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민의 날 기자회견

- 2009년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없다!

일시 : 2009. 12. 18. (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정부 청사 앞

주최 :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수경 미조직비정규부장

발언

1. 여는 말 : 민주노총 

2. 이주노동자 협약 비준 촉구 발언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

3. ILO와 유엔의 이주노동자 노조 승인 권고 이행 촉구 : 이주노조

4. 출입국관리법 개악 규탄 발언 : 공감 장서연 변호사

5. 집중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 보고 : 이주노조  사무차장

6. 이주노동자 인권 및 노동권 보장 촉구 발언 :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7. 기자회견문 낭독 : 장창원 경기이주공대위 대표/오산이주노동자센터

 

<기자회견문>

‘세계 이주민의 날’에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12월 18일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이 날은 1990년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장 협약’이 UN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협약은 2003년 협약의 효과가 발휘되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 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전혀 없다. 

최근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UN 경제사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주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한 2007년 2월의 고등법원 판결을 한국정부가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역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지위에 상관없이 노동자 스스로의 선택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를 확언하고 이주노조(MTU)의 등록을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1년 동안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일회용 노동자”라는 용어로 요약했다.

이런 우려가 보여주듯 실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훨씬 악화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부담스러운 짐짝 취급을 한다. 내국인 노동자로 고용을 대체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이주노동자가 마치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집단인양 몰고 갔다. 또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외국인 범죄 수사 합동 본부까지 차리며 강력 대처를 다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이명박 정권 등장 이래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5만5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됐다. 대표적인 불법 단속 행태인 주거지 무단 침입 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주택에 무단으로 단속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인권위의 수차례 반복된 권고가 무색하게도 법무부는 재발 방지는커녕 더욱 공격적인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또 정부는 11월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 단속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보호”의 정의를 인신의 체포와 구금 전체를 뜻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에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 날인 및 얼굴 사진 채취의 의무화를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결혼 이주자들, 중국적 동포 이주자, 난민들의 처지도 매우 어렵다. 국적법이 개정돼 결혼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다. 최근 법무부는 귀화신청자들의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귀화 불허 건 수가 2년 만에 6배 증가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한국 내 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다문화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결혼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동화 정책으로 한국인 며느리, 아내 만들기에만 열을 올리는 이 정책은 다문화라는 포장과 전혀 걸맞지 않다. 

우리는 올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해 다시 한 번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지는 야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는 1468명의 선언을 발표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180여 명의 활동가들이 한국 정부의 야만적 단속을 중단하라는 선언 운동에 동참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과 탄압 중단을 위한 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한국 정부는 UN이주민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 및 결성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노조를 즉각 인정하라!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제약하는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모든 이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2009. 12. 18

세계이주민의 날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