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unnodae.org/./data/files/data1/1/bbs/2/200808/368_master_0826031933326.wmv2008년 8월 13일 광화문 정부종앙청사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입니다.

올 해는 고용허가제 4년을 맞는 해입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한단계 발전되고 나아진 제도라고 정부당국은 여기고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문제투성이의 제도입니다.
먼저 일상적인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 사장에게 인신적(노예적) 예속이 되고 있고, 그나마 공장이 문제가 있어 이동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2달안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개선이 되려고 하고 있지만 3년이라는 노동력 단기순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단순인력이지만 유능하고 한국사회에 적응이 된 노동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는 물론이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손해입니다. 왜 굳이 3년이라는 1회성 단기순환방식이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갑니다.

자본과 노동이 모두 다 세계화된 시대에 자본의 나라간 이동은 자유로운 반면 노동자의 이동은 많은 규제를 안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권의 침해가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와 제도를 원하며 동영상 올립니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않는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지 올해로 4년째다. 이 제도는 한국의 유일한 외국인력 수입 제도인데 정부는 그 동안 고용허가제가 잘 정착해 왔다고 평가해 왔다. 심지어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는 거짓 선전의 근거로 사용돼 왔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인 외국 인력 제도가 있으니 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필요 없다며 단속과 추방 정책을 고수하며 이주노동자들을 내쫓는 데 여념이 없다. 한국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온 이래로 20여 년 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의존해 일손이 부족한 공장을 돌리는 것을 정부가 정책 아닌 정책으로 삼아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하니 그 동안 묵묵히 고된 일을 해 온 노동자들을 필요 없다며 내쫓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정부는 한 해 평균 2만5천 명을 추방해 왔지만 지금 미등록 이주자 수는 줄지 않고 있고, 다만 이주자들이 겪는 억압과 고통만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3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자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여전히 노동자들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정부가 성공을 자부하는 고용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정부의 평가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그 제도 자체에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애초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송출 비리를 없애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입국 과정뿐만 아니라 구직 과정, 계약 연장 등 거의 모든 단계에 브로커들이 대거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악순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고 내국인과 차별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고용주들에게는 100%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직장 변경을 금지해 놓았다. 심지어 노동부는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변경하려 할 때조차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어렵사리 직장 변경을 할 때도 2개월 내 구직하지 못하면 추방당해야 하는 제한 때문에 시간에 쫓겨 형편없는 일자리라도 받아들여야만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이 4년째이다 보니 정해진 3년의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 귀국 후 재입국이 가능한데 사업주들은 이것을 빌미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즉, 이 문제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극도로 종속시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한 마디로 이 제도는 순전히 사업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게다가 3년이라는 단기 체류 허용은 분명히 미등록 체류자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중 미등록 발생 비율이 낮다는 점을 성과라 주장해 왔지만, 시행 4년을 맞은 지금부터가 미등록 체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질 때이다.

정부는 이런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을 1회용품 취급하며 쓰다 내버리는 정책을 고수하려 하는가? 최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것 역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해 온 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된 안을 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 역시 사업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 100만과 함께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런 차별과 권리 박탈을 정당화하는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똑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똑 같은 노동자며 모든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4년을 맞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 8. 13.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대학생사람연대, 성동광진인권지킴이,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진보신당, 이주노동자의방송(MW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