 국가인권위, 단속 인권침해 시정 권고문(안산단속) file
MTU이주노조
17570   2009-11-11 2011-06-22 17:13
인권위, 경기도 안산지역 미등록외국인근로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2009. 7. 10. 원곡동(경기 안산시 소재)에 거주하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에 대해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 소속 이모(남, 41세)씨는 “단속반원들이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팬티만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폭행을 했다”며 2009.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 등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참고인 등이 제출한 사진 등을 종합할 때,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점, △신분증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주거무단진입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358 migrant worker 단속추방 반대 유인물(시민용, 이주노동자용) file
MTU이주노조
12590   2009-10-25 2011-09-26 19:54
참고하세요  
357 migrant worker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이주노동자 보고서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7302   2009-10-21 2011-06-22 17:13
‘일회용 노동자’로 취급받는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타당하고,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체불 당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의 98페이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종 중장비와 위험 화학물을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침해에 취약한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때로는 노동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을 치게 되며, 그 결과 이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하고 체포와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한 국가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9월, 한국에는 약 22만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면서 이 숫자를 2012년까지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러한 단속은 때때로 매우 폭력적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은 때때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공무를 수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엄청난 산업재해, 불충분한 치료와 보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히 실시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무를 강요 당했으며, 종종 임금을 체불 당하기까지 했는지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개선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권리가 거의 없어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당국과 고용주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좌지우지 됨에 따라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인권침해를 받을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기지촌에서 가수로 고용된 몇몇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관리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되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성적착취를 당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들이 고용주와의 채무관계 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도망을 치게 되면 이들은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이 여성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착취적인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할 때 한국의 법에 의해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가 되는 이중의 피해자들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성 보장과 교육훈련의 제공 및 급여가 제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 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근절시키도록 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 제시, 보호영장 제시, 권리에 대한 주의 및 고지, 구금된 이들의 필요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의료조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라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는 60명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NGO단체, 공장 직원과 관리자 등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착취적인 제도의 증거들을 한군데 모아놓았다. 면담은 한국의 11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사례연구  올해 34세인 KN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이다. KN씨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에 맞고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고용주가 12일 뒤에 와서는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당시 고용주는 심지어 KN씨에게 병원복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KN씨는 2층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 그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거의 서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에 격분한 고용주는 KN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켰다.  37세 필리핀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인 FJ씨는 원래 가수로 채용되었지만 인신매매되어 동두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적착취를 당했다. 첫 주에 고용주는 친구들을 나이트클럽에 불러 FJ씨와 다른 여성을 함께 방에 가둬둔 채 떠났다. 고용주의 친구들은 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나중에 FJ가 고용주에게 이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끝.  
356 migrant worker [울산]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집중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 file
MTU이주노조
13060   2009-10-21 2011-06-22 17:13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집중 단속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단속 사례와 문제점 발표 • 고용허가제 문제점 진단 • 선언문 낭독 • 단속에 대한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 참 여 :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 이주 노동자 인권을 옹호하는 울산지역 제 단체 및 사람들 (이하 ‘가나다’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당 울산시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소극장 품, 울산노동법률원 새날,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노동자회 울산위원회, 진보신당 울산시당, 페다고지) 단속 사례 작년 울산에서 이주노동자를 건물 4층에서 추락시켰던 살인적인 단속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데 정부는 또다시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나 짐승 다루듯 하며 야만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은 무시당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례 1. 미누씨에 대한 표적 단속 MWTV(이주노동자의 방송)의 대표적인 활동가이자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의 보컬리스트인 미누(네팔)씨가 10월 7일 아침에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해 잡혀갔다. 이주노동조합의 수많은 간부들에 대한 표적단속도 모자라,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주노동자의 한국 생활을 돕고 한국 사회에 기여한 사람마저 무자비하게 잡아들이고 있다. 미누 씨는 1999년부터 노래 활동을 시작해서 KBS 외국인 노래자랑에서 대상도 받았고, 정부로부터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2003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스탑 크랙다운’ 밴드의 보컬이자 리더로서 수많은 공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애환을 노래하고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소통과 결합에 앞장 서 왔다. 항상 공연 때마다 작업장에서 썼던 손가락 나온 목장갑을 끼고 나와서 “80년대 한국 노동자들이 손가락 잘리면서 일했지만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장갑을 낍니다.”