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 시위하는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사입력 2008-10-28 11:15


2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주 및 개발을 위한 글로벌 포럼(FGMD)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비등록된 이주노동자 수가 늘어나면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도]이주발전글로벌포럼(GFMD) 민주노총 대표단 활동보고
- 마닐라에 울려퍼진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 “이주노동권은 인권이다!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
- 민주노총 대표단, 국제노동조합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 조직

1. 민주노총은 이주발전글로벌포럼(GFMD)을 계기로 국제노동조합들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10월 23일 - 28일 동안 조직한 다양한 행사에 주봉희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건설연맹, 이주노조 등 민주노총 대표단 7명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에는 샤론 버로(Sharon Burrow) 국제노총(ITUC) 위원장을 비롯하여 약 200여명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가하였고, 수백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참여했습니다.

2.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주노동권은 근본적인 인권이다.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를 외치며, 세계 각국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대우, 차별금지, 노동권 보장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금융위기가 야만적인 강제추방과 단속 강화 등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미칠 파괴적 영향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세계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패와 새로운 사회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늘 그래왔듯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 사회보장 혜택이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각국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유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1시 - 6시까지 홍콩노총, 네팔노총(GEFONT), 필리핀진보노동자연맹(APL)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그리고 본국-이주국 노총들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ILO, 국제노총(ITUC), 국제공공노련(PSI), 국제건설목공노련(BWI) 등 국제노동조합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약 7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각국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역시 조직화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본국(country of origin)과 이주국(country of destination) 노동조합들간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임을 공유하였습니다.

한편, "노동자의 운동/이동 - 국경 없는 노동조합"이라는 구호아래 조직된 국제노동조합들의 토론회에서는 각국 참가자들이 이주노조에 높은 관심과 연대를 표명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단속추방 정책에 분노를 표시하였습니다.

4. 나아가 27일(월)에는 천여 명이 참가한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이다(Migrant Workers are human beings)", "이주노동권은 인권이다(Migrant Workers Rights are Human Rights)",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Migrant Workers are not for sale) 등의 구호가 마닐라 거리에 울려 퍼졌고 집회에 참가한 주봉희 부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세계 노동자는 하나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야만적인 이주노조탄압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습니다.

5. 민주노총은 이번 이주발전글로벌포럼 참가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이주노조 인정, 노동권 보장과 야만적인 단속추방 중단을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또한 고용허가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식적인 이주과정에 있어 본국과 이주국 모두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네팔노총, 필리핀 노동총 등 본국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2008. 10.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