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wtv.or.kr/VOD/1213.wmv 법무부의 표적단속으로 청주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주노동조합 지도부 3인이 오늘 새벽 강제출국 당했다.

법원은 어제 오후 출입국의 일방적인 강제출국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명령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며 이주노동조합 탄압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사회적 이슈가 되기 이전에 지도부 3인을 강제출국 시키려는 출입국의 의도에 위협을 느낀 대책위 소속 21명은 12월 13일 새벽 3시 30분경부터 청주 외국인보호소 정문을 지키다 새벽 4시 30분경 사무국장 마숨을 태운 승합차를 1차 저지시켰다.

이후 출입국은 정식 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지도부 3인을 인천공항으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 까지만 위원장과 라주 부위원장은 오전 8시 30분 비행기를 통해 네팔로 강제출국 당하였으며, 마숨 사무국장은 오전 10시 50분 비행기를 통해 방글라데시로 강제출국 당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전체 출국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 긴급하게 이루어졌으며, 출국 과정은 같은 방에 있던 수감 이주노동자와 같은 비행기에 탄 네팔 이주노동자의 증언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대선 국면을 틈타 이루어진 출입국의 이주노조 탄압과 표적단속은 국내외 노동인권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오늘 오전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강제 출국은 이후 한국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이주노동자의 방송 MW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