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화재참사 사태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상중, 권영국, 정정훈, 위은진 등 공대위 지원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경찰 수사발표는 믿을 수 없다"며 "민관합동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화재 당일 현장 상황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화재당일 늦장 대응 문제, 보호소 시설에 대한 법적 문제, 피보호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차별문제, 진상규명 은폐를 위한 화재현장 장면을 담은 폐쇄회로 티브이 테이프 공개거부 문제, 유족 동의 없는 조급한 시신부검 문제, 결정적이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사망자를 방화범으로 규정해 발표한 엉터리 수사문제, 진상규명 은폐를 위한 국가의 조직적 개입 정황 등의 문제를 따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 재구성 및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정훈 변호사는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점>을, 위은진 변호사는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 문제점 및 피보호자 인권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7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문제점들에 대한 공대위 변호사들의 발언 전문이다.

권영국 변호사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 재구성 및 경찰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

=문제의 새로운 시작이다. 피해자 측에서 보상문제보다는 진상규명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말한다. "진사규명이 되지 않으면 배상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은)"경찰 수사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정리했다. 저희들(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대위)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면담결과와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화재사고 발생 경위 및 대피 과정 재구성=화재발생 시간을 3시55분으로 추정했는데 이 역시 정확한 시간인지는 의문이다. 눈여겨 볼 점은 김씨가 폐쇄회로 티브이 판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방화를 목적으로)폐쇄회로 티브이에 '치약을 바르고 화장지를 붙인 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역경비업체 직원 등은)화재가 발생하고 9분 정도가 경과해서도 (테이프에)화재진압 장면은 없으며 이 시간 이후 여수소방서 상황실에 화재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보호실에 감시직원으로 공무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용역직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기 생존자 중 10명을 면담했을 때 거의 유일한 목격자에 따르면 "초기에 용역경비원이 복도에서 쇠창살을 붙잡고 수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불꺼라, 불꺼라"하고만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초동 화재진압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여수경찰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 초동대응이 늦어 화재 피해가 컸다.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또 있다. 당시 301호, 402호실 피보호자가 수용된 시설 철장 문을 따서 대피시키는데 화재 현장 바로 아래 쪽 2층 보호실로 피보호자를 집어넣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다시 1층 대피실로 옮겼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인데, 보호를 무시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CCTV 판독내용에 대한 의문점=폐쇄회로 티브이 판독내용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경찰 수사발표는 폐쇄회로 티브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현재 고인이 된)김광수씨가 실제 폐쇄회로 티브이에 치약을 칠하고 화장지를 붙였다고 당시 근무중이던 경비원 진술과 CCTV 판독에 의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여기서 CCTV로 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실제로 폐쇄회로 티브이를 보고 당시 상황을 추정했다. 그렇다면 화재사고 당시 폐쇄회로 티브이 장면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테이프를)수사기관이 독점하고 있으면 의문만 커진다.

▲목격자 진술에 대한 의문점=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화재 당시 304호실에 함께 보호 중이던 외국인 2명으로부터 A모씨가 직접 불을 붙이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나 불이 더 잘 타도록 가연성 바닥재를 올려 불길을 확산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었고, 복도 건너편 303호실에서 보호 중이던 외국인으로부터 화재발생 당시 발화가 시작된 거실에는 A모씨 혼자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2월23일 공대위 피보호자 면담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304호실 거실에 수용 당했던 피보호자 중 거실 쪽에 나와있던 사람은 A모씨와 또 다른 사망자, 그리고 자신 등 3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방이나 화장실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자신 밖에는 없을 것으로 진술했다. "2명의 목격자가 있다"는 경찰 내용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다. 진술 신빙성에 의혹이 남는다.

(공대위가 조사 과정에서)304호실은 들어가지 못했다. 구조가 동일한 2층을 방문해 살펴봤는데 303호, 304호 중간에 썬팅 처리된 유리창이 있다. 그것 때문에 상당부분이 막혀있다. 303호에서 304호실을 보려면 일부만 보인다. 303호실에 있던 자 진술에 대해서도 의문이 발생한다. 목격자들 진술을 공개해야 한다.

