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연장처리 지연을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서울 행정법원은 서울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조 위원장에게 부과한 체류허가 변경 취소, 근무처변경 허가 취소, 출국명령에 대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이 효력정지 되었으므로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 지위가 당연히 곧바로 회복된다는 의미였다.

미셸 위원장의 구직 기간은 4월 3일까지였는데 체류허가가 3월 7일까지여서 구직기간 동안의 체류허가 연장 신청을 3월 4일 서울출입국관리소에 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곧바로 처리되어야 할 체류허가 연장이 3월 14일인 오늘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런 식으로까지 차일피일 체류허가 연장을 미루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출입국에 문의를 해보니 출입국 측은 사안이 사안인지라 출입국관리소장이 참여하는 합심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원 판결에 의해 기존의 고용허가제 노동자 지위가 회복되었으므로 곧바로 체류허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고 법에 합당한 것인데 왜 법무부 측은 이렇게 시간만 끌면서 위법적인 억압을 계속하는 것인가? 더욱이 지난 3월 9일에 법무부 측이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정에 불복하여 항소까지 한 것을 보면, 법원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연장을 처리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1. 3. 14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