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언 문
- 세계노동절 119주년을 맞이하는 한국 이주노동자 선언 -

“노동자는 하나다.”
세계 노동절 119주년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는 하나임을 소리 높여 외치고자 한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인류 역사의 숭고한 가치는 노동에 있다. 노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반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생존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에 편승하여 한국 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이에 경제 위기 하에서 이주노동자를 경제위기의 희생물로 삼는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주노동자의 대동단결과 연대를 통하여 의연하게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 이다. 또한, 우리는 오늘 119년 노동절을 맞아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 문화, 종교의 벽을 넘어 차별 없는 노동자로서 당당히 우리의 권리를 선포하고자 한다.  

●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반대한다.
한국 사회 취약계층에도 못 미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삭감하는 숙박비 공제를 반대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부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이주노동자를 절대빈곤층으로 내몰아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강제노동과 노동권 제한의 빌미가 되는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의 모든 권한을 주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인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의 불평등한 노동계약은 철회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폭력적 단속, 추방 중단하라.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폭력이 난무하는 단속과 추방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비구금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강제단속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인권만 침해할 뿐 아무런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 이미 한국사회와 지역공동체,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사면하여 전면 합법화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답이다.

● 반인권적․인종차별적 단속 정당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단속의 불법적인 관행을 법문화하여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길거리의 불심검문·생체정보인 지문 날인과 같은 반인권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과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2001년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이 내린 바 있다. 2004년 국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을 즉각 시행하고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보장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하였다고 자화자찬하는 한국정부가 UN이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도 비준하지 않는 것은 수치다. 이를 즉각 비준하여 인권국가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위와 같이 세계 노동절 119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선언이 성취될 때까지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반대한다!
-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 이주노동자 폭력적 단속, 추방 중단하라!
-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하라!
- 반인권적․인종차별적 단속 정당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과 자유왕래를 보장하라!
- 한국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09년 4월 26일
‘119주년 2009 세계노동절기념, 경제위기하 이주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