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조합에서 상담한 네팔인 노동자 R씨가 현재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장 무단이탈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R씨는 2011년 8월 10일부터 경기도 구리시 소재 ‘D’공장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22일, R씨가 고용주에게 토요일 잔업수당과 공휴일 잔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고, 그러자 고용주가 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R씨가  ‘당신’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고용주가 욕을 하며 한쪽 뺨을 두 번 때렸습니다. R씨가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노동부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자 고용주가 과장을 불러 짐을 빼라고 하면서 그 짐을 밖에 버리고 고용주와 과장이 함께 R씨를 끌고 공장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R씨는 그날이 아니고 월요일에 노동부를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R씨가 돌아올까 봐 대문을 잠그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여러 번 고용센터를 찾았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친구를 통해 이주노조를 알게 되어 상담을 했고 이주노조와 함께 구리고용센터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R씨는 잔업수당에 대해서 그 전에는 한 번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고 10월 22일 처음으로 요청한 것인데 R씨는 그 길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버리겠다면서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무단으로 5일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을 시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R씨는 22일 쫓겨나고 나서도 계속 회사에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조차 못했습니다.)

 이렇듯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주는 언제라도 맘에 들지 않는 이주노동자가 있을 때 이탈 신고를 해버릴 수 있고, 이탈신고를 당하면 항변도 못한 채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잃게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조사하기 보다는 그냥 공장으로 다시 가서 일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는 R씨가 여러 번 구리고용센터를 찾았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었지만 고용주는 아직도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탈신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당장 이탈신고를 철회하고, 고용센터는 이탈신고 취소 및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