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도 무시한 초법적인 법무부를 심판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직권남용죄로 검찰 고발

1. 오늘(6월 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에서 이주노조 지도부 2인 강제출국과 관련한 법무부의 초법·탈법적 행위들에 대한 법무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권리와 노동권을 주장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가 등록이냐 미등록이냐 하는 절차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규탄했다.

2. 이어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은 "이주노조 자체가 산업연수제, 현지법인연수제와 같은 악랄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제도와 현실 속에서 십 수 년 간 저항하며 만들어 온 조직이 바로 이주노조다. 이주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한다. 지난 2005년 이래로 그 동안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숱한 표적단속이 단적인 예들이다. 이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법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3.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해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추방과는 또 다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주노조 탄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고인 긴급구제 결정을 묵살한 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법무부 스스로 국가인권위 존재 자체를 짓밟은 행위이며, 이것은 국가폭력"이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무장관 고발(국가인권위법 위반, 직권남용)과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 노동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에 고발장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 자료집, 고발장,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별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