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s://222.234.2.29/sisadocu/sisadocu081014.wmv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안"철회하라 !(9:52)
  
  지난 9월 25일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은 이주노동자의 최저 임금 조정과 불법체류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화위원회에선 우선 사업주가 부담해왔던 숙식비를 이주노동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존 3개월인 수습 기간을 늘리는 한편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마련해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개선안에 대해 자신들의 인권은 물론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제도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인권단체 연합인 이주공동행동에선 지난 10월 8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