라고 말했을 만큼 이주노동자로서의 경험을 문화적으로 상승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영상과 미디어로 소통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방송을 다른 이주노동자, 한국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주노동자의 미디어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이주노동자의 방송에서 주최해 온 ‘이주노동자 영화제’는 이제 대표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아서 해마다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 이해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도 하다. 상을 주면 주어야 하지 단속이라는 칼날을 받아야 할 이가 아닌 것이다. 이렇듯 많은 기여를 해 온 이주노동자마저 단속하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란 말인가? 더욱이 이번 단속은 명백한 표적단속이다. 이주노조 지도부 단속에서도 보였던, 미행과 잠복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달려들어 단번에 잡아가 버리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예고한 10월~11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집중단속이 얼마나 가혹하고 반인권적일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또한 미누 씨같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모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사례 2. 야음동 이주노동자 주거지 집중 단속 9월 22일 이주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야음동에 40여명의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9명의 이주민을 연행했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마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지역이 슬럼화 되고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실재 사건 사고 통계 자료들은 이주민 밀집 주거지역의 범죄 건수가 한국인들만 사는 지역의 그것 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이 몰려 빈곤과 슬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재개발 등으로 문화 · 생활 여건이 하락하고 지역이 빈곤화 되자 집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이주민들이 집값이 싼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주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과 이주민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 사회가 이주민들을 슬럼지역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노동 정책이 빈곤과 슬럼을 만들고 있음에도 마치 이주민들이 범죄의 온상이고 이들만 추방시키면 이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슬럼의 문제가 해결 될 것처럼 호도 하면서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3. 김해, 양산 등 경남권 공단 지역 집중 단속 1> 단속일시: 09.9.21 PM4:30, 김해지역 이주노동자 단속 시 커터 칼로 자해함. 출입국단속반에 단속이 되어 차량으로 이동 중에 이주노동자가 차량 안에서 자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해한 일시는 오후 5시경으로 추정되며 이주노동자는 차량 안에 있는 커터칼로 자해했다고 진술했다. 출입국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칼로 자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노동자의 진술을 부인했다. 당시 자해한 칼에 대한 증거확보 등의 자료를 출입국에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속과정중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 김해 지역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정확한 치료를 위해 영도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 2> 단속일시: 09.10.09,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부상당함. 김해 한림지역의 공단에서 단속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부상당한 이주노동자가 병원에서 지역 이주 관련 단체로 연락을 하게 되어 상황을 알게 됐다. 부상자의 신상 등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중국인 남성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름, 여권번호 등은 본인이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대구의 모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가 김해이주민인권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확인 및 향후대응방향등을 논의키로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환자 또한 김해지역의 병원으로 이송하여 상황파악 및 향후대응등을 논의하려 하였으나 출입국에서 비자 등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센터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사업주와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출입국과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단속일시: 09.10.12,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단속 과정 중에서 추락함. 오전 1시 30분경 김해 생림 지역의 사업장에서 단속과정 중 단속반을 피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발목, 발등 부분이 골절되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이주노동자 인적사항은 송**씨로 69년생 중국출신이고 단기상용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해 소재의 현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부상자의 상태는 우측종골, 발등부분의 뼈가 골절된 것으로 파악되고 핀고정수술을 실시한 상태다. 단속당시 2명의 출입국직원이 부상 사실을 확인하여 사측에 연락. 사측 사장이 병원으로 후송하게 됐다고 한다. 4> 단속일시: 09.10.12, 김해지역 베트남 노동자 단속반원과 대치상황까지 이름. 김해시 상동내리에 있는 사업장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을 나가서 회사 사무실 책임자에게 동의구하고 단속을 실시하던 중 한국인직원들과 등록된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기 동료를 지키기 위해 출입국 직원들을 에워싸고 40분간 대치상황이 있었다. 단속되어 차량에 있던 베트남노동자를 탈취한 일이 있었다. 대치상황이 길어져 출입국직원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5> 단속일시: 09.10.14, 양산 덕계 지역 중국 노동자 다수 단속, 라이터 금속 삼킴. 10월 14일 오후 덕계 다리 근처의 회사에서 중국인등 20명 가까이 단속되었다. 한 회사에서는 2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단속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라이터의 불 켜는 부분의 금속을 삼켰다. 단속반원이 라이터의 금속을 삼킨 이주노동자를 풀어주면서 병원에 가라고 했고 다른 한명은 풀어주지 않았다. 단속차량이 덕계 우체국 근처에 서 있을 때, 산재 치료중인 이 노동자의 부인이 와서 차 앞에 드러눕는 등 소동을 벌였는 부분사이에 이 중국인 노동자가 금속을 삼켰다. 그는 다니던 업체 사장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덕계에서 일하는 중국동포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켜는 이 사람고 통해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시민병원들이 접촉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상태다. 단속의 문제점 출입국의 단속에는 주거지 무단 침입, 불심 검문, 표적 단속, 토끼몰이 등의 방식과 온갖 살상 무기가 동원 되고 있어 그 자체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는 이런 단속 방식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늘 정신적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 과정에서 부상자,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외모만 이주민인 것 같으면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인인 단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단속을 위해 이주민에 대한 온갖 왜곡과 과장된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 이 사회가 건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나치와 같은 폭력적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하락시키는 미등록을 양산하는 정책이고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아도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이 되면 오히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해 사업장과 주거지에서 온갖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에도 이주민을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면서 짐승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은 미등록일 뿐 범죄자가 아니며 이주민이 원해서 미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단속 추방이 미등록 이주민의 발생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 했다. 사실상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가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민에게도 선주민(한반도로 앞서 이주해 온 사람과 후손)과 동등한 사회적 보호, 기본적 인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주민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지원하고 받아 안을 때 미등록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미등록을 불법이라 낙인찍지만 불법인 인간은 없으며 오히려 인간사냥식 단속이야말로 불법 그 자체인 것이다.  
