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선택을 기다리는 노예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 중단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당장 다음달인 8월 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 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일선 고용센터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것처럼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해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을 할 수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할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되는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3개월의 구직기간동안 만약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는 결국 미등록이 되더라도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찾아야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더욱 많은 미등록노동자가 양산되는 결과를 고용노동부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3회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고용허가제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또한 NGO 및 여러 지원센터에서 언어의 어려움,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에 도움을 주는 것조차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최악의 조건이더라도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만들 것이다.

 

 

이주노조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구인사업장명단 제공중단과 더불어 올해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일련의 정책들의 단점도 단점이거니와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은 현장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서 밝혀지고 있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더 나은 사업장으로의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이주노동자 제 단체들과 연대하여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밞고 있는 현 정부에 향한 규탄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와 관련하여 다음주 수요일(18일) 오후 3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고용노동부앞에서

 [사업장 선택 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가 열립니다.

많은 동지분들께 연대요청드립니다.

문의: 02-2285-6068 (이주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