▲화재감식시 발견됐다는 라이타에 대한 의문점=결국은 어제(3월6일) 경찰청에서 A모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하면서 라이타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304호실에서 발화체로 보이는 라이타가 발견했다고 경찰은 주장한다. 라이타가 발견된 시점은 화재발생 3일 후다.

(그런데 라이타가)불타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 원형이 살아있고 약간 그을린 상태였다.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보호실에서 발견된 라이타치고는 의문이 발생한다. 304호 보호실 거실 안 사물함이 탄 잔류물 속과 화장실 문턱 및 모포 아래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에 타있어야 하는데 약간 그을린 상태(라이타 표면에 주먼 상호이름까지 선명히 남아있음)라는 것에 의문이 발생한다.

▲A씨를 방화범으로 인정한 경찰 발표의 심각성=만일 경찰이 지목한 방화범이 라이타를 갖고 방화했다면 방화 용의자가 손을 이용해 켰을 텐데 그렇다면 지문이 남아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지문흔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라이타 사용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방화용의자가 방화했을 것이란 주장도 문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발화지점은 304호 거실 안 티브이 사물함 옆바닥으로 추정됐다. 이 지점은 A모씨와 혼자 있던 장소다. 화재 현장에는 발열, 발화될 만한 도구가 없다. 누전 등 외적 요인 때문에 발화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인적화원 때문에 발화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회보받았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A모씨가 라이타를 이용, 점화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본 사건 방화범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이 발표했다.

이는 법적이나 과학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추론이다. 라이타가 연관성이 있는가? 발화원인으로 확정할 수 있나. A모씨가 방화용의자라는 것에 대해 "A모씨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인데 논리모순이 발생한다. 즉 "라이타를 이용해서 불을 지른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한 얘기다. 적어도 라이타가 있었다는 사실을 갖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직접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점인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

라이타 사용자에 대한 의문도 밝히지 않고 A모씨를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 죽은 자가 반론을 행사할 수 없다. 직접 증거도 없는데 죽은 자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다. 증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다? 실제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조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 민관합동조사를 정부 측에 제안한다.


▲범행동기에 대한 의혹=경찰은 방화용의자의 피복상태를 보고 보호소를 벗어나려고 했다라고 주장한다. 2월이면 대단히 춥다. 그 사람은 거실에서 생활하는데 옷을 많이 껴입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도피우려가 있다는 증거가 되나. 돈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있나.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이 크다. 피복 착의상태나 현금보관 상태는 기존에 제3자에게도 공개된 바 없는 사실이다. 사실관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남아있다.


▲용역경비원이 수용감시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나=당시 보호실에 누가 있었나. 공무원이 아닌 용역경비원이 있었다. 화재참사 피해를 확대시킨 가장 주요한 원인은 허술한 인적관리였다. 일반용역경비업체 민간인 사용은 늑장대응을 더욱 부채질했다. 수용감시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없다.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예산절감을 목표로 그랬다는데 이는 수용자 관리업무에 대해 인명불감증을 갖고 있다. 위법이다. 선 전면수사와 수사물증과 기록 전면공개, 후 국가배상이 필요하다.

정정훈 변호사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사건에서 드러난 법률적 문제점>

=화재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쇠창살 때문에 죽어 갔다는 것이다. 과연 쇠창살 설치와 이동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나. 이 사건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살려내는 부분이 중요하다. 근본원인이 보호소 성격규정인데, 수용시설이 아니고 퇴거절차 집행을 위한 절차 대기를 위한 공간이다.

보호소 시설 내부에서는 최대한 자유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 성격규정은 '퇴거절차 집행을 위한 절차 대기(프로세싱 센터, processing center) 시설이며 따라서 구금 등은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행형법상 교도소, 구치소는 일정한 자유제한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보호개념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 해석 문제로 남아있다.