355 migrant worker 미누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file
MTU이주노조
10401   2009-10-15 2011-09-26 19:55
"미누에게 자유를 free to Minu" 이주노동자의방송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단속을 발표한 직후 이주노동자의방송 미디어 활동가인 미누(본명:미노드 목탄, 네팔)씨가 체포되어,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고, 언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누씨는 한국사회에서 17년간 이주노동자로, 다국적 이주노동자 밴드의 음악인으로, 미디어 활동가로 그리고 다문화 강사로 활동해왔다. 2003년 11월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에 항의한 성공회성당 농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스탑크랙다운(Stop Crack down)‘을 결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애환과 인권을 대변하는 음악인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주노동자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의방송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기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다문화강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해 왔다. 그간 미누씨가 보여 준 활동들은 70만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누의 표적 단속은 이주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다. 또한 입버릇처럼 다문화사회를 외치면서, 누구보다 진정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기여해온 미누씨를 표적 단속 한 것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기만성과 하반기에 진행될 이주노동자의 폭력적 집중단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미디어활동가인 미누씨를 표적 단속한 시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옹호해 온 한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진영은 미누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미누가 석방되어 다시금 한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이주노동자가 차별과 단속없이 한국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을 때까지, (가칭)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적,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의방송 미누씨는 다시 희망을 꿈꾸며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어한다. 우리는 이러한 미누의 삶과 공존을 위해 정부의 폭력적 단속 정책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누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한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10월 14일 (가칭)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난민인권센터 노동자영상패씨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공회대학교노동대학동문회 아시아미디어활동가네트워크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주민방송MNTV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빈민연합 진보신당서울시당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회 꼬뮤넷수유너머  
354 propaganda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2114   2009-10-08 2011-06-22 17:13
이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반인권적, 폭력적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법무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무부는 집중단속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하며, 집중 단속을 방해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계속돼 왔고,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공장, 주거지에 대한 불법 무단진입 단속과 단속 과정에서의 부당한 폭력 사용, 토끼몰이식 단속 행태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태가 속출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심야 단속도 부쩍 늘어난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의 통보 의무 적용을 강화해 미등록 체류자들의 권리구제 역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찰을 찾았다가 단속되고, 일부 지역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등의 진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는 ‘집중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두려운 일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해악적인 존재들인 양 묘사하며 이런 폭력적 불법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실증적 분석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범죄를 연결시키곤 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와 미등록 체류 사이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또 정부는 가장 흔하게 내국인 일자리 위협을 내세워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롭다는 식의 주장도 앞세운다. 그러나 최근 1년 간 부쩍 높아진 실업률을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언제나 경제 위기의 한파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집단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시장에 내몰린 빈곤한 노동자들이었다. 이 문제는 정부가 대규모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해결될 문제이지 이주노동자를 추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미등록 체류자들은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정부 자신이 단속 과정에서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이주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정당한 공무 수행’이라며 합리화만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이중 잣대는 명백한 위선이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포한 시점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권리를 옹호해 온 한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진영 역시 힘을 모아 정부의 이런 부당한 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적 강제 단속이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주노동자에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자가 되도록 강요하는 불합리한 현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또 ‘불법’이라는 멍에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온갖 권리 침해, 범죄 피해 등을 방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반인간적인 폭력단속추방정책이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고 또다시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를 발족해 정부의 불법적 단속 행태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 이런 정부의 부당함을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전,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국적, 피부색,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조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공존을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인종차별적 정책, 폭력적 단속 정책 등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반인권적, 폭력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 방침 철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을 보장하라! - 폭력적인 단속추방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09. 10. 8. 이주노동자 폭력적 집중 단속 규탄과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353 migrant worker 인간사냥과 인종차별(천주교인권위 소식지 게재 글) 11
MTU이주노조
10168   2009-10-01 2011-06-22 17:02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식지 '교회와 인권'(2009.9/ 160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주민과 인권] 인간사냥과 인종차별 2009년 09월 28일 (월) 13:32:22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지 벌써 7년째다. 이런 단속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고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며 이어가고 있다. 매년 두 세 번의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관련 정부 기관인 경찰, 노동부 등을 동원해 일명 ‘합동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수년 째 20만 명을 선회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가 올해 들어 19만여 명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단속의 성과라며 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10월 1일부터 또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간 사냥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3만6300여 명이 강제 추방을 당했다. 이것은 매달 2100명꼴로 추방을 당했다는 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일자리도 야간 작업을 하는 공장을 찾고, 공장 밖으로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다. 또 지리 등에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고 단속반이 자주 ‘출몰’하는 주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도 피한다. 하지만 단속반 역시 이렇게 숨어드는 이주노동자들을 ‘색출’해 잡아들이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낸다. 이주노동자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인 아침 출근 시간,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단속을 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시장이나 마트 앞에서 단속을 하고, 수시로 공장이나 기숙사에 들이닥친다. 단속반은 붙잡은 이주노동자를 다그치고 협박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있는 다른 공장을 지목하게 만든다. 단속반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단속반이 공장에 쳐들어오면 이들은 ‘우’하는 소리를 내며 뛰어 들어온다고 한다. 