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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용의자라 하여 강제연행한 후 출입국에 넘겨버린 황당한 경찰"
이주노동자 강제연행 규탄과 즉각석방, 사찰중단 기자회견 및 집회 소식
(2006.6.1,경기경찰청 앞)




지난 5월 21일입니다.
단속과정에서 숨진 누르푸아드 씨 사건을 규탄하며 단속추방 정책 중단 요구하는
안산 집회에 참가한 뒤 '압둘 사쿠르'씨는 저녁 시간 친구들과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식당에 들이닥친 경기경찰청 사복형사와 그리고 안산서 정복경찰 6~7명이
조사할 것이 있다 하며 압둘 씨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원서파출소로 연행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근처에 있던 집회참가자 3~4명이 급히 원서파출소를 찾았으나,
매우 흐린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테러범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풀어줄 수 없다 하며 수갑을 채운 채 격리된 것을 확인했으나
이후 수원 쪽으로 이송해 버렸습니다.

수원에 소재한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은 테러리스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숨진 누르 푸아드 씨 관련 집회라든가
4월 30일 노동절 하루 전 집회 참여 여부에 관한 것 등이었다고 전해지고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며 본인이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되고,
1시간 여 뒤 수원 출입국으로 인계된 상황입니다.

경찰이 들이민 사진이 압둘 씨가 아닐 뿐만 아니라,
테러 사건은 2002년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압둘 씨는 그보다 전인 2001년에 이미 한국땅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없고 무죄가 명백함에도 근거도 없이 테러용의자를 수사한다며
사실상 이주노조 및 최근 활발히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 공동체를
사찰한다는 의심으로부터 경찰은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5월 21일 불법적 강제연행에 대해 이주노조와 경기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1일 11시에 경기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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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상황 : 2006.6.1
                                    영상제작 : 2006.6.5
                                 노동의소리/숲속홍길동
                               http://nodong.com/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