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추림 영상 9분 (배경음악: 박준 민중가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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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새벽 법무부 산하 전남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에서 불이 나, 수용중이던 10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서울여수공대위는 여수 참사현장의 분향소와 별도로 임시 분향소를 설치하여 여수 참사로 고인이 된 이주노동자의 넉을 위로하는 추도식과 함께 출입국의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을 벌여나갔다.

법무부는 방화 규명을 위시한 진상왜곡 및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참사 피해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보상으로 때우려 했다.
이에 참사 피해자들은 "우리에게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업비자이다."라 하고, 또 피해자 지원단체 여수공대위는 "이러한 참사사 빚어진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외국인노동자 차별.통제정책으로 기인한 것이므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합법화하여 규제를 푸는 등 함께 어울려가는 문화사회를 조성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도적인 포괄적 제도 개선은 놔둔체, 그들 참사 피해자에 한해 일시 체류연장과 MOU 체결국에 한해 조건적 체류합법화와 같은 고용허가제 통제정책에 기인한 당근을 주고, 한쪽에서는 단속과 구금.추방을 계속하는 채찍을 주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