공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중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도망을 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단속반은 가만히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냥 두고 주로 도망치는 이주노동자들을 추격한다. 그를 잡으면 거의 백 퍼센트 미등록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한 단속반의 ‘단속 노하우’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는 사업주가 단속반을 '교란‘시키려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고 하고 대신 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도망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일리가 있는 대처법이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이주노동자들이 실전 대비 연습을 하는 장면이 연상돼 폭소를 터뜨렸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다. 바로 이런 일들이 최근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한국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에 이들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닌 것이다. 불법? 합법? 정부는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잡아들여 한국 밖으로 내쫓지 않으면 무슨 커다란 문제라도 생길 듯이 과장하지만,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이주자들의 체류 상태는 매우 가변적이다. 오늘까지 ‘합법’ 체류자였던 사람이 바로 내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혹은 거주지 변동 신고 등 단순한 출입국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체류 자격이 박탈돼 소위 ‘불법’체류자가 된다. 한국을 피난처로 삼아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는 난민 인정이 불허돼 ‘불법’이 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불법’이 된 사람들이 무슨 큰 위험한 집단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떠는 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 출입국의 단속에 걸려 추방되는 이주노동자들 중 실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정말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주자들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입국 단속이 아니라 경찰의 범인 검거 과정에서 붙잡힌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그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가다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다 단속반에 걸려 붙잡혀 가는 것이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건데 이들은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불법’이라는 용어를 계속 유포하며 한국인들이 이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듯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짧게는 수년씩 길게는 십 수 년이 넘도록 가족과 생이별한 채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들이 왜 이토록 비난당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방법은 제도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몇 년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올 방법이 없다.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미 본국에 한국에 입국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 돌아갈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 한국은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동자로 십 수 년을 살아도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 인재’에 대해서는 심지어 복수 국적 부여 방침도 추진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그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다. 이런 차별적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어떻게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실 ‘국익’, ‘우수 인재’라는 용어의 포장지를 걷어내면 드러나는 실체는 인종 차별과 다름없다. 오늘날 인종차별은 과거와 같이 노골적으로 피부색이나 겉모습을 앞세우지 않지만, 그 자리를 국적, 재산, 문화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그녀의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정부들이 선호(?)하는 국적 또는 개인의 능력은 거리가 멀기 십상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합법’, ‘불법’이라는 구분법은 이런 차별과 배제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이런 불평등과 차별은 바로 한국 시민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와 같은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 외국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민/비시민 구분 없이, 피부색,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채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는 믿음,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다문화주의 정신 아닌가? 정부의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 정책’을 보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 몫은 한국의 시민사회에게 있어 보인다. 또 다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 광풍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과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352 migrant worker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MTU이주노조
10066   2009-09-08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미셸.이주노동자노동조합 Michel.Migrants’ Trade Union The incident that happened in Bucheon last July was not an isolated case of misunderstanding between a foreigner and a local. In fact, migrant workers have often been on the receiving end of verbal assaults, racial slurs, and even violence on a daily basis. This incident caused quite a stir in the community both foreign and local and has even attracted the attention of local and foreign media. It has been given an adequate amount of coverage. Professor Banajit Hussain because of his South Asian ethnicity, being dark.skinned, he was mistaken for a migrant worker not only by the perpetrator but even by the police as well. The incident involving the professor and his companion achieved one thing in particular, and that is to expose the day to day challenges of the migrant worker. The migrant workers come from different corners of the globe, having varied race and ethnicity, having different religious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about one third of the migrant population are women. The migrant workers are always regarded as poor, un.educated, and vulnerable and thu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one hundred percent of the migrant workers have fallen victim to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The incident of racial discrimination against Professor Hussain is nothing compared to what we, as migrant workers face in our daily lives. Professor Hussain's case was given attention because of the fact that his standing or class in the Korean society is perceived to be of higher importance and thus, require much clamor. The fact of the matter is, migrant workers have been suffering from racial and sexual discrimination even before they have laid foot on Korean soil. . 2 . The discrimination under the EPS Law Although migrant workers are better off under the current EPS law in comparison to the trainee system, the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under the new system as they had suffered under the old. Despite claims of equal labor rights for migrant workers, the EPS Law has failed to secure the migrants position in society in terms of job security. It has also failed to protect them from abuse and unequal treatment because of their race, ethnicity and social standing in the society. The EPS Law aims to ensure the stability of the labor force for the company through restrictions such as the limitation on workplace changes, the time limit on which a worker would need to find a new company, the allowable reasons for which a migrant worker can ask for termination of contract, the restriction on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invite their family members and the restriction on the migrant workers eligibility to apply for citizenship. There are also restrictions that limit the involvement of migrants in activities that may be deemed as political in nature. These restrictions only show that migrant workers because of their social standing are treated as disposable and temporary. This considerably reflects the racial and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who are comparably likened to machines or beasts of burden. Even before the migrant worker comes to Korea, it is mandatory for an applicant to undergo pregnancy tests (women) and AIDS test (both men and women) as a requirement for qualification to work in this country. In more progressive nations, these mandatory tests are considered