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이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0월 24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예고하였다. 지난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모텔에서 전남지방경찰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폭력적 단속에 의해 베트남인 2명이 모텔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단 하루 만에 발표였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은 지난 몇 년 동안 폭력과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온상이었다. 2008년 11월에는 남양주시에 200여명의 경찰·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사업장과 주거지등에 무단 혹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문을 부수고 들어가 100여명의 이주민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으며 이 과정에 무수히 많은 폭력이 자행되었었다. 이 뿐 아니라 2009년에는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이 겁에 질린 이주민을 거리에서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단속차량 안에서까지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민 정부 합동 단속 발표는 또다시 폭력과 인권침해를 법이라는 명명 하에 노골적으로 자행할 것으로 보여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 단속은 헌법 제 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연행과정에서 한국이 비준한 UN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 2항,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에 보장되어 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수차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왔다.

 

또한 2007년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체류자격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취약성에 주목하며, 추방 절차에서의 다양한 부적절한 상황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2009년 국제 앰네스티 한국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민 합동 단속은 단순히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합동단속 방침을 내려왔으며, 실적주의를 앞세워 출입국 단속반원을 ‘인간사냥’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치 미등록 이주민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범죄에 앞장서고 있다고 오도하며 자신들의 폭력적 인권침해를 정당화 시켰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다. 2010년 발생한 이주민 범죄는 2만 2543건으로 범죄율이 1.79%에 불과하며 이는 내국인 범죄율 3.65%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질 경우 강제출국 될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 가능성은 더 낮은 편이다. 오히려 이들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문화적 차이 탓에 내국인에 의해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 취약대상일 뿐이다.

 

지난 20년간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폭력적 합동단속과 비일비재한 인권침해의 현장이었다. 누구나 보장되어야 할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이주민들은 미등록이라는 그들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공권력의 폭력 하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는 여전히 체류 이주민의 13.4%에 달하고 있다. 그것은 미등록 이주민이 단순히 단속의 부족이 아닌 그들이 체류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폭압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양성되어 진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난 20년간 폭력으로 얼룩져진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일 것이다.

 

2011년 10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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