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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항의집회 및 농성 돌입



지난 12월 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이주노조 지도자 3인 석방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구성하는 41개 단체를 포함한 200명 가량의 집회참가자들은 출입국의 표적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조 지도부 까지만 위원장과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의 석방과 함께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출입국 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대전과 대구에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전국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는 표적 단속에 항의하는 1인시위가 벌어졌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있는 이주노조에 대한 이번 표적 단속은 민주노총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며, 민주노총을 포함한 모든 진보단체가 힘을 모아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주노동조합 또르나 위원장 직무대행은 “따뜻한 나라인줄 알고 찾아왔던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한국의 인권수준을 성토하며, 이주노동조합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출입국은 얄팍한 출입국관리법을 남용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과 노동3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좁은 의미의 법 조항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려는 출입국의 작태를 비난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갇혀있는 지도부 3인에 대한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출국의 위험이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또 12월에 준비 중인 출입국관리법 수정안은 기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길거리와 이주노동자의 숙소 등에서 마음대로 미등록자를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는 이주노동자 10여명과 연대단체 회원 30 여명이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석방", "이주노동자 운동탄압 중단",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개악 폐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 참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조합의 나랜드라 중부지부 사무국장은 “안에 들어가 있는 동지들과 똑같은 의지로 함께 싸울 것”이라며 한국 동지들의 연대를 부탁했다.

이주노동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단속추방 중단과 3인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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