sexual discrimination on the assumption that pregnant women can never be productive and are a burden to the host country. Labeling AIDS victims are a threat to society and disregarding their rights to privacy is also sexually discriminatory. Being minorities, their social and human rights are often negated by the provision of restrictions and conditions for employment. The discrimination against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 Crackdown 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nd their criminalization is the most evident example of racial discrimination. This marginalized group in society has suffered numerous deaths, injuries, abuse, violence, financial ruin and extreme psychological stress. Aside from the crackdown being unconstitutional under the Korean law, it also shows blatant disregard of the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 3 . Undocumented workers having less protection from abuse, suffer as much as the EPS workers, if not more so. Although, they are not subjected to the restrictions of the EPS Law,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have less mobility. Beca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criminalized in Korea the government agencies offer no protection to migrant workers against verbal, sexual and physical abuse.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have tried to seek for police intervention/support, or have tried to report incidences of violence against their person would find themselves arrested and detained by the immigration instead of being given justice for the transgression that they have fallen victim to. Migrant workers in the workplace Accommodations for workers are usually within the company premises to assure that there will be readily available workers on hand to meet production requirements and quotas. Typically, these dwellings do not meet the standards to assure that it is well suited to protect their health and comfort. Container boxes measuring an average of 9sqm would typically house two or three persons. These boxes usually are not well ventilated during the summer and insufficiently heated during the cold months. There is also a problem with cleanliness, insect and vermin infestation, filthy toilets, inconsiderate managers and noisy co.workers that holds no regard whatsoever to the people who have worked the opposite shift and are resting during the day. Incidences of migrant workers having finished working 13 hour shifts would be allowed to sleep for 2 or three hours before they will be forced to work overtime. Threats such as dismissal and deportation have always been common,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incidences of physical violence and verbal abuse, pay.cuts have also been reported. Thus, under these threats, migrant workers are forced to render service at the expense of their health and safety. Social imbalance is also evident in the workplace among native workers and migrants. The managers and/or the native workers would slap, swear at, and punch migrant workers in jest but the managers/native workers would consider it confrontational if the migrant worker initiated the same act. The native worker may refuse to render overtime, he or she may even refuse to do a delegated task but the migrant worker would often be forced to accept these additional workload and should never refuse. . 4 . Citing these examples, the sub.human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their disregard for their health and safety, their obvious disregard for the rights of the workers are evidence that racial discrimination is a part of the migrant workers life. Since they have “imported” them as workers, the utilization of their services should be maximized. Religious and cultural differences are also areas of concern in the life of a migrant worker. An aversion to a particular type of food or certain religious practices has also been a source of conflict and/or abuse. Forcing migrant workers to go against their culture and religious beliefs are factors that cause undue stress and resentment on the side of the migrant workers. Gender.base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in the work place is also common. Age and marital status being factors, the migrant workers personal life seems to be an extension of his work relations. Managers and native workers would give unsolicited advices regarding different personal issues like sexual preferences, marriage to Koreans (women migrants) and gays or lesbians being non.existent in Korea. Under the guise of extended family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migrants and Koreans these unsolicited advices are also discriminatory in nature. Under the assumption that migrants are not capable of making the right decision and choices, they (Koreans) feel it is necessary to give them (migrants) guidance regarding these issues. Migrant women also being objectified in and out of the workplace are usually prone to unwelcome sexual advances. Their regard for migrant women as more sexually active and aggressive than Korean women is a blatant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are also common in the workplace but migrant women fail to report these incidences out of shame and fear of losing their legal status and job security.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Discrimination outside of the workplace is varied in intensity. Subtle actions such as unwanted stares, their aversion to sit beside a migrant worker and direct insult as what the good professor has been subjected to. Their aversion to migrant workers is rooted on the fact that since migrant workers . 5 . are laborers they immediately assume that migrant workers are un.educated, of low intelligence, lacked sophistication, dirty, stinky, rude and loud. A poor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has also been a means for Korean vultures to take advantage of the migrant workers inability to argue. Migrant workers are usually taken advantage of by unscrupulous taxi drivers by overcharging, taking long routes and harassing women migrant workers. Th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are not exclusive to Koreans it is also evident among foreign expats who are living in Korea. These expats’ reference to migrant workers as "smelly, dirty and rude migrant workers" and "these things" shows that even educated foreigners, assumingly exposed to diversity and had a higher degree of education would see and refer to migrant workers as sub.human or not human at all. Conclusion Racism and xenophobia is largely apparent in Korea and in the Korean psyche. Even their laws, under the guise of nationalism are exclusive designed to protect native Koreans and put limitations on the rights of migrants. The immigration law and the EPS law was made to marginalize the migrant workers, and in that sense very discriminatory. In limiting their ability to freely move about in the pursuit of a better life and better status, the migrant workers are left in a dilemma. They can either chose to live under constant oppression or fight for their right, but in the process risk losing their documentation and their job security. These incidents reflect how receptive the Korean society is on the idea of multiculturalism. Their ambitious dream of establishing a multi.national, multi.cultural society will remain as it is… a dream. As long as there is no legislation that would properly enforce the criminalization on all forms of discrimination, these despicable acts of abuse and violence will continue to happen and will in fact, worsen in the in the light of the current economic crisis. In my perspective, to achieve a truly global nation we should take down borders, we should break down barriers and we should accept the fact that life and people come in a variety of race, color, ethnicity, gender,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culture. If this fact was not accepted, Peace will remain to be elusive.  