(이번 화재참사 사태를 보면)헌법 기본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외국인보호규칙 관련규정은 보호소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보호소 운영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행 보호시설 내 쇠창살 및 각 방실 내로의 이동의 자유 제한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으며 피보호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방시설법상 관련 규정 미비, 보호절차 위헌성, 보호소 시설 내 피보호자 처우에 있어서의 과도한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보호소 운영 기본방향은 보호시설 내 보호구역을 설정해 통제하되, 보호구역 내부에서는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소방관계법 검토=외국인보호소라는 공간에 대한 소방관계법 부지로 시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즉,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바닥재 사용으로 인한 화재 피해 확대는 1차적으로 외국인보호소 특성을 반영하는 소방관계법 규정 미비로 인한 것이다.

시설 계획 책임부처인 법무부와 보호소 관리주체인 보호소장은 관련 규정의 최저기준만을 준수함에 그쳐 화재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 업무를 위반한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및 소방방재청은 수사결과 보호소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지만, 소방시설법 관련 규정 중 무창층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창층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

노유자시설군으로는 아동, 노인, 장애자뿐만 아니라 정치범도 포함돼 있다. 총건물면적 합계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호소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어야 한다. 외국인보호자와 시설에 대한 성격을 논의하는 동시에 사건을 재구성해 봐야 한다.

위은진 변호사 <여수화재참사에서 드러난 인적관리 문제점 및 피보호자 인권 실태>

=보호에 관한 현행법규에 문제가 있다. 헌법에 보면 인간에 대한 신체자유를 억제하려면 법률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보호란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말만 보호다. 이에 대해 법률이 아닌 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행형법을 별도로 제정해 규제하는 것을 살펴보더라도 외국인 피보호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보호소감시경비원이 경비용역업체 직원이었다"라는 점은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외국인 관리감시 경비업무는 국민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특별법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여수화재참사에서 보면 경비업체 직원이 독자적으로 보호실을 감시, 관리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명백히 위법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는 예산 부족을 탓하며 위법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피보호자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피보호자 안전대책에는 무감각하고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화재 당시 피보호자 신체와 생명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도주 우려만을 고려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긴급사태 발생시 피보호자를 신속히 대피시설로 대피시키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점이 드러났다.

피보호자에 대한 인권의식 부족, 보호소와 같은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소방 및 안전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인권의식을 함양시키지 못한 잘못이 있다. 장기 보호의 가장 큰 원인은 피보호자들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해 보호소에 계속해 머무르게 된다.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피보호자들이 부당하게 장기 구금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피보호자에 대한 권리구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장기보호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행정 편의(매주 1회 본국 송환을 하거나 송환할 외국인 수가 적은 경우에는 다른 송환자를 기다리도록 하는 사례)에 따른 피보호자 본국 송환절차다.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에도 이미 체불임금이 지급돼 본국으로 송환될 기회가 있는 사람조차 계속 보호되고 있던 중 이번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도 있다. 피보호자에 대한 계구 사용 여부에 대해 법률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당시 의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계구를 사용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당시 바로 의식을 회복했던 사람들을 경찰과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있던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었다. 그럼에도 계구를 사용했다. 계구 사용 한계를 넘은 것이다.

현재 미등록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 곤봉, 수갑 등의 계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피보호자 중 86%가 단속과정에서 계구 사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명백히 위법이다.

한편,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피보호자들에게 한달에 1, 2회 정도 운동시간(1회 운동시간은 20분내지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운동시간을 달라고 요구해도 묵살되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 기회가 박탈됐다. 또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피보호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곳으로 행정동과 보호동 사이 빈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피보호자 탈출을 막기에 급급할 뿐 피보호자 인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사체 부검시 가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법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경우 가족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유가족들에게 알려야 한다. 사망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통지를 하지 않고 즉각 부검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