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s://mwtv.or.kr/VOD/webnews이주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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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5일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으며 청주보호소에 구금 돼있던 이주노조 위원장 림부 토르너와 소부르 압두르 부위원장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들을 표적단속한 지 불과 13일만의 일입니다. 더구나 이동지들은 표적단속과 강제구금에 의한 부상과 고통으로 외부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법무부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강제 출국을 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동지에 대한 표적단속 과정과 강제구금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강제추방 유예를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법무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표적단속과 강제구금, 강제추방 조치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강제추방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면서도 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법무부는 강제추방 조치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미등록신분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단속하고 추방하면서 반인권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파렴치한 강제추방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추방은 물론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 또한 중단하고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합니다.





  



2008/06/07 [14:49] ⓒ m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