351 migrant worker 고용허가제 5년 비판 보고서 27 file
MTU이주노조
10361   2009-09-08 2011-06-22 17:12
고용허가제 5년 비판 보고서입니다.  
350 meeting forum 성,인종차별 대책위 토론회 자료 file
MTU이주노조
15306   2009-08-27 2011-09-26 20:02
8월 26일 개최된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 '나 이제 할 말 있다' 자료입니다.  
349 govern policy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file
MTU이주노조
12074   2009-08-11 2011-06-22 17:12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5년 기자회견 자료집 목차 -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 식순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 기자회견문 ■ 일시 : 2009년 8월 11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이주공동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번지 서울빌딩 2층 전화 02-2285-6068 홈페이지 http://migrantsact.org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식순> - 취지 설명 :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 규탄발언 : 1) 이주인권연대 이영아 대표 2)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 3)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 이 사례들은 이주인권연대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접수된 상담 사건들입니다. 이 사례들은 고용허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변경 3회 제한으로 인해 상습 임금체불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 - 이름 : 제OO(28/남/필리핀)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한국에 입국해 2번의 직장이동 후 00정밀에서 일하다 상습 임금체불로 다시 직장이동을 선택함. 이후 2개월의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00정밀에서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권유함. 어쩔 수 없이 다시 00정밀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일하기 시작했으나 또 다시 2개월의 임금체불 발생함. 고용지원센터는 같은 업체로 복직했어도 직장이동 횟수에 포함이 되어 업체를 나올 경우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 상습 임금체불을 감수하고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 지 업체를 나와 밀린 임금을 받고 미등록으로 일하야 할 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함. <사례 2> 임신으로 인한 부당해고와 2개월 구직기간 만료에 따른 체류 자격 박탈 문제 - 이름 : 레00(여/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군포시 소재) 임신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2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신규업체를 구하지 못함. 제조업의 특성상 임신한 여성을 신규 채용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위험에 노출됨. <사례 3> 실급여액 기준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문제 - 이름 : 반0(28/남/베트남) - 업체 : 00기업(경기도 의왕시 소재)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00기업에서 근속하였으며 삼성화재로부터 출국만기보험으로 2,519,000원 수령함. 하지만 실급여액 기준으로는 3,939,000원의 퇴직금 발생하여 차액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 필요함. 회사측은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 가입으로 퇴직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 이러한 다툼의 소지와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처음부터 실급여액 기준의 출국만기보험 가입 유도해야 함. <사례 4> 3년 만기 후 재입국 시 계속 근로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권리 침해 - 이름 : 로00(39/남/필리핀) - 업체 : 정0(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6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함. 중간에 3년의 비자기간 만료해 재입국해 동일 업체에서 일하기로 하고 2008년 6월 경 1달간 필리핀 갔다옮. 퇴직금 산출에 있어 재입국 후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퇴지금 산출기간 제외됨. 노동부 진정하였으나 동일한 입장표명. 계속근로를 전제로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으로 보아야 마땅함. <사례 5>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후 실업급여 미수령에 따른 권리침해 문제 - 이름 : 비00외 2명(33/여/필리핀) - 업체 : 00전주(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하다 최저임금 문제로 다투다 해고당함. 안양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였으나 미가입자로 분류.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용보험료 공제하였다고 문제제기하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임의가입자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 시 별도 신청서 작성했어야 한다고 설명. 명백한 회사측 과실이라 하자 소급적용도 불가하다는 입장. <사례 6> 3번째 직장 변경한 업체에서 해고됨으로써 강제출국 당할 입장에 놓은 사례 - 이름 : 루○○(35/남/인도세시아) - 업체 : 00정밀(경기도 군포시 소재) 2007년 5월 입국해 2009년 4월경 3번째 직장 이동한 업체인 00정밀에서 계약체결 후 일하다 일이 서툴고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회사와 다툼이 있은 후 업체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음. 이주민센터에서 부당해고로 진정할 것을 권유 했으나 현실적으로 복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 진정한 상태. 문제해결 때까지 출입국에 G-1비자로 변경하였고 임금 수령 후 비자만료로 출국 생각하고 있음. <사례 7> 사업주의 무단이탈 신고로 인한 체류 자격 박탈 문제 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N사에 근무하던 필리핀 여성노동자 B씨와 E씨는 회사에서 부품 검사 작업을 2년간 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측에서는 인원을 감축하였음. 이로 인해 B씨와 E씨에게 그동안 했던 ‘검사’작업에서 여성노동자가 하기 힘든 ‘탈수’작업으로 업무배치를 조정하게 되었음. 그러나 ‘탈수’작업으로 인해 일이 힘들었던 B씨와 E씨는 사측에 2009년 6월 중순경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음. 사업주는 6월말에 사업장을 변경해준다고 하였고, 두 여성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믿고 6월 30일에 ‘고용변동확인서’를 사측에 요구하였음. 그러나 여러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아 사업주를 만나기 어려웠고, 회사직원들을 사업주에게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일을 하라고 종용함. B씨와 E씨는 사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7월 1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해주기를 기다렸음. 그러나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일방적으로 이탈신고를 하여 두 여성노동자는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되었음. <사례8> 사업주에게만 부여된 재계약 권한의 문제 필리핀노동자 I씨는 인천 남동공단에 소재한 D화학에서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 7일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음. I씨의 비자기간은 2009년 7월 3일에 만료될 예정이라 사업주에게 ‘재고용’에 대해 문의하자 사업주는 재고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다고 함. 그러나 며칠 전 재고용에 대해 사업주에게 다시 문의하자 재고용을 해줄 수 없으니 필리핀에 돌아가든지 미등록인 상태로 일을 하라고 함. D화학은 예전에 사업장에서 일하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단속되어 회사이름을 바꾼 후 다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함. D화학측은 회사사정상 재고용을 해줄 수가 없고, 재고용이 가능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사업장변경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함. 필리핀에 출국하던지 미등록으로 일을 하던지 선택하라고 함 <사례9> 직장 변경 3회 횟수 제한과 고용지원센터의 무성의한 사건 처리 스리랑카 노동자 N씨 외 2인은 2009년 5월 4일 인천 남동공단 소재 S금속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기로 했으나 세부적인 근로조건이 회사와 협의한 것과 상이하여 사측과 논의 끝에 3일후 일을 하지 않기로 함. 하지만 당일 고용지원센터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로계약이 신고 되어 입사처리가 종료됨. N씨 외 2인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변경횟수 1회가 추가되는 것에 문제를 느끼고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문의를 함. 하지만 사업장변경건수 삭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N씨외 2인은 사업장변경횟수가 1회 추가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였음. <사례10>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직장 변경을 승인받지 못해 피해 보는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 H씨는 농업노동자(E-9-4)로 한국에 입국하여 2009년 1월 2일부터 강원도 정선시 소재 S사에서 배추를 수확하는 작업을 하였음. S사는 사업장주소가 정선시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작업 장소는 전라남도 목포 및 해남 등지 였음. 2009년 3월까지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배추수확이 끝났음. H씨는 그동안 일했던 급여를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H씨는 일을 없으면 지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주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해줄 수가 없으며, 9월경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그리고 그 동안은 그냥 다른 곳에서 잠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대기하라고 함. 2009년 5월 5일까지 기숙사에서 대기하던 H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고용지원센터 및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사업장변경 및 임금체불에 관해 진정을 진행하였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진정을 진행하라고 안내하였음. H씨는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진행함. 