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s://soli.cast.or.kr/cham/peoplepower/pp-47-1.wmv홍석만/ '불법으로 강제연행 되었더라도 풀어줄 이유는 없다.'
국가인권위가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의 강제연행, 구금과
관련해 내린 결정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자 단속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인지, 과연 한국인이었어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인지,
인권위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원회조차 외면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현장속으로>에서 담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