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위원장 G-1비자마저 불허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법무부가 3월 29일 또다시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지난 3월 17일 고용허가제 비자(E-9) 연장이 불허되고 나서 이주노조 위원장은 3월 22일자로 G-1비자(인도적 사유의 체류비자)를 신청한 바 있다. 즉, 체류허가 취소, 근무처변경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2월 10일자)에 대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는 취지로 G-1비자를 신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또다시 G-1비자 불허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시켜서 본안소송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말이 되지 않고, 따라서 그 위반을 근거로 연장 불허가 된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며 상식적인 법해석이다.

 

결국 법무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권력의 힘으로 이주노조 위원장의 체류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법원의 가처분 인정판결이 있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판결 취지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 이주노동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도 없단 말인가? 이러고도 어떻게 법을 주관하는 법무부라고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재판권도 보장하지 않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3월 3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장과 민변변호사들이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면담했을 때, 소장은 “G-1 비자는 불허했지만, 재판 끝날 때까지 강제로 잡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체류를 보장하려면 비자를 허가해 줄 일이지 비자는 불허하고 단속을 않겠다는 것을 누구더러 믿으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우리는 법무부가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노동자는 평등한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모든 국제법과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중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2011. 3. 30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