이후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가 정해진 사업장주소를 벗어나 외국 인력을 사용한 이유로 고용허가취소를 고려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사업장을 변경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함. 또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해 주겠다고 함. 그러나 사업주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방노동사무소 측에서는 사업주가 정선시에 거주하지 않고 전라남도 해남에 거주하고 있어 조사가 어려워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 기간을 당초 예상했던 기간을 초과하였음. 사업주에 대한 고용허가 취소사안이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이로 인해 H씨는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간 지 2개월이 지난 7월경에야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었음. 사측의 일방적인 이탈신고에 대한 처리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 고용지원센터는 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는 2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들임. 그사이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는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음. <사례11> 사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파키스탄 노동자 A씨는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던 중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K사에 파키스탄인 5인과 함께 2009년 1월 10일에 면접을 보러감.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인 5인 또한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내고 함께 면접을 보러 간 것이었음. 면접결과 A씨는 K사에서 일을 하기로 함. 이후 K사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구인신청을 하였고, 2009년 1월 23일 A씨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K사에 일을 할 수 있는 정식알선장을 받음. A씨는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근무를 하던 중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들음. 사측의 실수로 A씨의 근로계약이 누락되었고,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받은 외국인력쿼터가 부족하여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러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곧 계약을 할 수 있다고 A씨를 설득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함. A씨는 우선 사측의 말을 믿고 2009년 3월 12일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2개월 구직기간이 넘었는데도 계약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해, 사측을 나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황을 이야기 함. 관할고용지원센터에는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구직이 불가하다고 안내를 함. 이후 인권단체를 통해 사측의 과실을 밝히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구직기간을 받았으나 고용허가제 시스템 안에서 브로커의 난립과 사측의 의무불이행 및 해태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를 이주노동자가 감당하고 있음. <사례 12> 사업장 변경 권한이 없어 장시간 야간노동을 강요당한 이주노동자들 네팔 이주노동자 B씨와 S씨는 200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와서 서울에 소재한 모 떡공장에서 일을 하게 됨. 저녁 7시부터 오전 7시 (혹은 오전 8시, 심지어는 오전 9시나 10시까지 하기도 함)까지 12시간 야간 근로를 함. 주1회 휴일도 주지 않아 일요일에도 근무함. 그런데도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고, 잔업수당이나 야간수당 지급도 없었음.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을 10% 감액해서 지급하더니 2009년이 되어서도 2008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함. B와 S씨는 직장 변경을 원했으나 사업주는 직장 변경 요구를 계속 거부했고 결국 노조의 지원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밀린 임금의 일부를 받고, 사업장 변경을 함. <사례 13>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숙식비 공제 충남에 있는 장난감회사 00토이즈는 2008년 12월부터 일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했음. 이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명백히 최저임금 위반임. 심지어 2009년 2월부터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기 시작했음. 이주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을 수십 시간씩 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원이 안되었음.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충남본부 법률원는 당 회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조치를 요구함. <사례 14> 휴일도 없고,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직장 변경 승인 거부로 노예 노동을 강요받는 사례 김포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I 씨는 휴일도 없이 잔업과 특근을 강요받았고 거의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해야 했음. 그러나 월급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음. 더욱이 이 사업장은 노동자들이 사업장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통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마치 '노예노동'과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었음. 그래서 I 씨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겠다고 여러 차례 사업주에게 얘기했으나, 사업주는 번번이 이를 거부했고,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었음. I씨는 현재 노조의 지원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진행 중임. <사례 15> 산재 당한 이주노동자 산재는커녕 부당해고 방글라데시 S씨는 2009년 4월부터 안산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주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함. 5월 초순 경에 S씨는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러자 사업주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고 S씨가 일을 할 수 없으니 나가야 한다며 사흘 뒤 일방적으로 해고함. 허리를 다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S씨는 병원을 다니다가 방글라데시 친구들의 소개로 노조를 찾아와 산재 신청을 한 후 산재를 인정받음. <사례 16>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 네팔 출신 P씨는 인천 앞바다에서 꽃게잡이 어선을 타고 일을 하는 E-9-5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노동자임. 2009년 5월에 입국하여 1달 정도 배를 탔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작업시간 제한도 없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쉬는 날도 없다시피 했음. 선원일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조차 없어서 월급은 최저임금만을 받았음.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어 직장을 바꾸고 싶었지만 제조업으로의 업종 변경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양식장 같이 배를 타지 않는 일은 자리가 거의 없었음. 방글라데시 A씨 역시 같은 비자를 가지고 경남 고성에서 배를 탔는데 배 멀미도 심하고 배타는 일이 너무 힘들었음. 그래도 꿋꿋이 견디었는데 2009년 6월 말 회사는 일감이 줄었다는 이유로 A씨를 내보냈고, A씨는 도저히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어서 양식업 쪽을 알아보았지만 일할 만한 사업장을 찾을 수가 없어 어려움에 처해있음. <사례 17> 사업주의 일방적 입장만 반영된 사업장 변경 사유 기록 때문에 피해를 받는 이주노동자들 방글라데시 A씨, J씨, R씨는 각각 비자 만료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남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었는데 일하던 사업장에서 그만둔 후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으나 공교롭게도 모두 사업장 변경 3회를 모두 한 상태라 새로운 회사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됨. 이들은 3회 변경 중 2회가 본인 귀책사유거나 단순 근로계약 해지로 남아 있어 1차례의 직장 변경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 (현재 사업장 이동 횟수 3회 모두 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했을 때 예외적으로 변경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짐). 그러나 노동자들의 진술과 회사 쪽 관리자 진술 확인 결과 공히 직장 변경의 사유는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고용 변동이었음. 그러나 노동자들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스스로 잘못 기재된 변경 사유 기록을 바꾸기는 극히 어려움. 이 상담을 받은 노조는 여러 차례 고용지원센터들을 방문하고, 회사 측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의 절망과 한숨을 들어라! 고용허가제 시행이 올해로 5년을 맞았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특히 사업주 승인을 요구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은 온갖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의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르는 데도 말이다.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 그대로다. 이에 더해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위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한국이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들여온 값싼 부속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가족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최고 국정과제인 ‘법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규제와 억압도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숨죽여 살고 있다. 2008년, 국가인권위가 발행한『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거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한 채 강제 추방되는 사건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했던 ‘선(先)구제 후(後)통보 지침’ 폐기하고 출입법관리법의 ‘통보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인권후진국, 노동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적은 임금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2008년 9월 25일,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보고서) 이에 현장 사업주들은 법 개악도 전에 벌써부터 숙식비 부담을 전가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 그나마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유지하던 하한선이 무너진 것이다. 