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도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earch.ytn.co.kr/NEW/view.php?s_mcd=0103&key=200701031912376243



<아래는 뉴스보도 내용입니다...>

입력시각 : 2007-01-03 19:12

[앵커멘트]

외국인 산업연수생들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동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은 9만명 가량.

지금까지 산업연수생들은 대부분 실질적인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했다면 똑같은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과 최저 임금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 모 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7명이 창원의 한 제조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직금은 물론 최저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을 주라며 연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이 단순히 기술 연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같이 하루 최소 8시간을 일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연수생들도 사실상 근로자인 만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변현철, 대법원 공보관]
"근로기준법을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올해부터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영향은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연수생들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쟁점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이 50여건 이고 저임금에 시달려 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슷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노동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심정숙[shimj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