인간사냥 단속도 계속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백여 명을 싹쓸이 단속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4만2천여 명이 추방됐다. 2008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의 거의 절반이 ‘사복 차림의 단속반’에게 무작정 잡혀갔고, 게다가 약 40%는 단속반이 신분증 제시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다. 최근 성공회대 인도인 교수가 전혀 모르는 한 한국인으로부터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고, 또 이 피해를 알리려 찾아간 경찰서에서 비슷한 모욕을 당한 사건이 알려져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건이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일상’의 경험이며 심지어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정부 기관들에서 흔하게 당한다. 우리는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을 앞두고, 이런 치욕스러운 제도에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 정부의 반인권성과 반 노동성을 밝히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자록 하더라도 그들의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절망과 한숨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와 정부의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부품 취급하는 고용허가제 전면 전환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하는 인간사냥 단속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조항 즉각 폐지하라! 하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2008. 8. 11.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348 migrant worker ILO 총회 시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차별 관련 발언할 내용
MTU이주노조
12136   2009-06-10 2011-09-26 20:02
이주노동자 차별 관련 발언할 내용 The KCTU is gravely concern that the South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leads to severe discrimination against migrant workers. In its past observations regarding the EPS the Committee of Experts has noted that “a system of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which]… provides employ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ert disproportionate power over them [can] result in discrimination” and has asked that the EPS be kept “under review with a view to further decreasing the level of dependency of migrant workers in relation to their employers.” Two problematic points of EPS are its prohibition on workers changing workplaces unless there has been a documented labor law violation or the employer gives consent and the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times they can change even in such cases. As the Committee of Experts noted in its 2008 report, this inflexibility makes migrant workers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and abuse. In addition, the Committee noted, “Migrant workers suffering such treatment may refrain from bringing complaints out of fear of retaliation by the employer” although “bringing a complain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at the employer has violated the contract or legislation, which is a requirement for being granted permission to change the workplace.”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 ILO should recommend that migrant workers’ be given the right to change their employers freely and that the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times they can change be eliminated. In addition, if a migrant worker leaves one employer he/she is only given two months to find a new workplace. This forces migrant workers to sign new contracts quickly without adequate time to assess labor conditions. This is a severe restriction on the right to choose employment freely. The ILO should therefore recommend that the restriction on the length of time for finding new work be abolished. Another problematic part of EPS is the short 3-year residence period and the requirement that a migrant worker have his/her employer’s invitation in order to stay for a second 3-year term. Employers often use the promise of rehiring workers as a means to force them to accept all kinds of injustice such as forfeiting severance or overtime pay. To eliminate this abuse, the ILC should recommend that migrant workers be allowed to work for a term of five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time once the term is completed.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attempting to revise the minimum wage law so that housing and food costs, which employers cover, w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minimum wage. If this comes to pass the amount will be deducted from migrant workers' wages. Separate from this proposed revision, the Korean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has given a directive to its member companies to subtract from 700,000won to 1,800,000won a month (8% to 20% of minimum wage) from migrant workers salaries for food and housing. The ILO should recommend that food and housing costs not be subtracted from migrant workers’ wages. Finally, we are gravely concerned that the government’s refusal to register the Migrants Trade Union and its repeated arrest and deportation of union leaders denies migrant workers their right to form and participate in a trade union of their choosing. The government has used the fact that MTU was formed primarily by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s justification for its denial of MTU’s status. However, in its recent recommendation on this case the ILO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recalled “that when examining legislation that denies the right to organize to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situation – a situation maintained de facto in [the MTU] case – it has emphasized that all workers, with the sole exception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are covered by Convention No. 87” and therefore requested “the Government to take the terms of Article 2 of Convention No. 87 into account in the legislation in question.” Moreover, the Committee recommended to the “Government to avoid… measures which involve a risk of serious interference with trade union activities such as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rade union leaders shortly after their election to trade union office...” Equal rights with regards to freedom of association are of vital importance to ensure equal opportunity with respect to employment and occupation. The ILO should therefore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stop its targeting of MTU leaders and grant MTU’s legal union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comment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347 govern policy 이주노조 표적단속과 설립신고 문제에 대한 ILO 권고문 file
MTU이주노조
12156   2009-06-04 2011-09-26 20:02
지난 3월 25일에 나온 이주노조에 대한 ilo 권고 번역본입니다. 권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문제에 대해 11월에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a)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이주노조에 노조 지위를 부여하는 데 대한 당국의 거부에 관하여, 위원회는 이 사건의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주목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이 측면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는 즉시 그것을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2009년 11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싶다. (b) 위원회는 앞으로는 노조 간부로 선출된 직후에 또는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인 노동조합 지도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예방되기를 정부에게 요청한다.  
346 meeting forum UN이주노동자위원회 토론회 발표문 19 file
MTU이주노조
18467   2009-04-29 2011-06-22 17:12
2009년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 유엔 이주노동자위원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이주노조 발표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